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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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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0년12월9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여운봉 의원 외 5인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여운봉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셨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방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 저희 여운봉 위원장님을 모시고 일주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3건으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한 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8분)

○위원장 여운봉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의 폐지 건으로 당초 조성액인 예치금 1억2,962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29만6천원을 합한 총금액 1억3,892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관리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과 연동되는 안건으로 조례특위 시 이미 충분히 논의하셨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것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110억8,400만원이 감소된1,28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32억3,2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74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38억1,700만원, 세외수입 256억3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5,600만원, 조정교부금 395억5,900만원, 국시비보조금 428억9,7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1,232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지방세목 개편에 따라 전년도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13억3,600만원이 증액된 14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사업소세와 재산세 또한 개편되어 주민세 재산분은 18억8,600만원이 감소된 3억5,300만원, 재산세는 42억9,500만원 증액된 99억8,100만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19억2,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보통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56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2,600만원 감소된 2억3,300만원, 도로 하천 구민운동장 등 사용료수입은 6,300만원이 증액된 7억9,300만원, 수수료 수입은 전체 1,200만원이 감소된 17억3,7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각종 민원발급용 증지수입 4억6,4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판매수입 8억6,400만원, 불법주차 견인 대행료 등 기타수수료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양방 및 한방 진료비 등 수입으로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이 2010년 대비 4,900만원 증가된 16억3,100만원을,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된 9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1,800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9,200만원 감소된 17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9,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2,600만원 등 총 4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억3천만원, 기타 800만원 등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변상금 및 위약금 1천만원이 감소된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는 총 2억4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각종 과징금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카드 포인트 등 기타잡수입 4,100만원 되겠습니다. 
  차량정밀검사 위반과태료 부과 등 지난년도 수입은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2010년도 실교부액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여 13억5,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8억7,300만원이 감소된 395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7,700만원 증가된 257억7,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송현동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의 완료로 20억3,400만원이 감소된 4,6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8억7,500만원 감소된 170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2011년도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전체예산의 18.09%인 229억9,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29%인 3억5,500만원, 교육 분야에 1.57%인 19억3,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5%인 20억3,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69%인 33억2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8.12%인 469억7,400만원, 보건 분야 2.53%인 31억1,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0.04%인 5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39%인 4억8,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13%인 26억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2%인 27억1,800만원, 예비비로 7.75%인 95억4,400만원, 기타 분야에 22.53% 인 27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2억원, 화도진소식지 제작 1억원, 송림3․5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공사비 7억6천만원, 방범용CCTV 관제센터 및 운영 2억3,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8억4천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및 설해대책추진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5,7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4억원, 무상급식지원사업에 1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1억1,7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8억500만원, 작은 도서관 조성 8,100만원, 화도진축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 6억8,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10억6,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대행수수료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100억7,7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7억6,6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 21억8,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청소년육성 활성화 15억2,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28억5,8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82억7,200만원,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33억300만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및 희망근로 등 일자리창출사업 27억5,8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78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5,600만원 필수 예방접종 행위수가료 2억100만원, 지역예방접종 등 전염병 예방사업 6억5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4억5,600만원, 치매보호센터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3억9,3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주민건강 환경조성사업 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관리 등 축산물 및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송현시장 문화사랑방 운영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5,100만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1억원,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8억7,700만원, 방축로 9번 길에서 백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100만원, 화도진공원 앞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조도개선공사 2억5,100만원, 가로등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미관 가로등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 및 운영비 5억500만원, 화수동 7-66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용역 1억9천만원,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 및 경관 개선사업 5억5,1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억3,700만원,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으로 인한 투자재원으로 예비비 9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260억7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 1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외 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3억7,5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억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4,100만원이 증가된 2억5,3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2010년도에 편성되어 편성 예산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5억2,500만원 증가된 35억4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된 1억2,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2억9,400만원이 감소된 1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무과 신청사건립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경제과 경제활성화기금, 건설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건강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등 전체 6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2011년도 말 총 조성액은 251억9,600만원 되겠으며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 총괄은 출연금 50억8,300만원, 보조금 2,300만원, 이자수입 7억3,700만원, 기타수입 4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액 196억7,200만원을 제외한 수입총계는 58억4,800만원이고 2011년도 지출계획 총괄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억2,400만원, 융자금 1억원으로 예치금 251억9,600만원을 제외한 지출총계는 3억2,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196억7,200만원 대비 55억2,300만원이 증가된 251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 53억9,5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은 6,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7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운영은 지역경제발전의 기틀 아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각 분야별 주요현안과 주민숙원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봉  이시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전체 7.9%에 해당하는 1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6%인 74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0.5%가 줄어든 36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2011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의 분법에 의한 지방세 세목의 일부 조정으로 인한 지방세 규모에 변동이 생겼다는 점. 
