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9年10月30日(金)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 賦課
- 4.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 5.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
- 6. 200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7. 金昌區域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意見聽取의 件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
- 一部改正條例案(李漢萬 議員 外 5人 發議)
- 2.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 賦課
-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 (區廳長 提出)
- 5. 2009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 承認의 件
- 6. 200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區廳長 提出)
- 7. 金昌區域 住宅再開發事業 整備計劃樹立 및 整備區域 指定案
- 意見聽取의 件(區廳長 提出)
2.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李漢萬 議員 外 5人 發議)2.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 賦課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시00분 개의)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 規範 條例 一部改正條例案(李漢萬 議員 外 5人 發議)2. 仁川廣域市東區 象徵物管理 條例案(區廳長 提出)
3. 仁川廣域市東區 1回用品 使用規制 違反事業場에 대한 過怠料 賦課 및 申告褒賞金 支給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 禁煙․禁酒 環境造成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議長 金永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宋炳林 안녕하십니까?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이한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0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26일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자의 상징물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적용할 규정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집행기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여 적용 법례의 면밀한 검토와 타 자치단체의 다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휘장의 영문표기 사용시 이해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정하여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 금주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림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6일 이한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0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26일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 받지 아니한 자의 상징물 사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적용할 규정이 애매모호함에 따라 집행기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비하여 적용 법례의 면밀한 검토와 타 자치단체의 다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휘장의 영문표기 사용시 이해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정하여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 금주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송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상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금연․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동구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풍토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294건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동구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가올 제2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구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성과 확대 위주의 행정풍토 조성을 유도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목표가 주민 만족 실현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9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294건입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와 구본청,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1개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제출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김기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수시로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김기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수시로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高喆遠 재무과장 고철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3일 제146회 임시회 시 원안가결되었던 송림3․5동 청사신축 계획을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동청사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현황을 설명드리면 송림동 45-125번지 일원 1,200㎡의 대지에 당초 지상 3층 1,440㎡ 신축 계획을 지상 2층, 지상 6층에 3,840㎡로 변경․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1억9,400만원과 건축비 70억원으로 총 91억9,400만원이며 건축비는 35억원이 시비 보조비가 지원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행정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23일 제146회 임시회 시 원안가결되었던 송림3․5동 청사신축 계획을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동청사와 공공도서관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현황을 설명드리면 송림동 45-125번지 일원 1,200㎡의 대지에 당초 지상 3층 1,440㎡ 신축 계획을 지상 2층, 지상 6층에 3,840㎡로 변경․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1억9,400만원과 건축비 70억원으로 총 91억9,400만원이며 건축비는 35억원이 시비 보조비가 지원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행정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고철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김용환 의원 거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김용환 의원 거수)
○金龍煥 議員 잠깐만...
당초 계획에서 건축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예산 규모가 커졌을 텐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시비보조로 35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당초는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당초 계획에서 건축 면적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예산 규모가 커졌을 텐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시비보조로 35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당초는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당초 건립비는 대지비 제외하고...
○金龍煥 議員 21억원을 제외하고...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제외하고 당초 건축비가 26억1,600만원이었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러면시비보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조금 많이...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약 9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늘어나는 편이죠. 그것을 한번 확인했고...
동산구역, 3․5동 동청사가 지어질 부분에 이제 단순히 주민센터의 기능만이 아니고 복합기능으로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에 보면 또 25개 세부 계획까지 들어있던데 지금 3․5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공간을,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센터와 그 나머지 공간,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떤 요구들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과정 거쳐 보셨나요?
동산구역, 3․5동 동청사가 지어질 부분에 이제 단순히 주민센터의 기능만이 아니고 복합기능으로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에 보면 또 25개 세부 계획까지 들어있던데 지금 3․5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공간을,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센터와 그 나머지 공간,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떤 요구들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견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과정 거쳐 보셨나요?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의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합청사라 할지라도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청사 짓는데 도서관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35억원이 목이 정해진 공공도서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복합청사를 짓는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간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 부분은 도서관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 청사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복합청사라 할지라도 저희 관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청사 짓는데 도서관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 35억원이 목이 정해진 공공도서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복합청사를 짓는다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간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 부분은 도서관 부지가 없다보니까 저희 청사에...
