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7月3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有料廣告에관한條例案
- 5. 審査報告書作成의 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秋仁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추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열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최고 연장자이신 조용준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의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안건순서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金永煥 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趙鏞俊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윤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 윤대영 위원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 윤대영 위원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윤대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영운 위원님께서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의석정돈과 회의진행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會議中止)
○委員長 尹大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임시회에 이어 제1차 정례회까지 윤대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 부칙에 규정된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임시회에 이어 제1차 정례회까지 윤대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 부칙에 규정된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지난해 조례개정 제493호의 개정에 의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다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당시 의회 심의시 기간의 제한을 제시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자치조직권의 침해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판단할 때 이 건은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잘못된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 바 현실적 한계와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의 괴리를 안건 심의에 앞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의 성격상 우리 동구청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존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지난해 조례개정 제493호의 개정에 의거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다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당시 의회 심의시 기간의 제한을 제시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자치조직권의 침해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판단할 때 이 건은 대표적으로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잘못된 현실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는 바 현실적 한계와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의 괴리를 안건 심의에 앞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건의 성격상 우리 동구청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승인 여하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동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은 현행과 같고 한시기구에서 기한이 명시된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동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항은 현행과 같고 한시기구에서 기한이 명시된 존속기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지난달 6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통되게 연장 승인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 30일로 승인된 것을 내년도 12월말까지 연장 승인되는 것으로...
지금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6월 30일로 승인된 것을 내년도 12월말까지 연장 승인되는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각동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똑같습니다.
○蔡奎衡 委員 큰 이유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열심히 한 곳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6월 30일을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민자치과 즉, 한시적 조례를 임의로 1년6개월을 의회와는 상관없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방자치 체계인 동 기능을 관장하는 주민자치과를 역시 의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시적, 즉 금년도 6월 30일이 시한인데 지난후에 와서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연장해야 하는 단순한 지침때문인지 아니면 업무한계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안 했을 경우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민자치과 즉, 한시적 조례를 임의로 1년6개월을 의회와는 상관없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방자치 체계인 동 기능을 관장하는 주민자치과를 역시 의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시적, 즉 금년도 6월 30일이 시한인데 지난후에 와서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연장해야 하는 단순한 지침때문인지 아니면 업무한계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안 했을 경우 문제점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해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올6월 30일까지 정해 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분장이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업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대민행정의 업무공백상태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민원행정하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 민방위 3개팀을 운영해서 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대민행정의 업무공백상태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민원행정하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 민방위 3개팀을 운영해서 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드리는 과가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만약에 지금까지 해 놓았던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연장을 안 했을 경우 모순되는 점은 뭐예요?
○蔡永洛 委員 과장 티오 하나 없어지는 것이지...
○鄭秉凞 委員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안 했을 경우 우리 문제점이 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만큼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부족되겠죠.
○鄭秉凞 委員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없어진다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다시 업무분장을 판단해 주어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주민자치과 존속여부는 지난날에 과 증설할 때 주민자치과 증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어느 과 하나 세부적으로 업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건축과와 건설교통과, 세무과가 업무 폭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과를 그냥 존속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업무량 분배에 있어서는 생각할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는 그냥 지원부서로 봤을 때 사실건축팀이나 교통, 건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분배를 하는 쪽에서 과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당시는 한시적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또 12월 31일까지예요.
이때는 우리 임기가 지나겠지만 이때가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앞으로 1년반이 남았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어느 과 하나 세부적으로 업무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 대표적으로 지적건축과와 건설교통과, 세무과가 업무 폭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과를 그냥 존속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업무량 분배에 있어서는 생각할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과는 그냥 지원부서로 봤을 때 사실건축팀이나 교통, 건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분배를 하는 쪽에서 과가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당시는 한시적이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또 12월 31일까지예요.
이때는 우리 임기가 지나겠지만 이때가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앞으로 1년반이 남았지만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서, 행정자치부인지 자치행정부인지 여기에서 시달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의적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이 전국에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이 전국에 조직체를 가지고 있어요.
명칭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정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것인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런 것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정부 임의대로 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정부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동 기능이 축소되니까 주민생활 불편이 상당히 모순된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기구를 정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해서 이 기구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다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급직원을 1명 줄여서 5급 과를 하나 만든 것인데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다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하급직원을 1명 줄여서 5급 과를 하나 만든 것인데 현재 있는 정원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모든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금의 하자가 발생될 수 있겠죠.