  둘째, 구 세입재원의 주요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의 하향조정이 결과적으로 구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러한 세입재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조직유지를 위한 경상경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 점에 반해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을 통한 구민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재정공간은 더욱 협소해지고 있다는 점. 
  넷째,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지에 따른 국비사업 아이템의 일부 확대와 지역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남설로 인한 지방비의 부담은 전체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배경으로 2011년도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분야별 관심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의견을 회계별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의 근간이자 자치권 존립에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7%에 달하는 56억7,500만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의 세목조정에 의한 이유가 크다 하겠습니다. 
  즉, 광역시세로 분류되던 이전의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바꾸어 세목에 대한 과세주체의 변동이 주된 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잉여금의 세입예산으로 금년 대비 31.5%가 감소된 17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에 계상한 95억원을 감안하면 2009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소위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부합되게 추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규모가 여전히 전체 예산의 약 8%인 100억원에 육박하도록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재정운영의 일반원칙이 요구하는 수준인 1% 내외 수준에 머물게 하고 이 비용을 제외한 잔여재원은 자치구로서 자생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찾아 적극적이고도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하는 실험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원의 규모가 작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깊은 고민에 근거한 엄선된 프로젝트를 고안, 재원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작년 대비 무려 23,200%가 증가된 13억5,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국세의 일부인 것이 사실이지만 공동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자주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매우 주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절차적 불합리로 인해 세입추계 규모가 지나치게 과소 계상되거나 심지어 세입과목 구조에서 삭제된 채, 예산이 편성되었던 과거의 사례에 비하면 그 의도에 상당한 의지가 배어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재원조정교부금의 경우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18억7천만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다하게 세입을 추계하지 않았나 판단되는 바 이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처럼 395억원이 변동 없이 교부된다면 세출운영을 통한 내년도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겠지만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교부비율의 하향조정을 십분 고려하고, 동 조례 제7조에 규정된 12개 항의 측정항목을 관행처럼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하여도 2010년 취득세 전망치가 5,650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계수준의 재원확보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결국 당초예산의 22.9%인 98억원이 감소된 것은 이 우려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한 근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개 기능별 세출예산을 확인해보면 일반 공공분야의 15.8%를 비롯해 교육 분야에 178.5%, 보훈분야에 1,041%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분야의 노동은 44.2%,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52.4%와 20.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가용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예산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1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문화홍보를 비롯한 총 15개 부서에 148개 관련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정 규모면에서는 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국비의 경우 2010년 대비 18억5천만원과 시비의 경우 4억4천만원이 각각 줄었고 구비의 부담도 금년 당초 대비 1억5,800만원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 계획된 19개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고보조금 사업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구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중앙의 일방적 의지와 입장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방비의 부담만을 감당하는 상태에서 지방은 단순한 전달기능 이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성과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일례로 경제에 계상된 국비 3억1,500만원에 따른 시․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 6억3천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 들어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 것과 가정복지에 계상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비용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얼마나 작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지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단위 지역별 성과 확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지원으로 계상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양질의 무상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대의에 관해 총론적 입장에서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 명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의 적절한 규모 결정은 물론 향후 이 사업의 실행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이 사업과 연관된 자체 연구조직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본질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구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9년 12월 31일 관련 조례의 폐지와 동시 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특별회계는 4개만 운영될 것이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해당 법률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현재는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행정 절차적 내용만 규칙으로 운영되는 점 그리고  1억2,500만원의 작은 규모로 특별회계가 존치된다 해서 얻을 실익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차제에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관련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그 용도가 비교적 융통성이 많은 점에 착안해서 지금보다 과감하게 사업을 발굴, 재원 활용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관돼서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기금 전출금 50억원의 문제는 관련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비의 과다보유로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행정수요 발굴 수요가 비등해 지자 고육책 측면에 선택된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자치구로서의 자생능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보다 현안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 잠시 한 말씀드리면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및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예산안 설명서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3억862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 예산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2010년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감액분까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9,2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하고 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할 금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부터 5개년 동안 반환예산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0억2,666만3천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시에 반납할 금액으로 2006년도부터 5개년 반환금 예산 평균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접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812만8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업으로 국고시책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조정교부금이 50% 교부율에서 40%로 낮추어진 상태에서 시로부터 내시받은 2011년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395억5,9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825만9천원입니다.
