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 16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명복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규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유명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은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도시민의 정서순화와 도시공동체 회복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11월 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 및 신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과 영종·용유지역 일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공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영종·용유지역도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거주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상자텃밭 보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거주민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상자텃밭 보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규찬 유명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이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예상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쉬운 방법이 텃밭상자보급사업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려해 봤는데 천여 개의 텃밭상자보급하는 게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요. 일부는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서 저희가 80%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는 걸로 연간 한 36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자꾸 늘어나면 자부담 액수를 조금 늘리면 항상 보조하는 액수는 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일단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그런 방향으로
○김철홍 위원 유명복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내용에 대한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내용에 대한 질의는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본 조례가 인천시에도 있고 지금 4개 구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제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규찬 의원 발의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적극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간사, 유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간사, 유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주민복지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센터 위탁결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제3항 센터 결산보고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센터 위탁결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센터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제3항 센터 결산보고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아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역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단서를 추가한 것은 선정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 자격 및 구성, 심의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단순히 확인·재기재한 것으로 제3항을 개정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6조 센터장 임면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의 일반회계와 회계연도를 통일시키고 예산 및 결산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며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와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은 2015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안내에 따라 매년 참여자를 공개모집하며 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하고 소양 및 활동교육 후 현장투입을 실시하여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체 회원관리 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 보험가입의무화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인가요, 그렇겠죠?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나면 따르겠죠. 이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규정이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규찬 위원 노인복지법?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설의 종류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겠네요. 그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주민복지과장 손영식 네,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전용주차구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은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단위기간을 정하고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입니다. 별표1은 주민들의 월정기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지역거주자에 대하여 할인율을 30%에서 50% 범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공영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비용추계심사, 법제심사 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은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단위기간을 정하고 무단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입니다. 별표1은 주민들의 월정기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을 위하여 지역거주자에 대하여 할인율을 30%에서 50% 범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공영주차요금에 대한 주민들의 혜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운영을 위한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 비용추계심사, 법제심사 등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요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의거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로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기단위로 운영하며’를 ‘지역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운영하며’로 개정하고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용주차구획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신설된 제5항은 전용주차구역내 무단주차로 인하여 지정된 자가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견인 및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 외에 4배에 해당하는 부정주차요금을 합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르면 4급지는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안 별표1 중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제6항의 4급지 적용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에 견인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은 견인료 기본요금 3만원에 추가 보관료가 부가되는 반면 제6항은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 전일 주차요금 3000원에 부정주차요금 1만 2000원이 추가로 부가되어 견인여부에 따라 요금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5. 주차요금의 특례’ 나목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30%에서 50%로 요율을 조정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과「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1 중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호 대립되어 동일 지역에 대해 설치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2제6항 중 “부정주차요금”은 제4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용어가 혼용되어 “가산금”으로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조례안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여건을 감안한 공영주차장요금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의거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로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분기단위로 운영하며’를 ‘지역여건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운영하며’로 개정하고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용주차구획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신설된 제5항은 전용주차구역내 무단주차로 인하여 지정된 자가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견인 및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의 전일 주차요금 외에 4배에 해당하는 부정주차요금을 합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용주차구역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르면 4급지는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조례안 별표1 중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제6항의 4급지 적용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에 견인되었을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5톤 미만 차량은 견인료 기본요금 3만원에 추가 보관료가 부가되는 반면 제6항은 견인이 어려운 경우 4급지 전일 주차요금 3000원에 부정주차요금 1만 2000원이 추가로 부가되어 견인여부에 따라 요금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조제1항 관련 별표1 중 ‘5. 주차요금의 특례’ 나목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30%에서 50%로 요율을 조정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과「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1 중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호 대립되어 동일 지역에 대해 설치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2제6항 중 “부정주차요금”은 제4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용어가 혼용되어 “가산금”으로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나목에서 공영주차장 인근거주자 월정기 주차요금이 원래 30% 할인이었는데 50% 할인으로 감면조례로 수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시 조례에는 30%로 되어 있는데 이걸 50%로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시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시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상위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타시나 타구는 다 50%로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거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시장군수는 30%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 별표가 잘못된 거예요. 주차장법 14조제2항에 보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같은 위치로 보고 각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상관없이?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시 조례에 별표에 30% 정한 거는 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법에 위배예요 아니면 시하고 구가 기초단체장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별표에서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서 군수구청장을 빼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시에만 적용되는 거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시는 30%, 구는 50%든 책정하기 나름이니까 문제가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차장법 14조에 의해서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한성수 위원 그리고 가번 항목은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무단주차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전일주차권의 4배 이런 식으로 부과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수입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무단주차를 했음에도 견인이 안 돼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오히려 특혜가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과는 잘 하셨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1급지든 2급지든 균일하게 다 4급지 기준으로 해서 4배를 부과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견인되는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에 보통 3만원에다가 추가로 보관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보면 급지가 4급지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용주차구획 운영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급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급지로 해 가지고 가산금을
○한성수 위원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다 견인 안 하고 ‘나도 그러면 4급지 부정차요금 내겠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는. 금액차이가 지금 한 2,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보관료까지 따지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래서 일단 4급지로 했는데요. 법을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또 트렌드에 맞춰서 올리면.
