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12月30日(火)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第14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 附議된案件
- 1. 第14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議政活動費․月定手當 및 旅費 支給에 관한
-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林貞姬 議員 外 5名 發議)
(10시00분 개의)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행인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행인 의정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職務代行 梁順德 의회사무과장직무대행 양순덕입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2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처리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임정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2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처리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임정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양순덕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永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12월 30일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시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12월 30일 1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임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임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議員 안녕하십니까? 임정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보내며 올 한해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상승율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155만6,66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을 보내며 올 한해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의 “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상승율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를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155만6,66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임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액수의 최고한도를 위 제명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행위에 따른 결과를 조례입법 절차에 담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에서 제시한 개별의원 1인당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권한이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위 인용조항에 의해 의결권능이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 안은 최소한의 의결권보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문제와는 일체 상치되지 않음을 전제하게 되는 것인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법률의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와 관련한 보다 상위개념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곤란하여 논지확대가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통해 당장의 실익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차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상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안의 경우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준 개별범위 1,939만원의 96%에 이르는 1,868만원을 확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수당의 크기와는 완전히 별도로 의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앙차원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조는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를 표방하고 있어 의정비 심의기구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것은 소위 대의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정치적 편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통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미래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편별하여 둔 근원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를 정부구성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병렬적으로 배열하여 지방자치가 국가통치구조의 기본적 질서의 일부분으로 수용되고 있고 기본적 제도로써 보장하라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헌법취지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현행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명시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개별 지방의회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의결권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지방자치법 제33조처럼 분별없이 개별법에서 이를 허물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 관련 검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비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무릅쓰고 자치운영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을 굳이 제시한다면 선거직 공직자의 잘못된 결정에 관한 심판의 주체가 유권자라는 관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주민 스스로의 정치적 결단의 기회와 경험을 위 인용 지방자치법처럼 투표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행정입법 형식으로 통제하게 될 때 지방권력이 당해 주민에게 돌아오기가 곤란하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 내지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는다 해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또한 보장될 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의정비 관련 제기되었던 제 문제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액수의 최고한도를 위 제명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의 당부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행위에 따른 결과를 조례입법 절차에 담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에서 제시한 개별의원 1인당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한 결정권한이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위 인용조항에 의해 의결권능이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 안은 최소한의 의결권보장과 관련한 매우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문제와는 일체 상치되지 않음을 전제하게 되는 것인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법률의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 문제와 관련한 보다 상위개념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곤란하여 논지확대가 용이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논의를 통해 당장의 실익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차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상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안의 경우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준 개별범위 1,939만원의 96%에 이르는 1,868만원을 확정하고 있지만 지금의 수당의 크기와는 완전히 별도로 의결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중앙차원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구조는 주민자치가 아닌 단체자치를 표방하고 있어 의정비 심의기구를 통해 의정비를 확정하는 것은 소위 대의방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정치적 편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통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미래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편별하여 둔 근원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를 정부구성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병렬적으로 배열하여 지방자치가 국가통치구조의 기본적 질서의 일부분으로 수용되고 있고 기본적 제도로써 보장하라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같은 헌법취지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현행 헌법 제118조 제2항에 명시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등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개별 지방의회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의결권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지방자치법 제33조처럼 분별없이 개별법에서 이를 허물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 관련 검토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비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무릅쓰고 자치운영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을 굳이 제시한다면 선거직 공직자의 잘못된 결정에 관한 심판의 주체가 유권자라는 관점에서 선거와 관련한 주민 스스로의 정치적 결단의 기회와 경험을 위 인용 지방자치법처럼 투표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행정입법 형식으로 통제하게 될 때 지방권력이 당해 주민에게 돌아오기가 곤란하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 내지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 시행착오를 겪는다 해도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유권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또한 보장될 때 지금까지 오랫동안 의정비 관련 제기되었던 제 문제에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이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개정 조례를 살펴보면 지난번 예산할 때 논의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다루는 이유가 뭔지,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이 불편하시면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그동안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검토보고에서 나온 논지를, 그러한 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배경 하에서 조금 미루었는데 이것이 어쨌건 그 법에 잘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도 규정하고, 일단 규정해서 돌려놓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각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급히 금년이 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의장님을 통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총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그동안 이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검토보고에서 나온 논지를, 그러한 논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배경 하에서 조금 미루었는데 이것이 어쨌건 그 법에 잘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우리도 규정하고, 일단 규정해서 돌려놓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각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급히 금년이 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의장님을 통해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246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의정비를 얼마로 책정하라는 것이 각각 전부다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하고 확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확정하고 확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議員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이 안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가결이 안된다고 하면,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왜 안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입법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지 안 했을 경우에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왜 안했느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안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일체 규정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입법을 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이지 안 했을 경우에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는 있겠죠.
○宋炳林 議員 인천에는 중구하고 동구하고 보류상태로 되어 있죠?
○專門 委員 金會昌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炳林 議員 중구는 어떠한 상태로 되고 있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중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소식을 못 듣고 있는데...
○宋炳林 議員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專門 委員 金會昌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방송에도 잠시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체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 논지에 부합하지 않고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어떤 위원장 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이것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양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행정입법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행정입법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宋炳林 議員 잘 알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이한만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김기인 의원님과 이한만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