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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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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6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4. 3.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5.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6.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其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126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6년 8월 22일 김용환 의원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1건이 접수되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김기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10時05分)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송병림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우선 위원님들께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홍보과의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용환 의원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당해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時08分)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4년 6월 10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에 대해 현재1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례에 일부개정해서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2호에 의거해서 박물관의 휴관일 중 매주 월요일이 현재는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조정하겠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2항에 홍보상품의 개발조항을 신설해서 저희 박물관에서도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발굴하여 판매토록 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임기 조항이 2년 단임으로 되어 있어서 역량 있는 운영위원들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연임 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6월 10일 조례 제59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휴관일 조정과 홍보상품의 개발 조항 신설 및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조항 조정 등 2005년 10월 25일 박물관 개관 이후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휴관일 규정과 안 제11조제4항의 박물관 운영에 있어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연임 규정의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홍보상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발생 부분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현실과 관련지어 볼 때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2 박물관의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개발 신설 규정에 있어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전국 최초로 60~70년대에 서민 생활사를 재현한 박물관으로 주민의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향후 본 조례의 목적인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것과 함께 송현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과 연계하여 구 차원의 공원의 특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으로 2항에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호에 1월 1일, 2호에 매주 월요일, 3호에 설날 및 추석날 당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06년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공교롭게 월요일이 되어 가지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을 열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월요일이지만 쉬지 않고 월요일에 전 직원들이 문을 열어 근무하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직원들이 휴식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관 및 휴관일에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던 것을 단서조항을 넣어서 다만, 월요일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5조에는 관람료 및 이용료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달동네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차이가 나게끔 아주 독창적인 박물관 성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 타 지역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문제점은 이름이 나서 왔는데 관람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매체를 통해 그때 당시 달동네박물관 부분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박물관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박물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공간들에서도 이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연 만들기라든지 그때 당시 어린이들이 놀았던 달고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직접적으로는 박물관에 있는 여러 유물들을 실어서 책자로 도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발간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서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제5조의2 홍보상품의 개발부분을 신설했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박물관은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 제4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달동네박물관을 준비할 때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또 박물관에 실질적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위원 위촉을 한 이후 금년에 이 분들을 재 위촉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전부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로서는 초창기때 조언해 주고 자문을 해주었던 분들, 1년 정도 운영된 이후에 조언이나 자문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부분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이시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宋炳林 委員    옛날 버릇이 나와 실장님 하려다 못했는데, 과장님 박물관 직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근무하는 직원...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박물관 직원현황은 팀장 1명과 직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별도로 수당 지급되는 것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하루 관람객은 평균 몇 명이나 돼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맨 처음 2005년도 10월 25일 개관되었는데 그때로부터 한 달 동안 무료로 입장했었습니다. 
  어느 박물관이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무료입장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유료로 500원, 300원, 200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받았는데, 8월 31일 현재까지 총 무료, 유료 합해서 10만6,221명이 입장되었습니다. 
  평균을 내면 1일 평균 498명 정도 되거든요. 
  당초 달동네박물관이 상당히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예상했던 인원이 당초에는 1일 200명이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지금 얼마 받고 있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똑같이 500원, 300원, 200원입니다.
宋炳林 委員    들어가는 것마다 틀려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65세 이상인 경우 무료이고, 성인 500원, 어린이 300원, 단체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일반 봉사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 4명 가지고 달동네박물관을 전체 운영하기에는 문제점가 있기 때문에 달동네박물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모집해가지고 그 분들이 미흡하지만 안내 설명도 하고 있고 단체관람자들을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루 오전 오후로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11개조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이영복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개관하고 그 다음날 휴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좋은 발상인데 일반 관람객들이 화요일도 개관한지 알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홍보과에 다른 분이 지원해서 개관할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여태껏 어떻게 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대한민국 전체 박물관은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월요일날 휴관하고 직원들이 휴식도 갖고 박물관 유물이나 청소도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월요일날 휴관인 곳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처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하고 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고로 한 것은 서울에 있는 박물관들을 참고해서 화요일날 휴관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타 박물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저희 박물관 현재 운영상태는 적자죠?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당연히 적자죠. 
林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박물관 개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휴일 경우 다음날 쉴 수도 있지만 구에서 많은 생각과 예산을 가지고 만든 박물관인데 좀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책임을 맡고 일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같은 체제로 유지하셨다 3년이든 5년이든 지난 다음에 거기에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더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전문 향토 해설사로 대처해서 특화를 보강하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공무원 휴식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거기다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충분히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조정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있다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월요일이나 화요일, 공휴일 없이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가요?  
林貞姬 委員    지금 현행대로...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가요?  
林貞姬 委員    예.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현행대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월요일에 무조건 쉬자는 얘기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제가 이해하기는 월요일에 매주 쉬는데 예를 들어 월요일이 공휴일이 끼었을 때는 화요일에 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근무를 하고... 
