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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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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이요 여기 구민의날 행사에서요.  이것 좀 의문스러운데 상패를 제작하시는데 구민상은 50만원 짜리인가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다음에 모범구민 표창패는 3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그리고 감사패도 3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제 생각에는 패가 어떻게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패를 한 10만원짜리로 하고 다른 걸 주지 차라리.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옛날에 부상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금 한 냥씩 드렸는데 부상품을 못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탈의 상패로 
최찬용 위원   암만 좋아도 패는 패인데, 너무 아까워서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50만원짜리 패 받는 거 보다는 한 10만원 짜리 받고 40만원어치 다른 것 준다면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상준   그건 선거법에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용 위원   규정이 완전히 돼 있는 거에요?  다른 방법이 어떻게 없고요?  도저히,
○총무과장 김상준   예, 방법이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 패 집에 갖다 놓는 게 10만원 짜리면 어떻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단체 제가 이제 회장 같은걸 해 보지만 본인한테 물어 보거든요.  그러면 패는 안 줘도 좋으니까 상품으로 달라고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차라리 종이 한 장 주고.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그게 좀 곤란합니다.  고급스러운 패로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연구해 보셔도 안돼요?  다른 방법이 도저히?  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뭘 주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최찬용 위원   아.  패는 괜찮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패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패로 그렇게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같이 위로 올려서 시정해 달라고 해도 안되나 보죠?  이거는 다 뻔히 알면서.  물론 패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기분좋아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시정이 안 되나보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6쪽에 리조트를 구입하시나 봐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이정도면 1억 6,000인가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가 5개 업체 28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성수기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추첨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최찬용 위원   전 아직 한번도 안 써 봐서 모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신청을 좀 하시죠.
최찬용 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그렇게 많이 적체가 되고 해 가지고 한번 구입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몇 개가 늘어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5개 구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5개요?  그럼 조금 나아지나요?  이것도 사실은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왕 혜택을 해주실 바엔 조금 더 세워서.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최찬용 위원   이런 건 선거법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봐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우리가 보증금 내는 거니까요.  20년간 보증금 냈다 다시 찾는 거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패를 제작하는 데도 모범공무원 이쪽도 제가 193쪽을 보니까 감사패 제작 퇴직자 배우자 뭐 이런 거에도 20만원씩 패를 주시는데 이거는 상품으로 주시면 또 안 되는 건가보죠?  여기도요.  183쪽에 보니까 여기에 상단에 보면은요.  감사패 제작에서 20만원 곱하기 13명인가 돼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이런 경우도 20만원이면 사실 금액이 센 건데.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우리 청내 직원이니까 조금 그 밑에 단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만원짜리 크리스탈패 이런 거 주고 나머지를 다른 거 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일절 안 됩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새마을회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20억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하고 어디가 잠깐 잊어 먹었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저희 중구가.  그래서 연수구인가 두군데가 없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마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 15억이 교부가 돼야 같이 플러스 시켜서 이제 회관을 사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특별재원조정금액이 안나오면 이게 우리가 다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이상 다른 분들 질문하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17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해서 전년도 보다 9,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176쪽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9,2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삭감을 해서 이게 앞뒤가 안맞지 않냐 싶어서.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북카페가 지금 북성동은 작년에 내려왔던 건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삭감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 어제 동에 동장님들 예산심사할 때 주민자치센터 예산관련 자료를 어제 예산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어디는 예산을 받아서 하고 어디는 수강료로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동장님들한테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사까지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좀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법 이거를 총무과장님이 주관해서 각 동장님들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영종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잘된다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같이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안되는 데로 하향평준화 하지 말고 가장 잘되는 영종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 하자.  그래서 신포동 북성동 도원동 율목동 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래서 일단 자료는 지금 수강료를 받는 4개동이 있잖아요.  뭐 북성동은 우리 같은 북성동 주민한테 안받고 중구에 다른 동에서 온 주민은 50% 받고 다음에 타구에서 오는 주민은 100%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강료를 받는 동으로부터 수강료를 안 받아도 중구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을 그런 금액이 얼마며, 그 내역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수강료를 지금 받아서 운영하겠다는데 수강료를 안받으면 중구청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거를 자료를 받아서 의회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거 자료 좀 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는 4개동이 있는데 수강료를 안받고 수강료를 안받아도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운영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구청 예산이.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만큼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필요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그러니까 지금 4개동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강료 받는 4개동.  안받는 동은 필요가 없죠.
