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10年4月15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 審査된案件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區稅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區稅減免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5.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시00분 개의)
○議事擔當 丘在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송병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송병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송병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송병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기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기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기인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宋炳林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출장 중인 행정자치국장님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방출장 중인 행정자치국장님을 대신하여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稅務課長 林天日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제3조 세목 제1항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2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제3항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세 이것을 개정하면서 개정안 제3조 세목 구세는 다음 각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개정되는 주민세 재산분, 4. 개정되는 지방소득세 종합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27조 세율 제1항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에서 4천만원 이하 세율은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개정안은 3. 주택, 나. 가목이외의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세율은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플러스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플러스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4조 내지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규정 안 48조 내지 제53조, 종전 사업소세 조문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동구 구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제3조 세목 제1항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2항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제3항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세 이것을 개정하면서 개정안 제3조 세목 구세는 다음 각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개정되는 주민세 재산분, 4. 개정되는 지방소득세 종합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제27조 세율 제1항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에서 4천만원 이하 세율은 1000분의 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0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개정안은 3. 주택, 나. 가목이외의 주택으로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세율은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플러스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플러스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4조 내지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규정 안 48조 내지 제53조, 종전 사업소세 조문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목조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의 정비이나 세원의 규모에 변동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현행의 목적세로 분류하던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대신 보통세 가운데 기존의 면허세와 재산세 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그에 따른 세율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현재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흡수되고 동시에 현행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에 흡수되어 구세가 4개의 세목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안 자체에 특별한 논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세 조정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 차원과 재원 배분의 합리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세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일괄 상정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목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목조정으로 인한 관련 사항의 정비이나 세원의 규모에 변동은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현행의 목적세로 분류하던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대신 보통세 가운데 기존의 면허세와 재산세 외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그에 따른 세율 그리고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현재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흡수되고 동시에 현행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에 흡수되어 구세가 4개의 세목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으로 안 자체에 특별한 논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방세 조정 측면에서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 차원과 재원 배분의 합리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세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일괄 상정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목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稅務課長 林天日 위원장님, 설명을 제가 다 했는데요?
○李榮福 委員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소비세는 인천광역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林天日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稅務課長 林天日 예.
○李榮福 委員 그것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委員長 宋炳林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자원봉사자 공급, 자연봉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센터 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 센터장을 채용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방법, 절차,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임기 등을 마련하고 제8조에 센터의 조직에 대하여, 제9조에 센터의 예산, 결산 및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활한 자원봉사자 공급, 자연봉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센터 운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 센터장을 채용 운영하기 위해서 그 방법, 절차,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임기 등을 마련하고 제8조에 센터의 조직에 대하여, 제9조에 센터의 예산, 결산 및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6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9월 15일 조례 제584호로 제정되어 1차 전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신설과 안 제8조 제4항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9조의2 규정과 안 제9조의3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비용으로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 센터장을 채용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9월 15일 조례 제584호로 제정되어 1차 전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 신설과 안 제8조 제4항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항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9조의2 규정과 안 제9조의3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비용으로 개정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 센터장을 채용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주민복지과장 김연길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6조의2에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센터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사항하고 자격요건, 센터장 선임 시에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내용과 구청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 단 연임 시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공개경쟁에 따른 방법과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센터장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차후 연임 시에 그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의2는 설명드렸고 제8조 센터의 운영 등 제1항에서 제3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4항에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4항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 그 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7항, 제8항까지 제1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센터는 제9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는 뜻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고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3 지도 감독,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전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 실비지급, 당초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영 혼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하나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6조의2에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센터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사항하고 자격요건, 센터장 선임 시에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내용과 구청장이 선임하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 단 연임 시에는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공개경쟁에 따른 방법과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센터장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차후 연임 시에 그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서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의2는 설명드렸고 제8조 센터의 운영 등 제1항에서 제3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4항에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제4항은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 그 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7항, 제8항까지 제1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의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센터는 제9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는 뜻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항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고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3 지도 감독,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전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 실비지급, 당초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직영 혼합체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이 하나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했었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李榮福 委員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전년도 예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시스템 운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4,7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1억원, 1억4,7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과 시스템 운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4,7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1억원, 1억4,7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것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1억1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1억2,10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李榮福 委員 그러면 여태껏 운영한 날짜는 빼고 하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그렇죠.