아직은 정착이, 저도 행정적으로 정착이 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정착이, 저도 행정적으로 정착이 덜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주민봉사행정이니 시민봉사행정이니 이렇게 중이 염불마냥 떠들지만 말고 진실된, 진정한 주민행정을 펼치려면 구본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업무도 동에다 이관해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동사무소에 취급하던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해 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의 진실된, 진정한 봉사행정이 된다고 봅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동사무소에 취급하던 업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해 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주민의 진실된, 진정한 봉사행정이 된다고 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신속성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이것은 완전한 실패 행정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사람이 입안해서 이따위 짓을 했는지 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근본취지와 개념이 뭐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사람이 입안해서 이따위 짓을 했는지 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근본취지와 개념이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趙鏞俊 委員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무시한 지방자치권의 침해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앞서 전문위원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기간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해라, 명칭은 주민자치과로 해라, 명칭 통일을 지시했습니다.
기간을 못박아 놓았습니다.
못 박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업무가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서겠죠.
그런데 이것자체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 현존하는 동 기능전환사업이 완전히 정착된다 해도 주민자치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정착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이것이 먼저번에 한시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장, 연장, 또 연장될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측한 대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측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연수구가 시범구로 먼저 시작하면서 기간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것도 내년 이맘때 가면 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구청의 위임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볼 때 동 기능전환업무나 등등이 문제점이 있으면 적당히 기간을 3년에서 연장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1년6개월이에요.
8개구의 주민자치과 명칭을 통일해라, 완전히 우리는 로버트고 구의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도 그래요.
저기에서 시키니까 올렸겠지 안 그러면 안 올렸겠죠. 그렇잖아요?
현재 풍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안하고, 존치하고는 차선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실정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이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고 배경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죠.
기간을 못박아 놓았습니다.
못 박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업무가 현재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서겠죠.
그런데 이것자체도 말이 안되는 거예요.
왜냐 현존하는 동 기능전환사업이 완전히 정착된다 해도 주민자치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정착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이것이 먼저번에 한시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장, 연장, 또 연장될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측한 대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예측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연수구가 시범구로 먼저 시작하면서 기간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1년 6개월 한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것도 내년 이맘때 가면 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구청의 위임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볼 때 동 기능전환업무나 등등이 문제점이 있으면 적당히 기간을 3년에서 연장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1년6개월이에요.
8개구의 주민자치과 명칭을 통일해라, 완전히 우리는 로버트고 구의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도 그래요.
저기에서 시키니까 올렸겠지 안 그러면 안 올렸겠죠. 그렇잖아요?
현재 풍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안하고, 존치하고는 차선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실정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이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고 배경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죠.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1년 6월 30일까지 맞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것은 내부절차과정에서 2일정도 늦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민자치과가 존속해야 되고, 주민자치과 인원을, 업무를 다른데로 분장할 수 없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꼭 주민자치과가 존속해야 되고, 주민자치과 인원을, 업무를 다른데로 분장할 수 없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더 우리 주민들한데 주민자치과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좀더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세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겠으며 또한 금고의 선정기준 설정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9인이내의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고의 중도해지 또는 변경사유 발생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는 자금운영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되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겠으며 또한 금고의 선정기준 설정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9인이내의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만료 4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고의 중도해지 또는 변경사유 발생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고는 자금운영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된 내용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들어 금고 선정의 문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임의로 금고를 선정해 왔었으나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가 제기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금고선정의 공개경쟁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화됨으로서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그 추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취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다음 제시하는 사항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단서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조례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현실적 가치가 미약하다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의 설치 목적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수의계약의 가능시기를 막연하게 필요할 경우라고만 설정함으로서 구체적 상황의 실체를 흐리게 하는 것은 이 조례제정 취지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3항에 명시한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는 입법기술상 명료성의 원칙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규 해석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제4항에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시기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졸속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장치의 설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50일이든 60일이든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한정해 둠으로써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조 제5항에 명시한 단서조항 중 위원장은 문맥 연결과정에서 충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사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문에 따르면 필요한 사유의 제공 주체를 유일하게 위원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된 내용은 그 동안 일관되게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들어 금고 선정의 문제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임의로 금고를 선정해 왔었으나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가 제기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로 금고선정의 공개경쟁을 요구하는 자체가 정당화됨으로서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그 추세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취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다음 제시하는 사항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안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단서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조례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현실적 가치가 미약하다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의 설치 목적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수의계약의 가능시기를 막연하게 필요할 경우라고만 설정함으로서 구체적 상황의 실체를 흐리게 하는 것은 이 조례제정 취지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3항에 명시한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는 입법기술상 명료성의 원칙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규 해석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제4항에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시기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졸속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장치의 설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50일이든 60일이든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한정해 둠으로써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조 제5항에 명시한 단서조항 중 위원장은 문맥 연결과정에서 충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사족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문에 따르면 필요한 사유의 제공 주체를 유일하게 위원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선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제3항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3조 금고선정기준 제1항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주요 금융기관상품별 운용수익율
3.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4. 금고관리업무 취급노력
5.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하도록 한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2페이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선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제3항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3조 금고선정기준 제1항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주요 금융기관상품별 운용수익율
3.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4. 금고관리업무 취급노력
5.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 마련하도록 한다.
