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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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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1년2월15일(화)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게 되겠으며,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9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순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윤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지순자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2월 16일 1일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월 16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성진 의원님, 여운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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