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24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 住民所得支援 및 生活安定資金 運營管理 條例
- 2.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管理者의 除雪 및 除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 3.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정조례안,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제정조례안, 총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를 근거로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일부를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중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내에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케 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기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한 바 생활안정자금 이자를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융자금을 “융자금 등”,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사항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7조와 밑에 제16조, 그 위에 제2조, 제3조, 이 사항은 표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1항중 이자를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세출은 다음과 같다.
1호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2호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다만, 전출금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금내에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병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페이지를 근거로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일부를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중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내에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케 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기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한 바 생활안정자금 이자를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융자금을 “융자금 등”,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사항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7조와 밑에 제16조, 그 위에 제2조, 제3조, 이 사항은 표기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1항중 이자를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세출은 다음과 같다.
1호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2호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다만, 전출금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금내에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1월 29일 조례 제533호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 13조 제2항의 현행 제한적이던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의 개정 조례입법 의도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1995년 10월 21일 조례 제354호로 제정 되어 2006년 7월 1일 현재 총 17억9,800만원의 자금이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5,000만원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부 신청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지원대상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전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01년 11월 29일 조례 제533호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 13조 제2항의 현행 제한적이던 특별회계 세출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의 개정 조례입법 의도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1995년 10월 21일 조례 제354호로 제정 되어 2006년 7월 1일 현재 총 17억9,800만원의 자금이 한국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5,000만원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및 원활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기존의 대부 신청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지원대상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및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에 있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조례안 3페이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은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자금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항은 13조와 관련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하면 “세출은 융자금으로 한정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융자금 및 전출금,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면 융자금으로 한하지 말고 다른 것,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7조는 2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7조, 16조 등과 같이 표현방법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종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은,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기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제2항 특별회계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이 사항을,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3조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3조 및 제5조 규정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2호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로 넘기기 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금 내에서 한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0억원을 목표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은 융자자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자금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항은 13조와 관련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하면 “세출은 융자금으로 한정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13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융자금 및 전출금,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게 되면 융자금으로 한하지 말고 다른 것,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7조는 2페이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7조, 16조 등과 같이 표현방법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종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 여기에 대한 세입세출은,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기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제2항 특별회계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이 사항을,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3조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3조 및 제5조 규정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2호 「인천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로 넘기기 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금 내에서 한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0억원을 목표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창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구에 수급자가 몇 명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구에 수급자가 몇 명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기인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략 3배의 6.3%, 인구의 4%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을 보면 보통 수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초생활보장이 1,371세대에 1,800명,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차상위자가 약648세대에 1,444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략 3배의 6.3%, 인구의 4%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을 보면 보통 수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초생활보장이 1,371세대에 1,800명,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보호하고 있거든요.
차상위자가 약648세대에 1,444명 등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잘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가 타 구에 비해 인구의 4%라 했는데 타 구는 3%정도 되죠?
전국이 3%인데 우리는 4%로 굉장히 열악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현황을 볼 때 2006년도에는 대충 없죠?
전국이 3%인데 우리는 4%로 굉장히 열악해요.
생활안정자금 대출현황을 볼 때 2006년도에는 대충 없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생활안정자금만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환일자가 넘었는데도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허울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만들어 놓고 대출도 못해주면서...
허울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만들어 놓고 대출도 못해주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생긴게 대략 8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 당시 초기에 시작 했을 때 새마을소득 특별융자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같이 했다가 95년도에 합쳐졌는데, 전에는 지금보다도 많은 융자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에서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만들었고, 생업자금융자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용하고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세자금이 대략 사십 몇 건이 현재 관리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약 10건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그 두 곳으로 갔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소홀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금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돈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 구의 돈이 되겠는데 이 돈은 한국씨티은행과 협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저소득자한데 최소한 분기별 한 번은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 분한테 이런 제도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기에 시작 했을 때 새마을소득 특별융자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같이 했다가 95년도에 합쳐졌는데, 전에는 지금보다도 많은 융자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정부에서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만들었고, 생업자금융자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용하고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세자금이 대략 사십 몇 건이 현재 관리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약 10건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그 두 곳으로 갔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이 소홀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금 대상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돈에 대한 관리, 그런 측면이 상충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 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전적으로 우리 구의 돈이 되겠는데 이 돈은 한국씨티은행과 협약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 저소득자한데 최소한 분기별 한 번은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 분한테 이런 제도를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저희 구에 저소득 분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씨티은행에 보내는데 씨티은행에서도 보증인이 두 명 들어갑니다.
씨티은행 내부에서도 보증인, 또는 대출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해주게 되면 그곳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씨티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받아간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은행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1차적으로 최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씨티은행 내부에서도 보증인, 또는 대출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해주게 되면 그곳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씨티은행에서는 대출자가 받아간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은행을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1차적으로 최대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계속 홍보하고 있고...
