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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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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시 57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58분)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관만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과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일정은 2011년 12월 8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48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380억원 보다 10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219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6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가 26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8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감소로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81억 5,40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380억 2,866만 7,000원 보다 101억 2,5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2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 3,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969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 1,22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62억 8,3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이 34억 7,2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억 4,009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1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1,896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6억 3,757만원이 증가한 2,219억 4,4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2억 9,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소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8억 8,29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세외수입이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보조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한 262억 9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환경보호 분야가 1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854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8,5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3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82억 1,773만 6,000원으로 국비 203억 5,301만 3,000원, 시비 98억 9,705만 1,000원, 구비가 579억 6,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6쪽부터 3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입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8건으로 사업비는 115억 4,688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6쪽부터 3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81억 5,40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9.44%, 특별회계 10.56%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2회추경 예산 대비 5.03%인 106억 3,757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62억 969만 8,000원으로 2회추경 대비 1.92%인 5억 1,2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재산세 증가분 62억 8,300만원,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이 36억 8,91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교부세 정산 2억 4,00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7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11억 1,89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인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11억 3,616만 9,000원으로 59.0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은 908억 815만 4,000원으로 4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예산 대비 5.03%가 증액된 2,219억 4,43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 외 8개 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후 불용액 및 사용 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2회 추경시 2.73%에서 8.37%로 대폭 증가한 185억 7,28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장학기금에 10억원, 운남 8통 경로당 부지매입에 12억 7,50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7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71억 6,945만 3,000원으로,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20억원, 중구 국민체육선터 건립에 19억 5,000만원,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7억원,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25억 1,945만 3,000원입니다.  
  2011년 예산중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9개부서 26개 사업에 111억 5,746만 5,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사업예산 160억 4,888만 7,000원의 69.52%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기관 등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1,221만 6,000원이 감소한 262억 969만 8,000원으로, 회계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감소로 감액편성 되었고, 세출로는 용유,무의 임시공영주차장 전세 임차료 5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9억 5,562만 5,000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1년도 일년간의 예산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정리추경 시 예비비 등이 과다 발생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집행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와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도 필요한데, 우선 동 관련된 질의만 먼저 하고 동장님 나가신 뒤에 그다음 기획감사실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 전경희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우선 동업무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시자는 말씀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동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동장님들의 편의를 봐서 그동안에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도 대신 설명하고 질문도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쏟아지고 하니까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동의 사정을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어서 동장님들 직접 오시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와 주신 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6대 의회에서는 동에 대해서 동의 사무나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알아 주시고요.  지나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동에는 수강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듣고 중구에, 또 어떤 동은 수강료를 안내고 프로그램을 듣고 하다 보니까 중구 주민 사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와서 지역주민센터에 어떤 불공평성, 다음에 수강료의 적절성 뭐 이런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집중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그런 것들을 예산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심사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볼 건데요, 우선 영종동에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05쪽이요.  앞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억 8,000정도 되고 기정액이 4억 7,000인데 예산액이 4억이다 그래서 6,400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아, 2회 추경까지 
김규찬 위원   아니 본예산 세운 거.  이거 갖고 왔어요?  자료 갖고 왔어요, 혹시?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아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 본예산 당초예산 몰라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당초예산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건 뭐 그렇다치고 어쨌든 지금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영종동 복합청사 개청계획이 당초 2월에서 5월달로 연기돼서 개청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개청이 늦게 돼서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
김규찬 위원   개정이 늦게 된 것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개청에 따라서 영종 지금 운영이 신도시에서 18개 프로그램에 708명 정도가 4분기에 했고요.  4분기에 운남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5개 프로그램에 200여명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감액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규찬 위원   안 나는 게 아니라, 2회 추경이 기획감사실장님 2회 추경이 언제 했죠?  동장님, 팀장님, 영종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예산이 얼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얼마고 2차 추경 때 얼마고,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때 6,400 삭감되었잖아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예.
김규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아오세요.   지금 빨리 알아 오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제대로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오셔야 돼요 동장님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이에 쭉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지금 예산의 실질 심사하는데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강사료가 삭감이 됐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팀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 저기 영종청사는 지난달 6월인가 그 때 준공이 되었죠?  그리고 예산 2차추경이 아마 7, 8월에 됐어요.  8월에 되었는데 그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요 지금 신포동에 277쪽이요.  신포동 주민자치센터가 900만원 증가했네요?
○신포동장 정광식   네, 900만원은 신포동 주민차치센터 화장실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속에서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화장실이 새고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관계로 예산 세윘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강료는 그러면 수강료 받은 거는 어디다 썼어요?
○신포동장 정광식   수강료는 아직 안 쓰고요.  저희가 한 4~500만원 정도 예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는  
김규찬 위원   주로 수강료는 어디다 써요?
○신포동장 정광식   그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당초 적립을 할 때 
김규찬 위원   언제부터 받았어요?  신포동은?
○신포동장 정광식   2010년도 작년도 하반기부터 받았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요.
김규찬 위원   음, 하반기부터 받았는데 받아 놓고 아직 안 썼다 이거죠?
○신포동장 정광식   쓰기는 썼는데요.  쓰는 거는 주로 자치센터 하고 관련된 선풍기라든가 음료수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목적에 맞게 썼고요.  적립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복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으로 해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포동장 정광식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장 급할 때는 있는 돈으로 쓸때가 더 편리할 데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다가 운영이 자유로운거죠.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봐보세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이라는 게 그 당시 사업이고 사업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하고 결산을 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에서 2012년도 사업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이번에는 2011년도 추경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에 요구하고 동이 중구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예산을 편성을 받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은 누가 합니까?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은 저희 동에서 하죠?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서 올리는 것 아니고요?
