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4月10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廳및洞事務所 所在地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관한 條例案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廳및洞事務所 所在地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
- 範圍 等에 관한 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東基 의사담당 김동기입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송병림 의원님이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은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송병림 의원님이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의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金永煥 委員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기인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간사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간사 수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자치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 방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자치과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심사진행 방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있었던 송림3․5동 청사가 지난 2007년 2월 26일자로 (구)송림3동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송림3․5동 청사가 동구 송림동 100-2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전한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72-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있었던 송림3․5동 청사가 지난 2007년 2월 26일자로 (구)송림3동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송림3․5동 청사가 동구 송림동 100-2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이전한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72-6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법률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적 행정절차이므로 전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적 행정절차이므로 전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조례개정안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먼저 제명을 일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 바뀌는 부분은 법제처에서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도록 바뀐 바 있습니다.
아직 이 조례안은 바뀐 바가 없어서 이번에 제명 띄어쓰기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띄고 동구청 및 동사무소 띄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조정이 되겠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조례안 별표에 송림3․5동의 소재지란중 “100-22”를 “72-6”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은 송림3․5동 청사가 이전 개청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먼저 제명을 일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 바뀌는 부분은 법제처에서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제명을 띄어쓰기로 하도록 바뀐 바 있습니다.
아직 이 조례안은 바뀐 바가 없어서 이번에 제명 띄어쓰기도 같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은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띄고 동구청 및 동사무소 띄고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조정이 되겠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처럼 조례안 별표에 송림3․5동의 소재지란중 “100-22”를 “72-6”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은 송림3․5동 청사가 이전 개청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5동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재창고나 주차장 문제, 다목적 공간이나 회의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5동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재창고나 주차장 문제, 다목적 공간이나 회의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고맙습니다.
먼저 송림3․5동 청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에 기존 장소에서 이전하게 되었는데 (구)송림3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 임시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비좁은 상태인데 동산지구 주거환경자체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동산지구내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와 맞추어서 다시 그쪽 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림3․5동 청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에 기존 장소에서 이전하게 되었는데 (구)송림3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 임시로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비좁은 상태인데 동산지구 주거환경자체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동산지구내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해서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와 맞추어서 다시 그쪽 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3개조 조항과 부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12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하게끔 하였고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5~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공사 상한금액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 선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 지급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재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정한 조례안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3개조 조항과 부칙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12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하게끔 하였고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5~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공사 상한금액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 선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 지급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재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정한 조례안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에 따른 필수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법규적 효익을 구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 법규의 설치는 그 특성상 실효성의 확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의 범위가 조례가 아닌 상위규정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제정되는 위임조례입법은 법규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을 3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물품과 용역의 경우 그 상한선을 5억원으로 이미 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근래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물론, 5억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에 있어서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는 우리 구로써는 현실적으로 법규적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바 자칫 필수적 위임입법의 절차에만 충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입법의 범위를 열어두도록 정치력을 발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각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결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제4조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안 제2조처럼 6개 분야로 나누어 관련인사의 접근 폭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위원회 운영의 장을 경리관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강제하기보다는 호선토록 하여 본 심의위원회의 본래 설치목적인 합의제적 특성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사무에 관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고 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는 계약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 규정한 소위원회의 구성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의 운영이 특별한 전문성을 근거로 당면현안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에 기인한다면, 소위원회 구성이 전체 위원 정수에 최대 3분의2에 달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안 위 같은 조 제5항에 “명시한 소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 기술상 좀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중에서 선임하라는 뜻이지, 안처럼 막연히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규적용의 자의성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안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과 관련하여 공사의 형태를 총 9개로 나누어 적시하고 있는 반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위 인용법률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이중적용에 따른 중첩을 피하기 위해 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 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내용은 주민감독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써 그 판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유보해두는 것이 자치원리 내지는 자치단체의 조례입법고권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용한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은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시행령에 담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법 안정성에 대한 혼란은 물론 자치입법 원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에 따른 필수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법규적 효익을 구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든 법규의 설치는 그 특성상 실효성의 확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의 범위가 조례가 아닌 상위규정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제정되는 위임조례입법은 법규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8조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을 3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물품과 용역의 경우 그 상한선을 5억원으로 이미 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근래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물론, 5억원 이상의 물품과 용역에 있어서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는 우리 구로써는 현실적으로 