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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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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8일 (수)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임시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임시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마치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임시위원장, 이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규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중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관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077억 63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382억 2061만원, 세계잉여금은 694억 8002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7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6억 3212만원, 세출결산액은 92억 9043만원, 세계잉여금은 170억 3866만원으로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현재액은 179억 403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50억 4017만원, 채무현재액은 36억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현재액은 4085억 2673만원, 물품현재액은 81억 9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원님과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실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3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0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도 3,3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8.8%로 전년도 수납율보다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4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9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3.2%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865억 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07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381억원 대비하여 수납율은 90.9%이며 미수납액은 304억원으로 9%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9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2.9%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19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억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45.1%이며 미수납액은 235억원으로 54.8%의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적정한 세수추계는 물론 복지 및 개발사업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하단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69억원으로 징수결정액 987억원과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7%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0억원 지난년도수입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지방세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원으로 2013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또한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원이며 이월 사유별로는 무재산 15억원, 행불 8억원, 납세태만 180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0억원, 기타 8억원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당해연도에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였는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78억원으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41억원 대비 미수납율은 22.9%이며 미수납액 중에서 이월액은 77억원으로 회계별 미수납율은 의료보호기금이 24.4%, 주차장 34.9%,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14.9%,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8.9%, 지하수관리 27.5% 등 미수납율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과오납반환액은 4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3528억원 대비하여 1.17%의 반환율이 발생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 9억원과 비교하면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지방세에 대한 불복소송의 패소,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113억원, 지출액은 238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억, 불용액은 265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5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92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불용액은 141억원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모두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497억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인 466억원이며 2013년도에 비하여 47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14억원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1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43.1%인 214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월액 총액 대비 12%인 60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2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406억원이며 예산현액 3,379억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2%로써 2013년도 12.2%와 비교해서 0.2%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총98건 55억원으로 2013회계연도 대비 131건, 예산액은 16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이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예산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이체 및 예산전용하는 사례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가능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22페이지 중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86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회계는 219억원, 특별회계는 135억원이며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55억원으로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24억원과 비교하면 68억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 이월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과소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세입·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201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79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하여 5.4%인 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하여 사회복지기금 2.6%, 체육진흥기금 7.5%, 경제활성화기금 11.9%, 식품진흥기금 0.1%, 재난관리기금 9.5%,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6.8% 증가하였고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은 0.3%가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0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3.3%가 증가하였고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37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3.7%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채무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정재   내용이 많은데도 준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 위원   이건 이미 검사위원이 세 분이 계셔 가지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가들하고 이정재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를 이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사할 때에 문제가 됐던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면 저희가 검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리 그걸 알려주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정재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보고하시고 나서 다른 실과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이정재   이쪽에서도 전달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요점정리해서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160억밖에 안 되는 건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보통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전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상당의 예비비가 발생하는데 예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세심히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이 결산에서 확연히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모든 공사에 있어서 계약단계에서 일정비율의 87.75%가 지금 현재 낙찰차액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약 20%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김철홍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20%까지 돼요?  10% 정도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15%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결산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집행잔액이 과다했구나.  이런 게 딱 보이면 좋은데 정리추경에서 다해 버리고 나니까 제대로 알려면 정리추경으로 다 넘어가서 봐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94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이야말로 충분히 예상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중간에 채용계획이 있었는데 채용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남는 것일 것 같은데 예상이 잘 안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모든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결원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일정 부분 항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죠.  또한 지난번에는 이사장이 공석이었고 그로 인한 인건비가 일부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을 작년도에 공단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성과급의 지급율을 저희가 낮춰서 지급해서 일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됐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채권까지 발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신중하게 예상을 하셔 가지고 역시 제대로 예산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도 주민들께서 의정, 구정 감시단 이렇게 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이렇게 구정을 감시해 주셔야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결산심사잖아요.  결산심사의 사실 의미를 짚어보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숫자는 말 그대로 회계에 대한 그런 것이잖아요.  2014년도 중구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수치로 결산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그거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했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숫자의 행간을 읽어서 과연 중구청의 업무가 제대로 2014년도에 원활하게 잘 수행되고 평가가 됐느냐,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된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중구청 전반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의회에서 볼 때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전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늘상 보고하고 중간보고도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도 보고 받기고 하지만 중구청의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2014년도에 중구청의 전반적인 사업이 잘 집행되고 수행되고 계획되고 잘 됐느냐 그런 것을 평가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매년 연말에
김규찬 위원   자체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자체평가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종합행정평가를 군·구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요 단위사업을 부서별로 2014년도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180여 개 주요사업을 자체평가위원회를 순수민간으로 구성해서 여덟 분의 각 인천대와 인하대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중구청의 주요사업을 약 180여 가지의 세목 항목별로 사업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잘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크게 일부사업의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것.  왜냐하면 전체 공직자가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700명에 육박하거든요.  그중에서 180개 항목만 선정해서 심사해 보니까 너무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대한 사업을 더 넓혀서 앞으로는 확대해서 평가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반적으로 2014년도 중구청의 사업이나 업무가 100점 만점이다.  그렇게 따졌을 때 몇 점 정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100점은 곤란하고요, 제가 볼 때에.  왜냐하면 사실상 
