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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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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9월13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0.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초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참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3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부득하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되어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오늘 안건은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8월 23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그다음 날인 제2회 추경안이 제출된 후에 그 다음날 오후 우리 구에 시 국시비보조금 분담액에 대한 안이 도착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안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맞죠?  
  8월 23일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24일 구청으로 가내시된, 이게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안건이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수정안이 나오면 당혹스럽기도 하고 심의하는데 지장을 주거든요.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게 23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국시비보조금에 관련해서 사전 확인을 안 하셨는지, 중앙정부에...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한테 통지도 없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일단 회기 중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8월 2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시나 중앙정부에 확인했는데  그때까지 확인한 결과가 특별히 내려올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습니다. 
  결재과정까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도 없었다가 갑자기 제출하고 다음 날에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수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는 각종 낭비적 요소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과 동구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항상 구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사업 변동으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0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7,800원이 증가한 1,45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347억8,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6,1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수입에서 총액 변동 없이 세목 개편으로 보통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신설 구분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3억5천만원으로 재편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18억8,9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기타 수수료 불법견인 대행료가 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5억8,400만원의 증가와 이월금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에서 직장경기부 보험 해약 환급금과 직장경기부 선수 부상치료 급여금이 200만원 증가되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금 귀속에 후보자 선거인명부 사본 신청비용, 예비후보자 세대수 명단 신청비용이 2,800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과 시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수입으로 특별교부세 600만원 증가되었고, 재원조정교부금 10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수입 7억8,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증가분 4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억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 분야에 400만원 감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5,700만원이 증가, 환경보호 분야 1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9억5천만원, 보건 분야 5,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9,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2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5,800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3억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500만원 증가된 2억8,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억2,900만원 증가된 33억4,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0만원이 증가된 2억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감소된 4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억8,2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1,1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1,35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4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분야에 9,600만원이 감소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비 3억9,300만원을 추가 경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비를 국고보조 2,100만원과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증가하여 총 사업비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는 국고보조금 2억6천만원과 시비보조금 6,700만원, 구비 부담 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8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비는 시비보조금 2,800만원, 구비 부담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6억5,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비는 시비보조금 600만원, 구비 부담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반영 국시비사업이 구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예비비는 9,600만원이 감소되어 16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안은 국시비보조금을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는 수정안이 나오기 이전에 안을 가지고 검토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요란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한 우리 구 주세입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상기하면서 안 세입재원의 운용과 관련한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편성한 세출예산의 적절성에 주안점을 두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2회 추경의 증가규모는 43억1,300만원을 보이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한 이월금을 감안하면 실제 순수증가는 총 증가 규모의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등 외부재원에 의한 세입재원의 추경편성은 재정운영의 원칙상 불가피하나 잉여금을 포함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잡수입 3,100만원까지 세입재원으로 삼을 만큼 세출요인의 발생이 합리적이었나 하는 점에 관해서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세출예산을 소화하기 위해 규모는 적지만 별도의 세입재원을 고려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과다한 잉여금의 세입추계로 인한 초과세입의 결과가 결국 관련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의 추경에서 잉여금을 지금처럼 과다하게 세입재원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비율이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잉여금의 사이즈가 큰 것도 문제지만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26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잉여금의 재원을 1회 추경보다 6% 이상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 예산의 순수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번 추경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사실과 추경편성의 요인을 상호 연관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620만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사업으로 특별교부형식의 세입편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의 제도적 운영의 문제 차원에서 자치구 지방의회가 상호 연대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언하면, 지방교부세 자체가 공동세의 의미가 있어 개별 법인격을 보유한 자치단체에는 교부와 동시 재원의 자주성이 확보되는 것임을 상기하면 당초 교부세 교부산정 시 광역시에 합산토록 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에 따른 교부세를 통한 수비범위가 어디인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문제인바 이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나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1회 추경에 이어 2.5%가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안 편성 시점까지 교부된 규모가 전체 세입추계 규모인 417억원의 25% 수준인 1백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고려하고 이 재원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2%인 점을 감안하면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한 재정운영의 전반을 향후 세입전망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 예산은 수혜보장적 법정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펀드매칭에 따른 해소비용과 함께 성립 전 경비의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어 비교적 추경예산에 충실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 용역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획득하려는 목표 자체에는 이론이 제기되기 곤란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어느 계획이든 그 계획에 책임을 맡은 직접 당사자인 구청장의 구체적인 뜻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은 사업성공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현 시점에서 연구용역을 고려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중앙정치 및 전반적인 재원부족 등 행정환경을 면밀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자칫 효율적 예산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유사한 용역은 이미 2008년 5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동구시가지정비 기본구상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성격은 다르지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연구용역 1천만원의 경우도 운영의 방법, 사용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행정운영 단계에서 고려가 있은 이후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환기가 요구되고 특히 단 1천만원의 비용으로 수준 있는 용역 결과를 기대한다는 자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공유화를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해 관련조례의 제정을 비롯한 사전 준비 없이 시범을 위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는 확인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했을 시 당초 목적하는 취지와는 달리 예산배분을 둘러싸고 계층간 또는 지역간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상존하는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와 절감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변경된 사업 등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경정예산이 268억8,500만원으로 15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억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사용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으로 580만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620만원 교부되었으며, 특히 이 사업들은 원래는 세무과로 편성되었던 예산들인데 교부세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예산이라서 기획실로 재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명품 인천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8,600만원이 교부되었고 인천시 남아공 거리 응원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1천만원, 새천년길 지중화사업으로 9억8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3건은 5월 19일, 6월 11일, 6월 19일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기간은 착수 후 7개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입니다.