법규적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바 자칫 필수적 위임입법의 절차에만 충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입법의 범위를 열어두도록 정치력을 발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각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결과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 제4조제5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계약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함에 있어서 안 제2조처럼 6개 분야로 나누어 관련인사의 접근 폭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나 위원회 운영의 장을 경리관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강제하기보다는 호선토록 하여 본 심의위원회의 본래 설치목적인 합의제적 특성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사무에 관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고 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야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는 계약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 규정한 소위원회의 구성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의 운영이 특별한 전문성을 근거로 당면현안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에 기인한다면, 소위원회 구성이 전체 위원 정수에 최대 3분의2에 달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안 위 같은 조 제5항에 “명시한 소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 기술상 좀더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해당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중에서 선임하라는 뜻이지, 안처럼 막연히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라고 하는 것은 법규적용의 자의성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안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과 관련하여 공사의 형태를 총 9개로 나누어 적시하고 있는 반면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이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위 인용법률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이중적용에 따른 중첩을 피하기 위해 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 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을 인정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내용은 주민감독을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써 그 판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유보해두는 것이 자치원리 내지는 자치단체의 조례입법고권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용한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은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시행령에 담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법 안정성에 대한 혼란은 물론 자치입법 원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문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입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도 포함되겠습니다) 재직 중인 자.
2호 변호사의 자격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호 시민단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추천한 자.
4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에 해당되는 기술자격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5호 관련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자.
6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임무 및 임기를 넣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을 보겠습니다.
1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격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제6조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당해 안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5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6항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7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간사 등입니다.
제8조에서는 심의요청.
제9조에서는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위원장은 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관을 5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0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가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1호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2호 배수로 설치공사
3호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호 보안등 공사
5호 보도블럭 설치공사
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호 마을회관 공사
8호 공중화장실 공사
9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에서는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사항이 있습니다.
수당 등 지급기준, 1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수당은 10만원, 여비는 민간인은 5급 상당의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은 해당 직급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술검토 수당으로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감독했을 경우 2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입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도 포함되겠습니다) 재직 중인 자.
2호 변호사의 자격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호 시민단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추천한 자.
4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에 해당되는 기술자격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5호 관련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자.
6호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임무 및 임기를 넣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을 보겠습니다.
1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격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제6조 소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당해 안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5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6항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7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간사 등입니다.
제8조에서는 심의요청.
제9조에서는 심의기관 및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위원장은 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관을 5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3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0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단가계약에 의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1호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2호 배수로 설치공사
3호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호 보안등 공사
5호 보도블럭 설치공사
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호 마을회관 공사
8호 공중화장실 공사
9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4조에서는 수당 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별표사항이 있습니다.
수당 등 지급기준, 1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수당은 10만원, 여비는 민간인은 5급 상당의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은 해당 직급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술검토 수당으로 20만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감독했을 경우 2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구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죠?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이 조례는 위임명령에 의해 법 규정에 있는 조례이고 조례에 보시면 1항, 2항, 3항,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30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의 물품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4호, 5호는 수시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업무의 적정성이라든가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4호, 5호는 수시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업무의 적정성이라든가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 30억원 정도에 대한 금액공사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앞으로 실내 청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청사를 둘러보시면 외부라든가 내부, 여러 가지 보시면 한 분야 분야로 개보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개보수해야 되지 않나 싶을 때는, 주위 중구도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쪽에 벤치마킹하고 개별적으로 설계해서 금액을, 직원들 테스크포스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설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 전문가 분들한테라도 설계하는 대로 한번 가서 보라고 할 경우, 저희가 볼 때 3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렇게 잡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행하려면 기간은 장기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벤치마킹하고 개별적으로 설계해서 금액을, 직원들 테스크포스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 분야별로 예산을 설계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 전문가 분들한테라도 설계하는 대로 한번 가서 보라고 할 경우, 저희가 볼 때 30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렇게 잡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주위환경이나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치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시행하려면 기간은 장기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셋째 조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 운영의 장을 경리관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호선해서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장의 경리관은 결국 말하자면 행정자치국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강제하기보다는 호선을 통해서 위원회 장을 선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그 부분은 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는 경리관으로 지정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財務課長 金英愛 시행령 제106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林貞姬 委員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안이 꼭 규정된 사항대로만 조례를 만든다면 위원회를 뭐하러 열어서 이것을 심의하겠습니까?