○李榮福 委員 익년도 예산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하게 되면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산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센터장하고 팀장, 법에서 규정하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4명 정도가 최하 인원이거든요.
인원에 대한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는 센터장하고 팀장, 법에서 규정하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4명 정도가 최하 인원이거든요.
인원에 대한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고...
○李榮福 委員 자원봉사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자원봉사요원이 8,655명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상해 보험에 구입된 인원이 5,400명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센터를 만들어서 민간 센터장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그래서 혼합형으로 편성되었어요.
저희 인천시에서도 8개 구에서 현재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영하게 되면 그만큼 전문성 결여도 있지만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대신 혼합형으로 하게 되면 민간 센터장과 직원들을 채용했다 해서 그분들이 전문이지만 행정지원은 저희가 기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드리면 그 이상의 효과는 온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8개 구에서 현재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영하게 되면 그만큼 전문성 결여도 있지만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대신 혼합형으로 하게 되면 민간 센터장과 직원들을 채용했다 해서 그분들이 전문이지만 행정지원은 저희가 기본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드리면 그 이상의 효과는 온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합리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또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합리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고 또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혼합형으로 센터가 운영되면 자원봉사팀 자체도 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일단 저희가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5,000여명 되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셨다는데 다 각각입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저희가 상해보험 해 드렸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분들은 한 번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데 그 인원이 8개 분야에서 5,450명 정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도 혼합형으로 전환된다면 활동분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데 그 인원이 8개 분야에서 5,450명 정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도 혼합형으로 전환된다면 활동분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문제도 많이,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이런 센터를 만들면서 지역봉사, 말 그대로 봉사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인건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센터를 만들면서 지역봉사, 말 그대로 봉사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인건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이익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지도 감독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한번, 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민간에게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의 모든 사업이 위탁으로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 하시는 주민복지과에도 자원봉사팀이 있고 그 팀에는 3~4명의 직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적인 어떤 위탁을 고려한다 하면 행정직 공무원의 수요와 공급에서도 어떤 차이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화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행정력에 대한 작용에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그런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지지만, 일만 덜어지지 주민들의 편익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민간에게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거의 모든 사업이 위탁으로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 하시는 주민복지과에도 자원봉사팀이 있고 그 팀에는 3~4명의 직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적인 어떤 위탁을 고려한다 하면 행정직 공무원의 수요와 공급에서도 어떤 차이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간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화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만 행정력에 대한 작용에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그런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어지지만, 일만 덜어지지 주민들의 편익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그런 분야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방식을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직영과 혼합직영, 민간위탁, 단독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체제보다는 직영혼합체제 쪽에서 주민들하고 대외적인 자원봉사 수혜자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간으로 가더라도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웃 중구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일단 민간 센터장들의 전문성에서 활동영역이 저희 직영체제보다 낫지 않느냐...
현재 그런 분야도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방식을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직영과 혼합직영, 민간위탁, 단독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체제보다는 직영혼합체제 쪽에서 주민들하고 대외적인 자원봉사 수혜자들,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간으로 가더라도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웃 중구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일단 민간 센터장들의 전문성에서 활동영역이 저희 직영체제보다 낫지 않느냐...
○林貞姬 委員 과장님한테 이 전문성과 관련돼서 우리만 직영하느냐는 의견도 제가 개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고, 꼭 동구청에 제한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라인이 점점 민간위탁, 전문화로 간다면 현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얘기가 시기적절한가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아웃소싱을 준다고 해서 민간 전문가를 끌어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행정적인 인력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민간을 자꾸 전문화 되게끔 끌어드리는 측면에서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작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저희 동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동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외부에서 옵니다.