김규찬 위원   자체평가.  실장님이 평가했을 때 중구청 업무는 전반적으로 한 80점, 70점, 90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80점은 넘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의회에서 했지만 약 10%에서 20% 정도 부족하다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타 년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사업 검토과정에서의 어떤 세심한 검토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됐다라는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당해연도 아니면 그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당해연도분만 편성하고 한꺼번에 편성해 놨다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러한 형태는 이제는 좀 변화해야겠다.  이것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거고 저 역시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차피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업지출을 가급적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어차피 사업평가라는 게 이월액이 많냐 적냐.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의 사업계획 대비 평가나 집행이 잘 됐느냐 하는 것도 전반적인 사업평가의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민에게 이익과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느냐.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구가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는 재무과가 회계적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가 중심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결산은 기획감사실에도 중요하게 이 결산에 대한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기획감사실도 이 결산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결국은 이 결산이 회계적으로의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14년 중구의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평가서는 나왔어요?  그 평가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아까 193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셔야 그걸 보고 각과별로 결산심사할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된 거 못된 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서류에다가 사업평가결과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로 돌아와서 92쪽에 본 위원은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명시시월 이런 것들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92쪽 중간에 보면 “기획·예산·조정·평가를 통한 구정운영 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어본 거고.  기획감사실 고유의 업무 중에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93쪽에.  지금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심사하고도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40명이었는데 이제 100명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조례가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과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고유의 업무영역이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기획감사실이 자체평가를 했느냐.  그 평가에 의해서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2014년도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역발전위원회를 그동안 개최해 오면서 저도 발령받고 두  번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주로 구청장님에 대한 자문적 기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동안 분과위원회별로다가 구성했고 우리 구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쟁점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향성 제시, 대표적인 것이 내항원도심 분과가 가장 활동이 왕성했고 그다음에 영종·용유 분과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 그룹도 있지만 그 지역의 속사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실질적인 바닥의 민심을 읽어서 그거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중구 발전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셨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실질적으로 일부는 이것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각 사업들은 사실상 중구 발전위원회에서 개진됐던 의견 중에서 우리의 의견과 맞는 것은 분명히 추진을 했다.  이걸 수치상으로 얼마나 반영을 했다.  이렇게까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역할은 해 왔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는 그동안 3개 분과를 5개 분과로 구분해서 좀 더 그 기능과 역할에 명확성을 주고 지금의 형태보다는 분과위원회별로 한번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써 한번 자리매김해 보자라는 제 생각이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5개 분과로 만약에 편재된다라면 지역을 위한 진정한 어떤 자문기구로써의 역할로 자신들의 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요,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위원회는 가급적 만들지 말고 중복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위원회 위원도 20인 이내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TF팀을 우선 구성해서 사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2014년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지금 95쪽에 보면 감사·감찰 및 부패통제 있는데 2014년도에 기획감사실이 자체감사를 몇 번 했죠, 어디어디 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산하기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김규찬 위원   2년에 한 번?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작년에 하는 해였나요?  2014년이 해당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니요, 그러니까 동 절반은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소속된 공기업이나 일반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또 하고요.  나머지는 수사당국나 외부 행안부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감사를 실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업무가 개선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체평가해 보시면 많이 개선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연히 개선됐죠.  감사해서 지적됐을 때는 분명한 재정적인 처분도 있지만 신분상 처분도 동시에 내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에 동일한 건으로 또 적발되면 신분상 조치는 가중처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도 감사에서 지적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희롱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를 좀 더 엄격하게 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걸로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 건 사실 예기치 못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성희롱 사건이나 또는 음주와 관련된 것은 타 징계보다는 그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97쪽에 보시면 자체평가 시행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체감사,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중요 핵심업무이다.  대의회 업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기획감사실이 세우죠.  평가도 기획실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그 중간집행과정의 감사도 기획감사실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중구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제일 큰 책임과 권한과 역할은 기획감사실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2015년도 결산심사할 때 2015년도의 이런 중구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성수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훌륭한 말씀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납한 게 예산 26억 9000 중에서 6억 9000 거의 한 20%를 넘어서 30% 가까이 돼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만,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거의 국비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매년 초에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수혜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국가에서 이미 지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일괄적으로 1년 12달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시공이나 공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봤을 때는 사실 집행잔액이 과별로 1000만원만 발생하더라도 일단 30개 부서가 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만 하더라도 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듯이 국시비반환금이 3억이지 않습니까.  시·도비가 3억 8000인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하더라도 국가와 시와협약 내지는 자금 교부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 같은 수요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잡았다가 그 부분이 남거나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게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주원인이고요.  공사인 경우는 낙찰차액
한성수 위원   부족한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잡으셔서 기초수급자가 그거보다 덜 해서 남는 집행잔액 이런 개념이라면 나쁘지는 않은데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 돈을 받은 걸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반환하는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쭙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줄여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음에 또 말하려고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어쨌든 기획감사실의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원 및 관리·감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이나 이런데서 계속해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4년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80점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 지원 및 감독이 중요한 업무이고 그 안에 점수를 비중으로 따지면 꽤 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지원 및 감독업무는 거의 한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기획감사실 전체업무를 백점만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많이 까먹었어요.  다른 건 예산 잘 하고 감사 잘 하고 자체평가도 잘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안에 비인권적인 그런 문제, 사업의 부당한 문제 최근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문제,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쓰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안 쓰고 기간제를 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지도·감독할 기획감사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과연 기획감사실은 2014년 업무를 잘했느냐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운영실장 나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장 나왔어요, 실장 어디 계신가요?  실장이세요?  바뀌셨나.  총괄적인 문제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실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구청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에 서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은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중구청장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맡는 실장으로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장을 보좌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운영상에 있어서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도 깊은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공단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당한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줄기차게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해 온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올바른 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청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설공단이 더욱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품위 있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2014년도 홍보체육진흥실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 홍보체육진흥실은 아무래도 홍보하고 체육이 중심이 되는 것인데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에 가신 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제가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인이 볼 때 예전에 홍보예산이 아주 미미했었는데 사실 한 2, 3년 전부터 대폭 증액된 것은 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도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 세워진 거 말고 쓴 거 기준을 보면 한 21억 정도가 지금 홍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대폭 예산을 확대할 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 선전을 많이 하는 건 좋죠, 홍보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막상 홍보한 걸 보고 왔을 때 실망해 버린다면 홍보예산을 쓴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21억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할 경우에 대부분이 종이류 이런 거라든지 그런 홍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각종 영상매체라든지 소셜미디어 이러한 것으로 홍보가 전파되어서 보이지 않는, 물론 토목공사나 이런 것처럼 수치로 나타난다면 저희도 21억이 투입됐지만 이게 아깝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요즘에 홍보방법은 날로 날로 발전되어 가는 미디어 산업이다 보니까 수치는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게 지금 현재도 저희가 홍보매체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철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서울 이런 데 에 해 갖고 매체수가 현재 6월 말까지 624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철의 스크린도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대형 간판, 문학경기장이 이런 간판을 이용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보인다면 누구나 다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물론 동화마을이나 차이나타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 