김규찬 위원   안받는 동은 지금 예산으로 다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수강료를 안받는 동도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이 정도는 중구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그건 이미 다 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거는 다 냈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 동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준   대부분 수강료를 예산 제출한 게 플러스 시켜서 냈는지 마이너스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수강료를 받는 거는 예산을 안 해서 냈을 거고요.  여기 별도로 제출한 거는 수강료를 어디어디 쓰겠다는 자료가 와 있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를 한부 갖고 가셔서
○총무과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모양인데요.
김규찬 위원   예.  이거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영종동은 2012년도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 쓰겠다는 게 안 나왔는데, 각 동에 4개동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 그리고 수강료를 안받으면 중구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제출 받아서
○총무과장 김상준   그게 아니고 지금 수강료 중구 예산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예산에서 빼야 되겠죠.  내년도에 수강료 얼마 받아야 된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수강료만큼 빼서 지원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일단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수강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하려면 지금보다 추가로 더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개 동에서는요.  수강료를 받는 걸 전제해서 예산 올리지는 않았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에서 지원하는 건 하고, 플러스 수강료만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중구에서 그만큼을 더 지원해 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 받는 대로 다 집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한 4~50% 집행하는데 그럼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다 쓰겠다는 그거를 분석해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면 안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강료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니까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 때 참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180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매입이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때 한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비로 15억원 구비로 5억원 이렇게 지정해 줘서 중구 새마을협회가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거기 임대 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임대료를 받는 것 만큼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빼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제가 기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다른 단체도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새마을협회를 이거를 또 2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받게 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고.  다음에 설령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다 중구에다 그만큼 빼고 중구에서 줄 수 없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20억원짜리의 건물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리인도 필요할 거고 시설관리비도 필요할거고 유지비도 필요할거고 그래서 임대료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관리하는데 다 줘야 되니까 중구청에다가 그 임대료를 하고 해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거다, 그래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많이 나가고 또 20억원이 또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액 지급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있죠?  제가 그 조항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 법에 보면 보조금의 제한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국한하는 것 중에 법률과 이런 거에 있으면 보조금만 주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조금은 안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안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경우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의 사회단체 보조금들은 전부 다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무슨 단체 다 이제 준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새마을협회의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물을 우리가 사서 무상양여 해서 지금처럼 무상양여 해서 거기서 새마을 사업을 하고 무슨 새마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문제없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이거를 건물을 사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거를 새마을협회가 그 건물로 임대업을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이게 자세히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 따로 있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새마을회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인천에서는 없는, 새마을회관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새마을회관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전체 저희 예산만 한다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시에서 뭐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특별보조금까지 줘서 주겠다는데 또 저희가 올려서 하든 그 15억 갖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5억원 올리는 건데요.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10개 시군구 중에서 임대 사업을 안하는 구가 우리 중구하고 연수구 하고 또 한 구 있어요.  세 구는 그냥 지금처럼 법에 맞게 그냥 건물을 사도록 규정을 둬서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양여를 하면 거기서 그냥 사업만 하는 걸로, 새마을사업.  뭐 임대업이나 이런건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구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구에서 안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괜히 나중에 어차피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시정돼야 할 사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구 새마을회관이 신선동 노인회관 2층을 빌려쓰고 있어요.  금년말까지입니다.  그게.  무상임대로 쓰는데 지금 나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나가야 될 판인데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 드리면 되죠.  새마을회관에 맞게.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여기 이거 매입한다는 거는 신축을 하겠다 매입을 하겠다 그런건 아니에요.  신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투융자심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꼭 그 건물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20억 이라는 금액을 조성을 해서 새로 건축을 하든 새로 다른데 적정한 데가 있으면 그걸 사든 그렇게 할 생각이죠.  그 투융자심사 할 때는 뭔가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넣었던 것이지 그 건물을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시 해야 되겠죠.  앞으로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마을육성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거나 건물을 짓는데 도와 주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양여를 무상양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사서 임대업을 한다 뭐 PC 노래방 이런거 임대업을 한다 그런건 안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방안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 직급보조비가요 부구청장님이 4급 어떻게 적네요.  이유가 있나?
○총무과장 김상준   부구청장은 예산편성 지침에 4급 우리 국장들 얘기하는 거고요.  부구청장님은 직책을 가진 부단체장 아닙니까?  다릅니다 이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은 다른데서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왜냐하면 다른데 또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아니 그래서 직급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177쪽에 보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포상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예산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동 행정 평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동 행정평가 따로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179페이지로 빠져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 교부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확실하다고 작년에 말씀은 들었는데 이거는 인천광역시장이 재원조정특별교부가 350억원을 갖고서 각 8개 구를 주게 돼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는 운영하기 따라서 다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교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세운 거죠 예산.
