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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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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12月21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2006年度 第2回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1. 2006年度 第2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각국실과별로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많이 피곤하신 줄 압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는 한건, 한건의 예산안이 동구를 이끌어가는 근본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억2,200만원 증가한 1,026억8,70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995억5,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2,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00만원, 세외수입 26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54억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7,100만원 등 총93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재산임대수입 1억7천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1천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잡수입 1억9,900만원, 여성회관 매각대금 등 과년도수입 9억6천만원, 구청사 사무실 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61억6천만원 등 총93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 등 필수경비 500만원, 관보대금 및 법령집 추록대금  운영경비 2,300만원,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환지매수 등 사업비 13억1,700만원, 특정목적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등 6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3억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 증가한 18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00만원 증가한 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구청사 사무실 건립비 변경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송림3동 구청사 개․보수 등 18건에 51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송병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회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서 검토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에 의한 일부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성격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경정예산으로서 정리에 초점을 두고 제출된 안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정리추경단계에서 무리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예산의 각 항목에 표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리추경이 지닌 원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과에 계상된 공원내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비용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서는 이 재원을 성립전 경비로 이미 솔빛 아파트를 포함하여 3개 지역 내 화장실 건립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 재원이 재원조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인 이상 이를 성립전경비로 운용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 바,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재원과 관련 교부 주체인 인천시장은 그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립전경비로 지출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지금 시점의 정리추경 예산심의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입을 위해 예산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 6,900만원은 제1회 추경 이후 정리할 기회가 없어 정리추경에 계상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특별회계의 운용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관련 조례에서 예치로 인한 이자까지 출연하도록 장치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요구되는 바, 이 건은 조례의 정비 측면에서 다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을 결정한 18건의 사업 중 이월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업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 불가피한 행정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 지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정리추경에서 예비비의 비율이 무려 일반회계 예산의 15%를 육박하는 상황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행정자치국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기정예산 278억원 대비 44억7천만원 증가한 32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관보대금 570만원, 법령집 추록대금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예비비로 당초 61억4,400만원에서 80억원이 증가한 14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에 대한 설명은 해당 관련 실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세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비비가 80억원정도 증가되었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삭감분  30억원정도, 재원조정교부금 44억원, 구청사 증축 및 부대공사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정도 돼서 80억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5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8억2,100만원인데 엄청 많이 늘었네.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비비가 3개년도 평균해서 100억원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평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 근래에 많이 높아져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균치가 올라 간 것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보면 8억2,100만원이에요. 
  예산이고, 정리추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豫算擔當 兪元根  예산팀장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당초예산 예비비 8억2,100만원 맞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3개년도 평균치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뭐냐하면 회계연도 결산이 끝난 당해연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100억원이 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2005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豫算擔當 兪元根  예산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예비비...
○豫算擔當 兪元根  예비비도 1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
○豫算擔當 兪元根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는데 대강 115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8억2,100만원인데...
○豫算擔當 兪元根  당초예산이고 3개년도 평균치는 최종예산, 연말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종료되지 않습니까? 
李榮福 委員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추계는 잡혀야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써야지 그렇게 많이 남긴 이유는 뭐냐는 것이죠.
○豫算擔當 兪元根  남긴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금년 같은 경우 지금 141억원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11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미 쓴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111억원이 이미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35억원은 2008년도 중기지방계획상에 수립되어 있는 송림3․5동 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7년도...
○豫算擔當 兪元根  2007년인데 2008년으로 1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35억원 정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委員長 宋炳林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운영과 관련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리추경 단계에서 예비비 증액된 것은 우리 계층간 지방정부 재정환경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내지는 인천시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기초자치단체로 떨어지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기가 굉장히 불규칙 하죠.
  그러다보면 연말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그런 재정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돼서 언뜻 보기에는 재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재정환경을 둘러싼 행정환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것들이 제때 소화되지 않으면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때 소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고 이월로 인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예비비는 계속 상호간에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해소되면 불가피하게 재정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하나하나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김선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과장님부터 경제과장님까지 직제 순에 의거 차례대로 일괄 설명하시고 설명을 다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을 해당과장님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는 과장님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선진지 견학중이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소관 예산안을 세입부터 세출까지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등 97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3항에 보면 후보자들이 디스켓이나 출력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는 2건에 민노동에 박기봉 후보하고 한나라당 허식 후보가 디스켓 요구해서 14만8천원이고 나머지 분들이 22건 82만3천원, 총97만3천원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기탁금 귀속자 귀속액 2,80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유효투표총수에 100분의 15면 기탁금을 전액 반환하고 100분의 10이면 반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금 된 것 중에 귀속되는 부분이 2,800여만원입니다.