  과업범위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동구 전 지역으로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구정전반에 걸친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비전을 제시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예산입니다.
  금년도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는 가장 큰 통계조사가 많은 해입니다.
  인구 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관련 사무용품비로 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으로 6억3,900만원 계상되었고 시도비 반환금액으로 2억8,100만원, 이것은 세입과 동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전체적인 것을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당초 본예산에서 약 8억 정도 추가되어서 추경했던 것 같고 수정안까지 다해서 보면 1차 추경에서 약 50억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차 추경에는 액수가 적고 2차 추경에는 보다 액수가 많고 이렇게 진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추경은 안 할수록 좋은데 금년도에는 1차 추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행사성경비와 축제나 이런 경비 10%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갑자기위로부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1차 추경에서 약 5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래서 긴급하게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던 배경이 되고 2차 추경은 원래는, 지난주에 했던 결산검사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키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반기에 나왔던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하반기에 하는 추경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1차 정례회를 9월에 하게 되다 보니까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으로 보고 금액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2차 추경을 통해서 3억4천 정도 예비비로 쓴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차에서 2차 추경으로 증액된 약 50억, 이 부분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한 것을 뺀, 실제로 사업하는 예산 중에서 구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국시비보다는 구비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도 몇 가지 사업들을 봤더니 예를 들어 전액 구비를 쓰는 사업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인데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니죠.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 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용역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한 상태이고 다음에 예산이 서야 그때 계약을, 전자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다음에 다시 계약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성진 위원  2억이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계약에 따라서 감액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우리가 계상했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8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억이 다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대략적인 추계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8천에서 2억 정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번 임시회의 때나 보고말씀을 실장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원래는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새로 구청장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10년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과거에는 없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말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어차피해야 될 것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놓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재원조정교부금 25%, 저번에도 여쭈어봤을 때 약 10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돈은 언제 들어올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받아야죠.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 약 80억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 수준이고, 20% 정도 시에서 준다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았는데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시에서 구에 내려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신문 보도상으로 딱 10%더라고요. 
  보도되고 나서 중구청장님과 남구청장님께서 시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쳐주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10% 내지 20% 정도는 계속 안 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저희가 결산할 때 예비비가 감소되는 지금까지 그런 행위로 이어져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행패라고 하기는 이상할까요, 그런 것으로... 
문성진 위원  10%든 얼마든 전액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교부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까지 예를 보면 10~20% 정도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을 다들 하시는데 그때 정확히 남구청장님과 부평구청장님이셨죠.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을 50%가 아니라 40%만 내리겠다 둥 양 구청장님은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으니까 조정해 가지고 부평이나 남구부분들에 반영되는 교부금 책정 방식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 로 기자회견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읽기로는... 
  그런데 양자가 우리 구에 미치는 것은 다 안 좋은 것이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관계자 분들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에 배려라는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대로 가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최대한 받아내야 하지 않냐 나머지 재원조정교부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재 교부 안 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것, 시에서 또는 다른 구에서 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 우리 구의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직까지 시의 반응을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산식대로라면 말 그대로 재원에 대한 조정하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수준에서 동구에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고 물론,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청장님이나 다같이 노력하셔서 시에 가서 동구의 애로사항을, 내년 사업하다 보면 예비비도 남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많이 하소연해서 지금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교부금 등 관련되어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협의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우선 저희가 의회에 이번 주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아직 찾아뵙지는 못했고 청장님 말씀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의원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간 명절 지나고 나면 다시 자리를 만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돈 없는 구에 돈까지 적게 내려오거나 안 내려오게 되면 큰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많으신데 예산 총괄하는 담당자이시니까 이것에 관련되어 경각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잠깐만 끄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사실 작년에 도시축전이 끝나고 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못 내려주고 있어요.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 많이 받은 축에 속하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 이번 에 조정교부금 감소한다고 할 때 했던 이유가 봉급 주기가 급하다는 그런 것이 많고 아직까지 저희 구 같은 경우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그런 사태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2008년도 동구 시가지정비사업 구상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2억 정도... 
여운봉 위원  약 2억 들어갔죠. 
   계획서에 5개 부문에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계획서를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내용들도 향후에 포함되어야겠죠, 같이... 