○李榮福 委員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5,000만원 발생되는데 씨티은행도 그 금액에 대해 이자수입이 있는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저희는 공공예금 목돈 약17억원정도 씨티은행에 예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가 우리 구 수입이 되고, 은행에서 개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이자는 은행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가 우리 구 수입이 되고, 은행에서 개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이자는 은행 수입이 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많네요. 씨티은행이 이자수입이 우리보다 되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3%밖에 안 되니까....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주민들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방법, 신용보증기금 같은데서 보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대상자가 1,371세대에 주민 수는 1,814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려갈 대상자 중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보증인 두 명을 세우는데 보증인은 1만원짜리 또는 5,000원짜리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1만원짜리 5,000원짜리는 재산가액으로 따져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이면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문제가 생기고, 보증을 잘 안 해 주려는...
그런데 재산세 1만원짜리 5,000원짜리는 재산가액으로 따져 1,000만원, 또는 500만원이면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문제가 생기고, 보증을 잘 안 해 주려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참고로 은행에서 간혹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보증인 두 명을 내보내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을 내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증인 신용도가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을 끊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증인을 내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도 조사를 해가지고 보증인 신용도가 없다면 신용보증기금을 끊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용보증회사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대출상환 일자가 지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보증인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면 상환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 분이 못 갚게 되면 연대보증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거든요.
○李榮福 委員 상환일자 2001년도도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5년까지 갚는 사항이거든요.
연체자가 몇 명 있습니다.
연체자가 몇 명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환일자는 5년 지난 다음의 상환일자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지난 다음에 상환일자가 되니까, 5년 지난 다음에 상환날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상환은 3년째부터 상환하는 것이죠.
2년 거치 3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2년 거치 3년 나누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李榮福 委員 팀장님...
○生活保障擔當 白淳浩 맞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 좋지만 이 기금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어려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보시고, 이 돈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니요.
○委員長 宋炳林 발생되는 이자, 18억원에 대한...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8억원에 대한 이자가 약 5,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5% 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는 정기금리마다 조금 다른데, 대략 3.8%-4% 선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1년에 5천만 원 밖에 안 돼요, 조금 넘는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8×4 하면 대략 7,000만원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말까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복지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령 장애인도 있고...
○委員長 宋炳林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사회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직접적으로 나가는 생계보조비나주거보조비 72억 정도 됩니다.
생계와 주거보조...
생계와 주거보조...
○委員長 宋炳林 얼마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72억...
전체 복지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은...
○委員長 宋炳林 생활안정자금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17억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17억9천 얼마인데, 제가 보니까 약18억 정도 돼요.
얼마 안 빠지는 17억9천 얼마인데, 18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작년에 나간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얼마 안 빠지는 17억9천 얼마인데, 18억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작년에 나간 것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다고...
○委員長 宋炳林 전혀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3.8%-4%...
○委員長 宋炳林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18억에서 넉넉잡고 3억 정도는 남겨놓았다가 생활안정자금으로 하고 15억 정도는 정기예탁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지금 씨티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예금으로 들어가는데 3.8%밖에 안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3.8%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3.8%에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委員長 宋炳林 제가 알기로는 저축예금, 정기예금은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정기예금은 3.8%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그렇게 작게 나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林貞姬 委員 그러면 18억원이라는 정기예금 되어 있는 돈 내에서 기초생활자금 대출을 이 돈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기 돈을 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기예금 시켜 놓은 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기 돈을 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기초생활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 자금과 비슷한 사항이에요.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생활자라 하면 요즈음 같은 경우 신용불량자나 재활에 자기 의지는 있는데 자기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쓸 수 없는,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명칭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써서 너희들이 재활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돈을 못 쓰는 무늬만, 형식만 좋은 느낌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5,000만원 이자수익을 쓰시는데 대해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인지 듣고 싶고...
예를 들어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생활자라 하면 요즈음 같은 경우 신용불량자나 재활에 자기 의지는 있는데 자기 자격조건이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쓸 수 없는, 무용지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명칭만 이런 돈이 있으니까 써서 너희들이 재활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돈을 못 쓰는 무늬만, 형식만 좋은 느낌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5,000만원 이자수익을 쓰시는데 대해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인지 듣고 싶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임정희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한 게 96년, 10년 되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서 예전에는 전세자금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생계보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 전세자금이나 자활하라는 사항인데 실질적 금액 2,000만원으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돈이 있어야지...
예전 같으면 포장마차 한다는 경우가 간혹 가다 나왔거든요.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 대신 어쩌다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돈은 금리도 싸고 5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보태서 쓰라고 하는데 저소득 수급자 분들한테 자활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이 돈은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돈만 전출시켜서 국민생활기초보장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금, 여건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목표는 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5억원을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한 게 96년, 10년 되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서 예전에는 전세자금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생계보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사업, 전세자금이나 자활하라는 사항인데 실질적 금액 2,000만원으로는 사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돈이 있어야지...