내부 분들보다는 외부 분들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여보겠다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해주는 격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도 좀더 전문화된 체계화된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가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 염려되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자원이 발굴돼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원봉사 5,400명 중에서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로서 순수한 자원봉사자 대상 숫자는 훨씬 못 미치죠.
동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외부에서 옵니다.
내부 분들보다는 외부 분들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높여보겠다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외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해주는 격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의지만 있다면 우리 자원봉사팀에서도 좀더 전문화된 체계화된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가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 염려되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탁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자원이 발굴돼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자원봉사 5,400명 중에서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로서 순수한 자원봉사자 대상 숫자는 훨씬 못 미치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지금 위원님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8,600명이라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연령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변단체 계신 분들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대부분 민간인으로 거의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조직자체가 센터로 운영하게 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팀이라는 조직이 바뀔 것입니다.
이중적인 행정지원이나 이중적인 행정체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좀 전에 걱정하셨던 동구의 일거리 창출 분야 건도 사실 경제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저희와 연계해서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는 일거리 창출도 속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봉사체제의 조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 계신 분들도 일부는 계시겠지만 대부분 민간인으로 거의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조직자체가 센터로 운영하게 된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팀이라는 조직이 바뀔 것입니다.
이중적인 행정지원이나 이중적인 행정체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좀 전에 걱정하셨던 동구의 일거리 창출 분야 건도 사실 경제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데 저희와 연계해서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취지는 일거리 창출도 속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봉사체제의 조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과장님, 자원봉사조직 공무원 내부 500여 600명 못 미치는 직원 간에는 조직체제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동구만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내 살은 못 다듬으면서 남의 살 다듬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동구 자체는 되는데...
○林貞姬 委員 아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나부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생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한다든가 우리가 선례적인 사례가 신문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화된 자원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뭔가 돈을 들여서 누구인가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브레인적인 기획을 사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 그런 의도 자체가 조금 안이한 접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어차피 인력을 써서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끌어가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나부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만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생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한다든가 우리가 선례적인 사례가 신문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별화된 자원봉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뭔가 돈을 들여서 누구인가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브레인적인 기획을 사 가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 그런 의도 자체가 조금 안이한 접근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어차피 인력을 써서 전문화된 자원봉사를 끌어가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천시 군․구센터 채용관련 현황을 주셨는데 물론 조직을 민간인 소장을 채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연동돼서 제출된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그것과 아울러 아쉬운 것은 조금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중구 예를 설명하실 때 잠깐 들리던데 중구가 혼합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례가 우리 쪽보다는 훨씬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롤 모델로 선택할 수 있어도 중구의 모양처럼 하고 싶다는 것이 의도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롤 모델로 선택할 수 있어도 중구의 모양처럼 하고 싶다는 것이 의도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참고만...
○金龍煥 委員 참고하면 우리는 어떤 안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혼합직영으로 센터가 변모가 되면 중구나 나머지 구․군서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혼합직영으로 해서 직영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직영체제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이고 우리 구비가 지원될 것인데 그럼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운영적인 효율 측면에서는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올라올 때도 이미 구체화된 운영모델, 이렇게 이렇게 센터장이 채용되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공무원 내부에, 어떤 혼합직영이라고 하면 필드에서 뛰는 쪽에 일은 그 민간 소장이 운영하겠지만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어차피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일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합직영으로 센터가 변모가 되면 중구나 나머지 구․군서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혼합직영으로 해서 직영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점으로 보여지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업무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직영체제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이고 우리 구비가 지원될 것인데 그럼 예산 관련해서는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운영적인 효율 측면에서는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올라올 때도 이미 구체화된 운영모델, 이렇게 이렇게 센터장이 채용되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공무원 내부에, 어떤 혼합직영이라고 하면 필드에서 뛰는 쪽에 일은 그 민간 소장이 운영하겠지만 센터 전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계획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어차피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일의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金龍煥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인 자원봉사, 지금 현황만 가지고 몇 년째 8,600명, 5,400명,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항목별로 총 인원이 그렇게 있을 때 만일에 2009년도 자원봉사자 운영실태 및 결과 보고서를 하나 만들 때 어떤 항목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항목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안이 한번도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일만 했어요.