  그래야만 하나의 틀로 이끌어져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여운봉 위원  그러면 한번 용역 줬던 사업을 또 갖다가 부가적으로 부과시키면 용역비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여운봉 위원원님께서 동구 시가지정비계획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생활권별로 묶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동인천생활권, 송림생활권, 생활권별로 묶여가지고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시가지 가로에 대한 정비계획이지 어떤 구체적인 복지나 환경이나 교통이나 교육이나 일반적인 종합행정이나 이런 계획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2억을 주고 용역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정에서 계획적인 것,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운봉 위원  5개 부문에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 시가지 용역은 도시경관과 시가지정비와 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길가, 시가지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전체 업무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운봉 위원  왜 이런 것을 걱정해야 되냐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용역사업에 큰 계획만 딱 던져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각 과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그때 심의위원회 열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그때 부구청장님도 오셨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여운봉 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청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구에서 진짜 생각하고 있던 계획이냐,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계획서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에게 준 사람은 주었을 테고 그 과정을 보면,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봤을 때 중장기에 2억 용역 준 사업을 약 5가지 정도로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중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세운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계속해서 수립해오던 사업들입니다.
  5년 단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왔는데 2005년도에 세워서 2009년도에 중장기사업의 1차년도가 끝났습니다. 
  최소한 2009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1차년도가 적용됐어야 되는데 그게 2010년도 1년이 공중에 뜨게 된, 쉽게 얘기하면 배가 나아가는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은...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잠깐만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은 동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업은 그 중장기사업 범주 내에서 각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진행을 해나가야 될 사업들입니다.
여운봉 위원  세부계획이 그렇지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로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는 몇 년 단위로 하겠죠.  중장기계획은 5년이라든지 최고 앞으로 20년을 내다 보고도 하고 15년을 내다보고도 하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인데, 왜냐하면 구청에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 중장기사업이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전문가들이나 누구들이 크게, 남구나 어디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고 저희도 나름, 각 실과로부터 중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업,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각 실과별로부터 1차 의견을 받고 또 역시 타 시도나 이런데 있던 중장기발전계획 사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가든 안 가든 떠나서 일단 기획실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것보다는, 저도 사실 개개인 직원들, 실과에서 나온 사업들이 지금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조화해서 만들어볼까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운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억이라는 용역비,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2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아우트라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용역비가 왜 나왔냐 이거예요.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이렇게부터... 
  예를 들어 “저번 시가지처럼 5개 부문 18장으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넣겠습니다.”라고 기획실에서 계획한 다음 1차적으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2억의 예산이 세워놓고 2억에 대한 용역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용역비가 좋은 것은 3억도 갈 수 있고 4억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2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묶어놓고, 나중에 약 3억 가면 추경에 또 넣겠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남은 돈 잉여금 또 갖다가 다른 데 쓰고... 
  이런 계획보다  기획실에서는 1년이 늦었다고 하면 벌써 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제 말을 새겨주십시오. 
  제가 말을 잘 못해 가지고 그런데, 제 얘기도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되어 사업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왜 동 선정할 때 만석동과 화수2동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와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주민참여 예산 시설비사업으로 만석동과 화수2동만 2천만원씩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우선 주민참여 예산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조례제정도 안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냐고 질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사업들을 원하는지 먼저 시범으로 해 보자, 전에 포괄사업비로 동에 일단 2천만원을 세워놓고 청장님 지침으로 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에서 동장들이 집행해 봐라, 결국은 주민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들이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거의 관에서, 저희가 봐서 “야,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동에 주민에게 얼마만한 돈을 줬을 때 그 필요한 예산을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선 준비하고 또 저희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해 울산 동구청도 다녀왔었습니다. 
  얘기도 들어봤고 광주 북구청을 가보려는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날, 자기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 왔는데 앞으로 2개 동뿐만 아니라 11개 동 전체 주민들의견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무엇인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조례제정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엊그제 예산팀장이 우수시책 발표할 때 개략적인 것은 보셨지만 주민들 의견과 저희가 계획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2개 동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청장님께서는 11개 동 전체를 한번 시범으로 하자, 돈도 2천만원이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5천만원도 되고 1억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전에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동사무소일 때는 동장포괄사업비로 3천만원, 4천만원씩 실제로 동장들이 동 자체적으로 뒷골목 포장도 하고 하수도 치우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구에 통합해서 주민센터로 올라오다 보니까 동에 포괄사업비성 경비를 안 주다가, 이번에 11개 동에 행자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시범실시하려고 하고 싶은 동 있으면 지원하라고 했더니 11개 동에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동장님들도 부담이 가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만석동은 11개 동에 첫 번째 동이지 않습니까? 
  수석동이니까 만석동과 1개 동만은 성패여부가 정확이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동장으로 있던 화수2동에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화수2동 동장한테. 
  화수2동 주민은 제가 동장할 당시 시에서 포상금 500만원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1박2일로 주민들 약 100여 명 모시고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화수2동 발전방안에 대해서 분임토의시키고 발표시켰는데 아주 괜찮은 의견들이 많이 내 주셨어요. 
  그때 기억으로, 이형선 씨도 같이 갔었지만, 그때 보고 ‘아, 이 정도 주민들 의식이라면 이 동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도 파악할 겸 조례제정 전에 실질적으로 돈을 줘 보자, 그런 차원에서 포괄사업비를 일단 내려준 것이고.... 