그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걸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대로 그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운영결과를 저희가 평가를 나름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내항 개방이라든지 홍보매체 그러한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한 1억 6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미비된 것을 더 개선해 가지고 하반기 때 좀 멋진 예산투입 대비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앞으로 홍보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옛날부터 한번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특히 소식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는 사람은 세밀히 잘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소식지가 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서로 소통을 통해서 타구 소식란을 좀 마련해 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실어 주기를 부탁해서 그런 란을 만들어서 하면 예산을 따로 들이지 않고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게 별로 효과 예상이 안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각 구에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구동성으로 자기 구의 홍보 내는 면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교체한다는 게 각 구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교차홍보를 내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각 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추진도 해 보고 각 구에 소통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 때문에 지금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특히나 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105쪽에 보면 구민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이월이 된 게 지금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한 3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이월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월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이월이 된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월사업이 101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1753억 9350원이 이월됐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중구 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김철홍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체육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이월.  거기 109쪽 보세요.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3억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2억 9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영종 고엽나무골에 구유지에다가 체육시설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풋볼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베드민턴, 농구장까지 해서 조성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사업종료가 안 되 가지고 다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무위임을 지금 영종출장소에다가 지금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주3회 이상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이 지금 2억 9000하고 한 4억 4000이 투입됐는데 예산 대비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 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아까 체력단련기구가 11개동에 약 318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318대가 지금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건 틀림없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하는 만큼 또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관리가 아주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위원님 318대라는 체육시설을 갖다가 제가 관리카드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거를 개소별로 해서 관리카드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수리하면 수리내역 또 앞으로 교체라든지 그런 걸 다 기록유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되고.  또 제가 웬만하면 현장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노후된 거라든지 교체내지는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서 구민들이라든지 늘상 체육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하면 체계적 관리가 잘 될 거 같네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솔직히 그 전에는 본 위원도 가서 체육시설을 점검하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게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아주 철저히 금방 빨리빨리 잘 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 사용한 것이 정말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유명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명복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거기 지금 현재축구장도 있고 풋살경기장도 있고 그런데 현재 사용료를 받는 단체가 많이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국민체육센터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보면 사용료 자체가 아침에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 그외에 다른 것도 쓰는 게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럼요.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용료는 거기에 맞게끔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시간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기세도 안 나오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이익이 나게끔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혹시 제약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걸 꺼리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특별히 제약을 거는 건 저희가 없고요.  가급적 사용자 편익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여기 결산에도 나왔습니다.  6억 6800만원이 각종 강사수당이라든지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형사업비로 내려가는데요.  거의 거기에서 수영이라든지 이러한 체육회비 거두어들이는 걸 총망라해서 거의 손해는 안 보고 똔똔 들어옵니다, 예산이 대형사업비 내려가도.  그래도 상당히 좀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비납부금액이 대형사업비로 내려온 것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도 한번 제가 실장님이나 이 팀장한테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60대 조기축구 하는 사람들에게 아침 9시 이전에 개방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먼저 번에 조례상으로 바꾸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실장님도 팀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인천에 각 군·구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지자체 검토해서 시간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 그렇게 일단 타구는 오전 오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개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유명복 위원   팀장님 말씀은 많이 값을 다운시켜줘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60대에 조기축구 하시는 공 차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 혜택을 주어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한다고 하면 중구에 그 래도 보면 그 사람들이 공 차러 나와 가지고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는 그런 팀들인데 그걸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사안인데 조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들어 가지고 그게 조례라는 건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아쉬워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유명복 위원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뭐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네, 체육진흥팀장 이무섭입니다.  이 건은 제가 와서 검토를 맨 처음에 유명복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남구에서는 축구장의 경우 50, 60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동구하고 남구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처럼 시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있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50, 60대에 대한 감면은 2014년도 4월 1일자로 기존 50% 할인해 주던 거에서 10%를 더 할인해서 60%를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풋살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 있는 경우는 거기도 조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할인해 달라.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명목이 그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도 60%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100%를 감면받고 50, 60대가 전용적으로 그 시간대에 전부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조례상 만들 게 되면 타 기관과도 비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조례도 사실 검토를 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팀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꼭 안 된다는 걸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조례해 가지고 안 된다.  조례 안 되면 다시 조례를 풀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현행 지금 50대 분들이 한번 사용하는데 내는 돈은 4만 4000원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리는 사람들은 11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4만 4000원을 내고 아침시간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대를 4만 4000원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 지금도 많은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4만 4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중구에는 60대에 공 차시는 분들 예우해 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동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자체는 그래도 자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더 구에서 배려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같은 축구인들끼리 보면 저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길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그런데 사실 민원이 발생한 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50, 60대 분들이 그 시간대에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곳을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만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시간대에 계속해서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우리는 제값을 내고 사용하고 싶은데도 그 시간대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 발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이분들은 리그전 형식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 달라라고 그렇게 민원을 무마시킨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해나가겠지만 현재상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우리 군대에 속된 말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편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어서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요.  102페이지에도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여기는 구성시책에 대한 포상금이고 한쪽에는 정보화역량강화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이 포상금의 수령자라든가 이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100페이지에 포상금은 213만원은 인터넷홍보라든지 직원들을 상대로 저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하게끔 유도해요.  그래서 많이 홍보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많이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얼마 지출이 안 됐는데 올해도 그러한 쪽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밴드라든지 직원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의 홍보물을 거기다가 서로 띄워줘 가지고 누가 많이 했나.  그 포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던 건데 좀 저조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213만원 서 있는 건데 보니까 2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11만원 그냥 남아 있어요.  가능하시면 이런 거 세웠을 때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출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2억 5300만원.  저희가 지금 중구소식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김영훈 위원   매달인가요, 아니면 격월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매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몇 만부 정도 발행하시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한 달에 한 4만 3000, 4만 5000부 발간해 가지고 매월 25일 날 배부합니다, 각동으로.
김영훈 위원   그거 혹시 배부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관리해 보시나요, 혹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배부를 하고서요?
김영훈 위원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거기까지는 지금
김영훈 위원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아파트 1층에 가서 보면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찍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아파트 1층에 가서 보면 보통 얼만큼인지 세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두께로 갖다놓으시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위로 올라가면서 집어 가지고 가라고 놓은 건데.
