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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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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2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案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特別會計
  5. 設置 및 運營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李銀貞  의사담당 이은정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6일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송병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에 송병림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4分)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정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임정희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임정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5대 동구의회의 첫 임시회로 저를 포함한 전 위원님들이 동구 주민 대표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금의 열정적인 초심이 5대 의회 임기만료시까지 변함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첫 발을 내딛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와 상호존중속에 의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의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총4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사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財政公示審議委員會 運營 條例案 

(10時07分)

○委員長 宋炳林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 전면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식 등 필요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구성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 공시 선정 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시심의위원회 회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조문을 확인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우리 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출된 안으로써 구성이나 내용 모두 법제 일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안 제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공시심의위원회 근거는 법제화하되 그 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법제 운영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제4조 제4항에 단서규정과 현행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규정한 당연직 위원장이 본안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자동 승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안제4조 제4항의 단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4일 현행의 지방재정법을 전부 개정방식으로 개선 보완한 것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주요 입법의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전달함에 있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공시의 과정을 도입한 입법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법제 운영의 경제성 측면에서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겠으나 각각의 위원회 운영에 목적과 성격을 지방재정법에 입법 의도와 연관지어 면밀히 살펴볼 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경우 재원조달을 비롯한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자치 재정권에 근거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내부 행위적 차원이라면 공시심의위원회의 경우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별도에 호선과정을 두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처음 조례를 심의하는 만큼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3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인이나 13인이나 9인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조례상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상에는 위원회 구성을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인에서 15인이내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그리고 여기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운영 위원장이 다른 단체장도 가능한 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금 동구에 각종 위원회가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3개 위원회중에서 3-4개정도가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이라든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한테 공시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인사인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공시는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공시와 관련돼서 구청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월 21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표준안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지난 4대 동구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심의가 되지 못해서 넘어왔는데 8월에 공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보면 시급한 상황이죠.
○金龍煥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제출한 안건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호선방법으로 수정할 때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 10개구․군중에서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옹진군 등 5개구가 6월에 조례를 공포합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가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특별히 별도에 제한규정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구정 재정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이라든가 지방채 차입금, 공유재산 증감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공시할 내용을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할 내용을 외부인사가 와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내부인사가 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 하면 지방의회 기능이 지금 집행기관에 어떤 생각이나 고착된 생각으로 가고 있어서는 안된다 보고 이 법에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공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金龍煥 委員    공시를 하는 것이면 지금 최초에 매번 이런 위원회들이 당연직이나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여기도 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그것보다는 주민들한테 공시를 하는 것이니까 외부인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구청장님이 호선을 하다보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죠.
  단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기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지금 지방의회가 15년이 되었는데 지방의회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다음에 이 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주민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공시를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공시범위를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어디까지 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공통공시를 할 내용과 특별공시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거수를 하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심의위원들이 계신데 심의위원들을 동구에 거주하시는 위원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내용을 보면 관계국실과장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직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13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동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전문가가 계시다면 꼭 지역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차후에 2년 임기니까 금년도 10월 25일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년을 임기를 둔다면 여러분이 있어요.
  인천대학교나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분들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여기 옹진농협, 아리랑관 옆에 옹진농협 말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거기 있는 분 했나 보죠?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李榮福 委員    신영희씨라는 분은 옹진군 북도면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 다른 데로 가셨다는데, 그러면 올바르게 맞아요, 우리 동구 실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2년 제한이 있어도 빨리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옹진농협 신도지점에 근무하는 신영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0월에 위촉할 때 동구 관내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위촉했는데 향후에 김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목을 보면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이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것인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제목도 원활하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전에는 각종 법령이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든지 띄어쓰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부 붙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띄어쓰기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 띄어쓰기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인천광역시동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까지는 위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붙어 쓴 것이고 이것은 표준안대로 맞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宋炳林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 주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국어 기본법에 의해서 국회에서는 국어학자들이 계속 왜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붙여서 했느냐 일반 시민들이 알기 되게 어렵다, 그래 가지고 국어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건의가 돼서 정확히 2004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국어 기본법에 명시가 되었고 국립국어원에서 교육이 되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로 국어학자들이 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수정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번 안건에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을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特別會計 設置 및 運營條例案 