  2천만원은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9월 중순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지나고 나면 9월 말이 되면 12월 달 되면 어떤 사업하기가 상당히 추워서 곤란합니다. 
  10, 11월,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줘도 동에서 못 쓰고 다시 반납할 우려도 많고, 그래서 2천만원 정도만 두 달 정도 얼마나 집행하는지 보자고 해서 일단 임의적으로 2천만원을 2개 동에 배정하게 됐습니다. 
  좋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주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는 일반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통반장을 통하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동에 일정기간동안 동장들이 공모를 주민들한테 해서 그 사업들을 가지고 각 자생단체장이든 동장이 선정한 어떤 위원이든 동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할 것인지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참여하는 형태로 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어떤 사업을 해달라 요구하는 것을 이 2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도 알 수도 있고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로 갔을 때 주민대표를 뽑고 할 때 ‘어떤 형태로 가면 괜찮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울산 동구청을 가봤더니 주민자치위원이 50%, 나머지 공모로 50% 해서 지방참여예산심의위원들을 뽑고 있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공모라면 어떤 형식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자천타천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추천?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추천도 하고 본인들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울산 동구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주민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한 형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통반장님과 주민자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내렸다고 하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무래도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 통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기 쉬우니까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박윤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관변단체 분들이나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50여 명의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되어서 추첨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것은 나중에 조례제정이나 할 때 많이... 
박윤주 위원  시범사업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명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운영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만, 원래는 편성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자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지금 상태에서 조례도 없고 규정에 의한 뒷받침도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어서 포괄사업비경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포괄사업비는 예산 편성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형태로 일단 내려 보내주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동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될  것으로 일단은 기대하고 하는데... 
박윤주 위원  지금 이런 형태의 사업방식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 예산이 모범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들을 내리거든요. 
  지금 또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천 동구에서 전국적으로 진보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주목받고 있는 곳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교육사업도 없이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사업을 했을 때 전국적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교육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화수2동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주민들 세미나 할 때 가서 1시간 반동안 이미 강의했고, 만석동은 의회 끝나고 명절 지나고 나서 일단 내려갈 예정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가서 시간되는 대로 계속해서 교육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주 위원  제가 주민참여 예산관련되어서 흐름을 좀 이야기드리면 앞으로는 사례관리 형태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논의나 형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 사례관리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각 구의 모범사례와 아주 모범적이지 않은 사례, 이런 형태로 사례관리를 전국적인 이슈를 통해서 구에서 어느 구는 이렇게 하면서 모범을 창출하더라,  어느 구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더라, 이런 사례관리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전국 약 100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 한 곳이 광주와 울산을 많이 꼽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 거기를 가봤었고, 갔더니 브라질에서 하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 시스템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염려... 
  저희도 올라오면서 “주민참여와 약간 어긋나있지 않느냐”, 예산팀장과 같이 갔다 오면서도 그러면서 올라왔었는데 저희도 사례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조례제정 전에 많이 연구하고 또 하나는 저희도 연구하는 학자 분들과 연계되어서 계속 지원이나 조언 받고 자문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그렇게 취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완전히 틀립니다. 
박윤주 위원  틀리면 이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러면 이것이야 앞에 동장 포괄사업비로 내려가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울산 동구에도 가보고 이런 형태의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신 형태처럼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하시는 형태의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쪽은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교육도 현재 안 된 상태이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2011년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불가능하고 또 시행한다 치더라도 내년에 심의위원회 1월, 2월부터 뽑고 동 단위 위원을 뽑고 구단위 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예산을 갖고 들어와서 저희와 예산편성 과정까지 거치려면 아무리 빨라야 2012년 예산이나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도 보고, 내년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주민들 교육하면서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뽑아보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두 동을 선정했는데 교육사업 위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11개 동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윤주 위원  민원이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투자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정확하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윤주 위원님 아까 질의 짧았던 것 같은데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 
박윤주 위원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느 시점부터 구청에서 그 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일이 추진될 것이고 그전에 조례제정하면서 제정과정 중에 각 동에도 교육을 미리 주민들한테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박윤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듭 되게... 
  저는 과거로 회귀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용어자체가 충분하지 못하면 동장 포괄사업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일 급하게,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을 이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오늘 잠깐 지방신문을 보니까 모 의회에서도 있다고 말씀 들었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그러면 만석동이나 화수2동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직 받아보지 않았고 현재 상태에서 만석동과 화수2동, 옛날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동장이 이 사업, 이 사업 마음대로 지정해서 사업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다 수렴해서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주민들한테 좀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이 좋은 생각가지고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는 후에 실시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개 동에 동장님들한테 이런 조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장님이 오케이 하는 동장님이 한 분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동장님들이 환영하지 않은 사업을, 또 어느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동에서 일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통반장님들, 그 외에는 잘 모르신다고요, 이런 사업자체를 한다고 해도... 