○金龍煥 議員 그러면 시비보조 목적이 공공도서관 짓는 것을 전제해서 35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議員 저는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센터 기능들이 종전에 지어진 것이라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 부지도 좁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공간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신축 가능한 주민센터부터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나중에 추가 증축이나 변경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동청사가 대단위로 신축되는 것이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죠.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달리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달리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行政自治課長 金英愛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부분은 계획대로 건립하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龍煥 議員 그렇게 해 보시죠.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의사일정 제7항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시형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포인트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제안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현황, 추진경위, 주민공람 의견,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는 동구 금곡동 48번지 일원 76,430㎡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협의대상지 38필지 중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을 원하지 않는 토지 16필지를 제척하여 최초 기본 계획상 면적 78,000㎡에서 1,570㎡가 감소한 76,43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과 대상지 현황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동구청 100m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국철 1호선 도원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 주변으로는 샛골, 금송, 전도관 주택재개발사업 및 송림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대지가 80%, 도로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공유지는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기정 도시계획시설은 24%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 비율은 58.2%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을 구청에 주민제안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과 2009년 10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으로는 금곡동 50-15번지 정영미, 송림동 58-18, 19, 31번지 은수일, 송림동 58-14번지 박도윤 씨가 정비구역 포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곡동 50-15번지는 협의대상지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시 제척이 원칙이므로 정비계획안에서 반영하였으며, 송림동 58번지 18, 19, 31, 24번지는 제척할 시에 4차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교통계획 수립이 어렵고, 주변개발 사업과의 단절 및 도시기능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척은 불가하다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본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질의사항으로는 보상가격, 상가주택 소유자 분양자격, 종교부지 위치, 주민 동의율, 공공관리자 제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는 878세대 2,05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45세대 990인이 증가하여 개발 후에는 1,123세대 3,044인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동측 샛골길에 대해서는 동구청 4거리 부분 일부 구간 폭원을 확장하여 4차로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금곡길 또한 동구청 4거리 부분의 폭원을 확장하였습니다.
도로 이외의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동구청 앞 주차장과 금곡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폐지하고 동구청 4거리 부분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금곡동 주민센터를 폐지하고 인천세무서 부근에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1개소씩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76,430㎡ 중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기타 획지를 78.4%인 59,992㎡,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21.6% 인 16,438㎡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샛골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금창구역은 건폐율 20.08%, 용적률 211.01%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15개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총 1,123세대로 그중 20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민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2개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 주거동 중심부에 주민 휴게시설과 커뮤니티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전체 획지는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으며, 85㎡ 이하 주택이 992세대, 85㎡ 초과 주택이 158세대로 총 1,12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임대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 20m 이상 도로변은 10m, 폭 20m 이하 도로변은 6m 건축 제한선을 적용하였으며, 인접대지에 접한 부분은 3m의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법적기준 전체 세대수에 17% 이상인 18.34%로 206세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파워포인트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제안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추진현황, 추진경위, 주민공람 의견,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는 동구 금곡동 48번지 일원 76,430㎡입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협의대상지 38필지 중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을 원하지 않는 토지 16필지를 제척하여 최초 기본 계획상 면적 78,000㎡에서 1,570㎡가 감소한 76,43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변지역 현황과 대상지 현황사진을 보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동구청 100m 이내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국철 1호선 도원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 주변으로는 샛골, 금송, 전도관 주택재개발사업 및 송림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대지가 80%, 도로가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국공유지는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기정 도시계획시설은 24%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대부분 저층의 단독주택이 분포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 비율은 58.2%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10월 정비계획안을 구청에 주민제안하였으며, 이후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과 2009년 10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으로는 금곡동 50-15번지 정영미, 송림동 58-18, 19, 31번지 은수일, 송림동 58-14번지 박도윤 씨가 정비구역 포함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금곡동 50-15번지는 협의대상지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시 제척이 원칙이므로 정비계획안에서 반영하였으며, 송림동 58번지 18, 19, 31, 24번지는 제척할 시에 4차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교통계획 수립이 어렵고, 주변개발 사업과의 단절 및 도시기능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척은 불가하다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본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질의사항으로는 보상가격, 상가주택 소유자 분양자격, 종교부지 위치, 주민 동의율, 공공관리자 제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는 878세대 2,054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45세대 990인이 증가하여 개발 후에는 1,123세대 3,044인이 거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동측 샛골길에 대해서는 동구청 4거리 부분 일부 구간 폭원을 확장하여 4차로로 계획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금곡길 또한 동구청 4거리 부분의 폭원을 확장하였습니다.