단지 저희 동구에 적합한 상태로써의 조례가 개정,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 인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현안사항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이나 사업과 별개적인 신종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계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저희 동구에 적합한 상태로써의 조례가 개정,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 인사에 대해서는 5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현안사항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종이나 사업과 별개적인 신종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계약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기능에 있어서 필요한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쓰면 공사부분, 물품부분, 용역부분입니다.
그 분야별로 전 위원회가 틀립니다
그렇다보면 15인 이내, 또 소위원회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따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소위원회 5항을 보시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한다 할 경우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분야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분야별로 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상대 다른 분야의 위원회 전문가가 있다 할 경우 그쪽에서 선임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탄력성 운영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전 위원회가 틀립니다
그렇다보면 15인 이내, 또 소위원회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에 따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소위원회 5항을 보시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로 한다 할 경우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분야도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분야별로 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상대 다른 분야의 위원회 전문가가 있다 할 경우 그쪽에서 선임해서 늘어날 수도 있다는 탄력성 운영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부분 개정하듯이 사항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청사 리모델링 건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건에서도 100% 리모델링이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지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100% 당장 내일 이루어져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이 많아진 시점이 되어 부분개정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0% 당장 내일 이루어져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이 많아진 시점이 되어 부분개정을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사항은 없었지만 앞으로 일이 발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시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상위규정 단계에서부터 공사금액은 30억, 물품용역 비용은 5억원이라고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구 현실에 비추어보면 지금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 공사비용이나 물품용역 대금이 발생했던 사항이 한 번도 없는데 또 향후 예를 드셨는데 건축 리모델링이나 청사 신축관계에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임조례 입법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위임조례 입법으로써의 입법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우리 구 현실로 봐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하시기에는 미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래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치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에 보면 공사금액이나 물품용역 대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좀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조례 입법이라 해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우리는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자치입법을 확보해 가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위임조례이니까 그냥 따라 가서 우리보고 추인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이신지 아니면 불합리하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상위규정 단계에서부터 공사금액은 30억, 물품용역 비용은 5억원이라고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동구 현실에 비추어보면 지금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 공사비용이나 물품용역 대금이 발생했던 사항이 한 번도 없는데 또 향후 예를 드셨는데 건축 리모델링이나 청사 신축관계에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임조례 입법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위임조례 입법으로써의 입법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우리 구 현실로 봐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하시기에는 미래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도래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치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에 보면 공사금액이나 물품용역 대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좀더 내려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조례 입법이라 해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다 우리는 따라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자치입법을 확보해 가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위임조례이니까 그냥 따라 가서 우리보고 추인해 달라는 정도의 얘기이신지 아니면 불합리하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반드시 법률과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에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위임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자치사무나 자치위임사무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억, 5억원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임입법을 꼭 따라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이 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면 추후 시행령 개정에 관해 검토해서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명령 나있는 대로, 법에 있는 대로 시행하게끔 해주시고 사실상 3호까지는 저희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지만 4호와 5호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계약담당자가 혼자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호와 5호에서는...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기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반드시 법률과 위임명령이나 집행명령에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위임 사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자치사무나 자치위임사무이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억, 5억원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임입법을 꼭 따라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이 범위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면 추후 시행령 개정에 관해 검토해서 건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명령 나있는 대로, 법에 있는 대로 시행하게끔 해주시고 사실상 3호까지는 저희와 조금 그런 관계가 있지만 4호와 5호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 계약담당자가 혼자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호와 5호에서는...
적정성이나 적법성을 기해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상위규정에 의해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 입법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 안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 고유사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게 다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정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을 제한하고 있을 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해나가 야 된다는 얘기죠.
비단 이 건 하나만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틀들을 공직자들이 등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일이 우리보다 위의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옳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는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같이...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도 이 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각주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늘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 고유사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게 다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정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건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을 제한하고 있을 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해나가 야 된다는 얘기죠.
