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2월 3일(금)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2월 3일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은 2월 3일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31페이지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하고 중구 개발사업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소득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아동, 청소년 비젼 형성 서비스,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이거는 분명히 가정, 저희가 가정교육과에 보면은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의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이 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요. 저희가 여기서 그거랑 또 달라요. 뭐냐 하면 전국하고 평균 소득액이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12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등 그런 대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조건을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 오는 애들이 거기 해당되는 애들이니까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비젼 형성 서비스, 아동발달지원 서비스가 맞물려서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여쭤본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쪽에 사업이 더 중점돼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정교육과에도 이 질문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가정교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지금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작년 4월달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저희가 인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4월달에 또 인제 만기가 돼서 또 나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지역이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에 아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 차원이라 그러면 가정교육과에서 담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일부 좀 같이 이 일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사실 갈만한 지역도 없고, 어른들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나가면은 그 2층에다 어떻게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됐는데 청소년이 들어가기에는 거기에는 좀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문화회관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 그렇게 좋은,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쓴 건데, 거기를 영구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과에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이디어를 같이 내셔서 이번 4월말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영구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거는 조금 담당과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검토해서 그렇게
○전경희 위원 시나 교육청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 부분은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1월달에 옮겨간다는 문자도 인제 안내문자도 받고 그랬어요. 자원봉사로 인제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아마 그 문자들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조례를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영종지역에 자원봉사센터를 분소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조직개편안이 한 번 올라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영종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분소 건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인제 하늘도시 쪽에 있는 하늘문화센터, 그 쪽에 인제 하겠다 그랬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바람에 무산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거 말고도 저희가 영종복합청사라든지 복지동이 좀 생겼잖아요. 그럼 복지동에 장애인 시설, 보건소, 그 다음에 영유아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공간을 원하는,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필요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계획을 하셨었는지? 사무실 한 칸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세미나실은 복지동에서 같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 계획이 전체가 지금 작년서부터 조직개편한 이후로 하늘문화센터가 안 되면서 전부 그게 밀려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왜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종하늘문화센터 거기다 가 구에서 우리가 추진할 때 그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인제 지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인제 거기다가 공문을 또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여유있는 그러한 공간에 사무실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만 있으면 안되겠길래 지금 우리 복지동, 거기도 인제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중요한 그러한 사항 하는 거가 또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우리 논의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조금 영종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영종 지역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 받는 거는 한 30명 이상만 모집이 되면은 교육이 여기서 파견으로 해서 봉사 교육은 나가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하고 여기하고는 아마 성격상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틀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체도 어떤 그쪽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제 자원봉사센터가 계속적으로 우수한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몇 년 동안 저희가 상을 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영종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성과가 더 뛰어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담당과에서 의지만 조금만 더 있으셨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동에 세미나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부분이라도 임시적으로 칸막이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텐데. 그리고 굉장히 작년도에는 열의있게 조직개편도까지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갑자기 하늘문화센터가 안 된다고 조직개편도까지 만들어 놨던 거를 저희한테 다 통과시켜서 한 걸 갖다가 무산하신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럼 하늘문화센터는 지금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영종 복합청사 옆에 있는 복지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욕구도를 갖다가 만족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과에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에요. 사회 빈곤층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구도심에만 몰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영종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차상위나 이런 계층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갑자기 실업난의 위기에 몰리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복지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인근에 대체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데를 좀 마련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도 맞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적극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다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그런 방법들이 정확하게 논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이 시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복지와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쭉 다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국장님이 좀 과별로 인제 다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법이 바뀌어서 종합사회 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 짓는다기보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건물에 노인회관, 자원봉사센터, 드림센터, 자활센터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각각의 시설마다 다 공간을 두고, 건물도 두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공간을 다 둘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당장 영종․용유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두고 거기에 담당자를 한 명씩 둬서 사업은 할 수 있다. 공간이 없더라도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법이 지금 개정됐죠? 과장님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법이요?
