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0月17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支援센터 運營 支援에 관한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定數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新生兒 健康保險 支援에 관한 條例案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政諮問團 設置․運營 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事務機構 設置 및 職員定數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 新生兒 健康保險 支援에 관한 條例案
-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15분 개의)
○議事擔當 李炯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송병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외 3건으로 10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10월 7일 송병림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외 3건으로 10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이영복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영복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송병림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김기인 위원님께서 송병림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병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송병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송병림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외 2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송병림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 외 2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병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안녕하십니까? 송병림 위원입니다.
우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 최근 행정환경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의정자문단의 기능에서 의정자문단은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과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관장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의정자문단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문단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의정자문단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 최근 행정환경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의정자문단의 기능에서 의정자문단은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과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등을 관장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3조 의정자문단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자문단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의정자문단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용이 짧은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이 안은 의회활동에 있어 전문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내 소재한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의 공통의제(아젠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법제화의 시도로 보여 짐.
동시에 입법기술적인 측면도 법제 일반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분야별 전문가와의 교류과정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의 실효 획득의 문제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용이 짧은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이 안은 의회활동에 있어 전문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내 소재한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분야별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의 공통의제(아젠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법제화의 시도로 보여 짐.
동시에 입법기술적인 측면도 법제 일반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분야별 전문가와의 교류과정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의 실효 획득의 문제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6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위원입니다.
우선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정원을 종전의 16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주요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에서 의회직원의 정수조정에 대한 결과에 근거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겠습니다.
다만, 비록 특정 지방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행 사무기구의 정수가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적절한 구조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시간을 두고 전국 의장회 등 지방자치에서 근거한 법적 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직전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에서 의회직원의 정수조정에 대한 결과에 근거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겠습니다.
다만, 비록 특정 지방의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행 사무기구의 정수가 지방의회를 활성화 시키는 적절한 구조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시간을 두고 전국 의장회 등 지방자치에서 근거한 법적 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기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기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따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정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정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위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며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구청장이 정하며 건강보험은 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자격의 상실에 관하여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생사확인이 안 될 경우와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보장기간 만료이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 지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또는 입양아이며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구청장이 정하며 건강보험은 구와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자격의 상실에 관하여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생사확인이 안 될 경우와 건강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보장기간 만료이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 지원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와 안 제4조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원절차 및 안 제9조 보험료 지원중단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려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2명임을 볼 때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노동생산성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고령화시대의 가속화로 젊은 세대가 짊어질 노인 부양의 부담 가중으로 발생되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인 소외현상 등 향후 예상되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출산율 하락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개발과 아울러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와 안 제4조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원절차 및 안 제9조 보험료 지원중단과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규정하려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이 1.2명임을 볼 때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노동생산성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와 고령화시대의 가속화로 젊은 세대가 짊어질 노인 부양의 부담 가중으로 발생되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인한 노인 소외현상 등 향후 예상되는 부가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출산율 하락에 대한 집행부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개발과 아울러 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원태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의하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은 저희실무부서에서 좀더 일찍 제정, 운영되었으면 좋았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번 조례는 당연히 더 활성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여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의하신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은 저희실무부서에서 좀더 일찍 제정, 운영되었으면 좋았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번 조례는 당연히 더 활성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여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주민복지과장님이 검토의견을 낸 것 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환급형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을 보면 순수형이 동구지역에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보험료의 차등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왜, 환급형보다는 예산상의 차이인지 순수형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물론 보험료의 차등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왜, 환급형보다는 예산상의 차이인지 순수형이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이 조례는 순수형으로 갈 수도 있고 환급형으로도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 보니까 10년을 기준해서 2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7천만원 차이는 거의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초기투자비용도 적도, 적은 비용에 대한 차액금 3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은 환급형으로 할 것인지 순수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 보니까 10년을 기준해서 2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7천만원 차이는 거의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봐도 초기투자비용도 적도, 적은 비용에 대한 차액금 3억원 정도에 대한 이자로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은 환급형으로 할 것인지 순수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청에 예산상의 문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하실 때 요지가 그렇게 보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형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적립해 주고 뒤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보장은 없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혜택은...
○金龍煥 委員 혜택은 있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혜택은 순수형이나 환급형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金龍煥 委員 환급하는 것도 나중에 우리 구청에 귀속되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차이는 우리가 예산상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3억원 정도에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하는데 순수형으로서 하나 환급형으로 하나 예산에 대한 부담 차이만 있지 주민들한테 실제로 돌아가는 실익에 대한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金龍煥 委員 그러면 굳이 환급형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잖아, 순수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수혜도 주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의원발의 쪽에서는 그것까지 규정하지는 않았죠.
그럼 순수형으로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순수형으로 하는 쪽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저희가 순수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폭이,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순수형으로 할지 환급형으로 할지 더 분석 좀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형으로 할지 환급형으로 할지 더 분석 좀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것인지 여지를 두고 가자, 좋습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환급형으로 하면 62%정도 환급하는 보험들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1인당 보험환급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정도 돼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10년 이후부터 3,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委員長 李榮福 1인당...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아니, 전체...