○신포동장 정광식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운영비를 저희가 올리는 
김규찬 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다 동에서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신포동장 정광식   일반적인 행정업무 관련된 거는 저희가 세우고요.
김규찬 위원   아, 그러니까요.
○신포동장 정광식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별도로다가
김규찬 위원   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에요 9,500?  이건 기정액이고 당초예산이 얼마에요?
○신포동장 정광식   본예산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8,670만원인데요. 
김규찬 위원   8,670에서 8,611만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900만원으로 올랐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8,6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예산은 누가 세웠어요?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저희인데 동에서 세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웠어요?
○신포동장 정광식   이거 계산은 저희 동에서 계산해서 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원래대로 동에서 하고 동의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로 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 계획도 세우고 사업예산도 세워서 동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맞죠.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무관리비이라든가 각종 회의참석 수당, 제경비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운영하기 위한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동장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동에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냐고.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를 심의하고 이러죠.  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건지.
김규찬 위원   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돈을 어디는 받고 안 받냐고 했더니 아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서 나는 모른다고 중구에서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 이런 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핵심 역할이고 그게 그걸 스스로 해야지 주민자치 아니에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배재되고 전부 다 동이 다 세우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가 아니다,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위원회를 배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하되 결정을 할 때는 저희 동에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요.  예산 편성 초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필요한 것 물품 다음에 인건비 다음에 강사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내년도에 몇 개를 더 증가할 건지 말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폐쇄할건지 말건지 이런 모든 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그거를 동에다 넘겨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활동들이 안 되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이나 중구에다가 어떤 예산이나 시설을 해  달라 그래도 안 해줘서 지금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러고, 다음에 지난 번에 중구 총무과장과 국장 감사할 때는 아 동에서 올라오면 다 해 줍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 안 해준 것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 중간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중구 총무과에다가 예산 신청도 안하고 안 넘기고 중간에서 다 카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올릴 때 저희가 올리는 것 뿐이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사항이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민원이 들어오죠?
○신포동장 정광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중구에다 총무과로 예산을 신청하나요?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추경때 올리죠.
김규찬 위원   아니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설을 늘려달라든지 프로그램을 해 달라든지 이런게 요청이 오면 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로 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할거 아니에요.
○신포동장 정광식   예산 올리는 건 저희가 직접 올립니다.
김규찬 위원   어디로요?
○신포동장 정광식   기획실에다가 
김규찬 위원   그런데 뭐 왜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런 
○신포동장 정광식   주민자치센터 총괄 지도감독을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요, 지금 봐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려고 그러면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업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동장님 그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하고 다음에 어떻게 어떤 강사를 쓰고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다음에 동의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해서, 그걸 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해서 동에다가 문서로 넘겨주고, 다음에 동은 그걸 받아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근거도 남고 다음에 아 주민들은 했는데 구에서 안 해주었다고 말이 안 맞으면 문서가 있어야 증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게 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된다 이거죠.  동이 다 짜주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이 해 달라고 그러면 그 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잘 안 해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장과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수강료는 지금 받아서 그냥 놔 두고 있다 이거죠?  신포동은 아직.  그런데 일부 쓰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신포동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선풍기 같은 건 왜 안 사줬죠?  요청이 안 왔나요?
○신포동장 정광식   저희가 수강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를 보면, 정수기 렌탈료하고 경연대회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옷값 이런 것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썼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정수기나 온풍기는 주민자치센터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중구에서 예산 해 줘도 문제 없죠.  예산으로 해 줘도 문제 없잖아요.
○신포동장 정광식   물론 관계 없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을 올려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규찬 위원   그렇게 시급성 때문에 다 수강료 받아 놓은 거로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종도 다 그랬어요.  영종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80%가 다 중구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건데 다 수강료로 했어요.  그래서 “아, 다른 데는 수강료 안받아도 잘 운영되는데 왜 영종은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 “아, 중구에서 안해줘서 그렇고 급해서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은 예산으로 해 줄게 없죠.  다 수강료 받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게 자체가, 아니 선풍기가 없고 온풍기가 없는 게 하루이틀 없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하다 보면 다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신청할 때 그걸 쫙 파악을 해서 내년도 필요한 거를 쫙 예산에 넣었어야지, 그거를 왜 안 해요?  저도 영종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년간 수강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신포동장 정광식   금액이 크면은 올리겠데요, 수시로 발생하는 작은 것들
김규찬 위원   동장님, 그러면 수강료를 지금 보았을 때 수강료가 꼭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포동장 정광식   수강료를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어디다 쓰려고 받냐 이거죠. 
○신포동장 정광식   좀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수강료를 다른데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김규찬 위원   친목도모 
○신포동장 정광식   친목도모는 아니고요.  수강생들을 위해서 다시 쓰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거는 중구 예산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그거를 왜 수강료를 받아서 해.  안 그러면 수강료를 받았으면 세입조치 하는 게 맞죠.  그 수강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구에서 10만 구민의 세금으로 예?  강사료를 주고 세금으로 주민자치에다가 시설을 해 주고 해서 그 용역을 해서 그 대가로 수강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강료가 다시 10만 중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세입 조치하는 게 맞죠, 맞는 것 아니에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맞잖아요.  아니면 수강료를 받지 말든가 그게 맞죠.  그래서 지금의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 받는 게 자 이게 수강료냐 회비냐, 개념이 혼재돼서 쓰고 있다, 예?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받았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강료를 안내면 그 수강을 못듣는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받아놓고 쓰기는 시설비 반 회비 반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송월동 동장님, 우리 송월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니까 540만원 7,1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깎았는데 원래는 얼마였어요 본예산?  2010년도 말에 세울 때 본예산 얼마였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죠?  그건 됐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이거 깎았네요?  강사수당.  이거 왜 삭감되었죠?