예전 같으면 포장마차 한다는 경우가 간혹 가다 나왔거든요. 여건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 대신 어쩌다 발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돈은 금리도 싸고 5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보태서 쓰라고 하는데 저소득 수급자 분들한테 자활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이 돈은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돈만 전출시켜서 국민생활기초보장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금, 여건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목표는 1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5억원을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15억 마련하시면 그 사업에 대한, 1, 2, 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국민기초보장법과 같은 내용이니까 4페이지를 근간으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이 돈이 기금으로 확보되면...
기금의 용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페이지 상단,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 융자를 하게 됩니다.
맨 밑에 이 돈이 기금으로 확보되면...
기금의 용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페이지 상단,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의 채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 융자를 하게 됩니다.
○林貞姬 委員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나름대로 쓰실 용도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항상 생활보호자들은 어떠한 혜택인지 생활보호자라는 명목 하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상위 계층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 돈이 모자란다거나 순위에 밀린다거나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미래적인 투자로 봤을 때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해서 장학금 지급을 조금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이나 장학금제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미래적인 투자로 봤을 때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해서 장학금 지급을 조금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이나 장학금제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고맙습니다.
차상위 범위 확대 방법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도 고려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동구 구민한테 통․반장, 새마을, 청소년 장학기금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예를 들어 현대제철에서 많은 돈을 관내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차상위 범위 확대 방법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문제가 되거든요.
그 문제도 고려하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동구 구민한테 통․반장, 새마을, 청소년 장학기금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예를 들어 현대제철에서 많은 돈을 관내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기에는 무늬만 생활안정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원 실적을 보면 2006년 7월 10일 현재 자료입니다.
총 가구 수 여덟 가구에 수급자 1명, 장애인 1명, 차상위 계층 6명, 그래서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만 하신다고 했죠, 이 시간 이후에...
기금자체 18억원을 갖고 있죠. 18억 기금 내에서 2006년 7월 10일까지 지원현황이 8건이죠?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기에는 무늬만 생활안정자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지원 실적을 보면 2006년 7월 10일 현재 자료입니다.
총 가구 수 여덟 가구에 수급자 1명, 장애인 1명, 차상위 계층 6명, 그래서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으로만 하신다고 했죠, 이 시간 이후에...
기금자체 18억원을 갖고 있죠. 18억 기금 내에서 2006년 7월 10일까지 지원현황이 8건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실적이 8건이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동구에서 총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수가 총 8건, 시행연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라고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갚을 사람들은 다 갚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여덟 분입니다.
○金龍煥 委員 현재 대상이 되어 관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덟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변제를 하거나, 그러면 총 실적은 얼마입니까?
현재 관리하는 것 말고 최초 시행해서 현재 여덟 분을 제외한 총원...
현재 관리하는 것 말고 최초 시행해서 현재 여덟 분을 제외한 총원...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80년 초반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처음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이라는 것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따로 따로 오다가 96년도에 합치면서 온 것이 10년 돼요.
80년도 초반 실적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새마을소득특별자금이라는 것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따로 따로 오다가 96년도에 합치면서 온 것이 10년 돼요.
80년도 초반 실적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묻고 싶은 얘기는 몇 명이라는 것보다 이 자금을 가지고 수혜를 받아 실질적인 생활 향상이 되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인 얘기냐는 것이죠.
어떤 형식에 의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소득이나 향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얘기냐는 것이죠.
어떤 형식에 의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소득이나 향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용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기는 거의 힘들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이 분들이 이 돈을 빌려가고 그전에도 빌려가고 지금 관리하는 대상자가 여덟 명 중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여덟 명에 대해 분석은 안 해봤는데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이라는 개념은 절대치도 아니고 계속 상승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분들이 벗어났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현 여건 하에서 이 분들이 이 돈을 받아 급격하게 생활 향상을...
응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항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 돈을 빌려가고 그전에도 빌려가고 지금 관리하는 대상자가 여덟 명 중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여덟 명에 대해 분석은 안 해봤는데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이라는 개념은 절대치도 아니고 계속 상승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분들이 벗어났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현 여건 하에서 이 분들이 이 돈을 받아 급격하게 생활 향상을...
응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항은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각각의 돈을 물론, 그 분들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후속적인 일이긴 하겠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자활공동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더 효과를 지금보다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체 쪽으로 구성해서, 그런 분들을 단체 쪽으로 이입시켜서, 그것이 좀더 사업의 의무를 갖는 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과 다른 각각,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조금더 효과를 지금보다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단체 쪽으로 구성해서, 그런 분들을 단체 쪽으로 이입시켜서, 그것이 좀더 사업의 의무를 갖는 게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과 다른 각각, 개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개인한테 해주었거든요.