제4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심의를 질문하는 식으로 하자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金永煥 委員 이것을 다 읽어야 돼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끝까지 읽어야 되는 분...
○蔡奎衡 委員 다 읽어요. 다 듣고서 질문하실 것 질문하시고...
○蔡奎衡 委員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하던 것이 수의계약을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할 수 있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동구내에 있는 한미은행이죠.
그러면 동구내에 있는 한미은행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지금 현재는 한미은행하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언제까지 입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2년 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2년했던 것을 3년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稅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 2년으로 하지 타 단체를 보게 되면 3년으로 하는 단체도 많고 또한 약정을 수시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도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 2년으로 하지 타 단체를 보게 되면 3년으로 하는 단체도 많고 또한 약정을 수시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인력낭비도 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될 경우도 있고 신용도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만약 3년 계약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약을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될 경우도 있고 신용도 문제도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만약 3년 계약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해약을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약정서난에 해약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한미은행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 다음에 선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조례로 입법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은행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조례 취지는 당초에는 단체장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선정을 했습니다만 수의계약방식을 탈피하고 이번에는 조례로서 공개경쟁 입찰식으로, 또한 제한경쟁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본건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2차례에 걸쳐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했는데 제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늦은 감은 있으나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제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했는데 제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를 감안할 때 일부제한을 해서 참가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구청장 임의대로 경쟁에 있어서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아니고 동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는 지점 점포가 없는데 여기와서 구금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는 지점 점포가 없는데 여기와서 구금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폭을 넓고 규모를 확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저희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롭기 때문에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그리고 제4조제5항 단서 조항중에 위원장은 문맥 연결과정에서 충돌하는 요인이 작용한 바 사족이라고 보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법문에 따르면 필요한 사유의 제공 주체를 유일하게 위원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鄭址燦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개할 사항이 없을 때는 개인신상이든지 여러 가지 정보관계로 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독단으로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독단으로 혼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런데 문제는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만 준다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稅務課長 鄭址燦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趙鏞俊 委員 모처럼 금고선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금고선정에 있어서는 명명백백하게, 아주 투명하게 일말의 의구심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제4조제3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위원 위촉하면 와서 심의를 해 주실까요.
변호사나 대학 교수들이, 만약에 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교수님들은 교수님대로 바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바쁠텐데 공인회계사도 바쁠텐데 이분들이 만약에 회의에 참석 안 했을때에는 어떻게 위임했으면 위임한 것도 온 것으로 인정합니까, 안 왔으면 안 온 것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위원 위촉하면 와서 심의를 해 주실까요.
변호사나 대학 교수들이, 만약에 위원으로 구성됐을 때 교수님들은 교수님대로 바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바쁠텐데 공인회계사도 바쁠텐데 이분들이 만약에 회의에 참석 안 했을때에는 어떻게 위임했으면 위임한 것도 온 것으로 인정합니까, 안 왔으면 안 온 것으로...
○稅務課長 鄭址燦 안 온 것은 안온 것으로 인정하고 위임사항은 안되겠습니다.