○김규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사업복지관을 두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개정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개정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주민복지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개정됐다는 사항은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왜 문화복지시설이 시내에만 있고 영종은 없느냐? 빨리 건물을 임대하거나 지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누가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영종․용유에는 일단 뭐 하늘문화센터든 지금 영종복합청사든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두고 최소한 담당자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분야별로 다 둬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차츰차츰 공간이 필요한 사업들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필요없는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 저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사업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도해서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도 물론 따로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두고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센터, 노인회관, 뭐 전부다 각 사업들을 다 두면 많은 공간을 들이지 않고 우선 할 수 있다. 이런 인제 사회복지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성지원조례가 발의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여성지원조례 발의하시면서 우리 중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현재는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주셔 갖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각 우리 실과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에 인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조례상에는 지금 40%, 이렇게 여성 위촉직 위원 중에서 40% 이상이 여성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 각 실과에 있는 조례들을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 경과 조치도 있고 그래 갖고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또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또 일단 반영을 해 놨고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등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인제 그거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교통과에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있어요. 여성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여성지원 조례가 생겨나면은 사실은 여성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으로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층에 상위에 돼 있는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 세 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주차장 쓸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갖다 일부 2개 정도만 여성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분홍색 마크로 해서 이렇게 치마입은 모습을 그려놨더라구요. 제가 이걸 본 거는 국회에서 그거를 본적이 있어요. 현재 지금 타구에서도 여성지원조례에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여성 주차장 확보사업이에요. 왜 그렇게 해 놓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만큼 넓게 해 놓은 이유가 임산부들이 요즘에는 차를 많이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인제 문을 열면은 본인이 임신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 주차해 놓은 옆에다가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 놓는다 그러면 저희가 여성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전동에 있는 주차장 새로 해 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상위부분에 장애인 주차 공간은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소형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다라도 한 두개 정도만 해 놓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저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참고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인천시에서 매년 여성에 대한 정책제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로서 알고 있어요. 2012년도 게 아마 하반기에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나온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좀 기본 자료를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책자 말고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여성 요즘에는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기업이나 경영인에 대해서 인천시가 지금 어떤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중구에도 여성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어떤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나중에, 지금 급하게 저희가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시 것은 자료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 중구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여성지원조례를 만든 목적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다음 번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신 부분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14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하고 사회활동지원 강화를 하겠다는 타이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바우처사업을 하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뭐요?
○전경희 위원 안마 바우처사업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안마 바우처사업이요?
○전경희 위원 네, 그게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바우처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처럼, 바우처,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4개 사업, 바우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앙 바우처, 보시다시피 중앙바우처 3개가 있고요. 다음에 시 바우처 하나가 있는데 지금 150페이지 보시면은요. 149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재활 치료사업이라든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중앙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제 시 자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시 자체 바우처사업이거든요. 그래 갖고 4개 사업을 지금 4개 바우처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마바우처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 구만 이걸 사용을 안 하시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하면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마, 맛사지, 지압, 자주 요법을 실시해서 노인성 질환자에 건강증진을 해 주고,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순탄하지 않은 시각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공기간은 6개월인데 월 2번,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60분씩, 그 다음에 그냥 그 분들이 그냥 노인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신경계 계통에 있는 뭐 G00에서부터 99까지 그런 질병 코드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근골격으로 해 가지고 M00에서 99까지 당뇨있는 분들 고혈압, 이런 분들까지도 아주 폭넓게 그런 안마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잘 모르고 대답을 드린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는 저희,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전경희 위원 주민생활지원, 어떻게 장애인 것인데 이렇게 돼 있죠? 바우처는 또 그 쪽으로 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또 바우처라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전경희 위원 이건 조금 업무분장을 좀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사업 바우처 이런 거라 그래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업무분장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들이 홍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노인분들은 받지 못하시고 중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어렵게 버스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시나봐요. 중구에서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는 것조차를 모르시는 거에요. 그래서 중구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예요. 중구에 있는 담당 과에서는 너무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전혀 쓰시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일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야 된다. 다른 지역은 이런 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생활고를 겪는데 굉장히 경감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장애인사업에 연관돼서 일을 하시니까 바우처가 저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랑 유기적으로 그 업무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은 버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애인 문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장애인 특별사업, 운송사업이요?
