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7월2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구재성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구재성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여운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7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레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여운봉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여운봉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여운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7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레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여운봉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여운봉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되도록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되도록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창원 행정자치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 등록기관이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 민원인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 등록기관이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상 민원인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 신상에 관한 증명 등 5개 분야와 각종 인허가, 신청, 지정, 확인 등과 관련한 6개 분야로 구분된 수수료 요율 규정에 문화체육관계 부문의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규 신고를 비롯한 6개 사항의 추가업무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즉 2009년 11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 조례에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수료의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련 민원인에게 금액으로 인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사무 이양 이전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권고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과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신규 6개 부문에 대한 요율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가 정한 요율 결정이 우리 구를 포함한 서비스 주체간의 형평과 관련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무리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가 공공서비스로부터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급부적 사용자 부담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전제할 때 안과 같은 규모 결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가 이에 관한 비용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수수료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구 지방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전한 공공비용 부담 원칙을 상기하게 하고 동시에 세외수입 확대에 따른 현실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대해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현행 우리 구가 가진 수수료 요율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적세외수입의 대표적 성격을 지닌 수수료의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요율은 정확한 원가분석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부분 공급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바 향후 자주재정권을 확립한다는 자치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자체노력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 신상에 관한 증명 등 5개 분야와 각종 인허가, 신청, 지정, 확인 등과 관련한 6개 분야로 구분된 수수료 요율 규정에 문화체육관계 부문의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규 신고를 비롯한 6개 사항의 추가업무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즉 2009년 11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소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의 사무이양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 조례에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수료의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관련 민원인에게 금액으로 인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사무 이양 이전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토록 권고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과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인접 자치단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신규 6개 부문에 대한 요율을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조례가 정한 요율 결정이 우리 구를 포함한 서비스 주체간의 형평과 관련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무리를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가 공공서비스로부터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급부적 사용자 부담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전제할 때 안과 같은 규모 결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물론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부서가 이에 관한 비용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수수료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구 지방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전한 공공비용 부담 원칙을 상기하게 하고 동시에 세외수입 확대에 따른 현실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대해 보면 우리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현행 우리 구가 가진 수수료 요율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수수료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경상적세외수입의 대표적 성격을 지닌 수수료의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요율은 정확한 원가분석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대부분 공급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바 향후 자주재정권을 확립한다는 자치 행정의 목표를 가지고 이에 대한 자체노력이 강구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심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기 납부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번.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규신고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 신고 1만원,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500원, 20번 영화업 신고 2만원, 영화업 변경신고 1만원, 22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제6조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심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기 납부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제4호에 다음과 같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번.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규신고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 신고 1만원,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 500원, 20번 영화업 신고 2만원, 영화업 변경신고 1만원, 22번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 했습니다.
제6조 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권고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의 의미가 뭔가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김회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회창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수수료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자치결정권,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관행대로 혼란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당분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관행대로 혼란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당분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는 질의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접 자치단체 의견 조율을 통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견조율이 된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거의 가격표가 일정하게, 제증명 수수료가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문제 지적된 급부적 사용자 부담 성격을 가진 것을 전제할 때 안과 같은 규모결정이 적정했는가, 일종의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질의인데 권고안의 의미를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즉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수수료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구 지방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건전한 공공비용 부담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 지금 제증명 수수료가 어느 선이 적정인가는 사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행안부의 표준안 정도, 아니면 위에서 권고한 이 정도 받아라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순수한 제증명 징수가 올해 현재까지 5억900만원입니다.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비싸지면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표준안을 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행안부의 표준안 정도, 아니면 위에서 권고한 이 정도 받아라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순수한 제증명 징수가 올해 현재까지 5억900만원입니다.
크게 재정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비싸지면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표준안을 주로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문성진 위원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고요?
