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0월 17일(월)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8.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11.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1.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59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김규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을 원안 가결 하였고, 2011년 10월 17일에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로 김규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을 원안 가결 하였고, 2011년 10월 17일에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7만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회부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청원법」 등에 맞도록 근거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청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신포시장과 주택 밀집구역인 선화동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1일 1회 왕복 통행료 3,600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영종․용유지역의 거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정으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기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7만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제도 변경사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회부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청원법」 등에 맞도록 근거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청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신포시장과 주택 밀집구역인 선화동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에게 1일 1회 왕복 통행료 3,600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를 통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영종․용유지역의 거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정으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기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평등의식의 제고 및 유공자 표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된 내용을 반영하여 성평등의식의 제고 및 유공자 표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 10월 1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최찬용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