○전경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51쪽
○전경희 위원 작년에 저희가 운행하면서 볼 때 좌석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 해 주셔 갖고 제가 즉각적으로 시 장애인복지과 관련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 정용춘 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해 갖고 시정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 좌석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한테 맞지 않는 그런 벨트이기 때문에 그건 꼭 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게 욕 먹는 사업 중의 하나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가 영종 지역에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량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하루에 세 번 돌죠.
○전경희 위원 네, 그런데 인제 3번으로 시간대를 나누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대로 10시에 한 번 가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10시에 한 번 떠나고 12시 10분에 떠나고 그 다음에 3시인가 이렇게 떠나요. 그래 갖고 2시간 10분정도 걸리는 다시 인제, 장애인복지
○전경희 위원 시간에서, 오는 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오는 시간, 장애인복지관까지 오는 시간이 2시간 한 10분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하루에 3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좌석에 앉으셔서 일반 사람들도 30분이 지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갖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장애인같은 경우를 갖다가 2시간 10분이라는 거는 장애인들 척추에 진짜 무리가 가는 건데 버스 증설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하면 용유지역하고 영종지역만 분리를 시킨다면 그래도 한 반은 단축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직 버스 증설은 아직
○전경희 위원 아직까지는 들어간 내용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버스 증설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제 그게 지금 우리가 통행료가 1,800만원 예산이 서 있고요. 통행료는 저희 순수 구비로 세워있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4,000얼마 시비로 세워놨는데 결국은 6,000만원 조금 넘어요. 지금 세워놓은게 예산이. 그런데 그게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7월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 나머지 5개월은
○전경희 위원 과장님 어려운, 적은 예산 갖고 장애인사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거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인제 저희 구에서 장애인한테 버스 운행시간이 2시간 10분 정도 되면은 무리가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에 담당과에 있는 담당자한테 그 버스를 같이 한 번 타시는 건 어떠실지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랑 한 번 같이 한 번
○전경희 위원 꼭 한 번 타셔서 그 시 담당자한테 의견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사람들한테 맞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게 한 번
○전경희 위원 장애인들한테 맞는 건지 한 번 들어보시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된 결과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오겠죠. 그 분들이 타 보시면.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느끼는 거랑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저희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리고
○전경희 위원 상반기 내로 바쁜 일이신 거는 알겠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니까 상반기 내로 그런 일들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이 그 때 말씀하셔갖고 지금 시에서는 지금 일단 운영비를 다 조사를 공문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일단 운영비를 12월달까지 만약에 했을 경우 얼마나 부족한 건지. 일단 시에서 파악은 다 했거든요, 지금요. 파악을 해 갖고 지금 추경에 세워줄 건지 그거는 좀 불투명한 건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시 관계자를 버스에 태우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동안에 하반기에 장애인 물품 사용,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도 2010년도하고 별반 내용이 다르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품 구매가 소모품 위주로만 되고 거의 인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썼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물품 구입할 수 있는 그거를 2010년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중구가, 거의 최하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 물품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 요즘같은 시대는 사실 일반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반면해서 본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몸까지 불편한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47쪽이요. 여성회관 운영활성화 좀 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올랐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거 오른 거는 위원님 원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순수 구비지마는 4억 500만원을 올해도 세워놨어요. 그런데 추가된 부분은 뭐냐하면 올해 중구문화회관으로 여성회관이 이전되기 때문에 가구라든가 집기라든가 이사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비라든가 그런 것 다 망라해 갖고 2억 몇천만원이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만 증액해 놓으신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죠. 4억 500만원 똑같습니다, 네.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도 지금 과목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왜 생각을 안 해 주셨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우리가 인제 중구 문화회관으로 여성회관이 이전되면은요. 지금 공간도 많이 넓어지거든요. 