○총무과장 김상준   네, 올해 약속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엔 없었는데.  이거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금년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갈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서 구입이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조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186쪽에요.  아까 리조트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어디 방향은 결정이 안 되었나 보죠?  어디다 살 지
○총무과장 김상준   예, 그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옛날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물론 지방도 좋지만 외부인이 우리 인천에 왔을 때 또 한번 모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을왕리라든가 무의라든가 을왕리 같은 경우는 리조트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글쎄요, 우리 관내라고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가서 하루밤 자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지금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서 우리 중구에 방문했을 때 앞으로 이게 관광특구로써 또는 영종이나 용유는 어떤 무궁무진한 관광자원이 있고 앞으로 계속 자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용이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된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관내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 아래 민간위탁금 이건 우리 직원자녀들 보육비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 보육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건 자체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이건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도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국공립 보육원하고 직장 보육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개념이.
김철홍 위원   달라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500명 이상 직장 내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 개념하고는.
김철홍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린아이들 보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주민복지과하고 한번
○총무과장 김상준   거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짓는 것도 별도로 지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보육은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육시설은 일반 개인이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개인이 하더라도.  그런데 직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육시설인데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에.
○총무과장 김상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장학재단 지금 총 이렇게 되면 이번에 30억 예산을 세우면 총 얼마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금년도에 정리추경 1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45억이 되고요.  내년도에 30억 되면 70억 정도로 해서 하반기부터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이 200억을 모아서 그 이자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위원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70억 가지고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장학금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 진정한 원래 계획대로의 장학사업이 안될 것 같아 같고,
○총무과장 김상준   일단은 직원도 한두 명밖에 안하고 이사장도 일단은 중구청장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 1,400만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인건비 직원이 지금 있으니까요.  직원이 지금 업무 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안 나갔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이 70억 가지고는 어느정도 그래도 150억 정도 이상 넘어섰을 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200억 가져야 그 이자로 계속적으로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200억이 안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의미가 제대로 갈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상준   일단 저희가 4%면 한 2억 8,000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거 갖고서라도 하반기부터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다시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0페이지요.  이 5억 예산 세우신거 시에서 교부금 받은 다음에 예산 세우시면 안되요?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 꼭 지금 세워야 된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 받은 다음에 세워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총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사업계획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물을 갖다가 용도에 맞지 않게끔 방대하게 크게 산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살 때 보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용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예산을 세워드리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걸 왜 막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하시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이 부분도 수당을 30만원씩 드리걸랑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간에 가결이 되잖아요.  되었으면 될 수 있도록 거기도 또 충분하게 논의를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 30만원씩 받으면서 서류를 갖다가 1주일 전에 보내도 한번 들춰보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걸 보면서 그런 분들한테 돈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의위원들 자체 이런 분들 위원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책임감있게 7만원이든 30만원이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그 위원님들 자질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희   아니 뭐 선정자체를 잘 하시고 본인의 책무가 7만원이 뭐 작지만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위원장 전경희   선정 자체를 잘 하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좀 드리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투융자의 어떤 물권이 있어야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구입을 그러니까는 그 목적에 맞게 건물을 산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사서 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아니면 딴걸로 가죠 뭐, 이런 말은 저희가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구 새마을회에서 이게 좋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선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를 한 것이죠.  저희들이 나가서 뭐 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 주는 거는 저희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구에서도 그 목적에 맞는 지도 거기서 원하는 건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판단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183페이지 하고요 184페이지에 보면 연관돼 있는 게 있는데요.  선진지 견학 연수라고 해 가지고 해외선진문화 6,5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상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국외업무여행 해 가지고 1억이 잡힌 게 있습니다.  184페이지요.  2011년도 거를 보면 외부교육활동 지원 해서 국제화 여비가 2,500이 잡혔던 게 3회 추경에서 1,900만원을 갖다가 삭감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연수에서 국제여비 6,500 잡은거 중에서 이 내용이 지금 저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연수포상금 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600을 잡았었는데 9,600만 쓰고 2,900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1억 5,000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교류 방문 국제여비를 1억을 세우셨었는데 2회 추경에 3,500을 더 올리셔 가지고 1억 3,500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거는 1억 1,769만원을 집행하셨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하나는 배낭여행이든 하여튼 전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어떤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거죠?  비슷비슷한 거죠, 내용들이 조금씩.
○총무과장 김상준   이게 목적이 지금 다 다른 건데요.