○세무과장 임천일 동구 같은 경우는 비디오제작은 아직 없고 향후에도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여건상, 꼭 있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조례가 있어야 제증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현 여건상, 꼭 있어야 될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조례가 있어야 제증명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만약에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간에 올린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세무과장 임천일 그것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징수의 근거, 또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단히 원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부담, 증명 수수료를 내야 되는 본인의 부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것은 피할 수 없고, 너무 커서 감당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동구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해서 이런 원칙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지만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일정부분을 벗어나서 이만큼 올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과연 이런 징수의 근거, 또는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여기 지적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단히 원칙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부담, 증명 수수료를 내야 되는 본인의 부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것은 피할 수 없고, 너무 커서 감당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동구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해서 이런 원칙에 맞추어서 독자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정한 요율을 적용토록 권고했지만 원칙에 맞추어 가지고 일정부분을 벗어나서 이만큼 올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세무과장 임천일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요인과 집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원 사이드에서 우리만 비싸게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명수수료 같은 것들은 올릴 수 있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임천일 저희가 제증명 같은 것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얘기가 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임천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행정자치국장님과 임천일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에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 여성 성폭력 사건 등 아동,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안전망으로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와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수립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 여성 성폭력 사건 등 아동,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아동,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안전망으로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와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수립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안전망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임의조례로 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위임 조례의 형식을 갖춘 것은 향후 조례 입법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지역연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년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7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안전망으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은 임의조례로 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위임 조례의 형식을 갖춘 것은 향후 조례 입법 과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가정복지과장 주숭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여성, 아동의 폭력행위가 심각성을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돼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재 저희 동구에서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여성, 아동의 폭력행위가 심각성을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큰 사건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구에서 올해 발생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이런 범죄 발생건수나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현황을 인천에서는 2009년도 기준으로 인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을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전체에서 1,13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성폭력 963건, 가정폭력 125건, 학교폭력 5건, 성매매 3건, 기타 34건,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행복길음터라고 화평동 쪽에 있습니다.
... 운영하는 단체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구 전체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412건이 작년도에 상담해 준 상담 건입니다.
상담해 준 숫자인데 가정폭력 93건, 기타 상담으로 한 것은 329건이 있는데 성폭력은 2건, 이혼에 관계되는 상담 13건, 부부갈등 72건 그 다음에 성상담 2건, 제일 많은 가족문제 상담 158건, 그 다음에 알콜 중독이라든가 약물중독에 관한 상담 17건, 기타 6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유형을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 전체에서 1,13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성폭력 963건, 가정폭력 125건, 학교폭력 5건, 성매매 3건, 기타 34건,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동구에서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행복길음터라고 화평동 쪽에 있습니다.
... 운영하는 단체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구 전체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412건이 작년도에 상담해 준 상담 건입니다.
상담해 준 숫자인데 가정폭력 93건, 기타 상담으로 한 것은 329건이 있는데 성폭력은 2건, 이혼에 관계되는 상담 13건, 부부갈등 72건 그 다음에 성상담 2건, 제일 많은 가족문제 상담 158건, 그 다음에 알콜 중독이라든가 약물중독에 관한 상담 17건, 기타 6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길음터라고 한 단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전체적으로 집계된 1,300여건....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1,030여건....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이것은 자료를 원스톱에서 지원해 주는데 각 구별로 세밀하게 분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권침해도 있고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각 구로 여기는 몇 건 왔어,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권침해도 있고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각 구로 여기는 몇 건 왔어,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통계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인천 전체적으로 분류하듯이 누가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분류하듯이 동구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건인데 그중에 가정폭력이 몇 건이고 성폭력이 몇 건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된 것은 없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그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례안을 보면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정리가 되고 축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지금 현재 제출한 이런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전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으로 시에서 먼저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제정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10개구․군이 있습니다만 현재 5개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강화군, 옹진, 서구, 중구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사항을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전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으로 시에서 먼저 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제정하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10개구․군이 있습니다만 현재 5개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강화군, 옹진, 서구, 중구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사항을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제부터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통계에 관련된 것이,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들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에는 그것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그럼 다른 구도 동일한 것입니까?
여기 조례에는 그것과 관련된 언급이 없어서 그럼 다른 구도 동일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거의 그런 쪽은 빠져 있고...
○문성진 위원 다 검토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예.
○문성진 위원 그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인천 남구에 아동, 여성폭력실태 통계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기관 정보 정기적 공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통계 자료를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없느냐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관련기관 정보 정기적 공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 자료를 관리하고 통계 자료를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없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남구 쪽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를 중심으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기준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그 통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를 중심으로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기준해서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그 통계는 빠진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이제, 이따 수정동의안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통계자료 관리와 이것의 정책적 수립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17조 다음에 제18조로 해서, 제18조부터 한 조씩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정책이나 보호시책 마련들이 현실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동구 조례를 한번 대충, 자세히는 못보고 다 읽어 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인식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인식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역연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업무 담당국장, 관할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위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인식은 전체적인 위원회 또 지역연대 관련해서 두세 가지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참여가 제한되는 위원회나 조례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기구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여기 당연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지역연대 구성에 구의회가 추천한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남구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런 데가 많아요.