김영훈 위원   네, 호별로 라인별로 가져다 놓으신 게 한 이만큼을 가져다 놓으시거든요.  그게 한 묶음이더라고요.  아마 한 200, 300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0, 300부라고 하더라도 사실 손해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라인이 15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 봐야 30개호거든요.  30개호인데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한 100부에서 200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갖다 놓고 한 4일, 5일 지나야 뜯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밴딩된 것이.  한 열흘 정도 지나도 3분의1도 안 없어져요.  지금 4만부를 발행하시는 거에 대한, 물론 그 인쇄비가 사실은 몇 십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인쇄비 쪽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무 낭비가 아닌가.  차라리 그걸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전에도 개별로 우편발송도 해 봤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2003년 그때.  그런데 반송되어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우편료가 더 많이 나가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님들이 잘 하는 데는 잘 해요.  왜 그러냐하면 함에다 다 꽂아놓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또 말씀하신 대로 계단에다가 놔 가지고 올라갈 때 한 부씩 가지고 가게끔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간, 배부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니터 하는 사후관리가 그렇게 되면 낭비가 되는데.  하여튼 이건 과제입니다, 과제 지금.
김영훈 위원   물론 저희 아파트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말 잘 들어가서 가가호호 잘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양만큼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파트가 30호인데도 불구하고 한 권이 와요.  한 묶음이 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3분의2가 폐기되고 3분의1 정도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보여 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일단 계속 저희도 구에서 맨날 예산 없다, 돈 없다.  모든 것이 없는데 조금 더 허리띠를 이런 부분부터 세어 나가지 않게끔 잡아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좀 더 수량 같은 거 이런 체크하셔 가지고 수량을 맞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9페이지, 11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으셨어요.  “체육시설 확충비” 해 가지고 2200만원.  5억원에 대해서 2200만원 남은 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질타 부분보다는.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역시 사실 보면 여기 체육시설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얼핏 갔다가 그다음부터 말씀 안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남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가 해풍을 많이 맞는 곳이다 보니까 노상에 운동기구 같은 것이 방치되어 것이 많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때 수리하고 하면 아마 이 돈이 조금 덜 남지 않았을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체육시설을 관리카드화 시키면서 지금 정비 물량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나는 대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건 하고 교체할 건 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앞으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보시면 노인건강체조교실 한 320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한 1억 1100만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구 유소년축구단으로 72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18일 날 중구 리틀야구단도 창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소년축구단도 조감독님이 거의 개인사비 털어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리틀야구단도 민 감독님이 지금 운영하면서 거의 2000만원 이상 개인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이나 유소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요즘 다 학원 다니고 공부만 하는데 이렇게 땀 흘려서 운동하고 선수용 목적이 아니라 취미용으로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성적향상에도 좋고 아이의 인성교육이나 정서적인 부분에 좋다는 건 실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실적인 청소년, 유소년에 대한 취미활동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감독들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전국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일정 부담을 해서 차량도 없어서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고 식대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축구나 야구나 이러한 청소년, 유소년 운동을 시키기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모든 구청장배 16개 종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계 쪽으로 모든 민간보조로 운영되다 보니까 회원수에 맞게 그러한 활동비도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무섭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 원칙에 맞게 잘하셨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게 생활체육회에서 여러 단체에 골고루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에 마스코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지금의 운동에 투자한다면 커서 건강까지 또 커서 생활체육에 나중에 홍보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유소년축구라든가 리틀야구단 쪽에 크지 않은 돈이라도 배정을 하거나 전국대회를 갔을 때 조금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체육시설 확충에서 한 2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많이 남는 건 아니에요.  알차게 운영을 잘하신 건데 풋살구장이나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있는 데에 가보면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거나 이런 최소한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 이외에, 6시 이외에 이럴 때는 운동을 하다가, 물론 물을 가지고 오고 챙겨오기는 하지만 부족했을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유소년축구단이나 야구단 아이들이 가서 옷을 갈아입거나 잠깐 앉아서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컨테이너박스 놓는 걸 요청드렸었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컨테이너박스가 물론 건축물에 맞게끔 되어야 되겠는데 그건 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는 사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식수라든가 환복을 한다든가 그런 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언제 문을 닫느냐.  그걸 알아보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하기를 만약에 정수기를, 어디까지 문을 잠그느냐.  그러니까 현관문하고 양쪽 화장실 가는 쪽 문만 닫으면 그 가운데 쪽은 사실 개방해도 문제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선을 어떻게 도출해 내느냐.  그런 걸 살펴봤는데 요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다음에는 제가 신경을 못쓴 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설치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식수는.  그런데 문제는 야간경기를 할 경우 환복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운동을 하다보면 특히 월미도 같은 경우는 장소가 있어서
한성수 위원   컨테이너가 있죠.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네, 애당초 라커룸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되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사실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주차장 한쪽을 정해서 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미관상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도에 있어서 바로 근처에 있으면 환복을 할 수 있지만 제 경우에 미루어 보면 운동하고 땀이 났을 때 그냥 환복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시설이 있으면 환복하고 갈 수도 있지만 운동하고 나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건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지어질 때 컨테이너보다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걸 검토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장애인주차장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좀 어려우면 커먼그라운드 같이 요즘에 컨테이너 겉을 도색해서 건물처럼 활용하는 공간도 많이 있거든요.  미관상 보기 싫지 않으면서 최소한 늦게 끝나거나, 학교 끝나고 운동하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고 환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무섭 팀장님하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 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문제 있잖아요.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효과가 좀 얼마나 되는지 미비해서 결산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평가를 해 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평가해 보셔서 중구 매력에 11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결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의회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을 중구 매력홍보에 11억은 아까 말씀하신 구정홍보물 제작에 12억원인데 그중에서 중구 매력홍보 11억원 아까 말씀하신 매체홍보 총해서 한 21억원 정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이번 결산에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계획대비 해 봤을 때 어떤 물질적으로 수량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한번 정확하게 평가해 보세요.  평가해 보셔 가지고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이번 2016년 예산편성 때 반영해서 홍보비를 스스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잘 효과 있게 내실 있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예산편성과 결산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럼요.