○송월동장 박명애   이게 처음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 반영해 가지고 대비 삼아서 강사수당을 반영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적어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 수강료 받죠?
○송월동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어디다 써요? 
○송월동장 박명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필요한 물품들 사는데요, 청소기라든가 거기 프로그램 필요한 거기 센터에 청소비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그거를 동장은 공무원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몰라요.  그거를 예산으로 써야 하는지 수강료로 써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이거는 중구에다가 예산 신청해서 예산으로 써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사 주겠다 그런 말씀 해 보신 적 있어요?
○송월동장 박명애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안 했어요?
○송월동장 박명애   예.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에 여기에 또 수강료 받는 데가 아까 신포동 북성동장님 오셨어요?  
○신포동장 정광식   추경이 없어서 안 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추경이 없어서 안 왔어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율목동장님, 수강료 안 받죠?
○율목동장 김옥자   네, 안 받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온풍기 정수기 이런거 어떻게 사요? 
○율목동장 김옥자   저희는 예산으로 사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들었죠?  다 들었죠?  보십시오.  이게 우리 본 위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지적 했지만 이건 예산으로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예산으로 사고 어디는 수강료 받아서 사고.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온풍기와 정수기를 쓰는데 나는 수강료를 내서 사고,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은 예산으로 사고, 그러면 이게 행정혜택의 균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요, 동장님들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재산 재물 다음에 이런 거 지자체가 베푸는 행정혜택, 어?  이게 행정혜택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가.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은 중구의 사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동은 수강료 내서 내 돈으로 하고 어디는 중구 예산으로 하고 이러면 중구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동장님들 앞으로 말이죠, 지금 문제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심사를 좀 있으면 하는데 예산이 이게 중구 예산으로 해야 될 건지 지금 수강료 받아서 쓰고 있는 게 중구 예산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친목도모를 해야 될 건지 분명히 구별을 하셔서, 중구 예산으로 세워야 될 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예산으로 하고 다음에 친목도모 해야 할 거는 회비로 조례에 의한 수강료로 하는 게 아니라 회비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주민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지금 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내역에 대한 내용이나 본예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영종동은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품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고 수강료 제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동에 따라 받는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개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과 회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셔야지만 저희가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각 동에서는 2010년도, 2011년도죠?  2011년도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전체예산의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은 데는 수강료를 받은 부분 사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앞두고 2012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수강료를 받으면 어디다 쓸 건지 수강료 받는 4개 동은 수강료 내년에 받는 예상이 되잖아요.  그걸 어디다 쓸 건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종동 동장한테 묻겠습니다.  305쪽이요.  자, 305쪽 주민자치센터가 공항신도시에 있고 영종복합청사에도 있죠?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복합청사에 한국무용인가 개설했나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국무용인가 아니면 바둑 장기인가 풍물패인가?  얼마 전에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풍물교실 쪽 
김규찬 위원   내가 묻는 거는 영종복합청사에 주민자치센터, 또는 공항신도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었어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다 해 준 걸로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012년도에도 추가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것은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출한 영종동 2011년도 수강료 받아서 쓴 내용에 보면 강사료 추가로 주고 있다 이런거 있는데 그런 거는 수강료로 안 하고 여기 있는 수당으로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자체적으로 아래에서 안 올라왔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동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기금은 저희가 영종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영계획을 짜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사용계획을 다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본 위원도 들어가요.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하는 것 보면 저기 프로그램을 늘릴 거냐 말 거냐.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한다, 다음에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에요.  그런 것 있을 때 아 이건 수강료로 하지 않고 이거는 중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옆에서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정리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영종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점호   원래 최초에 기획된 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중구 예산에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립형으로 가자는 논의가 돼 가지고 수강료 뿐 만 아니고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근직 간사를 둬서 운영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자 그래서 동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제출자료, 2011년도에 수강료를 포함한 세입예산 세운 것, 다음에 수강료 포함한 집행한 거를 항목별로 다 갖고 오십시오, 10개 동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은 예산만 있는 거니까 수강료를 포함해서 그거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걸 왜 제출을 받느냐 하면 수강료를 받는 동과 받지 않는 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중구예산으로 하고 어디는 수강료로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수강료가 없는데는 만약에 수강료를 못 받아서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받는 데는 활성화 되고 안받는 데는 침체되었으면 그것도 문제기 때문에 10개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이 많이 대폭 반영이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쪽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저기 언짢아 하지 마시고 그런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동이나 거기 관련돼 있는 동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05쪽이요.  이 공통운영경비 중에서 여비, 처음에는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2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이런 예산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작년도를 비료를 했을 적에 이정도의 소요량이 있을 것으로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런 사유가 미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국내 여비면요.  무슨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런 여비로다가 이제 각 부서별로다가 했을 적에 갈적에 지원해 주기 위한 여비로다가 세워 놓았었는데요.  사유가 미발생되는 관계로다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런 경우는 사업하고 연관해서 공무원들 사시사철 힘든 부서도 있고 그런데 현장 가서 직접 보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200만원 밖에 안썼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200만원이면 충분한걸 2,000만원씩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 때 관련되는 장소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종용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앞에 104쪽에 보면요.  연구 용역비가 재정진단 및 컨설팅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세웠다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500만원 감액을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정진단은.  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진단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각 구별로다가 말 그대로 재정 진단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10개 구군이 동일하게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었으니까.  안 나왔어요?  나중에 좀 관련해서 설명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몇프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60% 미만
