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17일 (금)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4.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 1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1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 ∘ 의사진행발언(김철홍 의원)
(11시 03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규칙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및 정산절차와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 등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의 한자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등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원 신분증의 구의회 한자문양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은 조정교부금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치구 간의 재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인 바 지난 2013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될 때 조정교부금 산정 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기준수요액 산정의 측정단위로 규정한 12개 항목 중 유독 ‘사회복지비’만이 지나치게 비중을 두도록 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일정률로 조정하도록 한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2014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해제된 중구의 영종·용유지역은 도로와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해제되었고 금년 말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가 환원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엄청난 규모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현황과 특성을 배제한 현재의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재원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현행 위원수를 ‘40명’에서 ‘100명 이내’로, 현행 3개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 15명 이내를 5개 분과위원회, 20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위원수를 ‘55명’으로,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현행과 같이 ‘15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며 이용시간, 휴관일 등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직제 변경 사항과 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및 정산절차와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 등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의 한자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등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원 신분증의 구의회 한자문양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은 조정교부금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치구 간의 재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인 바 지난 2013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가 개정될 때 조정교부금 산정 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기준수요액 산정의 측정단위로 규정한 12개 항목 중 유독 ‘사회복지비’만이 지나치게 비중을 두도록 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일정률로 조정하도록 한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2014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해제된 중구의 영종·용유지역은 도로와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해제되었고 금년 말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가 환원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엄청난 규모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의 현황과 특성을 배제한 현재의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재원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현행 위원수를 ‘40명’에서 ‘100명 이내’로, 현행 3개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 15명 이내를 5개 분과위원회, 20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위원수를 ‘55명’으로,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현행과 같이 ‘15명’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며 이용시간, 휴관일 등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직제 변경 사항과 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8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위탁 결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센터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 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위탁 결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센터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15년 7월 7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37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34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8.8%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47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3.2%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86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4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2581억 7264만원 대비 6.22%인 160억 4582만원이 증가한 2742억 184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5%가 증가한 2557억 850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4%가 증가한 184억 3343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체육진흥실의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요하고 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로서 2015년 7월 7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제6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337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34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8.8%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475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9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3.2%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86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4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2581억 7264만원 대비 6.22%인 160억 4582만원이 증가한 2742억 184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55%가 증가한 2557억 850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4%가 증가한 184억 3343만원입니다. 이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체육진흥실의 TV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체험 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1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추경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요하고 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이정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지금 조정교부금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정해 줄 것과 그다음에 미개발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교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당시에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조례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구청에서 법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구청에서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저번에 시의원님들하고 만나서 그 사실을 얘기했고 김정헌 의원님이 그걸 잘 아시고 아마 계속 어필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점을 좀 아셔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시에다가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이렇게 중구가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어필해 가지고 재정을 보충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관만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된 조정교부금 관련 건의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안사항이 산적한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구 의회도 힘을 모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바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직결됨을 명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된 조정교부금 관련 건의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안사항이 산적한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중구 의회도 힘을 모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바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직결됨을 명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