林貞姬 委員    저희가 관람하러 다녀볼 때도 물론, 홍보하는 계도성 개월 수가 많이 차지한다면 가능하게 주민이 많이 알겠지만 지금 1년 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월요일만 휴관한다고 인식시켜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을 경우 그 다음날이 휴관이라고 다시 또 홍보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더불어 박물관 운영에 큰 틀을 다시 생각하셔가지고 봉사차원이라도, 물론 휴식도 중요하고 타 과에서 하듯이 공휴일이면 쉴 수도 있는 문제점이지만 박물관에 대한 나름대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잘 알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동네박물관 직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직원들은 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하는 날처럼 나오고 주일날도 근무하고 그나마 대체해서 월요일에 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동네박물관에서 일반 행정하는 것처럼 힘들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고민이 더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쉬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관람객 입장이 보통 평일과 공휴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 오전이나 오후 한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많이 와야 약200명 내외인데 공휴일이 낀 휴일은 보통 8-900명이 오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공휴일인 경우에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말씀하실 때 쉬는 날에는 보수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보통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식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나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 월요일 오후에 거의 나와 있거든요. 
  초창기이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이고... 
李榮福 委員    연간 공휴일이 월요일은 거의 하루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林貞姬 委員    1년에 몇 번 안 돼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7월 17일... 
李榮福 委員    많다면 두 번 세 번 할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특근수당으로 봉사하는 뜻에서,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만일 청소하고 보수하는 양이 많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근무자가 근로하는 의무가 있는 것만큼 쉬는 것에 대한 의무도 보장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과장님 근무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놀지 않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전부 근무하고... 
○金永煥 委員    만약에 월요일 같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일주일에 쉬는 경우가 하나도 없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월요일이 쉬니까요. 
○金永煥 委員    7월 17일이 공휴일로 잡히면 못 쉬는 것 아니에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래서 근무하고 화요일에 쉬겠다는 얘기죠. 
○金永煥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수당은 받아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토요일은 시간외수당은 받고 일요일은 월요일에 대체되기 때문에...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하는 것이죠.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관한지 꼭 1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점포에 가서 정기휴일 있을 때에는 학습이 되는 편이거든요. 
  ‘아, 저 가게는 언제 가면 쉬더라...’
  그래서 안 가게 되죠. 
  이것은 이런 일이 누적되어서 날짜수가 많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연에 하루나 이틀, 이번에 특별하게 7월 17일이 겹쳤다고 하는데 365일 기간 중에 겹치는 날이 통계상 잡으면 그렇게 많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무 강도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특화된 달동네박물관이라고,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특화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타 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 지는 것은 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단지 관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설명하실 때 부가적인 것들이 조금 더 투입되었으면, 어떤 체험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오실 것이라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 처리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같이 논의되어 보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과장으로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논의 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기쁩니다. 
  조금 전에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은 현재의 상황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실효성을 갖는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조례개정안을 낸 이유가 월요일을 공휴일인 경우에 열고 그 다음날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일을 더 하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단체관람객들 같은 경우 사전에 예약하고 전화로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물어보고 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과 공휴일과는 관람객 오는 수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바꿔 보고자 하는 사항인데... 
○金永煥 委員    현행법대로 하면 공휴일이면 월요일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리네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죠. 
○金永煥 委員    그것도 문제가 있네... 
林貞姬 委員    그 월요일이 올해 딱 한 번 있었잖아요.  많아야 3번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월요일만 휴관 한다고 인식시킨 면과 이것을 다시 월요일이 국경일이었을 때는 화요일에 쉰다고 홍보하는 그 차이를 뒀을 때는 차라리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예를 들어 한 달이든 15일이든 일수가 많아서, 입장객들을 못 받아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그 비율을 따져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정당하지만 날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에 그치는 날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0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김용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11조제4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10時52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파악하신 것이라 보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인천시에서 몇 % 정도 제정되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70% 이상... 
林貞姬 委員    10개 구․군 중에서 어느 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검토하고 있는 곳이 부평구와 연수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까지 3군데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나머지 구들은 조례 처리가 다 되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처리되고 상정하여 심사 중에 있는 구도 2개 구 정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심사 중인 것이지 처리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林貞姬 委員    심사중인 곳은 또 몇 곳이에요?   
○委員長 金基仁  잠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의사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지금 동구와 계양구가 해당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도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문제인데 과태료는 없어요. 
  우리 동구는 유별나게 노인인구들이 많잖아요. 
  거동 불편하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라면 3급 이상 되겠죠. 