  사업계획도 없는 사업을 급박하게 한다는 자체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산의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단위사업과 달리 동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있고, 저희 구에는 전에 동장 포괄사업비 있던 것을 전부 모아서 지금은 건설재난과에 청장님 포괄사업비성 경비로 지금 현재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포괄사업비를 건설재난과에 있는 것을 쓰는 것이고 이것은 동에서 한번 차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우리가 실시할 때 과연 가능한지,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동에 동장 포괄사업비성 경비로 내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각 동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되어서 처음에 시범사업 모집할 때 전부 반대, 반대라기는 그렇고 전부 묵묵부답하고 답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화수2동에 가서 1차 주민들 40여 분 넘는 분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난 뒤에 모이셨던 분들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동에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안 오셨던 분들한테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나마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렇고, 현재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울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에 이런 것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 소리는 아직까지 저한테 대놓고 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봐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인천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이슈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검토가 의회에서도 있을 것이고 일단 실장님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부터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개념이 주민들이 자기들 의사를 모아서 자기들이 시민위원회라고 칭했을 때, 우리는 구가 되니까 구민위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구 의회와 충돌되니까... 
  대표를 모아서 자기들이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구와 의회, 주민 대표들과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집행해가는 과정이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주민들 의견은 단순히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자기들 대표를 모아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발 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와 자꾸 충돌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실장님하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 안 드렸고, 앞으로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어떤 안이 나와야 되고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이라 해서 염려되어 말씀드린 말씀이니까, 이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계속 주민참여 예산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계속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1년에 위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2012년부터 빠르면 그렇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울산 동구에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가진 게 한 부밖에 없어서 나중에 복사해서 보여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본해서 하나씩 주시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교육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1년 정도 교육을 통해 하셔야 되면 이 교육을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을 한지 20여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은 동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벌이부부가 80% 이상 되다 보니까, 자생단체장들도 거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뭘 합시다 하면 나오는 사람만 계속 몇 명밖에 안 나와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교육시키면 주민들이 거의 참석해야 되는데 주민 참석률을 어떻게 많이 끌어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가 화수2동에 교육시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수2동 교육할 때 일요일에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화수2동 자체 봉사활동하신 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동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아예 통반장회의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동장들과 합의해서 좋은 시간대,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대만 된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청장님을 통해 자료를 보니까, 브라질 동영상 자료 2군데 것을 보면 각각 다르더라고요, 시행하는 방법이. 
  또 마찬가지로 브라질 것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울산 동구나 광주에서 하는 것도 설명드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안을 잡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입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걱정하신 대로 사실상 동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주십시오.” 하면 지금까지 보면 경로잔치 때에 노인들 오시는 것과 청장님이 구정업무 보고 시 모이시는 분들 외에는 그리 많이 인원들이 모이시는 것을 제가 못봤거든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상당히 걱정되는데 반상회보 자료를 넣어서 라도 읽어보실 수 있게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반상회보를 통해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상회보 보시는 분은 구정에 관심 있으신 분만 반상회보를 보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단지, 대단지가 들어온 아파트가 몇 개 있으니까 차라리 관리소를 통해 대표회의실을 사용하면서 인원을 모아서 하기 시작하면 주민들한테 훨씬 빨리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교육 교육하니까, 교육시키기가 아마 주민들, 제가 생각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교육하실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볼펜 한 자루라도 주면서 교육시켜야 참여율이 제대로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 직원까지 이 사업이 잘 돼야 저희 구청도 올라갑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이왕 하는 김에 전국에서 저희 동구가 가장 잘되는 구로 거듭 이름 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심혈을 많이 기울일 것이고 좋은 안, 주민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뛸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저도 참여예산제 시범사업 관련한 말인데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나누자면 1에서부터 100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참여예산제를, 1에서 100가지 중에 어떤 참여예산제를 추구할 것이다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집행부 내부적인 것보다는 청장님과 예산 담당하는 부서하고만 서로 자료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선... 
문성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박윤주 위원님께서 교육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교육 이전의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도 의회든 어떠한 참여예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큰 사항이나 핵심적인 요소나 기구나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사실상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이든 시범사업이든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이름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시범운영사업비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와는 큰 상관없다, 하지만 또 주민참여 예산에 참고할 만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대단히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떤 참여예산제를 할 것이라고 하는 대강의 산이 있어야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한번 시험해 보자, 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동장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줘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리 타당한 사업계획이나 집행과는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기왕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예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 집행부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설계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본예산과정에 편성하시고 그리고 의회와 토론회를 잡는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계획들을 제출되었으면 하고, 주민참여예산 시범사업비 운영 형태로 제안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범동이 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구가 가선거구, 나선거구가 있는데 그쪽에만 치우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니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가선거구 하나 옮길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의원발의 해서 어느 동에 편성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브라질은 주민참여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하는데 브라질은 70년대 때 경제성장이 고도이면서 내려갔었어요. 
  폐허가 되다시피한 나라가 되었을 때 야산에 나무 잡목들이 많이 나고 땅은 많은데 아무 것도 없을 때,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죠. 
  우리나라 60년대만큼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 정도 갔을 때 지방자치에서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야산 개발비나농축산을 모델로 삼아서 남은 땅을 광산, 브라질하면 광산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돈을 조금씩 주고 너희들끼리 살아봐라 하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제 모태가 됐었어요. 