○위원장 전경희   항목은 틀리지만 하여튼 선진지 견학의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이게 항목에 예산 목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갈라 놓은 거고 다 목적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 전경희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6,500 같은 경우는 선진문화체험 해서 배낭여행 목적으로 세워 놓은 거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이건 순수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우수공무원이나 장기근속공무원을 내 보내는 거고,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장기근속공무원은 25년 이상 된 사람들
○위원장 전경희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내년에 13명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니까 13명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작년같은 경우는 인원을 체크해서 1억 2,600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600만 쓰셨거든요.  그러면 나가셔야 될 분들이 못 나가셨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게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못나간 사람도 있죠.  25년이 되었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나간 분이
○위원장 전경희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총무과장 김상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전경희   못가면 그냥 끝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못가면 끝이냐고?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죠,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사정이 있어서 못가신 분들이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못가셔서 삭감 시키시고 다 그분들 갈 수까지 계산하셔 가지고 올해 다시 올리신 거란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내년에 13명입니다.  파악해 본 명수가요.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작년에 해외 방문연수 해 가지고 맨 처음에 1억 예산을 세우셨다가 2회 추경에 3,500을 더 세우셨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위원장 전경희   올해 같은 일을 내년에 또 추경에 올리실 건거요?
○총무과장 김상준   추경은 저희가 실과에 받은 걸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서 갖다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나가셔야 될 분이 못 나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뭐 그 예산이 꼭 확정돼서 딱 여기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전경희   해외 이런 포상금이라는 거는 공무원 분들이 휴가를 내셔야 되고 업무에 방해가 없게끔 계획적으로 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을요.
○총무과장 김상준   물론 그렇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분들은 분명히 나가셔야 되는 거고, 왜그러냐면 그 업무 차질이 있을걸 생각을 해서 다 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물론 이제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또 여러 가지
○위원장 전경희   못 가시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실 거를 예상을 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그 예상되는 
○위원장 전경희   만약에 더 늘어나서 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서 공무원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돼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동 행정 업무랑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뭐 열흘씩 이렇게 가진 않고요.  보통 길어야 4박 5일정도, 장기근속 같은 경우는 9박 10일 정도 이렇게 가지만 나머지는 크게 뭐 열흘 이상씩 이렇게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위원장 전경희   4박 5일동안 일 못하는 업무는 누가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옆에 업무 대행자가 다 있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그 분이 대행하시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하에 전부 다 그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거 짜시는 거 아닌가요?  계획 없이 그냥 아 올해는 대상자 이만큼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준   계획은 전부 다 해서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도
○위원장 전경희   제출을 하신 것만큼 예산도요 그 계획한 거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3,500만원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구청장님이 너무 많이 나가셔서 3,500 세우신 것 아니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너무 많이 나가신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희   그 전해에 비해서는 많이 나갔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 전경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위원장 전경희   그만큼 공무원들이 나가셔야 될 부분 못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처음 작년에 취임하시고 열두 개 도시를
○위원장 전경희   원래 취임하시는 분들은 첫해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 그거는 
○위원장 전경희   아니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이 나갈 비용하고 구청장이 나갈 비용을 갖다가 예상을 했던 건데 그게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못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저는 새로 취임을 하시고 1년이 안되셨기 때문에 그 우호도시
○위원장 전경희   1년 동안 다 나가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 안에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증액해서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틀려졌다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계획이 조금 바뀐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러니까 맨 처음 계획대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예산이 누군가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거를 잊지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새마을에서, 180쪽요.  
○총무과장 김상준   새마을은 저희가 여기 구비를 확보를 하면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5억을 했다 해서 이제 시에다 올려 줘야 시에서도 15억이란 돈을 주는데 
김재기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새마을에서 어느 건물을 선정해서 사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재기 위원   그러면 그게 20억짜린가요 그러면?  15억 5억이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 정도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건물을 한 4~5층 정도 살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김재기 위원   예, 그런데 20억 들여서 4, 5층을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 20억 가지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더 이상 하면 그건 안되는 거죠.
김재기 위원   그런데 4, 5층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료를 받고 한다는 게 그거 뭐 1, 20억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그 건물 값만 해도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김재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더 가외로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런 것도 계산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일단 시에서 15억 저희가 5억 해서 20억 범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김재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좋다, 시에서 15억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5억만 해 주면 20억 건물을 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건물만 사면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 리모델링비나 이런건 어디서 충당할 거냐 제가 물었댔어요.  그랬더니 부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새마을조합에서 해주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아, 여기 포함 안된건데 자기부담이 1억 5,000 정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진 않았는데 
김재기 위원   건물이 한 4, 5층씩 된다면 그거 리모델링 하려면 1억 가지고 안됩니다.  저 보훈회관 보세요.  보훈회관 그거 15억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비가 14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거기가 좀 더 들어갔죠.  한 4억 정도 더 들어갔죠.