2001년도에 국민생활기초보장기금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자활공동체...
2001년도에 국민생활기초보장기금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자활공동체...
○金龍煥 委員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돈이고, 총량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돈인데 그것이 위치 이동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극대화되는 모양이 있어야 되며, 일부 제도를 이 모양대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돈이고, 총량으로 봤을 때 똑같은 돈인데 그것이 위치 이동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극대화되는 모양이 있어야 되며, 일부 제도를 이 모양대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金龍煥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나가는 길에 노파심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씌어져 있는데
날짜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 날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을 상정한 이후부터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어떠한 날을 정해서 공포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나가는 길에 노파심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씌어져 있는데
날짜가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 날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건을 상정한 이후부터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어떠한 날을 정해서 공포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공포한 날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구청장한테 통보하잖아요. 통보하면 시와 협의하고,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승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의회에서 온 날로부터 즉시 공포가 가능합니다.
○金龍煥 委員 큰 내용은 아니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혹시 항목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총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우선 얼마나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지, 또 차상위 계층 쪽에는 무엇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총량과 각호가 있으면 대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혹시 항목별로 나눌 수 있습니까?
총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지...
우선 얼마나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지, 또 차상위 계층 쪽에는 무엇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총량과 각호가 있으면 대별해서 설명해 주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요지를 하나 해서 드리고, 우선 우리 구 약700억원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약 203억 정도 됩니다.
복지 분야는 여러 개 있지만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203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직접적으로 긴급구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초수급자가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느끼는 금액이 72억 정도 되고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돈은 최저생계비, 자기 재산소득도 있습니다만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차액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수가 아니고 가족 수마다 조금씩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온 사항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는 여러 개 있지만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203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직접적으로 긴급구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기초수급자가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느끼는 금액이 72억 정도 되고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돈은 최저생계비, 자기 재산소득도 있습니다만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차액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배수가 아니고 가족 수마다 조금씩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온 사항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 수급자 중에서 최고 최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 4인이면 차등해서 지급하신다 했는데 가장 적게 받는 사람,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족 4인이면 차등해서 지급하신다 했는데 가장 적게 받는 사람,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한 사람일 경우 대략 36만원 정도...
○金龍煥 委員 1인 최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한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을 경우...
○金龍煥 委員 노인 만65세 이상이 되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36만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만원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겠죠.
공과금 내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6만원 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겠죠.
공과금 내면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이 금액은 보사부에서 전국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최저임금 개념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밑에 금액이죠.
○金龍煥 委員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제도가,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사업이고 자금이라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같이 공유해서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이 방법 말고 연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이지, 이 조례안과는 좀 동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 말고 연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이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이지, 이 조례안과는 좀 동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감사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개개인한테 해주는 것이고, 자활단체가 들어오려면 주민생활안정자금기금 조례 말고 새로 2001년도에 만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그 돈에서 빌려주기 위해 기금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가지고 무의미하게 방치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가다보면 돈을 회수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자가 나는 이렇게 한다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어느 사업자가 나는 이렇게 한다하는 계획서 같은 것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기금확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죠, 돈이 없으니까...
○李榮福 委員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계획서 못 받아 봤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죠.
○李榮福 委員 잘못하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힘드니까 여럿이 뭉쳐서 소위 자활공동체라 하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가령 보증이나 그런 것이 어렵지만 뭉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혼자서는 힘드니까 여럿이 뭉쳐서 소위 자활공동체라 하게 되면 혼자 힘으로는, 가령 보증이나 그런 것이 어렵지만 뭉치면 오히려 그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를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8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방제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안 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시기, 방법, 도구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되어 8월 6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구 조례로 정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자율방제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안 제4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시기, 방법, 도구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설을 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규정을 입법화하는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 구민의 생활 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설을 하지 않을 경우의 벌칙규정을 입법화하는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 구민의 생활 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20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전달되는 사항으로써 거의 전국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언론보도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접해보셨겠지만 서울시 제빙․제설 조례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가지고 운운했던 사항으로 재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함에 있어 공무원들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8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 또 동사무소에서 제설․제빙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 생활에 직접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인력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각 시․도에 전달되는 사항으로써 거의 전국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언론보도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접해보셨겠지만 서울시 제빙․제설 조례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가지고 운운했던 사항으로 재의결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에서 제설․제빙 작업을 함에 있어 공무원들 행정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8m 이상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 또 동사무소에서 제설․제빙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 생활에 직접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인력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설명 다 하신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2m 미만의 도로라 했는데 12m 보다 더 넓은 도로도 있는데 꼭 여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2m 미만의 도로라 했는데 12m 보다 더 넓은 도로도 있는데 꼭 여기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도로법에 규정하는 것은 12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현황은 12m 미만 되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형태, 소로, 광로, 대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분류됩니다.