  그 기간이 2-30년 걸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획도 없이 무조건 고기를 던져주고 이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고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왜냐, 어느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진짜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진급을 시킨다든지 못하는 사람은 문책할 수 있는 경비가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거의 6개월에서 1년간은 철두철미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구에서 동 포괄성경비 2천만원씩 2개 동을 세운 이유는 우선 저희 구에 주민들의 성향이 어떤 사업을 요청하고 있는지 조례제정하기 전에, 조례제정 동시에 그런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집행이 크고 작고, 단돈 백 원이라도 주민들 세금이니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집행과정에서의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보다는 우선 사업 선정하는 데만 동 주민들 의견을, 저희 현재 법과 규정의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당연히 그 조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동구의 예산편성이나 회계규칙에 따른, 현재의 규정에 따라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분...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49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해서 약 9억2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돈들인가요, 반환되는 돈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작년도 결산 결과에 국시비보조금 남은 것들에 대한 반환입니다.
  결산 시에도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이걸 꼭 반환해야 되냐 하는데 지금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제일 많이 남은 게 사회복지 쪽 비용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를 국가나 시에 청구할 때 필요비용보다 조금 더 신청합니다. 
  현재 인원만 책정하면 내년도에 늘어났을 때 소요가 충당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청하다 보니까 해마다 많이 비용들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혹시 증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증원되고 우리가 필요 시 돈이 없으면 지원을 적시에 못할까봐 조금 더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사회복지 쪽 비용이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도시경관과에 송림배구장 주변 경관조성사업 디자인 개발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상의해서 잡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 구에서 송림위생처리장 주변에 대한 경관사업 타당성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디자인협회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을 채택 받았습니다. 
  국비가 약 4,500 내려오고 저희 비용이 약 1억4,500에서 1억8,500으로 송림경기장 일대의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 추경할 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홍보실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6페이지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직장경기부 보험해약환급금 27만7,880원 직장경기부 선수 부상 치료급여금 237만원,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경기부 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도부에 대한 선수 6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단체보험을 들었습니다. 
  단체보험을 들다보니까 실손이 안 되고 MRI 등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최근 든 2명 선수분에 대한 27만7,880원 해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 선수 부상치료급여금은 선수 3명이 올해 부상을 입은 바가 있습니다. 
  부상 입은 것에 대한 본인들의 보험금 청구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홍보실 것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거리응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천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실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아공 월드컵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단체응원을 하라고 해서 1천만원 받아서 서흥초등학교, 그날 마침 운동장에서 하려다 비가 왔습니다. 
  서흥초등학교 강당에서 주민들과 가수를 불러놓고 공연을 했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비디오로 축구를 시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직장경기운동부 운영으로 당초 기정액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만 3,915만4천원 증액된 1억4,4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자유도부에 대한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화초등학교 긴급 보수정비공사 성립전경비 5,500만원 저희가 시비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개축 공사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다보니까 본관동 하고 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 건물에 밀착면이 노후되고 훼손된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해서 시 문화재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5,500만원을 받아서 9월 15일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구정홍보 사진게시판 교체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관 1층 좌측에 구정홍보 사진게시판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10년이 되었는데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서 사진을 훼손시킵니다. 
  10년 만에 물이 안 들어가는 자석방수패널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새로 갈아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영화초등학교 긴급보수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경비4,750만원, 실시설계비로 696만원해서 5,5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5,5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남아공 월드컵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성립전경비 1천만원을 받아서 서흥초등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올 같은 경우 8개 종목에 한해서 동구청장기 대회를 개최를 예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게이트볼, 태권도, 인라인,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당초에는 6개 정도를 생각했는데 올해 줄넘기, 생활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돈이, 2개 대회가 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줄넘기하고 생활체조가, 그 분들도 동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관계로 자금이 모라랍니다. 
  500만원알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보강 및 유지보수, 인라인스케이트장 햇빛 가림막 설치, 솔빛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보면 햇빛을 피할 데가 드뭅니다. 
  벤치가 조그마한 것이 2군데 있는데 또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 저희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평동 게이트볼 조명 설치공사 1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재작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을 시에서 받아서 화평동 철교 밑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다. 
  주간에만 할 수 있고 치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쳤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야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금창동 및 송림3․5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7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창동 같은 경우에 철길 주변으로 약간 언덕바지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송림3․5동은 송림아파트에, 옛날에 산사태 났을 때 지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수차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에 8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만석동 43-14번지 외 8개소하고 화수1동․화평동, 동구보건소 이렇게 근처에 8천만원 들여서 올해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등으로 유도부 기본급, 선수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오는 바람에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세출 54페이지 화평동 게이트볼 조명시설 설치 1천만원,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가 게이트볼 팀이 6개팀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 팀은 연합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만석동하고 화수1동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6팀이 있습니다. 
  낮에도 가보시면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저녁때도 했으면 좋겠다, 시간 없고 그런 사람들, 저녁때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시설을 해 주려고...
여운봉 위원  아직까지 저녁때 야간에 한 실적이나...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불이 안 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죠.