김재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잘 짜임새 있게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 아마 건물을 사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 자부담도 1억 5,600인가 있는데요.  그거 전체 다 합쳐 가지고 이 범위에서 전부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어제 우리 김규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낡은 건물들 사시지 말고 터를 거시기 해서 신축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어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어쨌든 간에 새마을회관은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가면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못 드리는데 이왕 기왕에 시에서 15억 이라는 돈이 또 특별재원조정 교부금이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송월북성동 송월장로교회 밑에 거기 가게 되면 평당 350이면 사요.  350이면 200평이면 얼마입니까?  7억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신축 충분히 올리고도 남아요.  20억이면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도 좀 하셔 가지고 그 낡은 건물을 사서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지 말고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리고 그거 뭐 부지 뭐 200평이면 충분 안합니까?  주차장도 넓게 쓸 수 있고, 돈 7억에다가 한 13억 들이게 되면 몇 층 안 짓겠습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셔 가지고요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보육시설 국가보조금 사업과 김규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5쪽과 196쪽 연계해서요.  우선 196쪽을 먼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전체 예산에서 몇 명을 채용했는데 내년엔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몇 명이 줄겠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말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감소했는데요.  감소한 부분이 예전에는 작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사업인 5,000만원이 별도로 따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5,000만원이 줄었고요.  그 외에 한 1억여원 더 줄은 금액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해서 그런 부분 쪽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여자를 모집하고 할 경우에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자가 그렇게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처럼 많지 않습니다.  좀 기피하려는 현상이 4개월, 3개월 정도씩 밖에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 단기간에 한번 하고 2단계 때는 근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단계 사업 때 인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정도로 겨우 인원을 채울 정도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인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자리를 사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명칭은 자꾸 바뀝니다마는.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같은 경우도 2억 5,000이 줄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이, 공공근로 사업은 위원님 그 일단 현재는 2억여원이 줄어 있는데요.  그건 현재 우리구 재정 여건상 지금 본예산에 다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때 세우는 방향으로
김철홍 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 구비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비는 1억 밖에 안되잖아요 8억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더 구비로 후반기에 세워서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지금까지 여기 매어서 가정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큰 타격일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공공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100명 정도 이상 그렇게 큰 변동이 없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앞 페이지로 와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설 때는 지원만큼 돈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와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보는데,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해서 8:1:1 규모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초기 비용으로 3,000만원 정도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 성격으로 1인당 98만원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고용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98만원씩 1인당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자가 이 예산만큼 돼서 세운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가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추가로 3개가 통과가 돼서 9개의 사회적기업으로 일단 내년도에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9개에 대한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97쪽이요.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업무 해 가지고 급량비,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이건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 이 업무를 하니까 직원들 야간이라든가 휴일날 이럴때 식대 비용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의 노동조합 지원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고 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야근하면서나 혹은 휴일날 근무하면서 특근매식비
김규찬 위원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 명목상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래서 5,000원에 2명이 50일이면 이게 이걸 가지고 뭘 하나 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97페이지요, 김규찬 위원께서 지금 노동조합 및 노사지원업무 수행 특근매식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50일 밖에 안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명목으로 들어간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구 관내에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 업무를 하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일만 이거를 갖다가 일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다소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직원들이 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아주 보고가 간단해서 좋습니다.  206쪽 보면요. 공유재산 유지관리 예산이 3억 5,000에서 3억 4,000, 이게 어떤 작년에는 어떤 공사를 했었나요?  많이 줄어서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작년에는 해안동 건물창고 매입비가 한 3억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여만원은 유지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208쪽에 보면요,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이게 중산동 청사신축하는 부지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어떻게 소관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강광석   일반적으로 행정재산, 동사무소라든가 출장소 이런 것이 있는 거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출장소 동사무소가 아니라 보건지소와 여러 가지 장애시설, 또 다음에 어린이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사는 계속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죠?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라.
○재무과장 강광석   예, 이번에도 동별관 공사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식 옆에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그거는 문화재라 못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에 또 방수가 다 돼 있지 않고 또 내년에는 중요한 거는 민원실에서 화장실을 가는 길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거기를 캐노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민원인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자유로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계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휴게 공간은 어디다가 조성하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휴게 공간은요.  구청 청사가 아니라 뒤에 녹지과 있는 그 의회청사에 휴게공간을 만들고 또 현재 민원실에 있는 휴게공간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월디관 4층
○재무과장 강광석   예, 거기입니다.  