그대신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각 회계사중에서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겠지만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사항은 제6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대신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각 회계사중에서 선임할 때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겠지만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사항은 제6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永雲 委員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 관계 공무원은 어느 분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회계 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부구청장과 행정자치국장, 세무과장은 당연히 간사로 하는 것이지 위원은 아닙니다.
○金永雲 委員 구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구 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구의원은 몇 명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9인이내에서...
○金永雲 委員 여러 사람들 뽑다보니까 한두명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거에 없던 조례, 과거에 금고선정 관계 때문에, 계약 때문에 지점장께서 직접 찾아오고 이래서 얘기하고 싸우고, 나쁜 의미의 싸움이 아니라 문구가지고 그때 다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정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듭니다.
제3조에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선정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와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는 듭니다.
제3조에 구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협력사업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鄭址燦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그 당시에 금고 선정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금고쪽에서 말씀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동구청을 많이 도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 주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놓아라, 긴말은 안하겠다 했더니 근거는 이 사람들이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럴 리 없겠지만 협력사업 같은 것도 구체화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때문에 제4조에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도와 주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놓아라, 긴말은 안하겠다 했더니 근거는 이 사람들이 못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말처럼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럴 리 없겠지만 협력사업 같은 것도 구체화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때문에 제4조에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금고선정과 운영에 관련하여, 운영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요.
여기 조례 자체가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실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기간이 3년 된 곳도 많고 2년으로 한 것보다 3년으로 할 경우에 인력소모가 덜 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우리가 90년대이후 경기은행, 한미은행하고 계약하면서 2년 이내로 한 적도 없고 2년 넘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것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3년은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조례 자체가 선정 및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운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실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약기간이 3년 된 곳도 많고 2년으로 한 것보다 3년으로 할 경우에 인력소모가 덜 하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우리가 90년대이후 경기은행, 한미은행하고 계약하면서 2년 이내로 한 적도 없고 2년 넘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것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3년은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도 운영 삽입이 부드럽고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까지 2년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 약정해서 99년 12월말에 끝났고 2001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로 자료를 제공해서 2년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조 기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저도 운영 삽입이 부드럽고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까지 2년으로 했습니다.
98년도에 약정해서 99년 12월말에 끝났고 2001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보통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참고로 자료를 제공해서 2년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가정했을때 선정까지만 관여되고 선정후에 예를 들어서 A은행이다, B은행이다 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후에는 위원회가 해체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稅務課長 鄭址燦 예, 해체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선정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하든 약정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稅務課長 鄭址燦 금고의 해지사유가 발생되든지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蔡永洛 委員 물론...
○稅務課長 鄭址燦 구청장이 다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해체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稅務課長 鄭址燦 안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 빼놓고는,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금고약정서에 전에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제24조까지 있네요.
금고약정서에 있는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없다는 얘기지...
금고약정서에 있는 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없다는 얘기지...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약정서 작성하기 전에, 약정서 내용도 금고선정 위원회에서 전부 작성할 것입니다.
약정서 작성하기 전에, 약정서 내용도 금고선정 위원회에서 전부 작성할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작성한다는 문구는 여기 안들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稅務課長 鄭址燦 우리가 약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은행, B은행 중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안서가 저희한데 제출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제안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구금고에 내용과 규정에 삽입해 가지고 약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蔡永洛 委員 작성하는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선정 및 운영조례안에서는 약정서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稅務課長 鄭址燦 여기에서는 노출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관계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약정은 단체장과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여기 삽입은 안 했습니다만 약정서 내용도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약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정관계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약정은 단체장과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여기 삽입은 안 했습니다만 약정서 내용도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약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蔡永洛 委員 일단 과장님은 함축성있게 말씀하셨지만 선정까지만 관여가 되고 해지사유가 발생했을때 심의결정단계, 두 단계외에는 약정사유는 원칙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稅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제4조제5호에 기타 금고선정과 운영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면서요.
그것을 한다면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제4조제5호에 기타 금고선정과 운영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면서요.
그것을 한다면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어떤 형태든 수정안이 되시게 되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문구를 회의석상에서 고칠 수는 없고요.