지금 답동 여성회관보다 문화회관으로 옮겨가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취업, 창업,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설을 지금 개설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 갖고 혹시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또 수강생 분들도 취업, 창업 위주로 좀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현재 있는 과목을 줄이고 새로운 그런 과목을 더 늘리시겠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 갖고 2월달에, 여기 보고에도 있지만 2월달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맞게끔 이렇게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맞추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새로 취업, 창업 위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발굴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 문제 관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도 개설 못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성회관이 옮겨지게 되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줄어들 사람들도 꽤 있을 거고 새로 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과목도 지금 개설 못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꽃꽂이 같은 것도 그렇고 왜 올해, 이번에도 개설을 못했나 했더니 어쨌거나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과목만 가지고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옮기게 되면 당연히 줄 지도 모르는데 현재 열 수 있는 과목은 얼마든지 열게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왜 여쭤봤냐하면 혹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주시려고 예산을 증액했나 그랬더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 예산
○최찬용 위원 전혀 그건 아니고 지금 시설비에만 지금 이거 잡아놓으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전 비용이 추가된 예산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론 건강, 취미 다 좋은데 일단 그래도 여성회관이니까 취업, 창업 위주의 어떤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발굴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신경쓰시는 건 아는데 그럼 그러기 위한 어떤 장소가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그만큼?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금 저희가 일단 당장 여성회관, 중구 문화회관으로 이전하면요. 일단 조리실이 일단 시스템이 될 거고요. 조리실하고 피부 맛사지샵, 그 정도도 세팅이 되고 아무튼 답동시대보다는 더 이렇게 취업, 자격증, 그런 취업, 창업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좀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여성회관이 그 쪽 넓은 데로 옮겨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하다못해 바리스타 과정 이런 것 개설할 만한 어떤 위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 어떤 배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리실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생각보다는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면적이 그래도 답동시대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넓어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답동, 여기에 여성회관은 759㎡였는데 이전하면은 973㎡가 돼가지고 평수로 따지면은 65평 정도, 214㎡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갖고 아무래도 답동시대보다는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좀 중구 여성분들이 이렇게 수강도 받고 이렇게 할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찬용 위원 현재는 워낙에 그 쪽 지역이 열악해서 지하에서 물이 나오고 이러는 거라도 “어차피 우리가 좋은 곳으로 옮겨갈 거니까”하고 다 참고 견디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막상 옮겼을 때도 바리스타과정 같은 거는 정말 다른 어떤 회관 같은 데서도 몇 달씩 기다려도 1년 동안을 기다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야간으로 배워볼까 하고 사실은 계속 해 봤었거든요. 연수구 쪽에. 계속 떨어져요. 그 정도라서 저는 혹시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것도 뭐 가망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시설 자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미리 안 되는가봐요.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그 이전에 대한 효과가 없다면 좀 굉장히 좀 아쉽고 섭섭한 일이고요. 우리 여성들이 옮겨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른 면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별 차이가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답동시대는 지금 4층이라 지금 건물 이용 가치가 덜 했는데 이거는 문화회관은 1층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건물 이용 가치도 좀 높을 것 같고 아무튼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2억 5,000 정도를 증액해 놓으신 게 그 시설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줄여야 될 만큼 너무 예산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에 6,500 정도 수강료 수입을 전에는 세입 조치 안 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세입 조치시키면서 과목 수를 줄이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예산을 증액해 주셔갖고 프로그램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개설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해 주신 줄 알았더니 전혀 하나도 그거는 아니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게끔 앞으로 잘
○최찬용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인제 답동시대는 우리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해했던 부분이고 새로 저 쪽 문화회관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나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강좌도 꼭 여성회관이 이름이지마는 문화회관 안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앞으로는 남성 강좌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회관 안에 있더라구요. 여성회관이,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남성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과목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구문화회관이 뭐 그쪽으로만 가면 이름만 중구 문화회관이지 거기 무슨 무대 같은 것만 있지 문화회관이라고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우리 중구에 어디 있어요, 없죠? 여성회관 하나 뿐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야간 프로에 서서히 남성 프로도 좀 개발해서 넣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중구문화회관 안에서 전체로 여성회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앞으로 도입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한 번 같이 좀 노력을 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규찬 위원 하늘문화센터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은 2월 15일부터 시험 운영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 지금 그 쪽에 당초에 중구가 운영했을 때 문화복지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인천시가 운영함으로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늘문화센터를 저희가 몇 번 갔다 왔고요.