김철홍 위원   좀 멋있게 만들어서 여름에 저희도 쉴 때 가서 쉴 수 있게
○재무과장 강광석   예, 아주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서요 이해가 제가 잘 못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54쪽에 보면 증지수입, 전년도 예산액은 1억 6,000인데 아까 뭐 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김철홍 위원   1억 5,900.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2012년도 1월 1일부로요.  기존 금년까지 인지를 붙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2년도부터는 진공기로다가 대체를 하거든요.  인지를 안 붙이고 수입증지 진공기가 있어요.  그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 비용으로다가 감소를 한 금액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증지를 붙여서 그게 수입이 되었는데 그러면 증지를 안 붙이면 수수료를 안내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수수료를 안내죠.  거기에 대해서 
김철홍 위원   완전히 안내면 100만원도 없어야지, 예산이.  그러니까 1억 6,000에서 1억 5,900이 감액된 1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에요?
○위원장 전경희   수입증지는 안 붙이는데 등본같은 경우 보면 요금은 내게 돼 있잖아요?  어?  400원.
○세무과장 추경식   아, 그 저기가 지금 인지를 증지를 안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진공기로 해서 전자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인증기로 해서 설치를 해 갖고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수료를 납입한단 말이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철홍 위원   수수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100만원이라면.
○세무과장 추경식   많이 줄어들죠.
김철홍 위원   아니 거의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잔아, 1억 6,000에서 100만원만 남았다는 건 왜 지금 질의드리냐면 다음에 그 민원지적과에서 보면 증지가 5억에서 4억이 감해진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5분의 1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거의 없어가지고 
○세무과장 추경식   거기는 민원지적과 하고는 사항이 다른 게 주로 세무과에서는 일반 납세증명이나 그 종류가 상당히 민원지적과 보다는 일반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증지를 발행하지 않고 그런데 비해서 아까 우리 저,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 계장님이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00만원 수입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예, 세정팀장 안태윤입니다.  기존에 수입증지 종이수입증지라고 해 가지고 종이 증지는 원래 두개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게 내년부터는 폐지하고 수동인증기하고 전자 (청취불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의 종이증지로 판매하던 수입자체는 없어진 거고요.  그 대신에 전자증지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수동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그 수입이 별도로 따로 증액이 되는 거고요.
김철홍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 종이 증지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수입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그런데 그게 내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판매수입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일반 민원인들이 종이증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자인증기나 아니면 전자인증기를 통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아니면 각 동, 아니면 각 부서에서 세입이 발생되는 거죠.  세무과의 세입은 줄어드는 대신.
김철홍 위원   아, 세무과에서 세입이 되던 것이 동사무소나 다른데서
○세정담당 안태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증지 세입 자체만 줄어드는 거지.
김철홍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54쪽이요.  지방세가 111억 정도가 증가 하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아,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 그렇죠 111억이.  11억 이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111억 6,500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는 대신에, 이거는 기획감사실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입 재정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이만큼 빼고 내려오는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입 수준이 늘어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자체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자체 수입이 많다고 해 가지고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정부와 시에서는 1인당 예산액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을텐데 거기에 맞추려면 어느 구가 특정구가 자체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입이 무조건 막 늘려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줄어드는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런 거는 
김규찬 위원   그거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장이 없네.  알았어, 알았고요.  다음에 여성회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회관 수강료라든지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이런 것 들은 세입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방재정법 상으로.  우리 세입 총괄부서 입장에서 어때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입조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수강료는 자체적으로 세입 조치는 안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세입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같은데는 지원이 100%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세입조치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또 여성회관 같은데는 성질상 이렇게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이 지금 세입조치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하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은 지금 안하고 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안하고 있는데 그 세 개가 차이가 없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다 본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도 시설료와 강사료를 중구에서 지원해주고 부담하고 지원이 아니고 부담이죠,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다음에 어린이집에 강사료와 시설비를 부담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료와 시설비를 다 부담하는 거고, 다만 그 차이는 여성회관은 수강료를 다 세입조치해서 예산편성 해서 세출로 내려보내는 거고, 어린이집과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와 강사료를 그 수입을 전제로 해서 그만큼 제하고, 아니 주민자치센터는 그것도 아니죠.  어린이집만 이야기 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을 감안해서 미리 그만큼 미리 제하고 예산을 줄 뿐이지 사실은 중구에서 다 지원하죠 100%.  어린이집 원장이 그 민간위탁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가 다 지원해주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이나 그거는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보조가 된다 라고 하면
김규찬 위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세무과장 추경식   그러니깐 지금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은 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
○세무과장 추경식   안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 논외, 좀 있다 이야기 할 거고.  어린이집은 그 민간위탁하는 업자가 돈을 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그러면 100% 중구가 내는 거잖아요.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강료를 걷어 와야죠.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자체 편성하게 하느냐 이거지.  팀장님,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담당팀장이 누구신가요?  어린이집 세입조치 누구신가요?  부서가, 팀장님은 무슨 담당 이죠?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저 세정팀장입니다.  
