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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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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2월 7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김재기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6.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5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2년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신흥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 김재기 위원으로부터 용유 무의 문화관광 레져복합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김재기 의원) 
○의장 하승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지난 2월 6일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재기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라면서 발언 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으로 제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용유 무의 문화관광레져 복합도시 건설지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유․무의 지역은 1989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국제공항 건설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1995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행위가 대부분 제한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1999년 미국의 개발투자회사를 비롯한 10여개의 외국 금융, 미디어, 엔지니어링 관련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약 4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용유무의 지구 213만평을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결국 지난달 25일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실시하려던 주민설명회 마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하겠다는 휘황찬란한 청사진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0년 5월 을왕동 6만여평 부지에 국내최대의 전통 민속공예촌을 건립하겠다고 큰소리 쳤으나 부지매입과 자금조달 문제로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가 2007년에 결국 계획을 폐기해 버렸으며, 2007년 7월 캠핀스키와 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1000억원의 자본금을 가져와 에스피씨(SPC)를 설립하여 655만평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언제 다시 공염불이 될까 주민들은 전혀 믿지를 못하고 결국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실시하려던 주민설명회 마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용유무의 지역에 2020년까지 10조 2,000억원을 투입하여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마리나, 쇼핑몰과 주거시설 등을 갖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아래 2009년 2월 11일 도시개발공사와 주민대책위, 케이(K)컨소시엄이 모여 피엠씨(PMC)를 설립하였으며,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고시로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 9월 국내외 15개사가 에스피씨(SPC)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3월 인천시와 용유무의 피엠씨(PMC), 그리고 대한항공 간에 왕산마리나 사업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개발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고, 금년 9월까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12월부터 보상협의와 공사 착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세계 경제여건과 부동산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겐 설득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유 무의지역은 20여년이나 사유재산이 묶여 있고 그동안 이 지역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4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없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추진된 계획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에스피씨(SPC)를 통한 개발계획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속히 다른 대안을 찾아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 놓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와 의회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연구하여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줘야 할 것입니다.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이고 경제청 주도로 추진되어 우리 구에서 손놓고 지역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한다면 우리 구와 중구의회의 존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김재기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2003년 특별법으로 영종 용유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 오늘에 이르러 지역 주민은 희망을 잃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행정관청에 불신만 키웠을 뿐 주민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할 구역임에도 행정력이 제한되어 불편사항을 직접 해소할 권한이 없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이 원하는 자유구역 해제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민의 고통해결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외숙박비 단가 인상 및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외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 조정을 위하여「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만 영종․용유지역과 같이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약칭 용어의 사용,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과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금관리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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