○김규찬 위원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공문을 벌써 몇 번 주고 받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 공간 배정을 요구한 게 뭐냐하면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종․용유 지역에 복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대학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들어설 건지,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게 들어설 건지? 아니면 보호작업장 같은 거를 또 만들 건지 해 갖고 아무튼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노인대학 시설을 지금 저희가 공간배정을 요구를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놔갖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도 받았고요. 지금 거기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규찬 위원 구립 어린이집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구립 어린이집은
○김규찬 위원 거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거기는 어린이 시설은 아예 지금 되어 있어요, 시설이.
○김규찬 위원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아예 되어 있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운영하는, 중구가 운영하면 되는 거에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돼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가정교육과에서 하겠죠, 그거는.
○김규찬 위원 돼 있어서 한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예 보육시설을 가 보니까는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김규찬 위원 거기다가 시설을 했고, 가정교육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인천시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좀 자료 좀 받아줄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어떤 자료
○김규찬 위원 하늘문화센터 전체의 사용 공간계획 내지는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죠, 의회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저희가 한 번 시설관리공단하고
○김규찬 위원 요구하시면 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얻어갖고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식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래야지 우리 의회도 왜냐 하면은 인제 결국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주민들이 다 의회로 문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알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이 관련 조례가 지금 김정헌 의원님이 시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에 오늘 심의, 심사해 갖고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종합, 아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 법이 바뀌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건물에다가, 모든 사업을 다 모든 복지관을 모든 종료의 복지관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과가 아니고
○김규찬 위원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김규찬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아까는 아니라 그러던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좀 그런
○김규찬 위원 국장님이 이거 왔다갔다 아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건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 번 논의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인제 그 분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생활복지관, 주민생활 청소년복지관, 무슨 복지관, 모든 시설, 드림센터, 가정교육과가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것, 주민복지과 하는 모든 업무들별로 다 건물을 다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한 사무실에 한 건물에 이 사업, 저 사업,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담당자만 두고. 그렇게 인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이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다음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주민복지과가 복지에 제일 우선 주무부서니까 파악 좀 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다음에 운남8통 경로당, 그거 인제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인제 개정을 안 하고 삭감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일단 위원님 잘 아실
○김규찬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계획이?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잘 아시겠지만 백운경로당이 지금 한 60㎡, 약 한 18평 정도밖에 안 돼 갖고 너무 열악하니까는 운남8통, 지금 어르신들이 열악한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경로당을 영위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김규찬 위원 예산이 삭감됐으면 계획이나 조치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 어떻게? 다시 뭐 올린다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올린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하고 상의
○김규찬 위원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무슨 집행부 입장에서 그거를 운남8통 경로당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 입장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김규찬 위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아니
○김규찬 위원 의회에서 잘리면, 예산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그냥 사업 취소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건 아닐 테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또 다시 계획을 짜 가지고 위원님 의결을 맡아갖고 해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계획을 어떻게 짜실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러니까 운남8통에 그러니까 다른 통에는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는 운남 8통 안에다 적정한 부지에다가 이렇게 매입을 해 적극 다시 그 경로당을 어르신을 위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지금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고, 예산도 심의 의결하고 인제 예산 심의 의결하고 사업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데가 결국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기능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분명히 기능이 분리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는 작년에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우리 권한과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계속 의회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의회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의회가 공동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이 있으니 지금 이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됐든 계획이 잘못됐든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하니까 그 분들, 계속해서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는데 집행부에는 그런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빨리 지어달라. 뭐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들어왔죠? 아니면 어떻게 해 달라.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들어왔죠? 그런 민원 계속 들어오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들어왔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민원이 그리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민원이 그리 안 들어가고 의회에만 들어오면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뭐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든가. 그러니까 계속 의회로만 오지.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우리 의회도 집니다. 지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의회에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삭감이 되고 거부가 부결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가 그 조치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빨리빨리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다음에 의회도 설명도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거가지고 계속해서 뭐 불편한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건물주로부터 계속 불편한 얘기가 자꾸 의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즉각적으로 그 당사자들, 건물주나 다음에 노인회 어르신들이나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분들이 “아, 중구청이 이렇게 하는 구나” 알고 있지. 