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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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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9월 11일 (금)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4.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유명복 의원)
  3. ∘ 5분발언(김규찬 의원)
  4.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8.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9.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10.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2. 8.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3. 9.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4. 1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5. 1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6.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7.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8. 14.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9. 15.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0. 16.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1. ∘ 자구정리

(11시 03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규찬 의원이, 간사에는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규칙안 3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구립 운남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유독물 등 위험물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과 관련한 내용으로 각각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유명복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이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유명복 의원) 
유명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관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우리 관내에 산재된 위험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하여 시안화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 700여 톤 중 550톤이 사라지고, 사망자 139명을 포함한 972명의 큰 인명피해와 폭발사고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700억 위안, 한화로 12억 8000억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까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7% 하락하여 최근 6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되어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사상자 23명이 발생하고, 농산물 고사 180건, 가축 및 차량피해 등으로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으며, 2013년 1월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같은 해 경북 구미 LG실트론, 구미 케미칼,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 등 계속되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우리 중구에도 유독물 관련 업체가 22개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환경관리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연이은 사고의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관련법 전부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유독물 관리업무를 시·군·구에서 환경부로 이관, 유독물 관리 책임을 정부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관된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중구만의 독자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스 및 석유 연료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9월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689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81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 중 공급자 취급 부주의가 13.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구청 안전관리과에서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별 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석유류 품질검사로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유해물질과 연료 취급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안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 산재된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에 대한 T.F팀 구성과 관련 업체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에게 중구가 살기좋은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구민과 전국민 숙원 사업인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을 촉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읍뱃터에서 월미도간 도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 도로나 도선은 모두 일반도로의 4배나 되는 비싼 도로이죠.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유료도로법에 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되는데 그래야 유료도로를 할 수 있는데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전부 다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유료도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도로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종하늘도시 주민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5000억원을 토지분양가 등에 포함시켜 건설대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지금 전국민 무료도로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국토교통부 국장을 면담했습니다.  국장은 국토교통부와 민자업체가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경쟁방지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제3연륙교를 건설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방지조항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를 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하게 돼있고 특혜를 줬고 2차적으로 경쟁방지조항을 들여서 또 3연륙교를 하면 추가로 이중으로 보상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이런 협약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3조원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도로를 못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매국협약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관련부처로부터 협조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세울 때 제3연륙교 건설이 더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식경제부나 국토교통부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당초 협약서가 아닌 2차협약 변경시에 그거를 가지고 경쟁방지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고의로 3조원의 손실을 끼치게 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바꿔야 된다.  해법이 뭐냐?  당초에는 경쟁방지조항이 없었는데 2차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이 들어갔으니 그러면 3차변경 협약을 해서 그 특혜방지조항이 들어간 것을 빼주면 됩니다.  특혜 주는 협약변경은 가능하고 특혜 폐지하는 협약 변경이 불가능 할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해야되는 이유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3단계 하고 있는데 3단계, 4단계 되면 연간 6천 500만명의 이용객이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기존도로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정치성이 생명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국민무료도로 제3연륙교는 즉시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이상에서 본 의원이 밝혔듯이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는 청라, 영종, 용유주민들이 주축이 됐는데 이분들이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에 영종초등학교에서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제3연륙교 즉시착공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관만 의장님과 의원님, 김홍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시민들의 제3연륙교 건설 노력에 적극 지원 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인천시도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전국민 무료도로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관광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에 관광사업을 일으킬만한 사업을 중구에서 특별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민무료도로가 되면 영종·용유에 관광객이 많아 질 것이다.  지난 8월 14일날 지난 8월 14일 광복70주년 기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운영되었을때 평상시 휴일보다 2만 5천대의 차량이 영종·용유를 더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단포항 횟집, 덕교, 용유, 무의, 왕산, 을왕 등 영종·용유 자연 관광지에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가 이야기하는 영종·용유에 관광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민무료도로가 되면 자연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청장님과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주축이 된 제3연륙교 건설에 적극 동참 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오늘 심의 예정이던 의사일정 중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16항을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구립 운남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정 예정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위원수를 ‘7인’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하고 개정 예정인「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제명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종·용유지역의 인구 증가 등 보건 행정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보건소 행정기능 강화와 군·구 명칭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하부조직인 보건사업과를 보건행정과로 과명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정원이체 인력과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직 6급 이하에서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64명에서 666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의 추가 이관사무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2015년 5월 출장소로 위임한 사무 중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무를 구 본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근거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강제규정으로 대신하도록 수정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구정질문에서 대두되었던 용역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심의회’가 대신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중구 용역업무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자치법규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은 동별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로 하고 지원의 기본원칙, 지원방법 등 동 축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 대관 사용료의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장료 징수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6항은 주민복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운남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흘이 넘는 짧지 않은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곧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에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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