  그런 분들은 뺄 수 있는 방안은 연구 안 하셨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단서조항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건축물관리자에 대해서 이외의 사항을 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에서 벌칙규정에나 이런 것을 강조했다면 탄력적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법 자체에서 강제규정, 벌칙규정이 없는 데다 노인이나 연령, 장애인 등급 어느 선에 제외해서 둘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별칙규정도 없고 하니까, 상위법에서 벌칙규정이 제정되어 조례가 개정조례가 된다면 법 취지에 맞게끔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에서 현재 그런 규정이 없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잘못 두고 하다보면 조례 모양새나 행정집행의 실효성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가 대두된다고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 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운영하다가 문제되고 법 집행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조례안 하는 식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고가 난 다음에 하면 문제점이 있고,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벌칙규정이 있다면 이 단서를 넣을 의향은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벌칙규정이 제정된다면 개정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상위법, 상위법 하시는데 상위법보다 우리 동구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상위법 얘기 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론할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는 사실 벌칙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민사사건으로 해서 사례가 있어요.
  어느 집에 빙판길이 만들어져 넘어져 다쳐가지고 민사로 해서 건물주가 물어주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꾸 하자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해볼까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희도 법 조항, 판례, 배상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찾아보고 사례도 봤는데 제설을 안 해가지고 건물주나 관리자한테 여태까지 책임 물은 예가 별로 없습니다. 
  보행자 과실이라 해가지고 8-90%가 보행자 과실로 해서 판례된 적은 몇 건 있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에 관한 한 도로관리 부서인 구청에서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인한테 떠넘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례 몇 건을 전부 발췌해서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례를 줘 보세요. 
  (자료 확인)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만 보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한 부씩 해 주셨으면... 
李榮福 委員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교통사고도 그렇고 인사사고도 포함되죠.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이 이것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제설 제빙법 조례가 상위법에서 내려온 후로는 실제로 그렇게 사고가 나서 주택의 관리자가 배상한 판례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그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어느 사례를 보셨는지... 
林貞姬 委員    제설․제빙이 강화되면서 그렇게 판례를 받은 적 있었어요. 
○委員長 金基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會議中止)

(11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재해업무, 재난관리업무를 시나 중앙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항목 중에서 지침이나 조례개정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다 보니까 시나 중앙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재원을 끌어올 수 있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永煥 委員    지금 안하는 구도 많다면서요.  지금 상정 안하는 구도 있다는데 그런 구들은 엄청나게 받겠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정이 안 된 곳은 점수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金永煥 委員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상위법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구든지 상위법이 내려오면 상위법대로 다 해야 된다 하는데... 
  항상 3대때도 보면 불이익 된다, 여태까지 불이익 되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3대때 4년 동안 해보면서 처음에 몰라 불이익 당한지 알았는데 불이익 당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 따져서 내려오는 돈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 인원 수, 구의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더라... 
  그런데 꼭 뭐하면 뭘 받는다, 뭘 받는다고 구의원들한테 겁 아닌 겁을 주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이것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통과 안 시키면 얼마만큼 불이익 당하는지 보고 싶어서...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뭐고 하는 것이 아니고... 
○金永煥 委員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이 낫지 꼭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한 번 통과시키지 말고 불이익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지... 
  우리 구만 불이익 당하는지 보게...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 듣고 싶었던 게 그런 식으로 얘기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를 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뭘 안 하면 불이익 당하는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가 우리 구 돈을 안 내려 보낸다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도 안 내려보고 해보죠.  하지 말지...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서로 말을 좋게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불이익 당한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3대때 4년 동안 해보았는데 어차피 동구에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적게 내려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구의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더라고...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 남아있어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復舊支援擔當 黃大星  2,600포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금년에 염화칼슘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추경예산에 올려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몇 포 정도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과거 눈 온 양에 비례해 가지고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양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3대 보니까 5천포 이상은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한테 피해 안 가도록 충분히 비치해 주시고, 제설 제빙 기구도 충분히 비치하시고, 이것은 질의와 다른데 동절기에 화재가 빈번한데 소화기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빈민층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주민복지 안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소외된 독거노인들이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炳林 委員    8조에 보면 12월 15일인데 11월 15일로 수정시켜도 괜찮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기간에 대한 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金基仁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을 이영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본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의 폭 1.5m를 1m로 수정하고 제8조 12월 15일을 11월 15일로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이영복 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설 제빙 작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넉가래 등 필요한 장비를 위험지역 요소요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쉽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補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07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4년 9월 9일 조례 제314호로 제정되어 95년 10월 21일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일부 자구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은 발의의원이신 김용환 위원님과 관련부서장이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時25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과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동구의회에서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기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기간은 각 정례회의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05년의 7월부터 실시된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토요일이 휴무일에 포함되어 현재 80일의 회의일수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회의일수를 10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31일 조례 제476호로 지정되어 3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는 안 제3조의 규정 중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를  합한 회기를 80일에서 100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은 주5일제로 인해 실질적인 총 회의일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써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당초 80일에서 100일로 조정한 것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에 있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榮福 委員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委員長 金基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時30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수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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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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