김규찬 위원   이런 피드백이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안 되면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체육진흥실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획감사실이나 전 부서에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 좀 덜 효과적인 거나 불필요한 거는 줄이고 진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쓰자.  하는 게 예산심사나 결산심사의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홍보체육진흥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2014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는 효과, 성과는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116쪽에 월드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해 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어요, 이거 잘 운영됩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현재 코디네이터가 상시 근무하면서 관광객들 안내를 하고요.  투어코디네이터를 신청하면 실제로 해설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인포메이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일부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월드커뮤니티센터로 활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는 했었는데 건물 자체가 지어진 것이 다문화 쪽에서 지원돼서 건물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는 현재 다문화 전시시설물들을 계속 교체하면서 전시해 놓고 있고요.  1층만 저희 관광진흥실에서 현재 투어코디네이터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나머지 공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만든 기념품 같은 것을 계속 교체해서 진열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2층 공간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김규찬 위원   2층은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간까지 활용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층은
김규찬 위원   해 보고 안 되면, 성과가 미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계속 주민복지과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지금 건물 용도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리고 1층에 보면 안내센터 비슷하게 하는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수치로 저희가 정확하게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차이나타운이나 개항장 주변에 다니는 관광객들을 대략 추산해보니까 5월 달 같은 경우는 메르스 이전에 5월 달 주말 하루를 추산해 보니까 개항각국거리와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을 통틀어서 전체를 만약에 따졌을 경우에는 하루에 3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많이요?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1층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117쪽 하단에 해수족탕 전에 계속해서 문제됐던 사항들이잖아요.  지금 여름기간인데 해수족탕 이용합니까?  앉아서 더운데 안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수경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김규찬 위원   그거 천장에 햇빛가리개 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 나온 게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수족탕 이걸 왜 하느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해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하기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작품입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제가 보기에는 해수족탕으로써의 기능도 있지만 월미문화의 거리를 다니는 분들에게 쉼터의 개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규찬 위원   쉼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문화의 거리를 다니다보면 여름철에 덥거든요.  더우면 않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물론 파고라가 있기는 있지만 해수족탕을 이용하면서 잠시 쉰다는 그런 개념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면에서는 단순히 해수족탕만을 과연 몇 명이 이용하느냐.  이렇게만 따질 게 아니라 쉼터라는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쉼터하려고 하면 이 방법이 아니고 그냥 쉼터만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굳이.  이거 몇 십억씩 들어갔죠?  해수족탕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는 해수족탕이 발을 담그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해수족탕 원래의 기능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쉬러온다는 얘기인데 쉬러올 거 같으면 쉼터로 그냥 그 기능에 맞게 잘하는 게 유리하지, 그렇지 않은데 굳이.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해수족탕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나가봤을 때도 한 20, 30여 명이 있었고요.
김규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패했습니다, 실패작인데.  하여튼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고 철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철거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활용방안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만들어 놓은 건데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관광시설물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시설할 때도 계속해서 이거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오겠냐.  계속 그러니까 많이 옵니다.  밀어붙여서 했는데 결론은 하고 보면 그 기능에 맞게 많이 이용 안 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이거 말고라도 다른 거 할 때 관광진흥실에서 특히 각종시설물 설치하는 거는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에 월미도 수경시설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올해로 이월됐던 사업이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월됐네요,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월된 사항이 저기입니다, 수경시설.
한성수 위원   물놀이시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수경시설은 금년 본예산이고요.  보완하라고 그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지붕그늘막하고 옆의 경계 외부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강화유리로 해서.  그 부분이 이월돼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 된 거고요. 
한성수 위원   이거 2억 이월시킨 건 어떤 내용이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수경시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원래 작년에 수경시설을 하려다가 시기가 안 맞아서 올 여름에 하시려고 이월시켜서 올해 상반기에 해서 6월, 7월 개장 예정이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개발팀장 조수준입니다.  2억은 작년에 우선 동절기니까 펜스하고 그늘막을 설치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거 다음연도로 넘어간 건 없는 거고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수경시설 개장하나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이번 달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마무리되셨어요?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네, 지금 마무리단계.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다음주면 다 마무리됩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유명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7쪽 하단부에 보면 실장님, 역무선방파제등대 관광명소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4억 4600인가 예산을 했다가 지금 한 800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은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가요?  117쪽 하단에.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했다시피 공사설계를 하면 원래 예산보다는 설계가 약간 잔액이 남고요.  입찰해서 공사하다 보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입찰일 경우에는 한 15%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고요.  여기서 800정도 남는 거는 공사하면서 일부 설계변경해서 낙찰해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김철홍 위원님 하고 항상 같이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그쪽에는 청장님이 그때도 한번 말씀하신 게 항만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완전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지 아니면 거기를 개발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기 해 봐야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유가 어떤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역무선방파제등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여름철이나 봄, 가을에는 바다쉼터를 통해서 방파제를 다니 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갔을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몇 번을 하려고 좀 계획도 잡아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가기에는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 방파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대폭 반영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유명복 위원   어디든 간에 처음부터 관광명소가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진짜 어두운 곳을 개발하고 또 시설을 보완하고 해야 그런 명소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김철홍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월미도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안부두라고 해서 등대 가보셨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벽화라든가 아니면 올 수 있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 한 사람, 두 사람 오고 시기적으로 가면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의자 석재인가 200인가 300주고 그냥 덩그러니 조그마한 거 몇 개만 가져다 놓고 사람을 오게끔 해 놨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부분은 저희 실내에서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완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IPA하고 항만청하고 조율이 안 돼서 못하신다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사업자체가 IPA하고 항만청하고 같이 정부3.0 차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청장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처음 시도도 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항만청과 IPA가 같이 저희랑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IPA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공사하고 있지만 데크 만드는 거 염부두 앞에 데크 넓이는 4m 50인가 그건 IPA하고 합의 봤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연안부두 공사구간 말씀이시죠?  아직도 거기서는 협의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설계는 염부두 주차장 부분까지 그쪽을 넓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게 공공시설로 공사하는 건데도 IPA에서는 토지임대료를 내라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요.  계속 협의해서 당초 설계됐던 염부두 쪽의 폭원을 더 넓히는 부분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원칙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명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2m 50으로 그냥 하고 말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현재 공사하는 폭으로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해양센터에서 폭원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원래 염부두 주차장 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더 넓혀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구에서는 원칙대로 4m 50이 나가야 되는데 2m를 줄여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2m 50만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합의가 안 되면.