김철홍 위원   59%죠?  오늘 아까 보고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59%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어떻게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견이 다른 분도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글쎄 지금 보았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없다는 것 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우리가 우리 구에 할 일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비든 시비든 뭐 교부받는 돈하고 우리 세금하고 세외수입 하고 합해서 우리 수입하고 비율로 따져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고개를 흔드시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경후   재정자립도는 저희 자주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자체 아니 보조금하고 합해서 전부 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서 세입이 얼마냐, 이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2,000억이다 그런데 우리 구의 수입이 1,200억이다 그러면 60%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할 사업을 다 하고 한 상태에서 자립도 59%면 정말 다행스럽고 자랑할만 한데 할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보조금을 끌어 오려고 그래도 이 구비로만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가 없어서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교부를 못받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수입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높지 않냐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게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을 못하잖아요.  그 말은 교부를 많이 못받았다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물론 죄송합니다.  예산 다루는데 그런 얘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많이 벌여서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되고 시비도 더 많이 따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자립도가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립도가 높다는 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할 일은 많은데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할일은 많은데 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시비 또는 국비 많이 받아 오면 예산이 커지고 기획감사실에 위상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을 다른 부서라도 이런 노력을 해서 국비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해양광장 사업을 해 보니까 국비가 33억 내려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66억 그냥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좀 노력해서, 따기가 힘듭니다.  한번 올라가서 안되고 두 번 세 번 또 수정해 가지고 정부 부서에 입맛에 맞게 해 가지고 가서 노력을 해야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저희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전 실과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지시도 많이 했고 위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아마 미치지 못한것으로다 비춰지는데 엄청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소통이거든요 소통.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정부 부처에 갔는데 힘들다, 그럴 때는 소통해서 의회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에요.  같이 노력해서 서로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그래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까지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가서 국회의원 시의원 고개 좀 숙이고 부탁드립니다.  고개숙이기가 힘들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고개 숙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검토보고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검토보고서 했는데요.  사실은 전에도 본위원이 제안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는 질의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질의가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회 운영의 차원에서 논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뭐 기획감사실 부서예산 심사이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총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 중에서 2011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총 9개 부서 26개 사업에 111억원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사업예산 160억에 약 69.52%다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지연, 뭐 이월된 사업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사업이 완벽하게 100% 계획대비 집행, 사업예산 대비 집행이 되는 게 쉽지 않다 이건 이해는 하는데요.  너무 많지 않느냐.  관행처럼 어떤 연차별 사업인데 일단 첫해 연도에 모든 사업들을 다 따놓고 보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 3, 4년차로 나눠서 받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총 사업비를 예산으로 계속해서 명시 명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해에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게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 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시 예비비 등이 과다 발생해서 민생안전과 지역개발 복지에 집행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계속되고 있고 예비비로 계속 남으니까는 또 시에서는 “어 이거 중구에 예산 많다, 자립도 높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거에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연차별로 연도별로 딱딱딱 짜서 그 해에 쓸 거는 그해에 예산 세운 건 그 해에 다 쓰고 그래야지 남은거 이월하고 나면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예비비로 넘기거나 하는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 내적으로다가는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전직원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연초서부터 벌써부터 지난 회의서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다가 계획처럼 이렇게 일정별로다가 착착 진행되었었으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 건데 이러한 사례가 된 거는 물론 공무원의 노력이 부재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가일층 채찍질을 하고 전직원이 노력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맨날 작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돼서 문제고요.  아까 실장님 아까 동장님들 예산심사할 때 들으셨잖아요.  어떤 동은 정수기와 온풍기를 예산으로 사고 어떤 동은 수강료 받아서 사고,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실장님한테도 질의 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으로 신청하면 온풍기 뭐 이런 거는 우리 중구 예산으로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야박한가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반운영비 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김규찬 위원   시급성이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수강생들이 원하는 걸 다 하다보면 동에서는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할 것도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제가 한정된 걸로다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급하기도 하고 예산신청을 하다 보면 몇 개월 걸릴 거고, 또 수강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곧 개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적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급하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런 자금으로다가 집행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왔을 적에는 아마 지원될 걸로다 보고 있습니다.  전제는 각 동별로다가 아마 어느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부분은 더 잘되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동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별로다가 우리 구에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동간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중구청에서 뭐 민원이나 동에서 이제 올라올 때 예산이 올라 올 때 이거는 예산으로 안 해야 되는 거를 해주는 것도 문제고, 저는.  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를 안해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되는 걸 안해주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한건데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올라왔다 그런 거는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깎으시고, 이거는 진짜 해야된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역 주민간의 불균등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아까 동장님들 오셨을 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지금 요구하는 거는 2012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내일모레부터 심사가 되는데요.  각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내년 2012년도 예산에다가 각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좋고 주민자치위원회 시설비도 좋고 필요한 것들,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전 동장이 전부 다 받아서 새로 지금처럼 다시 면담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다 해서 그걸 받아서 제출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해서 추가로 반영할지 말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공통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국내 벤치마킹으로 써야 할 비용을 남긴 것은 적극적 사업을 안하겠다는 표명 아니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재정자립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관련해서 사업진행시 국․시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뿐만이 아니라 2012년도 본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규찬 위원께서는 연차별 사업인데 총 사업비를 2000년도에 확보하여서 명시이월이 2011년도 69.52%가 많는 거는 문제가 있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비품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용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동별로 일반수용비라는 거에서 쓸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2012년도에 아까 자료요구한 걸 다시 불러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자치센터 내용 결산내용인데 그 중에서 수강료 포함해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결과를 부탁하셨고요.  2012년도 주민자치센터 세부사항에 수강료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히 제출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세 번째 추가하신거는 각 동에서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한거를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요구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동에 말씀하셔서 이 자료들이 빠짐없이 의회로 제출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김철홍 위원   이게 정리추경이니만큼 일상적인 집행 잔액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거는 위원님들이 집행 잔액이라 하더라도 의문을 가질만한 그런 사업, 또 증액이나 신규만 설명을 하고 일상적인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설명을 안하면 어떤가 그렇게
○위원장 전경희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공보실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에 나왔는데요.  일상적인 예산은 빼시고요, 증액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알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신포문화의거리축제 하고 자장면축제 합쳐서 여기 5,000만원 이죠?