김규찬 위원   세정 팀장이고
○세정담당 안태윤   그런데 이 세입조치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에 가정교육과에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15조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입조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구의 명의와 구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얘기드린 것처럼, 
김규찬 위원   예,
○세정담당 안태윤   그렇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럼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정담당 안태윤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구비로 100% 일단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은요?
○세정담당 안태윤   어린이집은 100% 지원 안합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거 지원 안합니까?  
○세정담당 안태윤   지난번에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그 지침에 보면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여성회관 100% 세입조치 하지 않을 때 수강료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만 지원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여성회관도 그랬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처럼 여성회관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어린이집이 세입조치 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회관도 수강료를 그거를 미리 수입을 전제로 해서 그거만 제하고 지원해 준거잖아요.
○세정담당 안태윤   여성회관은 당초에 그 조례에 보면요.  세입조치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에 보면.
김규찬 위원   세입조치 하게 돼 있으면 계속했어야죠.  왜 했다 안했다 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 그건 부서에서 그렇게 한거지, 당초에 세입조치 대상이
김규찬 위원   아냐.  여성회관도 세입조치하라 이런 건 지방재정법에만 있지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성회관도 제 얘기는 세입조치 안했을 때 지금 세입조치 안했다고 그러면 그 수강료 받는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만 부담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담당 안태윤   100% 지원 안 되었을 때요?
김규찬 위원   예예.
○세정담당 안태윤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는 걸 전제로 하고 나머지만 부담하도록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세입조치를 안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은 회계조치를 달리 했다 이제는.  그 수입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입은 수입대로 다 세입조치 하고 먼저 세입조치하고 후에 정산 세출예산 했는데 그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이집에 해결방법이 여성회관이 지금 전체로 세입조치 하지 않을 때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게.  지금 논리가 지금 어린이집을 100%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조치 안한다는 논리라고 그러면, 그 논리라고 그러면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세입조치 하지 않을 때는 수강료를 빼고 나머지를 100%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 여성회관이 이제는 세입조치 했다고 그러면 100% 지원해주는 걸로 인정해서 그 수강료를 세입조치 했다면 어린이집도 100% 지원해주는 걸로 인정하고 더 그 보육료를 세입조치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는 거지.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어린이집을 만약에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에서 구비로 100%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100% 보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김규찬 위원   아니 그거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왜 안해 줘.  어린이집 원장이 돈 내는 게 한 푼도 없다니까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 한 푼이라도 어린이집 운영하려고 
○세정담당 안태윤   어린이집 원장이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운영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면 100% 지원하지 않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구세 전문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중구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담당 팀장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에요?  그렇다면, 자,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00이 들어요 100, 예?  100이 드는데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한번도 투자를 안 했어.  그럼 누가 투자했냐고요.