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2m 50보다는 폭원이 좀 더 되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m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해양센터 뒤쪽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그폭으로는 계속 해양광장이 있는 관리동까지 같은 폭으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유명복 위원   그래서 조 팀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상은 의원한테 설명 좀 해 드려 가지고 협조구하는 쪽으로 공문도 만들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거 안 했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가 IPA에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원칙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관광개발팀장 조수준입니다.  협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시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건의했는데 거기서도 말이 안통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지금 하려고 저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가서 설명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설명을 못 드렸고.  그리고 IPA에 어제 전화했는데 계속 원칙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명복 위원   그래서 원칙적이기 때문에 그때도 팀장님 연안부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그분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협조를 구하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날짜까지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때도.  언제까지 의원님 내려오시니까.  그런데 저한테 알았다고 대답해 놓고는 가지도 않았더만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어떻게 해서 못 간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하고는 날짜까지 해서 오후에 간다는 얘기까지 다 해 줬잖아요, 그거.  그랬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팀장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해 놨는데 안 오시니까는.  안 가실 거면 안 가신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제가 다른 변명이라도 대죠.  아무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나는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야기하셔야 하겠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결산에 대한 부분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거는 전문가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여쭙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진흥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타 실과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비율이 많아요.  물론 국비가 나와서 아마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시느라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킨 거 같은데 사고이월이면 벌써 24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구예산이 뻔한 예산에서 명시이월시킬만큼 또는 사고이월시킨만큼 예산을 다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는 다른 실과에서는 그만큼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본예산에 구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단계에서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경사항 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사업 진행하는 것들은 최대한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면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바닥을 팠는데 그 안에 어떤 지하매설물들이 예상치 않게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타기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당초에 그런 건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자꾸 연장되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네, 저희가 본예산에서 사실 일정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고 해 봤는데 보면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이 커요.  보통 9억에서 많게는 10억이 넘어가는, 아시아누들타운 같은 경우도 18억 정도가 나가는 한 20억 돈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국비, 시비를 같이 매칭했다 하더라고 저희에서 나가는 것이 거의 10억 가까운 돈들, 한 건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10억 정도면 웬만한 도로개설은 안 되지만 포장공사 같은 거라든가 정말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묶어둬야 될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고생하시는 김에 타이트하게 잡으셔 가지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같은 걸로 해서 금액을 안 쓰고 넘기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홍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국비라든가 시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다든가 이러면 이해됩니다.  또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동절기가 돼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월이 된다.  이런 건 이해되는데 아트프런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가 끝나서 실제로 사업에 들어가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다 끝났는데 사업을 변경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안동 아트프런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기본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업이 원체 많고 또 사실 국비를 따오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이기 때문에 격려의 말씀도 드려야 옳지만 어쨌든 아트프론트 조성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간 다음에 사업변경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월해 가지고 올해에도  사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7월 중순이 다 되어 가는데 준공이 빨리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경시설 자체는 준공돼서 물놀이 시설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쉬러.  그랬을 때 그늘막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금 그늘막 공사는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어제 그늘막 공사 기초는 다 끝났고요.  위에 올리는 것은 한 2, 3일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말 정도면 수경시설하고 그늘막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옆에 탈의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다만 그 옆에 운영하는 기계실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정도면 일단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의 매일 저녁에 가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너무나 서두르다 보면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되고요.  어찌됐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는 다음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누들타운은 물론 여러 가지 기본설계 용역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다.  또 교부금이 지연됐다.  이래서 늦어진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머리속에 기억하기는 이게 연차적 사업으로써 총 90억 사업으로 기억되는데 요근래에 보고되는 걸 보면 60억 정도로 다운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억이 맞고요.  현재는 작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편성된 거고요.  그래서 2016년도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한 것만 한 60억 정도 되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다하면 90억 정도 된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2016년도 이후 거는 아직.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고요.  아까 유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연안항 주변 인천2025도시계획에도 수변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예요.  왜 냐하면 활어조합 전면에 높이 쳐져있는 철조망 이것도 없애든지 아니면 꼭 안에 차들이 드나든다면 미관펜스로 바뀐다든지 그래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위에 철조망이 둘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물론 건설과하고도 상의해야겠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인도가 무려 넓은 데는 인도가 6m, 7m가 되거든요.  이거 종합적으로 구비로만 하기에 아깝다고 하면 어쨌든 항만공사하고 협의하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 가면 진짜 구의원 오래한 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런데 어쨌든 2018년에 만약에 가게 되면 펜스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정말 절약하면서 그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결산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산 책임은 재무과잖아요.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고민 좀 해 보시라고 한 말씀드리는 건데 매년 결산을 하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의 각종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구청의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삶의 질의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중구에 대한 아마 인천시나 중앙정부를 보면 삶의 질의 지표가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매년 지표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연도에 매년 1년마다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적·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관부서로써 결산검사할 때 충분한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총무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여기에 책자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다시 체크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자가 지금 136쪽이 안전관리과예요, 여기는.  총무과 것이 없어요.  참고해서 다시 보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상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보고 계속)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12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구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떤 행정지원 협조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거죠, 이게?  122페이지 제일 하단. 
○총무과장 한상원   122페이지 하단이요?
김영훈 위원   네, 이거는 명시이월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시키 셔 가지고 어떤 식의 구축이었는지.  이게 명시이월액도 커요, 55억이나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서동 주민센터 신축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추경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저쪽에 운서동 신축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냥 여쭙는 겁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2014년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어머니 손맛 두레 나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원도 안 쓰셨어요.  다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이게 발굴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크지는 않습니다만.