8m까지는 구에서 제설작업하고 12m라고 되어 있지만 도로법에 관련된 조항을 넣었을 뿐이지 실제로 동구에서 관리되는 것은 8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면적은 동구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살고 도로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1.5m로 조금 완화될 수 있게끔 실제 내용면에서 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구 현황은 12m 미만 되는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형태, 소로, 광로, 대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분류됩니다.
8m까지는 구에서 제설작업하고 12m라고 되어 있지만 도로법에 관련된 조항을 넣었을 뿐이지 실제로 동구에서 관리되는 것은 8m 미만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면적은 동구 특성을 감안하여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이 살고 도로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1.5m로 조금 완화될 수 있게끔 실제 내용면에서 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제설 차량이 몇 대 되고 제설도구는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송병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제설 차량이 4대 있습니다.
살포기 2.5톤용 1대 있고, 살포기 1톤짜리가 2대, ...총 수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쓰는 양은 3년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눈이 왔다면 폭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 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이 한번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서는 눈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회 800포, 톤수로 얘기하면 2천정도 소요되어 제설작업하고 있고, 저희 관내 급경사 도로지가 많기 때문에 50여 군데 정도는 특정관리지역으로 적사함, 염화칼슘을 제설기관에는 비치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손길이 다소 못 미치는 곳이 있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통․반장 스스로 치울 수 있게끔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에는 제설 차량이 4대 있습니다.
살포기 2.5톤용 1대 있고, 살포기 1톤짜리가 2대, ...총 수량은 4대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쓰는 양은 3년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눈이 왔다면 폭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염화칼슘 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눈이 한번 와서 제설작업 하는데 있어서는 눈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회 800포, 톤수로 얘기하면 2천정도 소요되어 제설작업하고 있고, 저희 관내 급경사 도로지가 많기 때문에 50여 군데 정도는 특정관리지역으로 적사함, 염화칼슘을 제설기관에는 비치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손길이 다소 못 미치는 곳이 있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통․반장 스스로 치울 수 있게끔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宋炳林 염화칼슘 재고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현재 재고량이 3,370포대 정도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예를 들어 제설․제빙 작업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은 얼마나 잡고 있고 작년 지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산에 대해서는 동구에 약700억원 정도 되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약 3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와 일상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 실제로 재난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염화칼슘 비용 5천여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각 동사무소 제설도구들을 구입하는데 일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넉가래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치울 수 있는 것과 제설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각 동으로도 일정량의 염화칼슘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약 3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와 일상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 실제로 재난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염화칼슘 비용 5천여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각 동사무소 제설도구들을 구입하는데 일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넉가래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치울 수 있는 것과 제설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각 동으로도 일정량의 염화칼슘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작업인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작업인부는 도로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일명 수로원들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차 2대-3대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직접 합승해 가지고 제설구간, 어느 지역을 치울 것인가 우선 순위에 의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차 2대-3대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직접 합승해 가지고 제설구간, 어느 지역을 치울 것인가 우선 순위에 의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5조1호에 보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서 폭 1.5m의 일부 구간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폭 1.5m로 해 놓은 근거나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3페이지 제5조1호에 보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서 폭 1.5m의 일부 구간이라고 규정 했습니다.
폭 1.5m로 해 놓은 근거나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의하면 도로 전 구간을 치우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m 도로라고 했을 때 1.5m씩 반씩 나눠가지고 그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4m라고 했을 때 2m씩 나누어서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동구 관내에서 연령이 많이 드신 노령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약 1.5m 정도 되면,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표준안에 대해 좀 완화 규정을 준 것입니다.
표준안에 의하면 도로 전 구간을 치우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m 도로라고 했을 때 1.5m씩 반씩 나눠가지고 그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4m라고 했을 때 2m씩 나누어서 치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동구 관내에서 연령이 많이 드신 노령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넘어지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약 1.5m 정도 되면,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에 크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표준안에 대해 좀 완화 규정을 준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해서 완화하여 1.5m로 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3조에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3조 건축물관리자 여기에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인데 만일 구민들 중에서 일부가 제설․제빙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인데 만일 구민들 중에서 일부가 제설․제빙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본 조례 표준안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안 치웠다고 해서 저희 구나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태풍이나 날씨가 폭우성이기 때문에 내 집 앞을 같이 쓰는 주인의식, 지역 함양의식을 하기 위한 것뿐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상위법 자체에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관리법 자체가 2004년도 4월에 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는 것이 다 완벽하게 검색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행 보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규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조례로 강제로 해서 안 치운 주민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모든 태풍이나 날씨가 폭우성이기 때문에 내 집 앞을 같이 쓰는 주인의식, 지역 함양의식을 하기 위한 것뿐이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은 상위법 자체에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관리법 자체가 2004년도 4월에 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되는 것이 다 완벽하게 검색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행 보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제규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나 조례로 강제로 해서 안 치운 주민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실효성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실효성 없는 조례를 왜 제정했느냐 하는 말씀도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중앙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는 재난상황실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바뀌었고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중앙에서 계속 합니다.
