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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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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5월 18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저희 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정적인 보육여건을 조성하고 공보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위탁운영체로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으로 구립 중산 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은하수로465번길 중산동 영종 LH7단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38.06㎡ 지상1층입니다.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8월 21일부터 2018년 8월 20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중산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하나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5년 8월 20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 중산어린이집’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의2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심사기준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근거인「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도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잖아요  5년으로 한 배경이나 취지가 있죠? 법적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법적으로는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 것은 안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5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조례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꿨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조례는 아직 저희 13조에 3년으로 되어있고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바꿔야 되겠네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 못 했기 때문에 향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이게 3년으로 하는 것보다 5년으로 하면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해서 위탁기관에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음에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감독하겠다는 취지도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도·감독은 공무원이나 중구청에 주어진 권한대로 지도·감독은 확실하게 하시고 그대신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그런 취지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이 바뀌면 조례는 빨리빨리 개정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원래 조례를 5년으로 바꾸고 5년으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3년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좀 빨리해서 차기부터는 조례부터 바꿔서 기간도 이제는 5년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중산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교통행정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세입재원 및 세출항목을 추가신설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의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을 세입품목으로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3조제6호의 부설주차장 점검업무에 따른 비용을 세출항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외에 상위법령의 개정조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주차장법」제2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조문이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고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본문 일부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을 정한 현행 조례 제2조 중 제7호는 ‘「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등에 따르면「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할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 대신 「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을 세입항목에 신설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정한 제3조에 제6호로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항목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그러면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는 세입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주차장법 30조에 따른 과태료를 세입으로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을 세입항목으로 추가한 거고요. 
김규찬 위원   과태료는 어디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과태료는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과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김규찬 위원   과태료는 뭐예요?  주차장법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30조에 보시면 과태료라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법 21조2에 보시면 거기 3항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에 30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 이행강제금 항목을 세입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뭐가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이행강제금은 부설주차장에 원형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나 기능을 저하시킨 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차장법에 따른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건물주에게 가능하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공항신도시에 있는 기계주차장문제 같은 경우는 단속이나 근거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과태료가 나오면 이건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부과가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 재원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잡는다는
김규찬 위원   일반회계로 잡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윤호   그렇죠.
김규찬 위원   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4조에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제절차, 안 제5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지역 및 단독으로 직무수행시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성공적인 금연사업을 펼쳐 관내주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29일 시행되면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서 금연지도원의위촉, 직무,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교육, 수당 지급근거 등을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임기, 위촉 해제 절차, 활동지역, 활동수당 등을 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활동수당은 1일당 4만원으로 하되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는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금연지도원은 구의 관할구역에서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이의가 없으나
조문의 표기와 관련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구의 관할구역”에서 “구”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므로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5조 제1항 중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하므로 “구의 관할구역”에서 “구”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하고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는 “구”를 삭제하여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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