  「통계법」제4조, 제8조에 의해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비용 5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9월경에 표본 추출가구 260세대를 기준으로 전액 시비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시장방문이나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주요업무, 1월에서 2월경에 실시하는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필요한 책자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제작입니다.
  이것은 각 동 순시 시에 구정을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유는 6. 2 선거 전이라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아예 동 순시 자체를 안 해서 금년도에는 주요업무 동영상 제작을 안 하고 동 순시 홍보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를 주민들에게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정현황지 제작입니다.
  구정현황지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발간한 적이 있고 다시 2011년 내년에 발간해서 구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기본현황, 구정현황, 발전방향 등 동구 관련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록보존 및 동구현황에 대한 설명 자료 제작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동구의 개발되기 전 모습이나 상황을 전반적으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추후에 어떤 사료 제작이나 동구사 편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체적인 모습, 특히 아카사키촌이든지 아니면 대헌학교뒤 구역, 송림동, 화수구역 같이 아주 열악한 동구환경을 많이 담아서 그것을 저희 기록보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나 중앙정부나 L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에 보내서 저희 구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도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내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토피천식 아동관리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2건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례 제정되는 것으로 예측해서 회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발전 도서구입입니다.
  신청부서는, 전에는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신청부서 16개 부서에 한해서 매월 1권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알림판 교체입니다.
  매월 역점시책을 정하고 2층 청장실 앞에 세우는 것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나 각종 업무보고 시 필요한 컬러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활동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운영 타시도 우수비교시찰 여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참여 행정확대를 위해서 우수기관을 2차에 걸쳐 다녀왔습니다만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행정조직에 대한 우수사례나 지역개발사례, 정책이나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수립하느라고 직원들이 타시도 우수한 시군구에 가서 업무를 잘 된 곳에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이 지난 2회 추경에도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준비가 부족하다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늦어도 2011년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한국진흥재단에 연 500만원씩 출연해서 각 자치단체에 대한 진흥업무 지원과 정보, 전시 또는 홍보 등이 있을 때 소개를 받고 저희 화도진축제 같은 것도 소개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정보를,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서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지역통계 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비와 구비로 책정되고 거의 대부분이 인부임입니다.
  산재보험료하고 통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하고 구의 매칭 비율에 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에서 설명드린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에 따른 내검원 및 입력원 인부임하고 의식조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통계 분기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전에 저희 구 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구 의원 당시에 직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어떤 기준이 없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때 많이 질책하셔서 분기별로 구 전체의 구정에 필요한 각종 기초통계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는 분기보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에 각종 통계법 제18조에 의해서 15개 분야 125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치를 작성해서 통계연보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통계관련 현수막이나 사업체 조사, 인천시민 의식 등 통계관련 홍보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장 운영물품도 작년과 동일하게 각종 전산관련 소모품이나 사무용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연보 및 기초사업 통계 조사 책자 우편 발송료입니다.
  책자들을 전국 시군구에 필요한 부서에 보낼 때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정업무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에 필요한 수용비로 100만원 계상하였고 자체평가 강사수당은 연간 2회, 성과관리 2회 및 자체평가 실무전반에 대한 교육비로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받는 것으로 2회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평가위원은 구 의원 한 분하고 공무원 4명, 교수 5명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 자체는 두 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위원님들께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시 3일씩 와서 각 담당부서팀 단위로 면접을 하면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6일하고 평가위원 두 번해서 8회로 예정했습니다. 
  자체평가보고회에 대한 보고서 유인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정평가단 평가자료 200부를 평가단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평가자료 유인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들이 구정전반에 걸쳐 만족도를 조사하는 비용으로 설문조사서 인쇄비로 1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 내년에는 저희가 주민들 구정평가단을 운영해 볼까 해서 50명 정도 예정하는 구정평가단을 계획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구정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 교육비로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가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으로 상반기에, 금년에는 5월 6일, 7일 1박 2일로 다녀왔고 내년에도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한 업무를 같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평가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1박 2일 워크숍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우수과제에서 평가결과 우수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시찰 차원에서 계상되는 예산입니다.
  1인당 4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직원들에 대한 격려시찰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15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50만원이 되겠고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금년도에도 시로부터 400만원을 받아서 실과에 우수한 시책을 내서 평가가 우수한 부서에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국정평가 말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구정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줘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하나하나 쭉 말씀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굉장히 길거든요.