도로 이외의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동구청 앞 주차장과 금곡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폐지하고 동구청 4거리 부분에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금곡동 주민센터를 폐지하고 인천세무서 부근에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1개소씩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76,430㎡ 중 주변지역과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지, 기타 획지를 78.4%인 59,992㎡,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21.6% 인 16,438㎡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샛골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자전거 도로가 연계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금창구역은 건폐율 20.08%, 용적률 211.01%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15개동,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까지 총 1,123세대로 그중 20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민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2개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각 주거동 중심부에 주민 휴게시설과 커뮤니티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전체 획지는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으며, 85㎡ 이하 주택이 992세대, 85㎡ 초과 주택이 158세대로 총 1,123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임대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폭 20m 이상 도로변은 10m, 폭 20m 이하 도로변은 6m 건축 제한선을 적용하였으며, 인접대지에 접한 부분은 3m의 건축한계선을 적용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법적기준 전체 세대수에 17% 이상인 18.34%로 206세대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永煥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세부설명은 10월 16일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건물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축,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문화재 경계 반경 200m를 100m로 완화시켜 세대수를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철로변 쪽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비계획수립 추진 검토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시된 의견 외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임정희 의원 거수)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임정희 의원님.
의원 여러분,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세부설명은 10월 16일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으므로 건물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축,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문화재 경계 반경 200m를 100m로 완화시켜 세대수를 증가하는 방안을 검토,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철로변 쪽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비계획수립 추진 검토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시된 의견 외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임정희 의원 거수)
도시개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임정희 의원님.
○林貞姬 議員 항상 동구의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자 수고하시는 이시형 과장 외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창지역에 문화재가 많단 말이죠.
최대 범위인 반경 200m로 해야 된다는 고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최대 범위인 반경 200m로 해야 된다는 고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현재 금창구역의 문화재 현황으로는 창영초등학교 교사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인천기독교 사회복지관 3개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00m 이내 규정이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34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2에 보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규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지점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시에 올릴 때 검토를 부탁하겠지만 시 지정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00m 이내 규정이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34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2에 보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규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지점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시에 올릴 때 검토를 부탁하겠지만 시 지정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사례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議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창구역 같은 경우 문화재로 인해서 현재 층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세대수가 일반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현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떨어질뿐더러 사업비 증가가 염려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우리 의견이 수렴된다면 반경 100m 정도 조정된다면 약 104세대 정도가 증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기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개발하는 조합차원에서도 이득, 수익이 남아서 주민들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에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런데 금창구역 같은 경우 문화재로 인해서 현재 층수를 제한받기 때문에 세대수가 일반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현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떨어질뿐더러 사업비 증가가 염려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 우리 의견이 수렴된다면 반경 100m 정도 조정된다면 약 104세대 정도가 증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기왕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개발하는 조합차원에서도 이득, 수익이 남아서 주민들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에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고...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임정희 부의장님이 의견 주신 것은 시에 반영 가능하도록 의견을 올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200m 이내라는 규정만 있고 양각규정이 없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양각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규정을 예를 들어 양각규정까지 적용했을 때 현재 금창구역에 들어온 1,123세대 층고를 제한받지만, 저쪽 일정부분 창영초등학교에서 서쪽부분으로는 층고제한을 받지만 이쪽 동구청 앞쪽으로는 층고제한을 받지 않고 2종 주거지역은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 층수 범주 내에서는 현재 200m 제한을 받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100m 이내로 적용해 준다면 약 20세대, 아까 100세대 정도는 아니고 20세대 정도의 증가는 아마 나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 건의해서 가능한 적용받아 조합이든 주민들이 손해 받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200m 이내라는 규정만 있고 양각규정이 없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양각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규정을 예를 들어 양각규정까지 적용했을 때 현재 금창구역에 들어온 1,123세대 층고를 제한받지만, 저쪽 일정부분 창영초등학교에서 서쪽부분으로는 층고제한을 받지만 이쪽 동구청 앞쪽으로는 층고제한을 받지 않고 2종 주거지역은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 층수 범주 내에서는 현재 200m 제한을 받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100m 이내로 적용해 준다면 약 20세대, 아까 100세대 정도는 아니고 20세대 정도의 증가는 아마 나올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에 건의해서 가능한 적용받아 조합이든 주민들이 손해 받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開發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議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의결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시형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의결한 의견을 집행부로 이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창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