통계자료 관리라든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자료의 관리와 이것의 정책수립의 반영, 이 내용을 담는 수정동의안 두 가지를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질적인 정책이나 보호시책 마련들이 현실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동구 조례를 한번 대충, 자세히는 못보고 다 읽어 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인식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문제인식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역연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업무 담당국장, 관할교육청 초․중등 교육관계자,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위원으로서, 그래서 제가 느끼는 문제인식은 전체적인 위원회 또 지역연대 관련해서 두세 가지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참여가 제한되는 위원회나 조례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기구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여기 당연직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지역연대 구성에 구의회가 추천한 1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남구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런 데가 많아요.
통계자료 관리라든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자료의 관리와 이것의 정책수립의 반영, 이 내용을 담는 수정동의안 두 가지를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듯이 요즘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지역연대로 묶어서 전부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학교나 경찰이나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기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 성폭력을 막자는 취지로 목적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2조의 정의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법」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이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아동 지역연대로 묶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구 여성이나 아동이 보호받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구청장의 책무로 넣었고 구민에도 우리 구민 전체가 아동, 여성은 보호해야 되겠고 해서 구민의 책무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이런 데가 다같이 공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이런 피해를 막아보자,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쪽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넣었습니다.
제6조에 지역연대의 설치는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등하교 길에 애들이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횡단보도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하고자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연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 1인을, 이것은 수정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역연대 기능을 말씀드리면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님들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발령이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 관리도 하고 정책에 관한 자료도 취합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의 정의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복지법」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이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아동 지역연대로 묶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구 여성이나 아동이 보호받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구청장의 책무로 넣었고 구민에도 우리 구민 전체가 아동, 여성은 보호해야 되겠고 해서 구민의 책무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이런 데가 다같이 공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이런 피해를 막아보자,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쪽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넣었습니다.
제6조에 지역연대의 설치는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교 등하교 길에 애들이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횡단보도에서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이하고자 지역연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연대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 1인을, 이것은 수정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역연대 기능을 말씀드리면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추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님들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발령이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만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자료 관리도 하고 정책에 관한 자료도 취합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이 조례에서 지역연대 구성에서 연대하고자 하는 경찰 사법기관은 경찰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중부경찰서 우리 관할에, 거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중부경찰서 우리 관할에, 거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지금 부의장께서 지역연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강강수월래라는 여성 성폭력에 관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더니 거의 이것은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를 보면, 이것은 고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들 취향에 맞게 얘기한 것이다, 고치려고 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고 가면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연대를 만약에 구성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
그쪽으로 보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더니 거의 이것은 전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시를 보면, 이것은 고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들 취향에 맞게 얘기한 것이다, 고치려고 치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처음이니까 하시는 대로 하시고 가면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연대를 만약에 구성하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수반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지금 예산관계는 국시비 중앙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국비, 시비 합해서 금년도에는 360만원씩 해서 국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 720만원정도 예산이 각 구․군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널리 알려지게끔 홍보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널리 알려지게끔 홍보비용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도 이 사항을 보고 왜 구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빠졌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겸직문제가 요새 수반되는 문제라 이것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겸직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런데 만약에 겸직문제가 요새 수반되는 문제라 이것을 만약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겸직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저희가 당연직을 넣은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당연직에 꼭 필요한 인원은 여기에서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넣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지금 지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당연직이라도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가서 좋은 일에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당연직에 꼭 필요한 인원은 여기에서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을 넣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지금 지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당연직이라도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가서 좋은 일에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은 추가로 하셔 가지고 부의장님 올리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진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제3항의 내용 중 당연직위원으로 동구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성진 위원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제3항의 내용 중 당연직위원으로 동구의회 의원 1명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문성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정안을 두 개를 발의했거든요.
하나는 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제17조 뒤에 제18조로 통계자료 관리 및 통계자료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속기록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는 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제17조 뒤에 제18조로 통계자료 관리 및 통계자료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거든요.