여운봉 위원  시설 해 놓고...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운봉 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요망사항으로 예산 올리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54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햇빛 가림막 설치하는 것, 여기에 햇빛 가림막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옷을 갈아입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입고 벗고를 하세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그러면 햇빛가림막 하는데 500만원이니까 그것에서 잘라서 여유있게 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궁금해서 인데 54페이지 유도부 기본급 구비로 책정했다가 시비가 내려와서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액수가 똑같은 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에서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이 특수한 경우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운동 경기부는 각 구 공히 시에서 예산액 대비 20%를 지원합니다. 
  80%는 저희 예산이 되죠.  그것에 대해 연초에 내시가 된 것에 대해서 결말을 짓는 것이죠.
  다 내려주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야간 경기를 하는 데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것은 대충 얼마나 나오며 어떤 구장에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저희 시설장비유지비나 공공요금이 저희 문화홍보실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님...
여운봉 위원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생활체육에도 좀 들어가죠.
여운봉 위원  문화 부분에는 추경을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네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문화 쪽은 현재 추경에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왜냐 하면 형평성이나 아무래도 생활 체육인들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모양인데 문화에도 신경 좀 쓰세요.
○문화홍보실장 이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문화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 환경변화로 인한 당초 계획보다 증감된 불요불급한 사항 등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 금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기탁하신 귀속금과 그 이외 수수료로 2,884만5천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보조금사업입니다.
  시도보조금에서 기초질서 생활운동지원금 당초계획보다 500만원 삭감된 1,500만원 됩니다. 
  또 우리 동네 가꾸기 보조사업도 당초 3,900만원에서 2,340만원 삭감된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정착 우수시책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600만원 성립전경비로 들어와서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부분에 청원경찰 및 당직실 운영비,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정년퇴임하시고 한사람은, 사실 청원경찰 인력을 감소할까 하고 6개월간 그냥 있었습니다만 다섯 분 가지고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4월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40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203만6천원에서 244만2천원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컬러 프린터 토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용하는 컬러프린터로 현황판 정리라든가 각종 보고문서, 행사용 식순지, 사실 인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컬러 프린터로 이용했고 상반기에 취임식이라든가 구민의 날,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이․취임식 등으로 해서 계획을 2개월에 한번 1회 교체해야 될 것을 금년에는 1개월에 한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6개월  전부 다 소요가 돼서 앞으로 소요할 5개 부분을 증액시켰습니다. 
  1회당 4개, 11만원씩 4개해서 44만원 교체됩니다.  그래서 5개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열림 배움터 난방기 구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열림 배움터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창문도 없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교육을 할 수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난방식에서 분리시켜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야간에도 좋고 휴일에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난방기 6대하고 시설비에 전기 인입공사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고 난방기 구입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기본운영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사무관리비 방문현황 추진홍보물설치비 당초 30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만 353만1천원이 증액된 6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금년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물 설치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었는데 적십자회비모금, G20 재무차관회의 부분도 전혀 주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 번 홍보물을 설치했던 부분이 있고 뜻하지 않은 천안함 사건이 있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 이 비용이 다 소진돼서 하반기에 소요해야 할 홍보물이 지금 전무한 상태라 30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또한 시책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당면현황에 따른 책자, 회의서류 책자를 발간도 했었습니다. 
  시장님 방문하는 물품이라든가 안내 팸플릿, 각종 현판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465만원에서 355만원 증액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사업인데 당초 내시 2천만원이 이번 정리하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00만원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동 행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선5기 구정구호 현판 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민선5기가 되면서 저희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열린 생각, 열린 미래, 앞서가는 동구 부분을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로 바뀌게 됩니다. 
  각동에 공히 11개 동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1,19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방범용CCTV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64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갑자기 증가는 시킬 수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을 경찰에다,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고 이전해 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5개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1대 이설하는데 120만원씩 5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정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2010년도에 관련돼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심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에 심의수당을 편성해 놓아야 내년도 외국인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그런 부분의 심사 부분이 되기 때문에 7만원씩 1회 10명씩 했습니다. 
  70만원이고 또 외국인 시책추진 초과수당 2시간 이후가 되면 3만원씩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증액했고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바인더 부분에 11,000원씩 1회 10명, 11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요리 만들기 강사수당, 한국요리 만들기 홍보비, 한국요리 만들기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도 외국인 주민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시에서 저희한테 성립전경비로 내려왔고 600만원입니다.
  그 부분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98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행정서비스 헌장제와 관련돼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가 대두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 것을 새로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관련법규, 업무지침이 변경됐을 것입니다. 
  보완하지 못한 내용들을 제정하고 개정해서 홍보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야별 기존 현판제작, 각 과에 보시면 해당과에 15개 부분이 있습니다. 
  15개과의 현판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25만원 계상했고 또 행정서비스 이 부분을 헌장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장심사위원회 심사수당 5명입니다.  7만원씩 5명, 3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초과될 경우에 초과수당 3만원씩 15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각과라든가 각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포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모유 수유실 제습기 구입입니다.
  위원님들, 식당 앞에 보면 모유 수유실이 있습니다. 