어떤 형태든 수정안이 되시게 되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밟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문구를 회의석상에서 고칠 수는 없고요.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3分 會議中止)
(11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제1항의 다만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의 3년을 2년으로, 안제4조제2항제5호 금고선정과 다음에 및 운영을 삽입한다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방금 심의한 안과 같이 본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신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제1항의 다만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의 3년을 2년으로, 안제4조제2항제5호 금고선정과 다음에 및 운영을 삽입한다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방금 심의한 안과 같이 본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경제과장 송용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각종 공공인쇄물, 발간물에 대하여 필요시 유료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행정간행물 및 행정재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세외수입을 확충함과 아울러 기업 중소기업 업체 및 서비스 업소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발간물 중 유료광고의 대상을 지정하였고 안제6조에 광고 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인 광고료의 기준가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광고료 부과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광고 매체 및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제7조의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각종 공공인쇄물, 발간물에 대하여 필요시 유료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상회보, 행정간행물 및 행정재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세외수입을 확충함과 아울러 기업 중소기업 업체 및 서비스 업소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발간물 중 유료광고의 대상을 지정하였고 안제6조에 광고 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인 광고료의 기준가격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광고료 부과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광고 매체 및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제7조의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인천시 3개구가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행정 간행물 등을 이용한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광고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내 기업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시 유료광고 게재를 위한 광고주 수주에 별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발간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타구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인천시 3개구가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행정 간행물 등을 이용한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광고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내 기업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홍보 및 독려시 유료광고 게재를 위한 광고주 수주에 별반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실 계동훈 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계동훈 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계동훈 주사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에 의한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에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및 제131조 규정에 의한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에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특정사항을 내포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 게재를 의뢰하는 개인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위원 여러분,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전과 같이 질문으로 했으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제1항을 보면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제작형태나 재질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한의 권능이 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가 일정하게 형태를 제한하다 보니까 소수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趙鏞俊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작형태나 재질을 제한하지 않는 다고 했을 때는 광고주로 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이것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태에 따라서 또는 재질에 따라서는...
형태에 따라서 또는 재질에 따라서는...
○經濟課長 宋容根 그때는 별도의 기준표가 있는데 기준표 이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을 두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항을 두어 가지고...
○趙鏞俊 委員 글쎄, 이 문제를...
○經濟課長 宋容根 어째거나 저희가 되도록 만든 색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무한정으로 해 놓기는 해 놓았지만 맞게끔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무한정으로 해 놓기는 해 놓았지만 맞게끔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永雲 委員 광고라 함은 우리 동구 주민의 사업하는 광고내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아무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광고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經濟課長 宋容根 광고주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는 좁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넓게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저희 세외수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8억정도가 되겠는데 만약에 저희같은 구가 최대한도로 광고를 받았을 경우 7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입니다.
작년도 이와 똑같은 기타잡수입을 볼 경우 6,1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성실히 운영해 가지고 최대로 했을 경우에 7천만원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잡수입과 비교한다면 약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외수입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구는 좁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넓게 두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저희 세외수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8억정도가 되겠는데 만약에 저희같은 구가 최대한도로 광고를 받았을 경우 7천만원정도 수입이 예상입니다.
작년도 이와 똑같은 기타잡수입을 볼 경우 6,1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성실히 운영해 가지고 최대로 했을 경우에 7천만원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잡수입과 비교한다면 약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세외수입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런데 수입은 참 좋은데 만일에 7-8천만원씩 수입이 되었을 때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반면에 쓰레기 봉투같은 것은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돈을 안 받는 방법도 하나의 수단인데 그런 것까지는 검토 안해 보셨죠?
○經濟課長 宋容根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세외수입부문에서 많이 올려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金永雲 委員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좋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획기적으로 하고 싶다면 능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委員長 尹大永 채규형 위원님...
○蔡奎衡 委員 과장님, 광고기준가격 제6조 관련하여, 설명좀 해 주실래요.
○經濟課長 宋容根 화도진 소식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충분히 게재하기 위해서 광고 싣는 것은 3분의 1까지만 싣기로 했습니다.
다른 많은 내용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흑백같은 경우는 1단×1㎝가 되어 있는데 1단이라고 하면 3㎝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3,000원씩 잡았고 칼라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4,500원으로 잡았고 기준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4월달하고 10월달에발행하는 화도진 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0매를 발행하거든요.
20,000매 있을 경우 단가가 3,000원 또는 4,500원이 되겠고 주민자치과에서 4월, 6월달을 뺀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신문형태로 되어 있는 화도진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여기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여기에 내용을 충분히 게재하기 위해서 광고 싣는 것은 3분의 1까지만 싣기로 했습니다.