○총무과장 한상원   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를 1000만원, 시비 500, 구비 500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도 11월달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134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있는데 비용이 좀 크게 남았어요, 1억 4400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던 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지는 사실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봐야겠지만 여기에 1억 4400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일단 어떻게 보면 덜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지금 보면 중구 같은 경우 가 사실 보면 건물들이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콩나물시루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걸 조금 더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물론 남기면 예산절감을 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남았다고 예산절감이 된 건 아니거든요.  쓸 때 써야 되는데 쓸 때 안 쓰고 남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계속 김규찬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노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아끼지 않고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은 뭐냐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면 덜했다는 얘기인가요, 공무원 건강관리 같은 것을 덜하셔서 남아버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데 지금 최대 25만원을 공무원한테 건강검진비용으로 지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격년제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5900만원이 남았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보조자료에 보면 두레사업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이 이월사유에 보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금액 이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세히 이해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세웠다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금액이 내려오면 삭감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내용만 보면.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 손맛 두레 나눔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7단지 경로당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를 시·도 군비로 해서 나눠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희망나눔 어머니 두레사업에서 트랙터의 임차라든가 항아리 가마솥 구입, 재료비 그다음에 퇴비, 종자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교부가 늦게 돼서 다음에 이월된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가 늦게 돼서 연말에 됐어요.  연말에 돼 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2000만원을 이월하는 그러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기간이 없어 가지고 이월됐다든가 그렇게 해야 정확히 알지.  여기처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금액 이월 그러면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구에서 세웠는데 선정돼서 그렇다면 이월될 게 아니고 삭감이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오해가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늦게 배정되어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121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17억 5400만원 돈이 되더라고요, 이거.
○총무과장 한상원   포상금이요?
유명복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불된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한상원   이 포상금은 저희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597명에 대해서 청원경찰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매년 1회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유명복 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에 군·구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할 때 각과에 1등, 2등, 3등, 4등이 나와요, 잘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포인트가 돼 가지고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개인은 1년 12달하지 않습니까, 일을.  그러면 거기에서 내신성적 그걸 가지고 플러스해서 A, B, C등급을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한해에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중복되는 부서는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중복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자체가 각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성격별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어요.  이 성과상여금 자체도 지금 별개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또 이거 이외에 중복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가 시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총무과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과가 우수한 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 대한 직원들한테 성적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별로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S등급, A, B, C등급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도 받아 보셨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저 받아봤죠.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유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136페이지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300만원 서있었는데 400만원 지출했고 6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과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과다책정이 됐다든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중구의 방재단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너무 절감하신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방재단이 지금 138명인데요.  예산이 방재단 활동에 따른 매식비라든가 활동비, 피복비, 교육비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참석여비하고 단체복하고 간담회비는 지출했는데 매식비라든가 활동비는 방재단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청구가 안 됐고 저희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영훈 위원   이게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에 대한 독려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부분 저희도
김영훈 위원   똑같은 맥락이에요.  141페이지 보시면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했는데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쓰셨어요.  지금 거의 한 70% 가까이 쓰셨는데 여비만큼은 보면 거의 안 쓰셨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 다니는 여비인데요.
김영훈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다책정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비가 지출이 안 된 게 세월호도 있어서 상황근무도 많고 아시아경기대회에 직원들이 많이 차출되고 해서 그 부분이 아마 여비로 조금
김영훈 위원   그런데 여비 대비 일반운영비는 많이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여비는 그런 사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지출이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현장 나가는 거보다는 사무실 안에서 모든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작년에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상황근무를 많이 했었고요.  또 부서직원이 그 당시에 아시아경기대회에 차출돼서 나갔었기 때문에 여비가 지출이 조금 적었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 주시기는 하는데 저도 의아한 것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나갔어요.  일단 물론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급여는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나간 대신에 말씀처럼 여비는 세월호 때문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 돈이 안 나갔다.  그러면 필요 없는 직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건 아니고 출장을 조금 자제했다는 이야기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 석유가 굉장히 판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만큼 활동을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류비 그러니까 여비 과다책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가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12명입니다.
김규찬 위원   12명인데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꿀 때 안전관리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전관리과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안전관리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내세우는 업적이다, 성과다.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하게는 없고.  저희가 사실은 안전 총괄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점검할 수 있게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는,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공무원이 안 그래도 현장에서는 모자라고 한데 안전관리과가 예산액이 15억인데 안전관리과 업무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크게 나누면 인적재난 안전관리체계강화 1억, 행정운영경비 다음에 크게 나누면 136쪽에 보니까 자연재난 및 사전대비 복구 1억 4500.  여기까지는 안전관리과가 하는 업무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137쪽에 재무활동 이거는 기금관리 하는 거고 그다음에 138쪽에 민방위 운영 이거는 원래 총무과에서 하던 거였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이건 일자리경제과어서 하는 게 맞고 142쪽에 에너지효율사업 이런 것도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관리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안전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결산이니까 저는 안전관리과 전체평가를 해서 안전관리과 업무가 맞는 건지 진짜 안전관리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팀으로 차라리 예전처럼 총무과 안전관리팀에서 총괄할 수 있는 그렇게 조직을 바꾸는 것도 오히려 중구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중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걸 논의해서 향후 조직개편 때는 어쨌든 중구 공무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면 큰 틀에서 이런 과의 업무를 평가하고 실적을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 조직의 개편까지 가는 그런 것도 이루어져야 한다, 결산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결산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회관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문화예술과장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불호텔 유적정비가 지연되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불호텔을 재현하려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문화재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옛날원형으로 그대로 하기를 많이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꼼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모습을 재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옆에 세탁소 매입한 거 복합공간하고 연관시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흥일사 세탁공장자리 리모델링을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시키려고요.
김철홍 위원   하여튼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한번 이룬 뒤에 다시 고치기는 힘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문화재 관련된 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다시 나중에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킬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과오납금이 한 67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게 지금 한중문화회관의 사용료, 입장료 이런 걸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부분이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안 받아야 될 부분을 받은 게 있어서 환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74만 5000원 부가가치세 환급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환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다 똑같이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과오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하고 관계없이 메르스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도, 연안부두 연기가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언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공연도 3000만원인가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언제인가 하겠지만, 지금 수경시설을 완공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준공하고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김철홍 위원   잘 타협해서 최고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게 3000만원 추가편성한 거는 7, 8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9월 여하튼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수고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일하신 지가 꽤 오래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주말행사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 가족과 같이 못하고.
