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15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2月1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親環境商品 購買 促進에 관한 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食品振興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 親環境商品 購買 促進에 관한 條例案
  6. 5. 仁川廣域市東區 食品振興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丘在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김기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시04분)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만 위원님...
李漢萬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이한만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 위원장을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시09분)

○委員長 金基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및 지방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4개 조항과 평생교육시설,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 문화재 지원 등을 위한 감면 4개 조항,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임대주택, 지방공사 미분양주택, 벤처기업 등을 포함 1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제출된 안으로 대별하여 총 18개 분야에 걸쳐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구에 있어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발생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포함하여 4개 분야에 1억5,989만1천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 자체재원에 심각한 영향을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주된 요인은 감면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문제는 안 조례의 성안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정책의지와는 거의 상관없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감면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과 같은 감면이 자치구 재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개선은 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감안된 지방세제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에 규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성안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소위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입법이라 판단되지만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도 결코 발생되기 어려운 상황을 안 조례에서 예측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바 향후 시간을 두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천일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林天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서 구성된 단체가 취득,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을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건축 및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 내지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권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시장 정비사업시행 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 주택에 대한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 면제 내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19조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은 감면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는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23조 감면신청 서식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사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임천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道路名住所 등 表記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0시16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이어서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고 본문 내용에 4분의 3 이상이 변경되어 전부 개정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변경, 시행령에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광고의 범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위임된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조례에 신설되고 기존에 명시된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개정입법조례입니다.
  기관위임의 성격을 지닌 이 사무의 특성상 위 인용 법률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명령상에 이 사업을 위한 전국 통일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제한된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입법을 허용하고 있는바 안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별도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창설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金洛重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새 주소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개정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고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판 등의 광고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 규정으로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외수입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당초 도로명 변경요건 및 절차, 고지․고시절차, 별지서식 전체 등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가 이번에 새로 표기된 주소명을 보고 집을 찾아봤어요.
  굉장히 찾기도 좋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주소를 갖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바꿀 거예요?  주소는 같이 현존해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느 시기까지는...
○地籍課長 金洛重  예.
  지금 현재까지 도로명 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과거에 도로명 시설물 부착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정책결여가 돼서 이번에 법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3~4월 중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주소하고 현재 도로명 주소하고 이렇게 대조표를 작성해서 동별로 전부 고시, 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고시,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 주소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일정기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나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지 새로운 주소명으로는, 전혀 다른 주소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동구청길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송림1동 몇 번지, 이것 가지고는 찾지 못하거든요.
○地籍課長 金洛重  그래서 4월까지 시설물이 완전히 설치되면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고지를 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병행해서, 철거를 한다는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낮지 않아요?
○地籍課長 金洛重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도로명이 너무 많고 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간략하게 정비를 해서...
李榮福 委員  이것은 잘 되었어요.
  제가 봐도 잘 되어 있고 그 주소를 찾아가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있는 분들이 그 주소를 들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못 찾는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통장님이 그런 식으로 비치를 해서 만약에 송림1동 1번지하면, 송림길 1, 2번 같이 비교표가 있으면 찾기가 쉽지 않느냐는 것이죠.
○地籍課長 金洛重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면 그러한 내역을 일괄 작성해서 고지도 하고 행정기관에 배포를 해서...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배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해서 강제적인 것인데 이것을 자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地籍課長 金洛重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더라도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 부담을...
李榮福 委員  훼손되었을 때,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받는 것이 아니죠?
○地籍課長 金洛重  예, 저희가 일괄해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李榮福 委員  훼손된 것은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행정자치국장님과 김낙중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4. 仁川廣域市東區 親環境商品 購買 促進에 관한 條例案 

(11시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 환경오염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 촉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구매계획 수립 시행사항과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받는 기관의 범위와 안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전년도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집계․공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직원교육 및 주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시책 전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환경보전과장 김기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실천하기 위한 적용대상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친환경상품 활성화를 위한 구매, 생산, 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관리하는데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의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1조 산․학 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계기업과 기관에 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종목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관내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4조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에 대한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기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상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사안이 있으십니까?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지금까지는 친환경상품을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3억원, 친환경상품으로 조달청에서 3억원을 구입해 가지고 총 구입액의 29%를 친환경상품을 사서 썼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과 관련된 구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구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민한테는 홍보를 해 가지고 친환경상품이 에너지 절약도 되고 또 공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물론 전 구민이 사서 쓸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林貞姬 委員  그분들이 물론 극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예고하는 편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장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올해 청장님께서 동 연두방문 순시를 안 하셨는데 그랬을 때도 구청을 홍보하는 홍보물, 그런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환경상품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름 환경과 관련돼서 노력하는 것이 되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물려주어야 자원을 생각했을 때 친환경상품에 대한 촉진을 하는 홍보영상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회의 때라도 방영하고 반복적인 세뇌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環境保全課長 金基權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항목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때 친환경 녹색성장 업무도 같이 교육시키는 것으로...
林貞姬 委員  꼭 염두에 두셔서 친환경상품에 관한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구민을 상대로 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적인 접근성이 남들보다는 우선시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좀더 생각이 현실적으로 늦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기권 환경보전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 食品振興基金 設置 및 運用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시10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주무과장님이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金元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 개정, 식품진흥기금 운용지침 개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목적 중 「식품위생법」제71조로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제89조로 변경되었고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기금재원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에서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 건강식품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 제3조 제2항 기금의 운용, 용도 사업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업내용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사업, 집단급식소의 개․보수 지원사업,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원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3월 9일 조례 제518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안 제3조 중 법 조명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3조제2항제2호 중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기금사업의 용도확대를 위해 안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의 영업시설 및 집단급식소 등의 시설 개․보수와 운영개선 등을 위한 장기저금리 융자 지원에 필요한 기금확보와 지원을 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위생과장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강증진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표를 참고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健康增進擔當 金惠貞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위생과 건강증진담당 김혜정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형평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안 제1조 「식품위생법」제71조로 규정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제89조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제1항 기금재원조성 관련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이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제3조제2항 기금의 용도사업 관련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원 등 사업 확대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혜정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보건행정과장님과 김혜정 건강증진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1시22분)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