○委員長 李榮福 1인 예상은 못해 봤습니까?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1인 80만원정도...
○委員長 李榮福 10년 동안 80만원의 효과, 10년 동안 있다면 동구 주민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 있었다면 그래도 큰 역할을 해 준 것인데 그 가족한테 가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 있었다면 그래도 큰 역할을 해 준 것인데 그 가족한테 가는 것은 어떤지...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그것은 지금 현재 셋째아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셋째아에 대해 너무나 큰 혜택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혜택이 가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셋째아에 대해 너무나 큰 혜택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혜택이 가지 않는가...
○金基仁 委員 환급형으로 가면 월2만5천원 x 10년...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5년을 하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李榮福 그래도 실무진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왜냐 하면 동구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유입하는, 어떻게 보면 큰돈 같지만 적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입하는 차원에서, 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유입하는, 어떻게 보면 큰돈 같지만 적는 돈이거든요.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이것이 된다면 최고로 많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남구만 있거든요. 남구는 이번에 셋째아에게는 50만원, 우리는 100만원을 주지만 남구는 50만원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된다면 최고로 많은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남구만 있거든요. 남구는 이번에 셋째아에게는 50만원, 우리는 100만원을 주지만 남구는 50만원을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조례가 된다면 최고로 많은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실무자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예.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타시도하고 전체적인 전국의 통계를 내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인구유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례가 상정될 때 타시도 보다는 충분한 어떤 유입을 검토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강한 조례안을 상정한바 있고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떠한 규정을 꼭 묶어서 꼭 이렇게만 하겠습니다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조례안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면서 타시도하고 전체적인 전국의 통계를 내본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인구유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례가 상정될 때 타시도 보다는 충분한 어떤 유입을 검토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강한 조례안을 상정한바 있고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떠한 규정을 꼭 묶어서 꼭 이렇게만 하겠습니다하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은 조례안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 말은 아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좀더 검토를 많이 해서 인구유입 하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쪽입니다.
○住民福祉課長 元泰根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래요.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龍煥 委員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시간도 있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우리가 행정기구조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시국이 한시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10만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구차해 지고 어떤 제반 지원이나 우리가 어떤 갈 길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인구10만이 안 돼서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이 우리 국 존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시국을 3년 정도 한시기구로 가져 갈 수 있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부터 6년은 도시국이 존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사항은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 구청에 인구유입정책이나 현재 인구파악을 해서, 그럼 도시국이 3년 후에 1차 한시기구가 끝날 시점에는 과연 인구가 과연 얼마이고 2차연도가 될 때까지는 계산상에 지금 대충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지구마다 세대수가 거의 확정돼서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1차년도 한시기구 3년내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향후 우리가 이 인원을 우리 필요 수치만큼 이끌어내려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지금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구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최소한 해소하고 가려면 그것이 우리 구청 정책의 근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계획, 어떤 추진방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10만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에 평균 세대수, 다 계산해 보고 그래도 분명히 부족하면 지금부터 6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서 단계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는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공론화 된 자리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명확하게 수치를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막연하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부분을 1차 연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그것을 우리 목적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유입정책의 일환이고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몇 명이라도 유입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규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는 것이죠.
적게는 신생아, 세째아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동구의 인구 전체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안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 신경을 쓰고 세부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난 10월초에 우리가 행정기구조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우여곡절 끝에 도시국이 한시적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10만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구차해 지고 어떤 제반 지원이나 우리가 어떤 갈 길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인구10만이 안 돼서 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것이 우리 국 존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시국을 3년 정도 한시기구로 가져 갈 수 있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부터 6년은 도시국이 존치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사항은 되어 있는데 지금쯤은 우리 구청에 인구유입정책이나 현재 인구파악을 해서, 그럼 도시국이 3년 후에 1차 한시기구가 끝날 시점에는 과연 인구가 과연 얼마이고 2차연도가 될 때까지는 계산상에 지금 대충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각 지구마다 세대수가 거의 확정돼서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1차년도 한시기구 3년내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데 향후 우리가 이 인원을 우리 필요 수치만큼 이끌어내려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지금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구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최소한 해소하고 가려면 그것이 우리 구청 정책의 근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계획, 어떤 추진방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10만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에 평균 세대수, 다 계산해 보고 그래도 분명히 부족하면 지금부터 6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세워서 단계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는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복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공론화 된 자리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명확하게 수치를 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막연하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부분을 1차 연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 그것을 우리 목적대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유입정책의 일환이고 조금 더 우리 지역으로 인구를 몇 명이라도 유입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규화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는 것이죠.
적게는 신생아, 세째아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동구의 인구 전체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안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이 신경을 쓰고 세부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동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