우수단체 평가지표에 의해 재난발생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추진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보조금 지급하는 것, 피해가 났을 때 복구지원비를 지급하는 율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주민과 같이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과거에는 재난상황실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바뀌었고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중앙에서 계속 합니다.
우수단체 평가지표에 의해 재난발생시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노력하고 추진했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보조금 지급하는 것, 피해가 났을 때 복구지원비를 지급하는 율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역주민과 같이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조례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되 벌칙규정이나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金龍煥 委員 극단적인 얘기로 시행 안 하고 안 하면 그만인 것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 5월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정했는데 강제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재난안전관리라고 하는 법 자체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어린이놀이터, 롯데월드에 사고 났듯이 한계가 엄청 많고 생활요소요소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의식에 의해 조례로 정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작년 5월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정했는데 강제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재난안전관리라고 하는 법 자체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어린이놀이터, 롯데월드에 사고 났듯이 한계가 엄청 많고 생활요소요소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의식에 의해 조례로 정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봅니다.
○金龍煥 委員 이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동절기에 임했을 때 반상회보나 아니면 동장, 통장모여서 집합교육해서 빨리 전파되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려면 그래도 교육이라도 하고 동절기에 특별재난안전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도라도 해야 지금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니까 강제할 수 없다면 특별교육이라도 그 동절기에 임해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동절기에 임했을 때 반상회보나 아니면 동장, 통장모여서 집합교육해서 빨리 전파되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없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려면 그래도 교육이라도 하고 동절기에 특별재난안전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도라도 해야 지금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니까 강제할 수 없다면 특별교육이라도 그 동절기에 임해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그렇게 홍보성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 법원 판례를 보면 집 앞에 낙상 사고나 개, 제빙․제설에 대한 미끄러짐, 교통사고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 법을 만들게 되면 그 건물주나 임대를 하고 있는 관리자가 어떠한 책임을 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시나 소방방재청에 많은 질의도 해봤고 법률검토도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전국의 판례가 지방단체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지 건축주가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냐 문제를 놓고 판례도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물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시나 소방방재청에 많은 질의도 해봤고 법률검토도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전국의 판례가 지방단체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지 건축주가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1차적으로 소유자나 점유자냐 문제를 놓고 판례도 점유자나 소유자한테 물은 적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소지나 이것에 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 법에는 구나 국가에서 배상했었는데 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조례가 되면서 그 피해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도 책임을 받아야 되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봤고, 지금 이 제정이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물기 위해, 타켓으로 표면적으로는 홍보성이고 더불어 공동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이 동구 주민이고 관리자가 아닌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서 들어간다면 자기 구를 가꾸는데 대해 협조하는 사항은 좋지만 아주 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소지나 이것에 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기존 법에는 구나 국가에서 배상했었는데 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조례가 되면서 그 피해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도 책임을 받아야 되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봤고, 지금 이 제정이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을 물기 위해, 타켓으로 표면적으로는 홍보성이고 더불어 공동사회 실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과장님이 동구 주민이고 관리자가 아닌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서 들어간다면 자기 구를 가꾸는데 대해 협조하는 사항은 좋지만 아주 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를 입는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은 조례나 법을 보면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 자체는 전에 자연현상으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지역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없던 법이 새로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안전관리법 자체는 전에 자연현상으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지역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없던 법이 새로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서 재난에 대해 예고 없이 폭설이나 이런 것이 내렸을 때 공무원만으로는 수습이 안 되니까 상위법에서도 더불어 이렇게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재난을 피해보자는 방식에서의 발상은 참 좋은지 아는데 홍보성으로 좋게만 생각할 일은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이 묘하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206개 구에서 시행 내지 조례제정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신반의 하더라 이것이죠.
조례 제정한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곳도 그만큼 많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면에서 보면 성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깊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빨리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법이 묘하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206개 구에서 시행 내지 조례제정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신반의 하더라 이것이죠.
조례 제정한 곳도 있고 아직 안 한 곳도 그만큼 많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면에서 보면 성급하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더 깊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빨리 해야 되는 뭐가 있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2006년도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들이 계속 소방방재청에서 많이 요구되어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보면 국고지원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까 중앙 입장에서는 통제하는 수단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한다는 범국가적인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력이나 재해예방 노력 지수를 합쳐가지고 평가하다보니까 가뜩이나 동구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사도 재난상황실을 갖추어서 예․경보 시스템에 의해 즉각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사정상 현실이 뒷받침 못해 주고 매번 평가할 때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 안 되었다, 또 상황실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지수로 평가하다보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직원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조례로 언급해줄 사항은 언급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강제로 주민들...
