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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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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4月2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案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세무과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마지막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련미로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열정을 보여 주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2分)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산세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구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코자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구에도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 구 세의 경우 4개 항목에 해당되고 시세 자체도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16개 시․도에 보면 약 13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저희 시에서도 인천시에 요청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조례규정이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제2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제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분에 대해서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동구 같은 경우 90% 정도가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제출된 구세조례와 구세감면조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입니다.
  본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세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 제15조의2에 규정한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공개대상자 심의 및 공개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니는 자치권중 재정고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를 일탈한 조치로써 조정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안 제25조 삭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현행 우리의 지방세법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거의 부여하지 않아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지방자치의 본지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개별 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세 징세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개별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조례입법 형태로 유지하거나 상징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규정 등을 분별없이 없애는 조치가 옳은 것인지는 개별적 법인격을 보유한 본질적 사명과 함께 납세자인 주민의 입법서비스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운영의 특성상 개별법 작용에 의한 조례개정 입법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에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동구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이번에 지방세에서 공개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국세 같은 경우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행자부 자료에 의거하면 2006년도 1월 현재 시․도에 약 1천명 정도,  시․도 기준으로 약 1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총2,58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경우도 시 단위에서 본다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결손처분한 곳에서도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동구는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1항을 보면 공개 대상자를 인천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구청장이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 권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공개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광역단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 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한 단체에만 체납에 대한 경우  보다도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서, 인천시 같은 경우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걸쳐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뒀을 때 한 단체만 봐서는 1억이 되지 않지만 광역으로 봤을 때는 1억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다는 것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 공개심사위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단체에 설치하는 의견이 시․도에서 다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인천시도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지방세 업무자체를 구에서도 시세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를 봐서는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동구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 인천시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참고로 의회가 개원된 일부 구 중에서도 본 내용의 표준안으로 개정해 가지고 2개 구에서는 원안통과 되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했을 때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장이 하건 구청장이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치권을 생각해서 이 내용을 보면 종속관계예요, 협력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매사 인천시에 매달려서 뭐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잡아가야 되거든요. 
  인천시 시세체납이라든가 그런 것, 인천시에서 유기적으로 구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인천시에서 구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천시에 대고 요청해서 권고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모두 금융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상급단체를 통해, 행자부나 인천시를 통해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모든 사항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자료 수집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전문기관 협력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추렴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글쎄요. 
鄭鍾燮 委員    글쎄요가 아니죠.  동구청이 동구 자치권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가 인천시에 협력만 받을 뿐이지 종속관계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종속관계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鄭鍾燮 委員    왜 이런 것을 인천시장한테 명단을 요청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그리고 시세가 밀렸으면 그들이 인천시에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여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다소 공감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공감이 아니라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원칙으로 가자는 것이죠. 지방자치의 원칙... 
○稅務課長 車暻元  사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항들이 100%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액에 대해 운영하다 보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조기관 이상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6分 會議中止)
(10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정종섭 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청에도 공개위원회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경우 구세는 4개 세목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11개 세목이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동구에 공개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공개여부를 심의했을 경우, 시세 경우는 여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동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세정공개심의위원회에 동구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다소 어긋난다 하더라도 저희 세정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라 함은 우리 고유사무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어긋나더라도,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도 지방자치, 우리도 지방자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협력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봐요, 동구 조례에 우리 고유의 업무인데 이것을 인천시에 요청한다, 그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내부적으로 할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 체납자가 이렇습니다.’라고 올리면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취합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못한다”, 그것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공개하면 될 것이고, 또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稅務課長 車暻元  공개 요청 자체는 기초단체장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명단공개를 인천시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천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인천시청에서는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국세와 지방세가 틀리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물론 차이나지만... 
  어째서 자꾸 상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체가 결국 자치권을 존중하는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우리가 구청에서 체납관리를 얼마까지 하다가 안 되면 시로 넘깁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현재 500만원 이상입니다.
蔡永洛 委員    500만원 이상은 시로 다 올라가 있죠. 
  결손처분하기 이전까지는 시로 다 올라가 있죠. 
  그러면 1억 이상인 자를 우리도 알지만 시에서도 아네, 그렇죠?
○稅務課長 車暻元  시에서 압니다. 
蔡永洛 委員    시에서 안다면 요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체납세 정리하려면... 
○稅務課長 車暻元  부과를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부과권자는 구청이지만 어쨌든 체납사항은 시에서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액 빼고... 
○稅務課長 車暻元  예.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되는 것은 고액체납자이니까 고액체납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빼고는 저 위에서 다 안다는 얘기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요청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이라는 것이죠. 
○稅務課長 車暻元  쓰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진행사항이나 업무협조 관계는 우리 구청으로 업무협조 차원에서 서류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자료는 서로, 저희들이 요구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를 주기도 하고 상호...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업무협조 사항이지 조례에 인천시장에게 요청한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사항입니다.