○공보실장 서윤기   예.
김철홍 위원   신포문화의거리 축제가 2,000 자장면축제가 3,000 이죠?
○공보실장 서윤기   2,500씩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 마시란인가 거기가 1,000만원.  그 행사를 그분들이 스스로 보이코트는 안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던가요?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행사도 있었고요.  지금 번영회라든지 단체측에서 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고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주최측이 주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김철홍 위원   그런 주최측의 의지가 없을 때는 이거 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장면축제 같은 경우는 옛날엔 세워 달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왜그러죠?
○공보실장 서윤기   그 전에는 과거에는 좀 상권이라든지 장사가 덜 될 때 하고 지금은 아마 그런걸 안해도 잘 되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예.  새로운 예산은 제가 체크를 안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관광특구에 행사가 주말에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끌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광문화재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주말에 
○공보실장 서윤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제 축제예산 전체 금액에선 늘리지 않고 다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11쪽이요.  각종 미술작품 구입비, 111쪽 하단이요.  각종 미술작품 구입비가 지금 기정액이 800이었는데 400만 집행하고 400을 삭감하셨습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지금 삭감하려고 
최찬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신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예.
최찬용 위원   어떻게 40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이게 지금 전시회를 하고 그중에서 저희한테 주최측에서 요구를 오면 저희가 구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그 전시회가 많지도 않았고, 지금 이부분 삭감하는 부분도 기존에 200만원은 작품을 구입을 했고 200만원은 지금 구입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뺀 잔여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전시회를 하면 한번 전시회 할 때 얼마정도 우리가 구입해 주게 되나요?  그림 같은거
○공보실장 서윤기   그건 정해진건 아니고요.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보통 전시회당 한 점 정도 보통 그 부분이 200만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구입을 할 때 미술협회라든지 관련단체에 감정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구가 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미술작품을 우리 중구에서 구입을 해 주시는 것는 좋은데 너무나 헐값으로 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값이 어떻게 해서 매겨지는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건 저희가 구입을 하기 전에 문화재같으면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매기긴 하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적정가액 판단은 안 되지만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예술가들의 작품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하면은 저희가 집행예산 한도가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줄여서 구입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실장님, 그러면 왜 이쪽에만 예산을 박하게 하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박하게 한 게 아니고 8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무한정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은 무조건 박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무한정 저희가 다운을 시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찬용 위원   무한정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무한정 다운을 할수도 없지만 제가 우리 중구에서 한중문화관에서 주체하는 중구하고 관련된 어떤 전시회를 보게 되면, 중구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전시회를 가지고 있고요.  중구미술인협회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개인적인 단체에서 수수하게도 하고 또 중사모라는 모임에서 중구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 드린 거에요.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전시회도 올해 있었고, 구입을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구 문화예술인협회 작품 전시회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작품들이 수준이 너무나 높은 작품들이 많아요.  가격으로 사실 매길려 그러면 가격 하나에 1,000만원 정도 문제가 없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작품을 사게 해 주면 좋은 작품을 전시한 분들은 절대 팔지 않고, 아마추어 작품만 사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한 작품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작가들의 작품을 한점이라도 구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아마추어 작가들만 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히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중구가 박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하실 때 너그럽게 좀 편성 좀 해 주세요.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그 부분은 
최찬용 위원   세워진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마시고
○공보실장 서윤기   하여튼 저희가   
최찬용 위원   앞으로는 그런 그림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저희가 그림만 한정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사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박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과정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변화를 주는 부분도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은 하여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중구가 문화특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112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있는데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신 이거를 보니까 이게 보상금이 성적이 안 좋아서 보상금이 안 나갔는지, 원래는 3억 4,000에서 1회 추경 5,000만원 정도를 추가하고 2회 추경이 2,400만원 추가했는데 최종 보니까 집행은 3,800이다.  그래서 집행은 3억 8,000에서 3,500이 잔액이 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이 보상금은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보상금이 성적 이런 부분의 보상금이 아니고 지금 합창단이라든지 운동경비 그 각종 운영에 대한 비용이 보상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창단 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예측되는 부분 남겨놓고 삭감하는 부분이지 성적이 안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저기를 받는 부분도 아니고 이분들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용어에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세탁비, 악보제작, 예를 들어서 피아노 조율비 등등 해 가지고 전체 운영비를 보상금이라고 지금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지금 신생활체육 보급용 페탕크 도구라고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워졌다가 다 전체 삭감된 내용입니다.  맞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제가 이거를 볼 때는 맨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이게 실정에 맞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보급 할 기계가 없었다면 이거 자체를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좋은데 기계 자체가 없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전면 취소하는 거는 해외에서 밴치마킹까지 하는 거는 좋았지만 이거는 계획이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기계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고가라든지 큰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보다도 저희 부구청장님이 유럽에 가셨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 내용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 보급해 보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아마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행하는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큰 사업계획 이런 부분보다 한번 보급이나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희가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계획 자체에서 미흡한 거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향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서부터 정확하셔야지만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홍 위원님께서 자장면하고  마시란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는 축제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주말에 이벤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축제예산 갖고는 이벤트 예산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공보실장 서윤기   이벤트 부분은 안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부분은 관광 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위원장 전경희   그 부분은 지금 공보실하고 어쨌든간에 관광문화재과하고 연결하셔서 그 부분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찬용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박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미술전시를 하고 나서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사주시는 거죠?