다른 많은 내용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흑백같은 경우는 1단×1㎝가 되어 있는데 1단이라고 하면 3㎝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3,000원씩 잡았고 칼라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4,500원으로 잡았고 기준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4월달하고 10월달에발행하는 화도진 마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0매를 발행하거든요.
20,000매 있을 경우 단가가 3,000원 또는 4,500원이 되겠고 주민자치과에서 4월, 6월달을 뺀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신문형태로 되어 있는 화도진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여기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蔡奎衡 委員 타동은 모르겠지만 송림2동에서는 주민자치알림 신문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는데 할 적마다 동네에 음식점이라든지 전문공사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를 해 주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다가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쓰레기 종량제같은 경우는...
○蔡奎衡 委員 우리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가 광고료 내는 것은 없습니다.
○蔡奎衡 委員 앞으로 계획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제작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이러한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제작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담배갑에다가 많이 선전하고 있죠.
미아들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찾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화도진 소식지에 1개난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광고해 가지고 찾아주는 그런 운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담배갑에다가 많이 선전하고 있죠.
미아들 발생해 가지고 아이들 찾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도 화도진 소식지에 1개난에 조그맣게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광고해 가지고 찾아주는 그런 운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經濟課長 宋容根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진 소식지라든지 화도진 마당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 생각에 이것 수익률이 어느 정도로...
○經濟課長 宋容根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7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린다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억정도 되었거든요. 그 세외수입 부문중에서 기타 잡수입 부문에 과태료, 저희가 하게 되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6,1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저희가 7천만원 최대로 올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타잡수입과 버금가는 그러한 세외수입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린다면 2000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8억정도 되었거든요. 그 세외수입 부문중에서 기타 잡수입 부문에 과태료, 저희가 하게 되면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6,10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해서 저희가 7천만원 최대로 올린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타잡수입과 버금가는 그러한 세외수입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취지가 매우 좋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조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이라고 해서 제5항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반상회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까지는 좋은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제4항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이상의 똑같은 광고료가 나올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접어넣은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광고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인터넷과 똑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광고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인터넷과 똑같습니다.
○趙鏞俊 委員 아니, 4개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홍보 매개체가 또 있느냐는 얘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애드벌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고무풍선에다 바람 넣어가지고 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 그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고무풍선에다 바람 넣어가지고 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없는 것, 그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도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趙鏞俊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애드벌룬 같은 그런 것을 띄울만한 광고주가 우리 행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IMF로 경제가 위축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 볼 때 보게 되면, 그때는 허가를 안내주어서 그렇지, 주택분양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요즘은 IMF로 경제가 위축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새마을 볼 때 보게 되면, 그때는 허가를 안내주어서 그렇지, 주택분양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趙鏞俊 委員 광고 청탁이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經濟課長 宋容根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5조 발간물의 범위라고 했는데 제1항에 발간물은 구청장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발간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의 권능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5조 발간물의 범위라고 했는데 제1항에 발간물은 구청장이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발간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무한의 권능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이 되겠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宋容根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자체 만든 조항도 있고 타구 것을 보고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위탁한다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다른 구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시설공단 이런 것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같은 경우 나중에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 볼까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물론 자체 만든 조항도 있고 타구 것을 보고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위탁한다는 것은, 지금 보게 되면 다른 구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시설공단 이런 것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같은 경우 나중에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해 볼까 하는 입장입니다.
○趙鏞俊 委員 너무 애매해요.
아주 추상적이고 물론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명하게 운영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너무 방대한, 추상적이고 방대한 이런 권능을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아주 추상적이고 물론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명하게 운영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너무 방대한, 추상적이고 방대한 이런 권능을 또 다시 얘기합니다만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經濟課長 宋容根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차차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제8조 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량은 10㎝에 30㎝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오는 양은 훨씬 많아졌다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량은 10㎝에 30㎝라고 가정했을 때 들어오는 양은 훨씬 많아졌다면 그런 것도...
○經濟課長 宋容根 그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나오는데 광고는 접수순위, 량을 봐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체 조정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그런 식으로 자체 조정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蔡奎衡 委員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예, 그래서 제9조에다 그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성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포를 못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성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포를 못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심의하신 것과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안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2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