  그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과태료, 이 사항은 선관위에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30만1천원이 뭐냐하면 예비 후보자 이흥수 후보가 경선 때 무슨 과태료가 있는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과태료로 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은 재원이 시비, 구비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지도자들 중에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 지도자 자녀로서 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자녀, 새마을 사업에 유공 및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띄어난 자녀, 이렇게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내에 드는 사람 중에 지도자 수의 7%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동구의 지도자수하고 장학생수를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시비 1,416만원, 보조금 내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구비를 1,416만원 세운 사항인데 당초 내시는 1,416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한데 교부해 준 것은 1,338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1,400만원에서 1,300만원을 뺀 나머지 77만3천원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으뜸 통장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시 계획에 보시면 통장연합회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우리 동네 으뜸 통장 해 가지고 구별로 2명씩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을 주고 부상으로 자치센터에 도서 기증하는 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2명이 화수1․화평동 2통장 오종순씨하고 송림1동에 9통장 박호경, 두 사람이 으뜸 통장으로 선정돼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기타부담금 2006년 제4회 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 기정 9억3,424만2천원 이 예산은 분류가 준비 및 실시 경비로 2억8,200만원이 있고 소청․소송 준비로 890만원, 보전 경비로 6억4,300만원 해서 9억3,400만원은 선관위에서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9억3,400만원을 편성해 달라고 왔던 사항이죠.
  저희가 편성한 것인데 기준은 선거인수, 투표부수,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구청은 9억3,4000만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 놓았는데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4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다 보니까 저희는 4억5,998만4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당초에 7억3,294만3천원,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항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20여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편성할 때 각실과에 소요예산 조회를 해서 7억3,29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6억3,294만3천원만 집행된 것이죠.
  그래서 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비 77만3천원 삭감되는 것이죠.
  기정예산 2,832만원은 시비 1,416만원, 구비 1,416만원 해서 2,832만원이 내시금액이었는데 실제 교부 받은 것이 시비 1,338만7천원, 구비 1,338만7천원 50:50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77만3천원, 구비 77만3천원이 남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직제 순에 따라 재무과장님 설명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1억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 매각대금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12억6,4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변상금 또한 1억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에 수입으로 변상금 2억5,300만원, 국․공유 매각대금 6억9,500만원, 대부료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로 구청사 사무실 건립비 5억원 지원돼서 세입 분야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에 보조금 내시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친환경 이륜자동차 지원이 시비로만 보조가 내시되었는데 국비 50% 지원되면서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원가 산정액의 적정성 확보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가검토전문기관에다 원가를 검토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입, 세입과 관련돼서 세출에서도 보조금 조정부분입니다.
  시설비에 구청사 사무실 건립비 2억9,500만원 부족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설명할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 수입부분에 종합토지세 3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2005년부터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통합 관리를 했는데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전국 합산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로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세입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00만원 세입을 받았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체납정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인데 이 사항은 지금 인천시에서 세수증대 및 체납정리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요원을 쓰라고 해 가지고 735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 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체납정리 보조요원을 11월부터 12월까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經濟課長 金熙宗  경제과장 김희종입니다.
  29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5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존 어업육성법에 의하여 5톤 어선에 대하여 어선 허가 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유소나 판매소에서 월20,000ℓ이상 판매 시 거래사항을 협회 등에 보고 해야 되는데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어선법 위반 과태료 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어선의 선적조서 비치 위반이나 어선 변경등록을 위반할 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고보조금,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147만3천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쌀 농가 소득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종전에 설명 드린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증액분 1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과 세분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할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해 가지고 증액 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삭감돼서,  저희가 예산을 9억3,400만원 편성해 달라고 선관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9억3,400만원 편성했는데, 선관위에서 다 쓰지 않고 4억4,700만원만 쓴 것입니다. 
  나머지는 삭감되는 것이죠.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재무과장님, 62페이지 구청사 사무실 건립 및 부대공사 2억9천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당초에 저희 계획은 지상 4층 400평을 잡았습니다. 