○세정담당 안태윤   아니 그거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준거잖아요.  그거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민간위탁 준것도 아니고 여성회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다른 문제고,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직영 아니에요, 사실은.  예?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직영이면 아까 민간위탁이라서 뭐 수강료와 보육료를 제하고 주었기 때문에 100% 지원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세입조치 안했다 그런 논리도 또 안 맞아떨어진다고 이거는.  전적으로 이거는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100% 세입조치 하든가, 다음에 아니면 진짜 조례대로 수강료를 빼고 나머지를 부담하든가 그렇게 하든 후자를 해도 어차피 세입조치 하는 것처럼 중구에 세입으로 잡히니까 이제 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세입조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직영이잖아, 민간위탁도 아니잖아.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민간위탁은 그런 논리가 내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본래 지자체에서 100%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그 세입조치를 해야 의당 맞는 건데, 그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조치는 그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됩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100% 지원하잖아요.  안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100% 지원하잖아요.  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돈내서 운영하는 거 보았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100% 지원이 아니죠.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김규찬 위원   그럼 누가 지원해요?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구에서 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강료에 대해서 100%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중앙정부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여성회관을 담당하는 게 보건복지부인가요?  그러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꼼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여기 전문가 계시니까 지방재정법의 원칙은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법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으로 편성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 편성한다.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수입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모든 수입은 다 중구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세출로 편성을 해서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지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그 수입을 마치 민간위탁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수입처럼 미리 그렇게 전제로 하고 주는 거니까 그건 꼼수행정이거든요, 꼼수행정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국민인 내가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서 중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우리가 낸 세금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보육료와 수강료와 이런 거를 당연히 중구 세금으로 들여서 세입으로 조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쓰도록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세입조치 안하고 일부 그 사람들만 쓰게 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수강료 이런 것들을 안하니까 예산통제라든지 이런 게 안되고 다음에 세입조치 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얘기가 의회에 다 심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처럼 어디는 수강료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쓰는 거는 풍족하게 먹 쓰고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침체돼 있고, 다음에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15명 있는 어린이집 하고 98명 있는 어린이집이 그 수강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쓴다면 그 차이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 거둬들여서 모든 혜택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나가는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인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지금 교육청에는 병설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병설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말만 민간위탁을 안했지 직영이란 말이죠.  직영인데,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도 아동 수가 20명 있는데 한반 30명 있는데 많으면 90명 있는데 막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만 모든 수강료는 보육료는 다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산 편성을 해서 아동 수가 작은 유치원이든 아동 수가 큰 유치원이든 그 교육의 질, 교육의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온다, 그 지원의 수준이나 질이 아동 수가 적든 많든 쫙 지원해서 내려온다는 거에요.  그게 맞죠.  교육청이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거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꼼수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 되었고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제 의견이니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나 거기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 동장은 아니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그 정산은 동장에게 하게끔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구역 같은데서 수강료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인데요.  그 수강료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거 가지고 인원이 수강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네가 그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써야지 활성화 된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자체적으로 
김규찬 위원   그래서 봐봐요.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보육료를 세입조치 하라.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세입조치 하라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 보육료나 수강료를 다 세입조치하면 또 열심히 안 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고 아주 어린이집이 침체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원리는 더 큰 문제에요.  국민이 보기에는요.  그게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와서 공평하게 투명하게 써야지 예산을.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면 활성화가 되고 세입조치 해 가지고 예산 받고 심사 받고 들어오면 아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안되고 나 몰라라 그냥 어린이집 어떻게 되든지 나몰라라 하게 되는 거고, 자체적으로 쓰라고 그러면 와 그거 좋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그거 국민이 보았을 때는 그거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거를 세입조치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제는 수강료를 안받고 한다는 거고 활성화가 안된다는데 그러면 1년에 몇 천만원씩 받는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그거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면 그거 쓰는 재미로 열심히 하고, 그거 세입조치 해서 하면 안하고,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더 큰 문제죠.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게?  그거 누가 어떤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죠?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자체적으로 쓰면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렇지 않고 국가로 세입조치 하면 안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럼 다 놀고 있겠네요?  말도 안되죠 그럼.  그 분들은 다 교육청으로 세입조치 해서 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합니까?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새주소 사업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보조가 전혀 없나봐요?  이 사업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니 국비 사업도 있고요.  
최찬용 위원   234쪽 보니까 지금 1억 4,800만 그 정도 들어가죠?  234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국비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에 것도 그랬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계속 그랬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명부터 시작해서 이 새주소 사업이.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이게 2009년도에 재정비 사업을 할 때는요.  국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가 전혀 지원이 없는 사업이네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최찬용 위원   올해 이정도로 1억 4,8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더 이상은 투입 안되도록 이게 정착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정착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잡혀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면 부착된 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수비나 이런 거는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큰 정책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주민들 호응도가 생각만큼 높지 않죠, 그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최찬용 위원   안내도 잘 하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주소안내판도 설치하는데 한 4,000 들어가고 새주소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한 2,000 들어가고 주소안내도 제작하는데도 3,000 들어가고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효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아까 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23쪽에 보니까 민원지적과는 또 공무원들 친절공무원 패를 6만원 짜리를 주시네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저희는 
최찬용 위원   다른 데는 최하 20만원 짜리 패도 있고 그러는데 이 패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그거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그냥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패에다가 부상품으로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요.  패는 조그맣게 해서 줍니다.  
최찬용 위원   이달의 친절공무원 기념패 제작에 6만원, 그러니까 한 개 12회 한거 보니까 이거 매달 하나씩 주나보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최찬용 위원   그냥 이거 패만 주는 게 아니라 따로 또 상품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예, 20만원 상품권 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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