(11時22分)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숙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규정하는 안 제2조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는 안 제3조와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준용하는 안 제4조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안 제5조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정조례는 신규 발전사업자 변경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재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입법 의도에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에 규정되지 않은 회계 관련 사항에 관해서도 일반회계의 운영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안 조례 운영상 원칙을 이탈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와 관련지어 볼 때 발전소 발전용량에 근거한 회계연도별 기본지원규모가 3개 구청 전체 규모의 17.9%인 4,000만원에 불과한 재원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마련 계리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으로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이 인용 법률에서 다른 예산과 달리 관리하라는 입법 의도에 따라 분별없이 특별회계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금으로  운용한다면 재원 운영에 탄력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의회의 재정 통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규모의 재원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다소간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7.9%라는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구에 4,000만원을 쓰는데 그 사업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經濟課長 金熙宗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쓸 예정입니다.
○金龍煥 委員    환경 사업요?
○經濟課長 金熙宗  환경개선사업, 건물 구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전기, 뭐 그런 데 운영하는데...
○經濟課長 金熙宗  전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우선 이 자료를 만드시는데 붙임 자료로 포스코 파워에서 보낸 공문을 첨부하셨는데 과장님도 넘겨보시죠.
  7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저는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經濟課長 金熙宗  공문을 복사한 것인지...
○金龍煥 委員    조례안을 제출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자는 것인데 기본 배경이 되는 공문의 수치도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있을 것을 첨부해 가지고 뭐를 보자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너무 흐렸다면 죄송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熙宗  예.
○委員長 宋炳林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익에 이 공문하고 이 법률에서 이쪽에 기금이 산업자원부의 발전소 기금 그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렇게 우리 쪽에 포스코 파워 쪽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나 배경 같은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經濟課長 金熙宗  그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5년 12월 3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5㎞이내는 맞는데 발전사업 시행자, 전력을 공급하는 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파워 주식회사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이었습니다. 
  그 조항이 시행령에서 지원 제외대상이 삭제되는 바람에...
○金龍煥 委員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네요.
○經濟課長 金熙宗  중구, 동구지역이 종전에는 인천에서 서구하고 옹진에 영흥만 지원 대상이었다가 그 조항이 개정되면서 중구하고 동구가 포함되었습니다. 
  12월말부터 그 조항이 개정되는 바람에 포스코 파워 주식회사에서 금년 초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현재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물은 없겠네요.
○經濟課長 金熙宗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金龍煥 委員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총금액이 2억2,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별로 배정된 것 같은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억2,400만원이...
○經濟課長 金熙宗   그 근거는 지원금에 대해서 100분의 40은 면적, 100분의 30은 인구, 100분의 30은 기타 기준해서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한 전전년도, 그래서 발전기금도 5㎞이내에서 어느 지역의 면적이 많이 포함되었는지, 어느 지역 인구가 많은지 그것을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전전년도에 면적하고 당해 구의 인구, 그것이 배정 비율입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經濟課長 金熙宗  면적에 의해서 동구 14%, 서구 65%...
○金龍煥 委員    동구가 수혜 받는 총금액이 4,000만원이다...
○經濟課長 金熙宗  예.
林貞姬 委員    이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기금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잣대에서 기준으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정해지나요.
○經濟課長 金熙宗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포스코 파워 주식회사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공문이 왔을 때 각 실과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좋겠느냐 사업을 받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회기기간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노인복지회관도 한번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기관에 비해서 노인복지기관은, 노인복지기관으로 지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기관보다는 상당히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낮게 평가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 사회복지기관 창영사회복지회관 같은 데서 관장님 말씀인즉 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고 그렇게 활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인데 지금 동구가 계속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해서 노인쪽으로만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시설확충을 하다보면 점점 동구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동구다 해 가지고 노인들만 계속 생성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청소년이라든가 유아복지라든가 같이 염두에 두셔서 우선사업을 정하시고 이런 경우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우리가 기금으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經濟課長 金熙宗  이번에도 3건이 들어왔는데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고 매년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매년 사업을 선정해야 되니까...
林貞姬 委員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원금 배정이 어디 몇 %, 우리 17.6% 이것은 인구하고 면적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예, 시행령 제29조에....
李榮福 委員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볼 때 북서풍이다, 여러 가지 기상을 볼 때는 밀물과 썰물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구보다는 피해를 더 많이 봤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熙宗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배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아니, 명시되어 있으면...
○經濟課長 金熙宗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령문제가지고 산업자원부하고 논의는 못해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그래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런 지원금이라도 많이 가져온다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돈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업자원부에 우리 지역의 형평성,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니 이렇게도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규모가 4,000만원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매년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 운용에서 특별회계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經濟課長 金熙宗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의 흐름을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연간 계획수립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포스코에 발전사업자에게 회계개시 4개월전에 어떻게, 어떻게, 어느 발전소는 금액이 얼마라는 안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를 하면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발전사업자한테 보내서 발전사업자는 산자부 장관에게 보내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고 매년 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받고 결산해서, 법령에 보면 이 사업이 이자까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로 해서 쌓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까지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특별회계라면 예산을 세울 때 의회 심의까지 거치지 않습니까? 
  또 기금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서구라든가 전국 각 지역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원 4,00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사업에다 소진하면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것도...
○經濟課長 金熙宗  정산보고를 해야죠.
○金龍煥 委員    그쪽에...
○經濟課長 金熙宗  예.
○金龍煥 委員    다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熙宗  예.
○金龍煥 委員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예.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결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熙宗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지 예산 편성하는 사항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아니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經濟課長 金熙宗  그것으로 안을 잡았지만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어느 과에서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經濟課長 金熙宗  예산편성을 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당연히 의회에 심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적절하게 부탁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이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앞에서 설명하신...
○經濟課長 金熙宗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金龍煥 委員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과장님 한번 심도있게 파악은 해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시네.
○經濟課長 金熙宗  제가 검토보고서를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봤습니다. 
○金龍煥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종 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시어 오늘 일정이 원활하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모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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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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