  예산 34억원 필요 예산을 세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전기실과 기계실이 필수 들어가야 되고 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지적과에서 기록물 자료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평을 요구했고 154평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구청사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수만 한다고 했었는데 전기 관련도 본청에서 끌고 가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준비 안 된다고 합니다.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하에 설치하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은 진행 중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설치 규정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추가된 사항 말고는 더 이상 신청사 관련해서 추가되는 사항은 없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최대한으로 추가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하지 않게끔 검토를 했는데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빠질 수도 있다고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재무과장님, 이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위법이 돼서 이쪽의 전기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 위법이 돼서 못 한다면 우리 구의 일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34억원 예산이 편성될 정도면 동구에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 내부적인 회의나 검토들을 충분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항목, 그런 것들이 중간에 검토가 사전에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커요.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는 것은 가능하면 계획단계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은 계획단계가 엉터리였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진행사항에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변경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다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어떻게 중간에 중간, 중간 끼어들어가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사전 검토, 사전 계획이 관련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니까 세워 주시오가 아니고 유관부서들이 다 모여서 필요한 것을 다 내놓고 의견조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거의 픽스 된 얘기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중간, 중간에 자꾸만 계획이 바뀌면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전부 흩뜨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기간도 늘어지고 추가 재원도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을 면밀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재무과장님, 62페이지 구청사 별관 건립공사 설계내역 원가검토 수수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하기 이전에 설계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계 검토를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원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수수료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李榮福 委員    만약에 검토를 안 하면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글쎄요.  어느 차원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건립하겠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을 검토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애시 당초 설계 용역을 거기에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財務課長 金英愛  하다보면, 타 시에, 창원시에서 이것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신중하실 것이고 나름대로 그분들도 실수를 안 하고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원가를 제대로 한다지만 기간 중에 어떤 실수도 나오고 창원시에 알아보니까 저희가 회계 관계에서 행정자치부에 갔을 때 교육관계, 연찬회에 가면 이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한다 해도 그다지 손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8,800만원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8,800만원에 10%이상 되네요.  1천만원이 계상된다면,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7分 繼續開議)
○委員長 宋炳林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자로 직제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예산안이 분리되지 않고 모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주민복지과 예산안임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직제 순에 의거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80:10:10으로 편성된 예산이 3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이 사항은 장애인 수당, 의료비, 교육비, 부양수당 등 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자 30%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인원관계로 400만원 삭감됩니다. 
  긴급지원사업비로 인천시 전체에 8억원이 줄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6페이지 시비 사항, 사회복지관운영 전액 시비 3천만원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지원 전액시비 2개소에 400만원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5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1,500만원, 이 사항도 국비 예산 배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800만원, 보라매 보육원 시설보호자 간식비 사람이 줄어서 6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59만원 삭감, 지역봉사사업비로 노인회관에 나가서 일하는 수급자한테 주는 돈 97만원이 증액되었고 37페이지 긴급지원사업비 460만원 시비가 줄어듭니다. 
  70페이지 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2천만원이 줄고 반면에 주민생활지원과 맨 끝에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천만원 명시이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없는데 내년도에 쓰고 남은 돈 2천만원이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정해서 배정관계로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중증, 경증 장애수당 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가 39만8천원 증액됩니다. 
  74페이지 장애인 교육비, 이 사항은 당초 7명이었는데 현재는 5명입니다.
  199만원이 줄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124만원이 증액됩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4만원씩 지급되는 돈이 2,800만원 증액됩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창영하고 송림사회복지관 3천만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개소 400만원 증액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억5,200만원 증액됩니다. 
  76페이지 근로소득공제 자활하시는 분한테 장려금에 3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인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590만원이 줄고 긴급복지사업비 4,600만원이 줍니다. 
  77페이지 시설보호자 간식비, 보라매 보육원에 73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00만원이 줄고 지역봉사사업비, 노인회관에 나가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97만원 증액됩니다. 