그곳에서 보면 국고지원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를 강조하다보니까 중앙 입장에서는 통제하는 수단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한다는 범국가적인 차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력이나 재해예방 노력 지수를 합쳐가지고 평가하다보니까 가뜩이나 동구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사도 재난상황실을 갖추어서 예․경보 시스템에 의해 즉각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사정상 현실이 뒷받침 못해 주고 매번 평가할 때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 안 되었다, 또 상황실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지수로 평가하다보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직원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실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 것에 대해 조례로 언급해줄 사항은 언급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강제로 주민들...
○林貞姬 委員 계도나 계몽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100% 찬성합니다.
조례제정을 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나 홍보차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본인 사정상, 여기 눈 치우는 시간 등이 나왔는데 형편상 눈을 못 치워 사고가 우연치 않게,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인사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분명히 그 눈을 안 치운 사람한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주민이 이 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고 좋지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좋지만, 표면상으로 홍보하고 계도적인 차원이라면 진짜 좋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주민도 나름대로 %가 있더라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국가에서 배상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실효되면 개인에게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 입장에서 100% 오케이 할 수만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조례제정을 함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나 홍보차원이 아닌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본인 사정상, 여기 눈 치우는 시간 등이 나왔는데 형편상 눈을 못 치워 사고가 우연치 않게,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인사사고,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분명히 그 눈을 안 치운 사람한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주민이 이 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고 좋지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좋지만, 표면상으로 홍보하고 계도적인 차원이라면 진짜 좋지만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주민도 나름대로 %가 있더라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국가에서 배상했지만 앞으로 이 법이 실효되면 개인에게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민 입장에서 100% 오케이 할 수만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문제로 돌아가서는 다소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제빙․제설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가지고 민사상 면제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거나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해야 된다는 민법사항에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았나, 현행 조례가 제정된 것과 안 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는 크게 있지 않지 않느냐, 재난재해법을 제외해놓고 민법이나 상법 전문 법률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도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에서 크게 범주를 벗어나는 주민의 제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많지 않지 않느냐, 또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제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상 문제로 돌아가서는 다소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제빙․제설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가지고 민사상 면제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거나 재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해야 된다는 민법사항에 그런 문제도 대두되지 않았나, 현행 조례가 제정된 것과 안 한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는 크게 있지 않지 않느냐, 재난재해법을 제외해놓고 민법이나 상법 전문 법률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도 있고, 현재 운영되는 것에서 크게 범주를 벗어나는 주민의 제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많지 않지 않느냐, 또 표준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제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논의된 결과는 확인 안 하셨어요?
그 결과에 대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폭설이 왔을 때 업주가 눈을 안 치워서 차간거리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눈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실제로도 소송에서 관리자가 벌금 내지는 민사상 책임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폭설이 왔을 때 업주가 눈을 안 치워서 차간거리 확보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눈 때문에 미끄러졌다고 해서 소송을 했어요.
실제로도 소송에서 관리자가 벌금 내지는 민사상 책임을 변제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희도 남구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시에 질의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자문을 받은 질의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을 치우는 시간을 외국사례도 저희가 많이 발췌해서 보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여러 관련 지역을 봤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동구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없는 것을 가지고 동구에서 한다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만큼 원안통과 시켜 주셨으면,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바라는 요구사항과 부합되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나 법률자문을 받은 질의회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눈을 치우는 시간을 외국사례도 저희가 많이 발췌해서 보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프랑스 여러 관련 지역을 봤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동구만 해당되고 다른 데는 없는 것을 가지고 동구에서 한다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만큼 원안통과 시켜 주셨으면,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바라는 요구사항과 부합되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차원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林貞姬 委員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통과시킨다 해서 쉽게 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 보고, 타 구나 타 관례를 보면 지금 된 곳 안 된 곳도 많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을 가지고,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더 깊게 생각해봐서 이 조례안에 대해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金基仁 委員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우리 동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이 법 시행에 저촉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우리 동구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칙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이 법 시행에 저촉되는지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과태료 문제는 시 조례나 동구 조례에 의해 상위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예.
○李榮福 委員 연일 집중호우로 인해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밤새고 일하는 것을 봤는데, 동에서도 그것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 일 있었죠?
재해가 났는데 동에서 대처 못하고 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른 동에 빌려서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염화칼슘이 3,370포?
어제도 보니까 늦게까지 밤새고 일하는 것을 봤는데, 동에서도 그것을 못 맞추더라고요. 그런 일 있었죠?