○한성수 위원 2급지 정도 기준으로 하면 현행 견인했을 때 금액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보관료 차이는 좀 있지만. 오히려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보관료가 더 부과되면 더 되지 덜 되는 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뒤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강재현입니다. 저희 전용주차구획은 급지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요. 조례 별표에 전용주차구획요금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전용주차구획 요금은 4급지에 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주차구획은 1급지나 3급지로 지정될 수가 없고요. 전용주차구획요금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견인을 못했을 경우에 부과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견인을 했을 때는 3만원에다가 플러스 보관료인데 견인을 못하게 차를 잘못 세워놔서 벌금을 부과할 때 1만 2000원 밖에 안 낸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4급지를 정해 놨냐가 아니라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러니까 견인할 때랑 견인하지 않을 때랑 요금이 다른 형평성
○한성수 위원 그렇죠, 지금 이 규정을 만드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요금 적용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냐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일단은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뿐만 아니라 보관료도 나오거든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관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서
○한성수 위원 금액이 더 올라가죠.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정확히 그게 형평성이 딱 차이가 난다고 말하기에는 보관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히려 견인했을 때는 더 올라가요, 그렇죠?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3000원에 4배해서 1만 2000원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지 않고 딱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료가 들어가면 더 올라가지 않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일단 이 조항은 저희가 견인할 수 없을 때라는 가정 하에 만든 조항이고요. 견인료는 견인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특정해 가지고 견인이 안 될 때는 지정할 수 없을 때 이런 요금을 정하게 돼서 이렇게 형평성을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힘든 조항인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정확히 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전용주차구역에 무단주차한 차량이 있잖아요. 주차견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생겨요, 그런 경우가? 견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앞뒤로 했을 때 주차를 못한다, 견인을 못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렇죠, 물리적으로 양쪽에 세웠을 때 일단은 안 되겠죠.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앞뒤로는 자기 주차구역에 했고 중간에 있는 차가 무단주차를 했다. 그럴 경우 견인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럴 수도 있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 견인했을 경우에는 견인 기본요금이 3만원에다가 플러스 시간별 하면 4만원, 5만원, 6만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의하면 3000원 곱하기 4배하면 1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견인했을 때에 기본요금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거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러다 보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면 최소한 3만원에 맞춰야지 맞는 거죠, 벌금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이유는 어쨌든 일반견인을 횡단보도, 소방차전용구역 이런 데에 했을 때 다수한테 피해를 주는 데는 그거는 가차 없이 견인하고 그래서 견인요금이 3만원 플러스 시간 과태료 이렇게 해서 한 6, 7만원 물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 부당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용주차구역에 세웠으므로 그렇다고 다수 대중에게 피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벌의 강도를 약화시켜서 한 1만 2000원 정도만 물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 취지예요? 뒤에 담당자가 한번 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취지를 알아야 이걸 해 줄 거 아니에요.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방청석에서 답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저희 주차장법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주차구획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 조항이 있는 걸 인용해서 한 건데요. 4급지에 4배 가산금을 부과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로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저희가 만든 사항이라서 금액을 마음대로 정해서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그러면 일반구역에 불법주차 했을 때 과태료가 있고, 과태료 물리죠?
○주차장관리팀직원 강재현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주차하게 되면 계속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래 주차하면 견인해 가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물리는 거보다 견인해 가면 훨씬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케이스도 똑같이 그냥 단순히 전용주차장구역에 설치했을 때 과태료 물리는 게 3000원 곱하기 4배해서 1만 2000원 물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경고했음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에 오랫동안 부정주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을 해야 마땅하나 견인이 되지 않으므로 그 견인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려면 두 번째 케이스에는 최소한 3만원 플러스 시간해서 3만원 이상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제 설명이 맞죠? 그러면 지금은 답변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를 잠시 휴회를 해요, 아니면 그냥 진행해요,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휴회를 했다가 다시 수정안을 내서 할까요, 일단 부결을 시킬까요. 아니면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수정하는 걸로 하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협의는 좀 해 봐야. 정회를 잠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회 10분만 하시죠.
○위원장 유명복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의결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의결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토론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아까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가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야기가 안 돼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좀 미흡하지만 통과를 하고 본격적으로 거주자전용주차구역을 시행하기 전에 보완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논의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2조의2 제6항 중 “부정주차요금”은 제4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용어가 혼용되므로 “가산금”으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2조의2 제6항 중 “부정주차요금”은 제4조의 제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용어가 혼용되므로 “가산금”으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