  78페이지부터는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경제과에서 2천만원 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 2천만원 계수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비용지원, 이 사항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9,500만원 증액되고 167페이지에 그대로 의료급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7만7천원 증액되고 과년도수입으로 현재 두 분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1천만원을 더 냈기 때문에 연체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세출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 17억원 중에서 5,800만원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으로 6,90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 보육사업 보육시설기능보강,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권익증진사업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권익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치료비부족분에서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정산 결과 사업이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시도보조금 중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경우 지원대상자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재적되거나 타 구로 이동한 경우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부터 39페이지 경로수당까지 증액되는 사항들은 대상자가 증가되고 감소하는 부분들은 실제 사업 중에 사람들이 줄거나 사업자체가 정산 결과 축소돼서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수당 관계는  1차 추경 시 구비를 약1,800여만원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충당하고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자수당과 경로당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 이직에 따른 수당 삭감분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동구 관내가 여가문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담 인력에 대해서 성과금 지원사항으로 80만원 시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교통비 사항들은 실제 중․고학생에 대해서 일부 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습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학습비 일부 지원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교 학용품 또한 정산결과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지원 활동사항은 당초 동별로 1명씩 배치토록 하였으나 중도 포기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권익증진사업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사항은 현재 인천의료원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치료 비용자체가 부족하다 해서 시비와 국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사회 보육 상담실 운영 인부임 관계는 퇴직금 적립금을 미사용 함으로써 삭감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중에 삭감하는 사항들은 중간점검결과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또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수능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동구에 없음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수에 대한 정산을 반영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 또한 특수교사 및 시간 연장 교사에 대해서 미채용분에 대해서 인건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액사항은 증가된 보육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구에서 셋째아 보육료 추가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시 보육료에 대해서는 동구 관내 24시 보육아동이 당초 예상했던 아동보다 적은 아동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되는 양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는 초과 아동에 대해서 건강 검진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사항은 제1차 추경 시 시에서 시비로 할 사항들을 구비로 잘못 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을 국비를 감하고 시비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보육시설 개․보수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2개소를 예상했던 봐 현재 1개소를 개․보수함으로 인해서 1개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보육 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관계 또한 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구비 또한 병행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감액되는 사항야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 중퇴자나 타 지역 학생 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박물관 기념상품판매소 임대료 88만2천원, 이 부분은 박물관 기념상품 판매소 임대료가 2006년 10월 24일 임대 계약된 관계로 새롭게 세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 박물관 입장료로 당초 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을 당초 50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정정해서 책정했습니다. 
  32페이지 2006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으로 국고보조금 60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 특선으로 입상된 한지공예에 대한 지원금과 자수공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2006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 시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종전에 국․시비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부 시합 출전비로 당초 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1,800만원 시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으로 2006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 유도부 시합출전비로 당초에는 2,500만원이 시비 1,650만원, 구비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구비 1,8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중에서 150만원을 삭감해서 2,35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도부 숙소 세탁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시비에서 15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로 해서 유도부 숙소 세탁기 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페이지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3천만원, 40페이지 시비보조금 1억7천만원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2억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 물청소용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량 2억6천만원이 방금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 구비 6천만원, 이 사항은 11월 중순경에 시에서 3개구에 진공차하고 살수차 기능이 겸용된 진공흡입식 살수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구가 마침 검토한 결과 우리 구에는 진공차 1대, 살수차 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살수차량은 내구연수도 경과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 부서에다 적극적인 지원요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 시에서도 우리 동구에 어려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지원 통보가 11월 29일 통보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올해 시기적으로 구입한다거나 운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경에 구입해서 운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과태료 부분인데 당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제도가 2004년도 부과되다 보니까 2004년분, 2005년분은 과년도로 하고 현년도로 분리 계상했어야 되는데 현년도에 1,700만원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현년도로 분리하고 31페이지 정밀검사과태료 분인데 이 부분은 지난년도로 1천만원 별도 분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1명 있는데 금년 10월 18일자로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본급 2만3,800원에서 2만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따른 103만7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내년도에 북항철재부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광양, 부산, 창원 3군데를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다음주에 출장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할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환경위생과장님, 국내여비 넉넉히 여비를 책정해 가지고 광양을 가니까 우리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방진막이 17m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국제강 가니까 15m고, 그것을 잘 검토 하셔가지고 여기도 17m, 2m를 높여하게끔 유도 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주민생활 하고 주민복지 공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은 결코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것 아니죠,
  혜택이 그만큼 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될 돈이 덜 나간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줄어든 부분요?
林貞姬 委員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학생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관내에서 타 관내로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발굴해서 어차피 지출하려고 잡아놓은 예산 정도는 지출하지 그러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심의를 사전에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빠지게 돼서 그것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각동에 동장님들한테 의뢰를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차후에는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기초생활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당초계획보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당초 계획보다 많아진 것이 아니고 인원은 조금 증가 추세가 있고 시에서 예산줄 때 넉넉지 않아 가지고 12월 지급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연초에 기초생활자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그것에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보조받았던 것 아닙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100% 확보가 안 되었던 것이죠.