재해가 났는데 동에서 대처 못하고 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른 동에 빌려서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염화칼슘이 3,370포?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李榮福 委員 확인해 보셨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현재 잔량 남은 것 확인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먼저도 감사때 가서 보면 밑에 몇 년째 눌려있어 가지고 쓰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해서 20여 곳이, 그것은 동구 전체이거든요.
전체가 재개발하는 것으로 인해 집을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에 대한 평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구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해서 20여 곳이, 그것은 동구 전체이거든요.
전체가 재개발하는 것으로 인해 집을 고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에 대한 평가, 조사한 것이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동구 안전관리 계획, 특정관리 계획을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물은 먼저 본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A, B, C, D, E 등급까지 있죠.
그래서 115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의 관리, 특정관리물에 관리대상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전부다 특정관리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대상 업무입니다.
특정관리물은 먼저 본회의때 말씀드렸다시피 A, B, C, D, E 등급까지 있죠.
그래서 115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의 관리, 특정관리물에 관리대상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전부다 특정관리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대상 업무입니다.
○李榮福 委員 일반주택, 개인 건축물도 포함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개인 건축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총체적인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공가, 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초래되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물이 약 100여 세대 정도는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를 건축 관련 부서와 여러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말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총체적인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공가, 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이 초래되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물이 약 100여 세대 정도는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를 건축 관련 부서와 여러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대부분 8-90%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 관련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재개발구역이 무허가도 있다 보니까 고치려고 철거하면 못 짓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만이 아닌 도시국 전체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대상이 되는지...
재난관리팀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동원 지원 했는데, 엊그제 6동에 붕괴되었는지 아시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만이 아닌 도시국 전체가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대상이 되는지...
재난관리팀 해가지고 재난관리기금 동원 지원 했는데, 엊그제 6동에 붕괴되었는지 아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李榮福 委員 6동이 붕괴되어 우리 구에서는 가서 확인했지만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현행법상 반파, 50% 이상 무너졌을 때 검토해야 되고, 또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 책 한 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분들 생활이 어렵고,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 지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분들 생활이 어렵고,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 지침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역 특성상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송림6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붕을 씌워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 봐요. 오늘도 한 군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 지역을 가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점심이후 그 지역을 위원님들이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진짜 살 수 없습니다. 위험해서...
만일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번에 송림6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붕을 씌워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 봐요. 오늘도 한 군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 지역을 가기로 했거든요.
과장님 같이 가줄 수 있나요?
점심이후 그 지역을 위원님들이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진짜 살 수 없습니다. 위험해서...
만일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도 제일 갑갑한 부분이...
저는 스타일이 현장 행정을 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내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저희 직원과 수시로 돌면서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해온 것, 경험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도 현장에 같이 합류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일이 현장 행정을 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내에 문제가 야기된다면 저희 직원과 수시로 돌면서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해온 것, 경험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도 현장에 같이 합류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철저히 예비 점검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일이 없게끔 도와 주셔야 되고, 이것은 어느 과다, 이것은 어느 시다, 우리 지역 관내에 있으면 우리 것입니다. 동구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고민했으면 합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부탁드려요.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서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씌어져 있는데 왜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에서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씌어져 있는데 왜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아닙니다.
표준조례에서 동절기 제설기간을 그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에서 동절기 제설기간을 그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제가 질의 드릴게요.
서울시 조례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날짜로 했더라고요.
왜 우리 인천에는 서울과 거리도 가까운데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왜냐하면 11월에도 눈이 올 때가 많거든요.
서울시 조례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날짜로 했더라고요.
왜 우리 인천에는 서울과 거리도 가까운데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왜냐하면 11월에도 눈이 올 때가 많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3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버렸어요.
부칙을 달았으면 하는데,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부칙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설․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기준 시간을 정하되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3시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비상시에는 일찍 나와서 제설 작업할 수 있게끔 명시하여 부칙으로 했는데 동구도 이런 부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6조를 보시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 버렸어요.
부칙을 달았으면 하는데, 제가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부칙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설․제빙 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기준 시간을 정하되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기준시간을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 3시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비상시에는 일찍 나와서 제설 작업할 수 있게끔 명시하여 부칙으로 했는데 동구도 이런 부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시간 자체도 명시 안 해놓고 무엇을 하다보면 실효성 확보, 같이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는 주민은 동구 주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도로를 선량하게 잘 관리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관리해야 되는데도 관리 안 했으면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완전무결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표준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동구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가고, 운영하다 문제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너무 주민들한테 제한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시간 자체도 명시 안 해놓고 무엇을 하다보면 실효성 확보, 같이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보는 주민은 동구 주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도로를 선량하게 잘 관리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관리해야 되는데도 관리 안 했으면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완전무결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표준 조례안으로 상정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우리 동구 구민들과 함께 한다는 차원으로 가고, 운영하다 문제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은 너무 주민들한테 제한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2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5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5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