속기록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위원장 여운봉 그러면 지금 문성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두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주숭종 문성진 부의장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통계자료관리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로 넣어서 삽입을 해서 수정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8조 조문을 바꾸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으로, 새로운 조문으로 제18조 한 다음에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18조를 자구수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제18조 조문을 바꾸어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것으로, 새로운 조문으로 제18조 한 다음에 제19조, 제20조, 제21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18조를 자구수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 같은데 그래도 내용이 들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것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고 재청하셨으니까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숭종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제출과관련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실현함과 아울러 동구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신개발지구의 특정구역 지정을 통하여 건물미관을 살리고 전체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는 안전도 검사대상이 아닌 입체형 옥상간판의 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설계도서나 원색 도안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관내지역 간선도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신개발지역 내 상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규격,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제출과관련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실현함과 아울러 동구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신개발지구의 특정구역 지정을 통하여 건물미관을 살리고 전체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는 안전도 검사대상이 아닌 입체형 옥상간판의 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설계도서나 원색 도안 등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는 관내지역 간선도로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신개발지역 내 상가건물에 대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규격,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찬주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전부개정 이후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3항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 7]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주요 간선도로변 상가거리와 신 개발지구의 특정구역 지정 및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명문화하여 품격 높은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이 광고문화가 개선되면 도시미관의 향상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옥상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규제 개선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와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전부개정 이후 1차 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제3항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안 [별표 7]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현황 및 표시방법을 신설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주요 간선도로변 상가거리와 신 개발지구의 특정구역 지정 및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명문화하여 품격 높은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이 광고문화가 개선되면 도시미관의 향상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옥상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규제 개선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와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오늘 날짜로 시청에서 근무하다 동구 도시경관과장으로 온 송세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에 뜻을 잘 받들어서 동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 민원서류 감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의 경우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광고물이 아님에도 설계도서, 원색도안 등이 구비서류 대상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시켜 불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정구역 지정으로 품격높은 광고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 제6조 별표 7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서 건물 및 업소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장소 및 표시기간, 시간 등을 정하고 또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렉스 등의 위험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물 수량은 업소당 2개 이하로 하나, 업소가 이면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이․미용업소 또는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의 옥상간판 등은 3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으로서 가로용 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하고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을 표지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가로, 세로 50㎝이하 두께 60㎝이하의 소형 돌출간판으로써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서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하며 3층 이하의 당해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주용 간판은 간판의 높이는 4m 이내로 하면서 업소당 표시면적의 합계는 1㎡이하로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간판의 이름입니다.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업소에 한하여 주출입구 양측에 양측면 한쪽에 1개 업소당 1개 간판을 표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옥상간판은 5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건물명의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표지 도형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연간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은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경우 2개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항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경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목적의 1,000장 범위내의 전단만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 업소에 한하며 창문하단에 1.3m 상단높이에 폭15㎝ 이하로 가로쓰기 한 줄로 허용하였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직접 조명방식, 전면 또한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조명 광원의 경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였으며 신축 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계약서 내에 명기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께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광고물,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구청장이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광고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그 밖의 법령과 조례가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입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바꾸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광고물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이럴 경우에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 신청서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입니다.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사업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경과조치로서는 종전의 동구 고시 2006-27호, 동구 고시 2007-20호, 동구 고시 2009-12호로 지정 고시된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옥외광고물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표시기간이 연장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과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에 뜻을 잘 받들어서 동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 민원서류 감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체형 옥상간판의 경우 안전도 검사에 대한 광고물이 아님에도 설계도서, 원색도안 등이 구비서류 대상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시켜 불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정구역 지정으로 품격높은 광고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안 제6조 별표 7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서 건물 및 업소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종류, 색깔, 규격, 표시내용 및 모양을 정하고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장소 및 표시기간, 시간 등을 정하고 또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제한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렉스 등의 위험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광고물 수량은 업소당 2개 이하로 하나, 업소가 이면 이상의 도로에 접했을 때에는 이․미용업소 또는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의 옥상간판 등은 3개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으로서 가로용 간판은 5층 이하에 설치하고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 등 병․의원을 표지하는 광고물 등은 표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가로, 세로 50㎝이하 두께 60㎝이하의 소형 돌출간판으로써 업소를 상징하는 작은 예술적 조형물 형태로서 구에서 권장하는 표시방법 및 디자인에 적합하며 3층 이하의 당해업소 상단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주용 간판은 간판의 높이는 4m 이내로 하면서 업소당 표시면적의 합계는 1㎡이하로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세로형 간판은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은 간판의 이름입니다.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지하 또는 2층 이상의 업소에 한하여 주출입구 양측에 양측면 한쪽에 1개 업소당 1개 간판을 표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옥상간판은 5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건물명의 입체형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표지 도형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공연간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수막은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경우 2개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항 애드벌룬, 벽보, 전단의 경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교통사고 목격자 및 미아를 찾는 목적의 1,000장 범위내의 전단만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시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 업소에 한하며 창문하단에 1.3m 상단높이에 폭15㎝ 이하로 가로쓰기 한 줄로 허용하였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직접 조명방식, 전면 또한 화면이 변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조명 광원의 경우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영어 등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병기토록 하였으며 신축 건물의 분양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분양계약서 내에 명기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으로 입점자께 배부하여 특정구역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전기 등을 이용한 회전형 광고물, 영상광고물,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이 표시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가 매우 불합리함을 주장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광고물, 구청장이 도시미관 유지를 위하여 광고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그 밖의 법령과 조례가 광고물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제입니다.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를 바꾸자는 건물별 광고물 표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동의서와 함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의 심의 신청조건은 특정구역 기준에 따른 광고물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 표시계획으로 특정구역 표시기준보다 건물과 광고물의 경관을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이럴 경우에 제1항의 건물별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 신청서에 대하여 광고물의 심미성, 안전성, 건물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별도의 표시방법을 의결하는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심의 및 법령 등의 적용입니다.
