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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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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2月10日(火)


  1.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 環境 基本 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整備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案
  5.   4. 松林3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1. 附議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3. 2. 仁川廣域市東區 環境 基本 條例案(區廳長 提出)
  4. 3.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整備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案
  5. (區廳長 提出)
  6. 4. 松林3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
  7. (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環境 基本 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環境 基本 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環境 基本 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屋外廣告整備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2월 9일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기간 동안 송림로 특화가로조성사업 등 단기적인 특정사업의 추진은 물론 구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관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조례에 규율하는 것과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마련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기금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2월 9일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기간 동안 송림로 특화가로조성사업 등 단기적인 특정사업의 추진은 물론 구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관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조례에 규율하는 것과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마련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기금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한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李漢萬  안녕하십니까?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2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2월 9일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은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기간 동안 송림로 특화가로조성사업 등 단기적인 특정사업의 추진은 물론 구 관내 전 지역에 걸쳐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관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조례에 규율하는 것과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마련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기금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전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松林3區域 住宅再開發 整備區域指定 및 整備計劃 樹立 意見 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10시10분)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4항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은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 포인트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현황, 추진경위,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민공람의견,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림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는 동구 송림동42-215번지 일대 92,000㎡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주변지역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시장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구역 내에는 1,169세대 3,27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693세대 1,773인이 증가하여 개발 후에는 1,859세대 5,039인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대지 81.9%, 국공유지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기정도시계획시설은 12.7%가분포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대부분 저층에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으며 노후불량비율은 73.6%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3-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8년3월에 최초정비계획안이 주민 제안으로 구청에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 주요 사항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성 시가지 재개발 시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사업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및 노외주차장 등 통합 동선 체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청사와 주차장 출입구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 도로과에서는 자전거이용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추진 중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의 사업시행단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 건축계획과에서는 건축물의 형태를 다양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건축물 형태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동구 행정자치과에 송림4동 청사부지 면적 추가확보 및 위치변경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으로는 구세군 송림영문교회에서 교회 대체 부지 위치변경 및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에 변경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면적은 92,000㎡이며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분할시행 가능구역으로 본 구역은 송림3지구와 송림3-1지구, 2개 지역으로 분할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동측 샛골길을 확폭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구경계도로와 구역 남측도로는 중로2류인 15m 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주차장 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공공용지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기존의 공공청사 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3지구의 획지 2-2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19% 이하, 용적률 283% 이하, 최고층수 26층으로 계획하였으며 3-1지구의 획지 1-1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60% 이하, 최고층수 27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획지계획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한계선은 최소 3m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광로변으로 완충녹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지 내 조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일부 완화차로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 16m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3지구는 공동주택 11개동, 지하3층, 지상 26층, 총 1,049세대로 그중 185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1지구는 공동주택 8개동, 지하 2층, 지상 27층, 총 810세대로 그중 13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각 단지별로 거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배치도입니다.
  주민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기준면적 이상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각 주거동의 중심부에 주민의 휴식과 집회를 위하여 휴게마당, 커뮤니티 광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순환차량 동선만을 확보토록 하고 보도 형태의 비상차량 진․출입 동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송림3구역 조감도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議員  아까 주민공람 제시된 의견 중에서 종교시설 1건에 대한 얘기만 언급되어 있는데 주민공람하실 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그것 밖에는 없어요. 
  물론 소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진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지금 저희 과에 주민공람 시 제시된 의견은 구세군송림영문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金龍煥 議員  없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예,  천광교회 말씀도 소문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천광교회 측에서 현재 건축선 제한선 내에서 자기네들이 수용하겠답니다. 
○金龍煥 議員  그러면 지금 그것 제시된 의견 말고는 특별히...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현재는 없습니다. 
○金龍煥 議員  개진된 것이 없다...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예.
○金龍煥 議員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한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비계획에 대부분 반영된 상태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현재 각 기관과 조합하고 저희 구하고 만들어진 형태가 제가 오늘 설명 드린 안입니다.
  조합 측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주민한테 들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정비계획안이 시에 주택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동구청의 안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議員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동산구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 22%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1구역이 많아요, 3구역이 더 많죠?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3구역이 더 많습니다. 
李榮福 議員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점용료 같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점용료 부분은 제가 담당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李榮福 議員  왜 그러느냐 하면 동산지구도 3-4년 지연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하고 계속 안 나간다,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늦어졌거든요.
  잘 풀어야지 일이 성사될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제가 알기로는 동산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택지 정리할 때 지번하고 현재 사는 지번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송림3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택지정리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李榮福 議員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발견을 못해 가지고 국공유지 깔고 있는 분들에게 점용료를 부과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그마한 데 보상을 받는데 돈은 예를 들어 100원을 받았는데 점용료 내는 것이 5년 동안 이행강제금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50% 정도를 주어야 되니까 어디 갈 때도 없다, 그것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서로 대결하다 보니까 늦어지더라고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많이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議員  일이 차곡차곡 빨리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시 도로과에서 했는데 자전거도로, 이것은 3구역 같은 경우는 구배가 높아 가지고 실용성이 없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지금 시에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지금까지 별로 적용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시의원들이 시에 강조를 하다보니까 계획을 일단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높다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데 조금 무리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한다 해서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보행로가 그만큼 많이 넓어지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李榮福 議員  여기는 작은 평수에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용적률도 높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빼낸다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都市整備課長 李始炯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건축계획선도 후퇴선을 16m로 한 것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고 공원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집만 많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좀더 놓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 동구가 녹지도 부족하니까 공원이라고 일부로 안 만들더라도 16m라는 거리에 녹지띠를 구성한다면 공원 아니더라도 좀더 사시는데 녹지가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세부설명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며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쪼록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동구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는 구정 전반에 걸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1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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