  본 취지는 말 그대로 고액 체납자인 경우 현재까지는 공개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할 경우, 공개를 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디에 두고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들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고 다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개대상자를 인천광역시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일단 정부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고액체납자는 공개원칙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님한테 요청 안 해도, 막말로 이것을 신설 안 해도, 체납자 공개는 진행돼요.  되는데 그 뒷받침으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체납자가 여러 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느 단체는 공개를 하고 어느 단체는 공개를 안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 광역단체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죠.  공개할 때는 원칙이 있을 것 않습니까? 
  저 위에 원칙은 규칙으로 정하든 조례로 정하든 원칙에 의해 발표하고 보류하던, 예를 들어 체납이 1억인데 금년에 또는 이번 달에 천만원 갚았다든지, 10분의 1을 갚았든, 10분의 2를 갚았든 갚았을 때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원칙에 의해 공개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공개하고 어느 단체는 공개 안하고...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아닙니다. 
  공개하게 되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결론적으로 공개한다는 얘기는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체납자 집계를 내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적용기준이 있어서 정해진 것을 공개하니까 그 이전 단계는 제가 생략해서 말씀 안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공개하는데 큰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한테 요청한다는 문구까지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봤다는 것입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만,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를 한다면 A라는 기초자치단체는 공개하고 또 B라는 단체는 공개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어째서요?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면 A라는 체납자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중․동구 예를 듭시다. 
  중구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중구에서 만일 공개한다고 했는데 만약 동구에서 공개 안 한다고 했을 경우 같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동일사항 건은 공개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맞는데, 공개를 하게끔 방침이 유도되면, 공개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것은 공개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회에서 정하지만... 
  그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률이 하나 있다, 그러면 각 지방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죠. 
  그러면 중구, 동구도 공개원칙이 있다고 하면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받아 거기도 공개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게 할 것이고...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위법 있으면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것이 자치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중구는 발표하는데 동구는 발표 안 한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蔡永洛 委員    지금 과장님 식으로 말씀하시면...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예로 재산세 같은 경우 세법상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가 10개 이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 인천시 같은 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똑같은 ... 탄력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30%로 기준했을 때, 20만원 규정했을 때 어느 구는 10만원 내고 어느 구는 20만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세 저항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듯이 비교해 본다면 A 구에서 공개하고 B 구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문제들이 다소... 
蔡永洛 委員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아니요. 
蔡永洛 委員    왜냐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지방은 10만원 내고 어디는 20만원은 내고 이럴 수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이 지방자치야... 
○稅務課長 車暻元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 것이 겁난다면 지방자치를 다 없애고 중앙집권으로 하면 전국 공통사항이 되어 버려요. 
○稅務課長 車暻元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세율 조정을 예로 들었지만 50% 범위 되는 것을, 탄력세율이 너무 많다보면 세제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듯이 저도 탄력세율 자체를 없애는 것 자체는 저도 사실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이 취지도 그와 유사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셨는데 이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까도 잠시 논의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을 존중해 주는데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이냐, 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 자치구의 지방세는 단출하죠.  어쨌건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세 부과 징수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원칙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69조에 그렇게 기술해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되요.  
  실무선에서 어느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볼 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보이지 않는데 하여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재정고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고 공개하는 권한 자체를 인천시장에게 귀속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동구청장도 지역주민들 선거에 의해 올라오신 자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것을 당연히 우리 동구청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조차도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법제화한다고 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그대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실무상 이로운 점이 있고, 법 원칙은 다소 어긋납니다만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옳지 대원칙이 허물리는 과정에서 대원칙이 무너져가는 것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 자꾸 말씀하시다보면 본말이 전도돼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권한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 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각 구청 얘기는 사실 따지면 인천시에서 체납자들을 전부 공유하게 했어야 돼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인천시에서 그런 노력도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꾸 자치권을 찾아서 앞으로 할 일, 형평성, 다른 구청은 했는데 우리 구청은 안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능력이요, 구청장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 고유의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이런 것을 구청장이 판단해야지, 하부조직에서 판단하기가 제일 빠르지 인천시장이 판단하기가 빠릅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방자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장이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정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문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아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규칙상에 명시를 시키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것이 어떤지...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조정해서 얼른 하세요. 
○委員長 安炳玉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委員    국가에서 고액체납자들은 명단 공개하는 방침이 섰죠?  
○稅務課長 車暻元  국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게 지방세까지도 다 확대 돼요. 
  그것이 체납 근절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방침이라고...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 인천시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체납일소를 위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든 내려올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시로... 
○稅務課長 車暻元  지방세의 경우... 
蔡永洛 委員    지방세든 국세든... 