  아직도 12페이지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예를 들면 2011년도 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기보다 아주 상세하거나 여기 없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계속 들어봐도 무방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을 거의 그대로 읽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위원장 여운봉  지금 문성진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및 부속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여쭈어볼게요.
  여러 차례 요청 드렸는데 왜 작년까지 제출되었된 정책단위 세부사업 설명서가 올해는 제출이 안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산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드려도 거의 안 보시기에 사장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달라진 것을 바뀌어서 이번에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에 보면 계속 안 보시는 것 같아서 굳이 예산서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개요 같은 것은 들어 있지만 그런 판단에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안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출력시키면 됩니다. 
  오후라도 바로 출력시켜서 우선 저희하고 문화홍보실 것이라도 먼저 갖다 드려서 참고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어떤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 같은 것들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의원님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 가지고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해도 얼마를 깎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앞서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 판단을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정책 단위 세부사업 설명서가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쭉 쓰여 있는데 그것 없이 수치 중심으로 쓰여 있는 것을 쭉 주고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심의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법령사항이라는 것도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단위 세부 설명서를 드리라는 규정은 안 들어있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 편성하는 편성운영기준이나 여기에 보면 예산서 편제사항에 사업설명서 제출사항은, 사업설명서 제출은 자치단체 자율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이 있기에 안 드렸었는데...
문성진 위원  시행령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받았죠.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행정안전부에서 밝혀 놓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단위 세부사업설명서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사업명세서는 예산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예산서 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만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출되었던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시행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12항에 보면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요청하면 드립니다.
문성진 위원  그전에는 주셨다가 예산심의는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우리 예산팀장하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 예산설명서 과장들이 가진 것, 이것을 드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그때 바로 저희가 출력했으면 드렸을 텐데...
문성진 위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책자를 보여주면서 주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그것 보셔도 큰 내용이 안 들어 있고 이것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에 아까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여기에다 산출근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받은 예산안이랑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달라고 의사팀장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전에 나왔었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의사팀장이 어제 저녁에 와서 얘기했다는 소리는 어제 오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을 드리기로 해서 어제 각 실과에서 작성하고 있어서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 들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얘기가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목표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출되었던 세부사업설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각 예산작성의 근거가 되는 단가나 수량 산출한 것을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2억원이면 왜 2억원이 되는지 컴퓨터를 몇 대 교체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회사, 어느 제품으로 얼마짜리로 해 가지고 나오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명시이월비 설명서인데 이것은 법령사항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이것은 왜 안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추경에, 저희가 명시이월은 추경 이후에 돼서 정리추경, 제3회 추경 끝에 명시이월비를 거기다 붙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3회 추경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아침에 우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 것을 먼저 갖다 드렸는데...
문성진 위원  그것을 왜 각 실과를 따로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저희가 결재 과정이 늦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금 아침에 줘 가지고 저는 못 받았고 왜냐하면 아침 9시 50분에 여기 올라와서 그 사이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10시에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9시 50분까지 제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뭐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나요?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계획성이 있는지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구...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우리 구 자체 예산편성지침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전체적인 올해 예산의 특징은 뭐로 잡는지  이렇게 정리된 개요라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그래요. 의외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치구에 이런 예산편성지침이나 기본 기조가 매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는 우리 구니까 그러면 행안부의 기본지침이 있지만 우리 구의 이런 저런 행정적 여건들을 따져가고 재정적 조건을 따져서 올해 예산편성기준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지금 예산실무선에는 행안부 지침 중에 우리 구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뺀 요약집 정도밖에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문성진 위원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각하네요.
  관례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오기는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누가 물어도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공감합니다. 
문성진 위원  왜냐하면 다 N분의 1이 아니니까, 행안부든, 중앙이든 나머지 모두다 N분의 1로 해서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없으시다니까 내년에는 시정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부분을 즉각 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야만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 의원들 사이에서 고민했고 이것은 기획감사실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동일하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우선 일정이 다급하니까 오늘 오후 중식시간 안에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 2개 것만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나서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님이 전체적인 회의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점심때까지 받더라도 뭔가 읽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점심 때까지 자료를 2개 부서 것은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시형  예.
○위원장 여운봉  점심 때까지 우리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송달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온다고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정회보다는 오늘은 산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료 준비를 해서 12시까지 갖다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자료를 본 다음에 내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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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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