김규찬 위원   주말행사가 많고 청탁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탁이지, 그렇죠?  이런 저런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모든 부서 중에서 힘든 부서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중용 과장께서는 무난하게 잘 대응해 가면서 잘 문화예술과를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3D부서다.  이렇게 봅니다.  3D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이렇게 해서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워낙 많이 요구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렇지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때문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비판하고 요구하고 의회에서 질타도 하고 해서 또 외부에서 요청하니까 안 할 수 도 없고 해서 중간에 끼어서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트리축제 그 부분이 조금 변형돼서 문화행사로 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할 때 주민들이 많은 부분을 1억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찾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요구하고 찾아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실사를 했나요, 감사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세금계산서까지 확인해 가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결산을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공연을 한 분의 통장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분의 통장으로 공연비가 입금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수를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가수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니저라든가 소속기획사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지.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서 이거 본인통장이 아니라 돈을 집행 못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잘못했냐.  저희가 돈을 지출한 데에다가 그렇게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서 공연에 참여했던 분이 ‘나 돈 못 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는 저희가 추적하고 찾아서 누가 잘못한 건지를 따지겠죠.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의 의정, 구정 감시가 워낙 철저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의혹이나 의문에 대해서 해소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분이 계속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재를 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계속 정보공개청구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건 입증하고 그분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할 거나 잘못된 거나 그런 것들은 해 보니까 없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면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 오면서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 때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했다면서요, 문화예술행사죠?  평가했는데 60점 이하로 받았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처음에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제할 때는 절차라든가 왜 선집행 후 예산을 세우느냐.  이 문제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했으나 그런 효과나 성과가 없으면 이후에는 그런 행사는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거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장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을 껐었습니다, 행사 끝나고.  주관하시는 분들이 요금문제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트리에 불을 껐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전화해서 “왜 이거 불을 안 켜주냐.  이게 있을 때 분위기도 훨씬 좋고 손님들도 더 오는데 켜 달라.” “그런 돈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상인들이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켜달라.”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요구한 바도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어쨌든 이 축제 말고 다른 축제도 계속 평가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평가합니다.
김규찬 위원   평가하고 그 평가를 또 다음 축제를 기획할 때 반영하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축제한 거 문화행사죠?  포함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한 각 축제 2014년도 것.  평가한 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이번에 결산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자체가 어려워요.  문화예술이고 문화재 이런 거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사방에서 의견도 많이 내고 지적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2년 4개월이면 상당히 장기간 과장을 맡아서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계속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장들이 3D부서다 보니까 기피해서 안 오는 건지 알 수 는 없습니다만, 힘들고 한 부서에는 적절한 기간이 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오랫동안 하다보면 지치고 힘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위에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교체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드리고 하니까 힘내시고 앞으로 또 이왕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해서 개선하고 하면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한 2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장순갑   아무래도 재산이 없고 무재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당히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또 역시 납부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게 또 세무과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면 버티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장순갑   저희가 수시로 재산파악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했다가 나중에 무슨 다른 사안이 발생되면 다시 부과하고 그런 건 없나요?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도 수급자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물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하겠지만 이게 결손처분을 할 때까지는 압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피치 못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결손처리가 된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결손처리 부분은 우선 5년이 경과해야 되니까 그 5년 안에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고 파악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TV에서 보면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그런 건 저도 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나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세외수입의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순환율이 45.1%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이런 건가요?  안 된 이유가?
○세무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로 이유가 그거입니까, 또 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순갑   개발부담금도 있고 교통과 쪽에 주정차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런 게 결정은 됐는데 안 거친 건가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위원   개발부담금은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교통과에 관련된 건 그런 것들은 미징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이유죠? 
○세무과장 장순갑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순환율이 45.1%인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이유가 된다.  헌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과에서 미수납된 거 이런 것들은 이유를 그쪽에다가 물어봐야 되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지금 저희가 그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하고 그거는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김규찬 위원   각 부서별로?
○세무과장 장순갑   네, 교통 부분은 거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분 체납액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있어 왔는데 어쨌든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가 총괄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각 세입에 대한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각과별로 흩어져 있지만 어쨌든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총괄해서 관리 좀 잘 하셔서 미수납이 안 되도록 그걸 총괄로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해하셨죠?  세무과 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미수납액도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쭉 과별로 있는데 이런 것도 의료보호기금 24.4%, 주차장설비 4.9%, 운서토지구획 14.9%, 폐기물처리 설치비용 18.9%, 지하수관리 27.5%, 미수납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쨌든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자세로 각 부서의 세입을 관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특별회계 쪽 세입이나 세출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가. 
김규찬 위원   아는데 세무과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총괄해서.  그거 안 되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기네 분야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제 뜻은 그런 게 미납이 안 되도록 총괄해 달라, 그런 말이고.  징수하는 거야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해야죠.  총괄하거나 관리·지도 감독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4년도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습니까?  평상시에 민원 많이 잘 해결하시고 여권업무를 중구청에 와서 하는 걸 운서동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한 거는 특별하다 보는데.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된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과장님이 노력도 같이 하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질적인 편리한 행정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적과는 특별하게 집행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없습니다, 아직.
김규찬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 중에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 사업에서 계획한 대로 잘 됐습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무의도 사업이 만료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약한 대로 잘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계획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적과에서 계획한 그런 사업들이 무난하게 잘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55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이 있어요.  여쭤보는 건데요.  지적과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어떤 토지라든가 부동산 같은 물권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손이 이렇게까지 2억 8000 정도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압류하기 전에 판매한다든가 해 가지고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징수할 수 없으니까 한다지만 대부분의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산이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많은 결손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적과장 류인철   이거 결손처리한 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발견돼 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2008년도 에 부과한 건데 그래서 지금 못한 겁니다.  부동산실명법 관련입니다.
김영훈 위원   2008년도면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과기간이 지나서 지금 결손하신 거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영훈 위원   물론 다른 과오납반환액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금액 대비해서 과오납반환액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결손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더 여기에 신중하고 신속하게.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압류 같은 경우도 전자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날로 클릭하면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법 위반이 아주 못된 법이라서요.  대부분 재산이 넘어간 다음에 저희한테 국세청이나 그런 데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체납되고 그런
김영훈 위원   사실 실명법위반 그러면 재산을 사고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는 건 맞겠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조금 더 강력하게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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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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