이 기준에서 제한 또는 완화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사업구역의 광고물 표시기준은 이 표시방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경과조치로서는 종전의 동구 고시 2006-27호, 동구 고시 2007-20호, 동구 고시 2009-12호로 지정 고시된 특정구역 내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표시기간 동안 이를 설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된 옥외광고물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표시기간이 연장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이 조례에 의한 표시방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과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몰라 가지고 7페이지 판류형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송세웅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와서 이것을 처음 보는데 양해가 된다면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괜찮습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광고물관리팀장 신효웅입니다.
판류형 간판이라는 것은 건물에 달려 있는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이 지금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체형 간판은 건물 벽에 튀어나오게 하는 입체형간판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간판이 판류형 간판입니다.
판류형 간판이라는 것은 건물에 달려 있는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이 지금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체형 간판은 건물 벽에 튀어나오게 하는 입체형간판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간판이 판류형 간판입니다.
○문성진 위원 옥상간판 중 입체형 옥상간판에 포함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규제완화 비슷한 의미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입체형 옥상간판이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혹시 발생하는 민원이나 민원이 있다면 어떤 민원이고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입체형 옥상간판에 대해서 민원접수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민원인들한테 불필요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민원인들한테 불필요한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광고가 문제되어 가지고 도시경관, 도시미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고 정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추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없앤다, 이렇게 접근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제가 다른 구 조례도 몇 군데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입체형 옥상간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연수구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기상 어떤 추세를 반영해서 시기를 받는데, 추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추세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인 면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 또는 제정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를 정비해나가는 추세인데 여기 입체형 옥상간판은 그와 반대되는 흐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시기상 어떤 추세를 반영해서 시기를 받는데, 추세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추세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인 면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 또는 제정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광고를 정비해나가는 추세인데 여기 입체형 옥상간판은 그와 반대되는 흐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거기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 전반적으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또 각종 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강화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입체형 옥상간판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쓸데없고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큰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입체형 옥상간판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쓸데없고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큰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성진 위원 제6조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동구 전체로 확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의미는 어쨌든 동구에 뭔가 특징적인 면들이 저는 살아나야 그것이 도시경관 측면이 되었던 또는 주택 이런 측면이 되었든 시설측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특징들이 살아났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가 그렇게 큰 구도 아니고 반면 옛날 구도심적인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상가들이 많고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간판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수선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쭉 해 나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동구 전체로 확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의미는 어쨌든 동구에 뭔가 특징적인 면들이 저는 살아나야 그것이 도시경관 측면이 되었던 또는 주택 이런 측면이 되었든 시설측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특징들이 살아났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구가 그렇게 큰 구도 아니고 반면 옛날 구도심적인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상가들이 많고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간판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수선하고 전체적으로 정비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쭉 해 나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지금 저희가 특정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휴먼시아라든지 풍림 아이원, 동산 휴먼시아,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아직 동산 휴먼시아는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비가 안 되었지만 송림 휴먼시아하고 풍림 아이원은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특정구역을 동구 전체로 확산시켜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는 확장을 못 시키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변 전체하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저희 동구에는 신개발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지역 내에 들어오는 상가만큼은 이렇게 새로운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제재하고 깨끗하게, 조화롭게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특정구역을 동구 전체로 확산시켜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는 확장을 못 시키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변 전체하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저희 동구에는 신개발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그 지역 내에 들어오는 상가만큼은 이렇게 새로운 특정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제재하고 깨끗하게, 조화롭게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같아 가지고 접근방식을 순차적으로 가져가신다는 취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광고물관리담당 신효웅 예.
○문성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송세웅 도시경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