이것 올라온 것을 보면 몇 년 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영체제로 운영되었는데 그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센터장만 민간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단 얘기에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예산은 배로 늘어나는 모양인데 조례개정을 요청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분석이 안 된, 분석된 자료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뭐를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일만 했어요.
이것 올라온 것을 보면 몇 년 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직영체제로 운영되었는데 그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센터장만 민간인으로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단 얘기에요.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예산은 배로 늘어나는 모양인데 조례개정을 요청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도 분석이 안 된, 분석된 자료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으면 뭐를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지금 연계된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8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직영혼합형, 직영...
○金龍煥 委員 지금 이렇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직영체제로 운영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센터장을 위촉해 가지고 혼합형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문제점 진단은 내부적으로 다 됐어요.
그것이 구체화된 자료들이 있어야지 설득력이 더해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 문제를 그럼 민간센터 소장을 위촉해서 어떻게 향후에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공무원의 목표설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센터 소장한테 그냥 뚝 던져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민간 혼합형이라고 하면 민간 센터 소장을 채용하고 그 채용결과로서 이 결과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우리는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측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센터장을 위촉해 가지고 혼합형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문제점 진단은 내부적으로 다 됐어요.
그것이 구체화된 자료들이 있어야지 설득력이 더해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 문제를 그럼 민간센터 소장을 위촉해서 어떻게 향후에 개선해 나갈 것인가 공무원의 목표설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센터 소장한테 그냥 뚝 던져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민간 혼합형이라고 하면 민간 센터 소장을 채용하고 그 채용결과로서 이 결과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우리는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지 일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측정할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위원님 말씀의 걱정 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4년 내내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최초의 목표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실행해서 그 결과분석을 할 때에는 당초에 목표했던 몇 퍼센트 정도 도달했다, 그럼 못했다 더했다 이것이 나왔을 때 못한 부분은 뭐가 미진해서 못 했는가가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갭(gap)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업무를 하실 때보면 내가 이렇게 의도한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3자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 일이라면 더더욱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금년도에 만일에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실행했을 때 그 5천만원 증액된 것의 값어치가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명확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최초의 목표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1년 아니면 6개월 동안 그 업무를 실행해서 그 결과분석을 할 때에는 당초에 목표했던 몇 퍼센트 정도 도달했다, 그럼 못했다 더했다 이것이 나왔을 때 못한 부분은 뭐가 미진해서 못 했는가가 다음연도에는 개선이 되어 가지고 갭(gap)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떤 업무를 하실 때보면 내가 이렇게 의도한 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3자들한테 어떤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예산이 수반된 일이라면 더더욱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금년도에 만일에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실행했을 때 그 5천만원 증액된 것의 값어치가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명확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업무분석과 관련된 것은 현재 직영으로 했던 실적이 다 나와 있고 앞으로 저희가 장점적인 것을 가지고 혼합직영으로 가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단 혼합직영체제 전반적인 타 자치단체 운영사항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저희도 한번 운영한 후에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총론적인, 민간센터 소장을 위촉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동의하는데, 우리가 동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이분을 채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분을 채용하고 갈 것인가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이것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50% 이상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근거로 50%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례만 있지 여기에 수반된 추정예산이 50%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비용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는데, 우리가 동의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이분을 채용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 분을 채용하고 갈 것인가 지금 드러난 문제점은 이것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나와 주어야지 우리 위원님 설득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50% 이상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근거로 50%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례만 있지 여기에 수반된 추정예산이 50%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비용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金然吉 예, 실적 자체와 활동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저희도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이 체제로 운영된다면 직영체제와 혼합형체제에 대한 비교분석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저희도 확실한 목표를 다시 설정해 가지고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저희도 확실한 목표를 다시 설정해 가지고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답변되셨습니까? 김 위원님...
○金龍煥 委員 예.
○委員長 宋炳林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연길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 宋炳林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동구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