○공보실장 서윤기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 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전시회를 적극적으로 가셔가지고 이 작품은 정말 우리가 구입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시면 사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실장 서윤기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전경희   공보실은 지금 문화에 대한 문화예술에 부분 또 체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중구에서 또 활동하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젊은 미술 예술이어달리기 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작품은 인천에서도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이런 전시회에요.  그런 전시회는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전시회같은 경우는 한번정도 가 보시고 나서 꼭 그쪽의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중구하고 연관돼 있고 그런 예술품이라면, 공보실 자체에서도 그 예술품을 직접 구입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공보실장 서윤기   그 부분은 하여튼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찬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 단체가 그런 작품전을 하고 하면은 저희한테 그 부분을 보내주시든지 해 가지고 어떤 물론 작품을 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고요.  그 부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예산이 요구되고 그러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희   네,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예산안 3회 추경 예산을 얘기하시기 전에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있던 예산에 대해서는 빼시고요, 삭감이라든지 증감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그런데 우리 추진단같은 경우는 
○위원장 전경희   아니 지금 추진단의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을 얘기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넘어와서 계속사업이었던 부분은 빼시라는 거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밖에서 얘기 들으셨죠?  삭감 되거나 증액 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11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난임부부 지원
○위원장 전경희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요.
김규찬 위원   아, 내가 이 자료를 보고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이것도 건강지원과인가요? 
○위원장 전경희   예.
김규찬 위원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46페이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보건사업 인부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무의진료소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적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집이 홍보가 늦어서 그런 거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홍보는 잘 됐는데요.  2011년도에 인건비는 하루에 4만원으로 책정돼 가지고 그거 갖고 출퇴근하기에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인건비가 저희가 올랐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은 출퇴근 문제 때문에 교통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쪽 관내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좋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전문가가 없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문인력이 없으면 이쪽 지역에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교통비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인건비 외에 교통비 지급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세우셔야지만 영종 지역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도 이런 힘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꼭 예산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2012년도에는.  왜 그러냐하면 인력수급이 이렇게 안 돼서 진료소에 인원배치가 안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김규찬 위원님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쪽 관내에 있는 지역하고 소외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교통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 된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 2012년도에는 인건비 외에 교통비 예산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보건소장 박판순   (자리에서 발언)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 급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올렸다가 지금 5만 8,000원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일 때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 간호사를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5만 8,000원이 되었으니까 상황은 좀 더 좋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서지역 간호사들에 대한 기간제 여비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은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죠.  그래서 사실 올해는 여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 급여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조만 받은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세워주신다면 상당히 업무처리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관내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5만 8,000원이 된다면 분명히 보건지소에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데라면 시내동 쪽에다 지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은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여비나 교통비 정도가 어느 정도 더 지원이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산출근거를 제출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증액 또는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 부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보건소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증진과 2011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있잖아요?  이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당초예산이 1억 5,000인데요, 이번에 4,900만원 약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1억 5,000에 5,000만원이면 3분의 1정도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건 난임부부가 없어서 좋은 현상인가요?  아니면 원래 예산을 많이 세운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국․시비에서 국비에서 예산이 감액되면서 같이 우리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면 원래 예산세울 때 국․시비가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액돼서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매칭사업이니까.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타구보다 90%이상 더 많이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난임부부 지원을 다 한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다 했습니다.  이건 1인당 얼마.  몇 회에 따라서 150만원씩 3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원비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감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예방접종 약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보니까 본예산이 이 자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본 예산이 1억 6,800이었다가 1회추경 때 6,9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4,00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25% 되죠.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국․시비가 올랐다가 이번에 또 깎았다가 그런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저희가 4월부터 아시겠지만 소아 12세까지 무료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전에는 0~3세까지는 무료접종을 했고 4월부터 인천시 전체 40:60을 받아 가지고 시에 40 보조를 받아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초에 세웠던 8개월 분의 3개월 남은 12개월에서 8개월 분에 대해서 행위수가료라고 해서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돈이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 가지고요.  지금 감액된 부분은 우리 시의 시비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부족한 구에 충당을 하게끔 저희가 줄여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비가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1,600만원이 늘어난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늘린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건 알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릴까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 기획한 거에요.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이 1,6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뭘 새로 신규사업이냐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김철홍 위원님 말씀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뭔가 새로 하기위해서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경희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내려줘서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신 건지 두 개 중에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예, 위에서 국가 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저희 자체
김철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세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금연 사업에 대해서 금연이동교실도 열고요.  또 물품지원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하고 비슷한 그걸 사 가지고 껌도 사고, 또 사탕도 사고,
김철홍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비가 800만원이 더 내려왔길래 이게 특별히 어떤 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내려왔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말하자면 더 늘린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국가에서 신경을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삭감했거든요.  59만 7,000원.  이게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5만 8,000원에서 모자라가지고 고생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저희는 아까 사업과에서 아까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사업과에서 보고하는 기간제입니다.  100% 구비에서 행정인력 보조로 하는 기간제이고요.  저희가 있는 증진과에 기간제라고 하면 국비에서 만약에 금연사업에만 2억을 내려준다면 그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금연상담사를 2명이 쓴 거를 예를 들어서 1명을 쓰게끔 하고 나머지는 의료기관으로 이관시켜 주는 국가 사업의 방침이 그러면 저희 사업도 예산이 좀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서 이게 줄어드는 거지 금액을 따져서가 아니고 우리 기간제들은 월 150정도.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우선 내렸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깎아 버리면 우리는 두 사람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되면 무조건 한 사람을 써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죠.  거기서 내려줍니다.  맥시멈을 어느.