비단 이 건 하나만 가지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틀들을 공직자들이 등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하는 일이 우리보다 위의 기관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옳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우리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제는 같이 고려해 봐야 된다고 같이...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도 이 일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각주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형편에 맞게 조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노력도 같이 하려고 노력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가 3천만원 이상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주민편익사업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것은 전문가가 봐야 되는, 감독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이 사항은 주민들의 편익사업에서 감독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 하향선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주민편익사업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것은 전문가가 봐야 되는, 감독을 해야 되는 분야이고 이 사항은 주민들의 편익사업에서 감독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3천만원 이상 하향선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사실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언제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추정만 하고 계신데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못하면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해 보시면, 이 액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왜냐 하면 언제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추정만 하고 계신데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못하면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한 번 말씀해 보시면, 이 액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됩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계약심의위원회 범위와 주민참여 범위와는 틀립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성격이 다릅니다.
○李榮福 委員 두 개 다 전체적으로...
○專門 委員 金會昌 이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은 금액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자, 주민감독과 관련된 내용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왕 발언하는 김에 한 가지 잘못을, 제 의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경리관에 대한 것을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대통령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했던 점,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선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강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호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왕 발언하는 김에 한 가지 잘못을, 제 의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경리관에 대한 것을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대통령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했던 점,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선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강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호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감독보다는 감시자로, 그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지역주민들로 뽑아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어요. 문제점도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 했는데 나열된 것을 보면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우리 구역이 작기 때문에, 보안등 공사나 이런 것을 볼 때...
3천만원 이상 했는데 나열된 것을 보면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우리 구역이 작기 때문에, 보안등 공사나 이런 것을 볼 때...
○財務課長 金英愛 보니까 공사가 여러 건 있었더라고요, 3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들이...
○李榮福 委員 저는 폭을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조례는 아니더라도, 만일 따로 만들어서라도 이 소규모사업이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역에 가보면...
어느 공사를 했는데 하수도, 집수받이, 소규모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게, 지역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지적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좋은 조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 액수를 내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 좋은 제도예요.
이 조례는 아니더라도, 만일 따로 만들어서라도 이 소규모사업이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역에 가보면...
어느 공사를 했는데 하수도, 집수받이, 소규모사업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게, 지역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지적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좋은 조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구에 맞게 액수를 내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참 좋은 제도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최저 기준을 내리는 문제가 무슨 문제 되십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법에 대한, 입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그 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최고상한가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는 정해져있고 최고상한가만...
사실 작은 금액은...
최고상한가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는 정해져있고 최고상한가만...
사실 작은 금액은...
○林貞姬 委員 금방 모 국장이 말씀하시기에 국가혁신 체제가 대두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혁신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 각 관마다 지역혁신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웃트라인은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 자기네 환경과 모 여건적인 것을 자기네 틀 안에 맞추어 자조적인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계약법이 되고 사항이 되어야지 총체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행자부지침을 그냥 따라 가는 식은 지역혁신 체제 근간에도 맞지 않는다는 실정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렇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근간을 만들고 저희 나름대로 자조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극복해 나가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는 하나도 할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계약법이 되고 사항이 되어야지 총체적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행자부지침을 그냥 따라 가는 식은 지역혁신 체제 근간에도 맞지 않는다는 실정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렇다면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근간을 만들고 저희 나름대로 자조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극복해 나가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는 하나도 할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0조, 우리 「지방자치법」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법의 효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원리 입장에서는 천 번 만 번 맞는 소리이세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드리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전부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타깝지만, 사실 담당 과장께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종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0조, 우리 「지방자치법」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법의 효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원리 입장에서는 천 번 만 번 맞는 소리이세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당장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드리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 전부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타깝지만, 사실 담당 과장께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종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작용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08分 繼續開議)
○金龍煥 委員 정회를 했었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요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재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넘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위법이 높게 설정되었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게 범위가 정해졌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를 통해서도 몇 번 확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나 우리 보다 상위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공직자들이 어떤 것을 접할 때 개선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실정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가 생기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이 건을 통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요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현재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바꾸고 넘어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상위법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상위법이 높게 설정되었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게 범위가 정해졌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를 통해서도 몇 번 확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나 우리 보다 상위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공직자들이 어떤 것을 접할 때 개선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실정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가 생기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께서도 그런 부분도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염두해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이 건을 통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상위법에 해당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의 건축조례 폐지조례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상위법에 해당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시키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의 건축조례 폐지조례안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