林貞姬 委員    그 당시에 100% 확보가...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시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배분해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문화홍보과장님,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상금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인가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특선으로 입선된 분들의 작품을 갖다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1년동안 관광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이 돼서 뭔가 관광 상품으로 내보일 수 있는 뭐가 지금 현재 있나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작년, 재작년에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을 문화관광부에 그대로 다시 납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활용된 것은 아니고요.
林貞姬 委員    달동네 박물관하고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마박물관으로 동구가 어떤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런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테마별 박물관, 소규모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유도부 세탁기 몇 대를 사신 것인데 150만원이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유도부 숙소 세탁기 구입 부분은 건조까지 되는 드럼 세탁기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도부 세탁기가 일반 13㎏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도선수들이 하루에 3번 세탁합니다. 
  운동을 하루 3번 하다보니까 땀난 것을 빨지 않을 수 없어서 하루에 3번씩전체 인원의 물량들을 세탁하다보니까 상당히 세탁기가 빨리 고장들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럼 세탁기 건조까지 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기왕에 사실 때 용량이 제일 크고 좋은 것으로 사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제일 큰 것이 14㎏라고...
林貞姬 委員    그것이 150만원입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부터 앉은 자리에서 직제 순에 의거 차례대로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 특별회계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金源基  건설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 간 도로개설공사, 기정예산 1억8천만원을 4천만원 증액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보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정예산 1,700만원을 2천만원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비보조금에 대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 간 도로개설공사 4천만원 증액편성,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2천만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로서 만석동비치아파트부분 도로개설공사 기정예산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보상소요예산을 추정했던 부분인데 추가 보상비 없이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설명하세요.
○都市整備課長 李恩生  도시정비과장 이은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조정교부금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환지매입을 위해서 시에서 6억9,347만5천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산지구 민원발생 토지 및 분산환지를 해결하고자 시로부터 저희가 요청해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06년도 구획정리사업 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결정이 12월 11일 결정돼서 상사업비 1천만원 교부받은 사항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화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에 화평지구 현지개량 사업지구 내에 도로 2개소를 신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자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도로개설에 이중투자 문제가 검토돼서 공사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동산학교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환지매입 비용으로 6억9,347만5천원을 계상했고 매입대상 필지로는 총16필지에 70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인원은 140명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여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구획정리 평가 상사업비를  640만원은 국내여비로 나머지는 360만원은 사무실에서 필요한 노트북과 컬러프린터 구입하려고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 설명하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 내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송현공원, 화도진 공원, 만석공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마찬가지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7천만원, 감리비 500만원해서 총1억7,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화도진 공원 공공요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0페이지 시비보조금 전광 홍보판 설치사업비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차단속 전광 홍보판 설치비로 세입부분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주차장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1,1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반송료 500만원, 무인 CCTV 단속관련 청문발송 우편료 400만원을 절감 총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예비비에 이자수입 960만원과 일반운영비 절감분 2천만원을 합한 2,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4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200만원 시비 보조를 따 왔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8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어차피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교육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편성해서 170만원 깎아서 170만원 교육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시에서 200만원 시비보조 따온 것을 가지고 200만원 구비를 보태서 1년 내내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할 수 있는 캘린더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기 건설과장님과 네 분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할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건설과장님, 40페이지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2천만원 있는데 그 부분은 정비사업할 때가 그만큼 많아서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建設課長 金源基  저희 구에 가로등에 대해서 조도개선사업이나 가로등주 자체를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에 시비를 요구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 부분은 방축 3길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교통과장님,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반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위반했다는 사례라든가 그런 사례가 적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주정차단속을 20,000건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11월 현재 9,600건 되었어요.
  12월까지 계상해도 12,000건 정도로 예상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반송료, 우편료, 청문에 따른 비용들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비례해서 올해 현격하게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交通課長 李義貴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좋은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交通課長 李義貴  글쎄요.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교통과장님, 18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부분에서 세출예산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비용이 예비비로 편성되겠습니다. 
  금번에도 2,960만원 편성된 부분이 세출부분에서 2천만원 절감되는 부분하고 공공예금이자 960만원 증액돼서 이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김원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구보건소,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최종 의결을 위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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