○위원장 전경희   150정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국가 방침이 올해 금연사업을 해서 전 국민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많이 했다면, 아주 취약적인 데를 이동하면서 예산이 내려오더라고요.  계속 금연이 성공한데서 금연 사업에다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뭐 5개년계획마냥 다 달라요.  올해 금연사업비가 많았다, 내년에는 또 행태개선사업에서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사업 성과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하면서 예산도 삭감된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어떻게 그동안에 변동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정규직은 늘어나지 않고요.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이나 뭐 그쪽은 느는 관계로 기간제가 좀 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 자료로 몇 명 늘어났는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주차 활용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전동주차장은 왜 그렇게 저조한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조한 내용은 일시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동공용주차장을 작년 11월 22일날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운영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목표액을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예상을 5,300만원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꽉 찬 상태로 계산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도 전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기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김철홍 위원   활성화에 힘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35쪽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정규직 1명 또 무기계약직 1명 100% 이 두 사람한테만 좀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더 성과급 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게 35페이지에 있는 성과급은요.  저희 무기계약직 이상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그런데 뒤에 주차장 예산에 보면 1명은 주차장에 해당되는 직원이 1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게 45페이지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특별회계에서 1명이 돼 있고요.  이건 2010년도 근무한 직원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이게 2,400 이건 어떻게 곱하기 100%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기본급에 대한 100% 이내인데 이번에 구에서 70%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건 한도가 100%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규직이 인원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많은데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만이요.  2011년도 직원은 뭐 해당 안되는 직원은 몇 명 없지만요.  직원에 대한 기본급 곱하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이것밖에 안되나 해서.  기본급이 2,400 얼마 밖에 안되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 정규직은 몇 명 안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몇 명 안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저희 해당되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을 곱해서 거기 100% 표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2,426만 2,000원 이것이 어디 공무원 몇 사람의 1년 기본급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아니요 한 달.  
김철홍 위원   한 달,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한 달 급여의 1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성과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어떤 한사람만 받았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2010년도에 근무한 직원은 다 받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고생 많이 했는데 비해서 여러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요.  39쪽에 감가삼각비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이 감가삼각비는 저희 공단은 구하고 다르게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요.  이제 일반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나 물건을 구입하면 그 예산을 자본예산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설물이나 물품이 감가되는 만큼을 충당금으로 보전을 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그 물건이 5년이면 0이 된다 그러면 그 자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매년 그만큼의 감가되는 금액을 충당시켜서 물건은 연도가 돼서 끝나더라도 그 자본은 그대로 유지되게요.  그래가지고 구 예산하고 좀 다르게 예산 부기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입은 수입대로 계산을 해서 세입조치하고 또 필요한건 필요한 것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러니까 예, 금액이 변동이 안됩니다.  물건이 없어지는 대신 현금화 돼 있는 거죠.  그 물건만큼.
김철홍 위원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한건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45쪽 또 하나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성과급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신흥시장하고 전동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이 만들어 졌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이죠.  그러면 이 주차장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이 쪽에 있는 수요조사가 정확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수입예산을 갖다가 이만큼 잡았는데 실질적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수요 파악이 정확해야 되는데 현장수요 파악이 좀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권 주차가 많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준 거는 당연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렇죠 정기
○위원장 전경희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같은 구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현장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기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화물주차장 있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위원장 전경희   지금 연안부두에 사실 고민은 불법 주차 때문에 이제 그것도 대형화물차에 대한 불법 주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3공장 뒤쪽에 제일제당 제3공장이면 지금 매립하는 쪽에 가깝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쪽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래서 그 근처에 생기면 저는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도 예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이 안돼서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땅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랑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협의를 안하고 그냥 계획만 세우셨던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 도로 노상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 주차선도 다 설치를 하고 그랬었어요.  
○위원장 전경희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항만청에서 제3준설토 투기장하고 연결 교량공사가 되니까 그 일부 20면이 넘는 면이 공사 관계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남은 면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 남은 면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오히려 
○위원장 전경희   그럼 현재 주차선을 몇 선을 그으셨는데 공사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20면을 빼고 나면 몇 면이 남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80,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 데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약 80면 정도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런데 그거는 
○위원장 전경희   지금 20면을 못쓰게 되니까 60면이 남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화물차는 그 면을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인데 그리고 또 멀어서요.  화물차량은 우리 승용차 주차선만 같지 않고 두배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러면 다른데 확보를 하려고 저희도 검토는 같이 해 놓았는데요.  너무 멀어서요 거리가.  그러면 어느 차는 주차료를 받고 어느 차는 무단주차가 되는 상황이 되게 돼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공사가 내년도 1월 정도에는 완공계획이거든요.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 저희 체육센터 하고 구민회관 있잖아요.  구민회관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주차가 엄청 돼 있거든요.  양쪽에서 차선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대형차들이 그냥 일자 주차가 아니라 사선주차를 하는 바람에 저희 현장답사 갈 때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면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그 정도 가지는 그냥 어느 정도는 해소되더라도요.  