  지하가 되다보니까 습기가 차 가지고 많이 곰팡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곰팡이와 습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기반조성,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3,900만원 내시되었습니다만 시에서 2,340만원 삭감하고 1,560만원 계상돼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도시 지원사업입니다.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1․2동에서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사비 10월, 11월, 12월 3개월 강사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비 국민방독면 정화통, 화재용입니다.
  구비 사항으로 저희가 2002년도에 국민방독면 270개 전체를 구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속안에 설치된 정화통이 있습니다. 
  화재부분, 가스라든가 정화해 주는 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량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저희가 이득금반환신청을 해서 일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그 부분을 교체해서 다시 구입해서 맞추어주는 부분으로  3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고 62페이지 행정자치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태극기구입입니다.
  금년에는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태극기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20개씩 11개 동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222만4천원이었는데 242만원 증액한 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5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사업 기정액 0원, 새롭게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는 부분을 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되면서 금년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보다 더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규정이라든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문성진 위원  홍보물 제작 물티슈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물티슈랑 선전물 하나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린다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행정서비스가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 물티슈라고 금액을 잡기 위해서 놓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관내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어떤 부분에 일을 보러갈 때에 어떤 시간에 잘못된 부분에 담당자가 일을 하다 착오가 났다하면 교통비라도 배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 내용을 인쇄를 해서 홍보하는 물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만약 홍보를 한다면 물론 이것도 상징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2,000개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데 뭐냐하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언뜻 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데다 홍보물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왕 할 것이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행정자치과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58페이지 통반장관리로 장학금 및 학자금 890만원 삭감하고 있죠.
  그리고 60페이지 행정자치과 인건비 1억2,700만원 삭감하고 있고 1차 추경 때 보니까 인건비를 1억5,800만원 기 삭감한 바가 있고 그러면 인건비로 거의 3억원 가까이 행정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잡기는 어렵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통반장자녀 장학금도 저희가 대상이 파악됩니다. 
  36명으로 파악되는데 조례상에 통반장의 15%니까 30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30명을 전부 지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잡고 대충 파악해서 20명까지 계상해 놓습니다. 
  사실 모자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자료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장학금은 13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2분의1 부분이 있고 성적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직원 각급별로 10호봉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임명돼서 발령 받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매년 계상하고 근사치로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으면서 많이 편성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렇게 편성되지 않고 애초에 최대한 추계를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했으면 이 예산이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럼으로써 그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당초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계상되다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여운봉 위원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요시책 구정업무추진비, 기초질서지키기 생활운동지원, 거의 예산하고 기정액이 100% 차이가 나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행정환경변화가 많이, 사고라든가 사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당면현안사항, 금년에는 G20관련된 홍보와 관련돼서 플래카드든가 홍보비용도 들었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전체 당면하고 주요시책하고 같은 맥락에 같은 전체 면이 있고 저희 구 시책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치 밖에는 저희가 매년 쓰던 부분에 어느 정도 계상에 맞게끔 해 놓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50%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세워야지 당면사항이라든가 홍보물도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쓰게 되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2-30% 선에서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올해 선거가 끼어서 그런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이렇게 100%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예산세울 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예.
○위원장 이영화  여운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36페이지 세입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 2,700만원 들어 왔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의원님들이 선관위에 기탁금 납부하신 것 있죠.
  납부한 것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수당, 이 심사수당 뿐 아니라 쭉 보면 심사수당이 절감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감되는 이유를, 토는 달아놓았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심사위원들 수당관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디 심사하실 때는 20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한데 심사위원들 위촉 관계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자치과에 소속된 위원들은 행정자치과에서 위촉해 주시는지,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같이 2건을 심사에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이 심사기준을 그쪽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심사수당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수당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저희 과에 있는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은 사회단체에다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실적평가라든가 어떤 심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해당과는 해당 분야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위원들은 20만원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침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초과되면 3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7명이 있었는데 3명이 불참한 관계로 해서 남아있고 또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을 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다지 안건이 시간을 넘지 않아서 3만원씩 남아서 반납하는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심사위원님들을 위촉하실 때도 심사하는 주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심사위원들 위촉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안 한다든가 그런 분들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2건을 심사하다보니까 심사의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석하는 분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35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세수입의 금액변동은 없으며 지방세 일부 세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소세 22억3,924만5천원, 재산세 3억5천만원, 종업원분 18억8,924만5천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변경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580만원, 세입부서 변경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38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2009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3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6,823만4천원에서 2억8,415만2천원으로 1,59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상사업비 관련 국내여비 시비보조금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직원들의 업무연찬 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운영과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1,241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전국 공통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로 620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임천일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와 부서이체에 따른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금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사업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이 지상 실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이를 부합시키는 국가중대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에 따른 전산장비 소모품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도 경계와 실지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396만원인데 11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분리되면서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하는 예산입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5만2천원도 같습니다. 
  여비 125만3천원도 민원지적과에서 분리되면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 54만5천원인데 6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결정통지문을 국비 92만7천원을 우선 집행하고 남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적과를 끝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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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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