○稅務課長 車暻元  국세는 해당이 안 됩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는 국세가 해당 안 되지만 국가에서 인천시청내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세 독려를 할 것 아닙니까? 
  시청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독려하다 고액체납자 일소는 안 되지, 계속 늘어나지 이러면 공개를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현재 그 추세로 가고 있어요.  국가방침이...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하는 사항은 국세 같은 것은 제외하고, 국세일 경우는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蔡永洛 委員    그것은 맞는데, 국세든 지방세든 국가에서는 세금 일소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체납세 일소를 위해를... 
  거기에 지방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세금은 다 들어간다고, 원칙은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국가에서 시청에 독려를 할 것 아닙니까? 
  독려하는 과정에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명단공개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있다고...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인천시장에게 요청 안 해도 인천시에서는 그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독려하고 독려도 안 되면 공개할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런 취지로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蔡永洛 委員    우리가 공개를 안했다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안 할 것도 아니고... 
○稅務課長 車暻元  부과를 시장이 하지 않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장이 하지 않고 우리가 부과했더라도 체납된 것 500만원 이상은 다 보고 되고 각 구에 종합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받자, 저것은 저렇게 받자, 노력하다 안 되고 체납액이 누적되어 1억이 넘게 되면 공개하냐 마냐, 자기들끼리 어떤 기준에 의해 심의해서 공개하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시장한테 요청 안 해도 공개된 자료는 우리한테 넘어올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부과권자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권자가 현재 구청장... 
蔡永洛 委員    부과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액 같은 것은 시로... 
○稅務課長 車暻元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이... 
蔡永洛 委員    명단공개도 체납액관리 차원이에요.  해소차원이고... 
  명단공개를 왜 합니까? 
  체납하는 사람들 공개하면 빨리 세금 내라는 이 얘기이지... 
  체납액 일소차원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 논의를 축소해서 해결하는 방안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개심의위원회를 지방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52조의2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심의위원회를 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대단위 재량권을 가지고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성도 있고 재량권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융통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명단공개를 시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물론, can조항이긴 하지만 사족 같은 것을 달아놓고 논란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하면 절차상 의회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사족 같은 것을 달아놓고 논란에 스스로 빠지는 문제는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정회해서...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 한 가지만... 
○委員長 安炳玉  말씀하세요. 
○稅務課長 車暻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조문사항으로 봤을 때는... 
鄭鍾燮 委員    이 조례에 인천시장 얘기만 없으면 협의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몰라요.  재량권이 있는데... 
○稅務課長 車暻元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시장이 봤을 때 여러 단체에 체납액이 연관되어 있을 때 그 관계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09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2제1항의 신설 내용 중 ‘인천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11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및 감면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구세감면에 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주민 의료사업에 대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지방공사에 대한 공기업법에 명시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전「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및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과 일치하기 위하여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와 지상건축물로 있던 사항을 이번에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세분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하였기에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도 동구의 의료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인천의료원이 있습니다. 
  종전에 인천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감면 받아왔습니다. 
  그랬던 사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세분화시켜서 달라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기존에도 지상건축물 안에는 건축이 다 포함된 사항을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사항들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것을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세분화하면 감면대상이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대상폭을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아닙니다. 
  지상건축물을 세분화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지상건축물 그러면 주택 들어가고 상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굳이 주택을 분리시킨 이유가... 
○稅務課長 車暻元  과세대상자체를 주택과... 
蔡永洛 委員    과거에는 주택도 지상건축물에 들어갔잖아요. 
○稅務課長 車暻元  포함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포함된 것을 왜 굳이 따로 꺼냈냐는... 
○稅務課長 車暻元  법령자체가 바뀌다보니까 같이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렇게 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실제로는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상건축물을 세무과에서 구분하라면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지상건축물이고 주택은 과거에 지상건축물에 포함되었는데 따로 꺼냈다 그 얘기 아닙니까?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條例案

(11時19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불철주야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와 배경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정비 규모결정 과정 등을 동시에 연결지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을 더 이상 명예직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분권의 속도 및 그 규모를 고려한 세계화와 관련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동안 절대적 기준처럼 여겨졌던 명예직을 없애고 비용개념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행정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연간 회의일수를 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고 제일에 맡기는 개정입법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비교적 잘 인식하면서도 지방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대체적으로 비용지급에 동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던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가동 운영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구의회 의정비가 2,418만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 본래 이념 및 가치가 지향하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존립 이유와 관련지어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규모결정의 적절성 혹은 불합리성 또는 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객관적 논거부재에 따른 혼란의 초래, 구성원 자신들이 지닌 일부 전문성의 한계 등에 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방식처럼 정치적이 아닌 자치법리적 차원에서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비용 규모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안처럼 이 조례에 담으려 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스스로의 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회계년도 기준 일회적 위원회를 구성, 그들이 결정한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은 근원적인 과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합목적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검토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 결정규모를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된,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것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당장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의회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누가 누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견개진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질의를...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법시행령에서 그 분들의 활동을 기술해 두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2,418만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주면 그것이 많든 적든, 제가 창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규모가 크지만 어쨌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여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보게 되면 3,700만원을 규모결정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자치권이 분권 정도가 신장되지 않는 사항에서 창원시의회 의원님이나 우리 동구의 의원님이나, 제가 편의상 일의 질 내지는 일의 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창원과 비교해 보면 약으로 계산해서 1,300만원 이상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어차피 2,418만원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것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금액이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한계는 대개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임금 기준에 대한, 의정비에 관련된 것은 어디에 기준은 둘 수 없지만 그래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민주적으로 해온 것이 맞아요?  