○위원장 전경희   그럼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더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롯데마트 있는 쪽에 양쪽으로요.  지금도 그냥 정식으로 구획선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거기가 넓은데 거기도 또 도로 산업화 도로인가요,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그쪽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연육교 공사 끝나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저기 해양광장 말고 바다쉼터 있는데 있잖아요?  그 쪽에 저희가 화장실을 해 놓고 한 부분에 버스 정차장 주차장 문제를 제가 교통과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지난번에 현지 시찰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월미도 쪽 들어가는데 보면 대한제당 있는 쪽에 보면 철도용지 부지인데 야적장으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주차선을 그려놓은 데가 있대요.  그 부분도 우리 한중문화관 앞쪽으로 버스정차 하는 문제들이 요즘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공간확보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확보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실 때 증액 또는 신규편성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삭감 부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용유출장소장 박성용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맨끝에 정자를 몇 개 설치했어요?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정자는 저희들이 1개 설치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 한 개?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예.
김철홍 위원   원래 계획은 그러면 두개쯤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절반도 안 되길래.  예산에 절반쯤
○용유출장소장 박성용   정자가 지난 추경 때 영종하고 용유에 1개소씩 설치해서 예산이 섰었는데요.  저희들이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증액 또는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삭감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거기 외빈 초청여비라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원래 1,250만원을 세웠었는데 150만원만 예산으로 쓰시고 1,100만원을 삭감한 거거든요.  원래 계획 시장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산 대비 삭감액이 커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27쪽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외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쓰는 건데 방문하신 분들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왜 예산 세운 거에 대비해서 사용예산이 이렇게 적은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같은데 보면 지방을 홍보하기 위해서 출향민들을 1년에 한번씩 다, 그러니까 출향민도 다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전라북도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어디에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으니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것이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기 예산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예산도 사실 많지 않아요.  1,250만원인데 1,100만원 삭감한 것은 좀 안타깝다.  만약에 그런 정도로 예산이 남을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인천도 비슷하게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증액 또는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삭감 부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명이 이거 있잖아요.  사업별 예산집행,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없어요.  책자에는 없네요.  항목이 어디 있나.  여기 보시면, 재무과 찾으셨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찾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시설물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시설 및 부대비 있게 않습니까?  이게 15억 3,000이었죠, 본예산이 원래, 그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맞잖아요.  15억 3,000인데 다음에 1회 추경때 2억을 증액했고 2회 추경때는 5억 5,000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맞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집행액은 16억이라 현재 잔액이 6억 8,000을 잔액인데 이게 이렇게 결과론적이지만 2회 추경 때는 증액 안 해도 되는데 증액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사고 이월된 것이 11억 4,200만원이 우리 구 청사 내에 천정이라든가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이 항목이 없잖아요 지금.  책자에는 이 항목이 없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자료 201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관련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건가요?  이 책자에 빠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강광석   한번 이 사항은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니, 삭감이 된 부분이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잔액이 남아있으면.
김규찬 위원   음, 삭감을 안 해서 안 나온 거구나.  예예.  그러면 좋아, 책자는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이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이게 2회 추경 때는 5억 5,000을 증감했는데 지금 6억 8,000이 남은 건데 이 정도면 2회 때는 추경을 해서 증감을 안 해도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이해하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되는 데요.  저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업무지만 다시 제가 파악해서 
김규찬 위원   아니면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일어나셔서 대답해 주시죠.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작성해서 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발언) 공공시설팀장 조수준입니다.  
김규찬 위원   재무과에서 작성해서 냈죠 이거는?  맞죠?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네, 이거는 집행현황인데요.  저희가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억 부분도 다 집행이 될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강광석   현재 가로 보수 그쪽에가 남아 있고 그래서요.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가로전시대하고요.  동별관 구조보강공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연말에 그러면 이 6억 8,000을 대부분 쓴다 그런 얘기죠.  이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공공시설담당 조수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고 잡혀있거든요.  기정액은 700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100만원 쓰고 600만원 삭감된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게 왜 사용이 안 된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주민참여감독제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할 때 그 지역의 통장이나 반장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 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항이 발생치가 그 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연안부두 지역이든 아니면 곳곳에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된 사업이 꽤 많았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이거는 대략적으로 1억이 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제가 알기로는 1억 예산 넘는 공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 거는 몇 명 정도 대략적으로 10군데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1억 예산 넘는 거에 없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 나가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광석   1일 2만원인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거에 대한 거는 2011년도에 저희가 1억 예산되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있죠?  그거랑 지금 감독관이 배치되었던 것 하고 수당 나간 내역하고요, 이거를 갖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서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증액 또는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삭감 부분은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이 증감이 나타나는데 증액이 된 것은 지금 더 걷어 들인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증액은 더 걷어들인
김철홍 위원   아니 말씀이 확실치를 않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해서 본예산이 2억 5,000, 이번에 삭감이 2,280, 그래서 1억 5,800을 집행하고 잔액이 9,200 남았거든요.  이거 남은 기간에 다 집행한다는 얘기죠?  할 거죠 이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니 저희가 
김규찬 위원   이거 갖고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없는데. 
김규찬 위원   이거 하나 계속 깔아 놔야죠.  그래야지 과장님들 보시지.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깔아 놓으세요.  가지고 가시면 안되니까.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148쪽 제일 위에 보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 보셔도 되는데 원래가 본예산이 2억 5,000이었고 다음에 이번에 2,285만 7,000원을 삭감했어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이 1억 5,800이고 다음에 잔액이 9,500 남았거든요.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9,200.  이거 갖고 계세요?  민원지적과?  이거를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이게 집행이 다 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건데요.
김규찬 위원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남는다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제 자료에는요.  이게 보면 그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경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김규찬 위원   이건 아닌데요.  여기에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전산개발비 하고 연구 용역비가 두개 있어 가지고.  지금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갈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다 돼 가지고 아직 이 자료 작성할 때 집행만 안되었지 연말까지는 다 집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그렇죠 예.
김규찬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게 없으면 9,200만원을 지금 정리추경인데, 다 못 쓸 것 같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집행한다 그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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