  사실 구성원들이 전문성, 물론 나름대로의 의견개진은 참 심도 있게 했는지 몰라도 회의 할 때 구청 의회사무과에서 참석했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예. 
  심의위원회할 때...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과정에서 저한테도 거기 계신 어떤 분이 중간에 자료 내지 의견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단계에서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이유를 4가지로 대변했거든요. 
  검토보고에서 밑에 각주로 달아놓았는데 재정력지수가 인천시 내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계규모로도 250개 지방정부에서 쓰는 것이 약110조 정도 되거든요.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 결산기준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근본적으로 불균형된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재정력이 최소한인 것으로 존재해놓고 동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력지수가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밖에 안 되더라, 하는 논거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현행 지급되는, 의원들이 지금 받으시는 2,120만원, 이 초과반이 1,878만2천원이거든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드린다고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사업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동구 주민들은 생활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고려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점도 전 조항과 관련지어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했고 또 세 번째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이후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 선출된 기초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물가상승률 3.24%를 고려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받으신 금액에 14%가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그래서 나온 2,400만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오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명예직을 없애면서 행정의 복잡해가는 과정에서 의회의원들이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연간 회의일수를 80일로 규정했던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으시면, 몰입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가지로 크게 끊어서, 물론 그 분들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4가지를 기준삼아 결정된 2,400만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실성 내지는 기준논거 자체가, 기준을 삼은 논거자체가 대단히 오류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일회적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구성원들에 대한 실제 동구 거주자 3년 이상 한 사람이 심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인적 구성할 때도 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되는 게 이러한 결정을 전문가,  세무사나 이러한 쪽으로 의뢰하든가, 의원들이 우리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임금협상을, 우리가 노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토로가 되거든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의회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세무사나 특정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 국한해서 했으면, 정말 전문성을 살려가지 하면 제대로 심의가 잘 되었을 것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구청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의회에서 5명, 집행부에서 5명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려고 여러 공문도 보내면서 챙겨보니까 할 만한 사람들은, 관내에 거주한 사람들은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좀 할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한 분들은 1년에, 이번에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의 임무는 끝나고 내년에 다시 선임하기 때문에 다음해는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어 제대로 심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내리 꽂는, 사실 꿰어 맞추기식이 된 것 아니에요,  선정위원들이... 
  그러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의회사무과에서 충분히 의견 낼 수 있는 게, 저는 파악은 안 되었지만 도서지방이나 그런 곳은 무슨 언론계가 있으며, 학계가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거주를 해요, 주소지가...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것들에 대해 건의하도록...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우리 관내도 법조인이나... 
鄭允相 委員    그렇죠, 여기에 거주하지 않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학계 교수들을 선출하려 했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거주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상신해 보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鄭允相 委員    그만 끝내죠, 이제 의견 없어요. 
蔡永洛 委員    정해진 것 얘기할 것 뭐하러 해요,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가 분명한 것은 최고의사기관인 의회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별도의 민간구성원으로 구성된다는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鄭允相 委員    의회사무과에서 참석도 안했으면 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의회사무과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鄭允相 委員    상관이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저희들 손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한 것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것도 아니고요. 
蔡永洛 委員    그 사항은 끝내고 얘기해요. 
鄭允相 委員    그래요, 끝내요.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時40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4대 의회라는 버스가 출발한지 4년이 되었고 이제는 그 버스가 종점에 다다를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제4대 의회였지만 위원님들 마음만은 주민의 대표자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조그마한 자부를 해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맹세하였건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순간순간 다짐했던 초심이 흔들리곤 하였던 것을 이제사 후회해 보지만 지난 과거를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내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봉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였다고는 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 검지손가락이 펴져 있었나를 되짚어보시고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면 나 자신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온상에서 자란 화초보다는 거친 벌판에서 자란 잡초들이 뿌리가 튼튼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잡초가 되어 튼실한 씨앗을 뿌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진 기반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이 계속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으로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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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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