지금 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회로만 오는데 그러면 의회가 그러면 집행부도 아닌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능을 그럼 바꾸든가,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집행부가 집행부의 기능답게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볼게요. 142페이지 노인 여가 문화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2011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임관만 위원 집기하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올해는 지금 각 동별로 지금 수립하는 통보 지금 가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취합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사업 물량들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갖고 저희가 예산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몇 배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적정하게 맞게끔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각 동별로 취합을 하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임관만 위원 각 동에 있는 우리 사무장님들이나 담당 부서분들이 취합할 적에 물품에 대해서 하면은 이건 된다, 안된다 그걸 모르고 다 올리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임관만 위원 그것이 인제 노인정에 있는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라니까 그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겠지만 예시를 해서 이 물품은 안 된다 된다 해 가지고 내려보내면은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 민원이 오지 않게끔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아주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래 갖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수립,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명시를 좀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큰 기대를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면 담당이 가서 인제 회장님이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올리시나봐요.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자를 거는 잘라서 올려주면은 저희한테 민원이 안 오는데 회장들은 무조건 올려서 해 달라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맞습니다.
○임관만 위원 같이 좀 소통하는 쪽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가정교육과 소관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가정교육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59페이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부동산 매입 및 등기 이전 1월 중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되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이게 추진이 돼 안 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번에 실시하고요. 1월 중에 하려 그러는데요. 이번에 구정도 끼고 그래 갖고 구정 끼고 바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나중에 준공이나 개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연안 지역에 두 번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된다 그러니까 감사도 드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월디지역아동센터가 인제 4월 30일날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무상 임대로 썼던 것들이?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인천 지역에 어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천상 제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준비는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특정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생문화회관 주변이라든가 동인천 주변에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지금 쓰고 있던 건물 자체는 저희 청소년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인제 왔다갔다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선은 뭐 그 쪽에서 건물에 있는 소유권자가 나가라 그러니까는 저희도 준비는 한 번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저는 교육청이 만약에 아동하고, 아동 청소년하고 아주 별개의 기관이라면 4월 말일자로 무상임대 만료가 됐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은 저희가 인제 납득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년 사업을 하는 데거든요.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작년도에 아이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교과부 자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시 교육청, 그렇게 발표하고 남부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교육청 산하에서 움직이는 기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영구무상 쪽으로 한 번 방향을 한 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에서는 다른 업무에도 바쁘실 거는 알지만 이 영구무상 쪽으로 한 번 하셔서 추진을 좀 한 번 해 볼 방향,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제가 인제 뒤에 온종일 교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온종일 교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역으로 나오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온종일 교실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실질적으로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함으로 인해갖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늦게 끝나고 또 불편도 하고 다른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어떤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그 담당하는 온종일 담당 선생님이 있더라도 정교사가 그걸 또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책임, 감독을 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근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게 거의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관리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체제를 잘못된 거죠. 선생님이 아니라 그걸 책임맡고 있는 선생님이 하게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교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면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문제가 불편해지는 거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저녁까지 있다 보면은 7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7시에 보낼 때 저녁을 먹이지 않고 과자 쪼가리 먹여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급식 도우미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학교 내에 자기네들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우리 구에서 온종일에 대한 내용을 남부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하고 그런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교장선생님들은 그게 싫으신 거에요. 학교 선생님들 자체도 싫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아이들이지만 지역 할 일을 떠안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과부하고 교육청 사업은 번듯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케어해 주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시 교육청에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구립으로.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왜 공간을 안 내 주냐? 우리는 따질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저는 작년도에 4월 30일자 이후로 학생문화회관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5월달에 3일 동안 확인하고요. 애들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8월 중순 정도에 제가 3일을 갖다가 공간을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최고로 많이 온다는 11시서부터 3시 사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층에 있는 컴퓨터실하고 노래방은 빠글빠글하고요. 나머지 공간은 텅텅 비어있는 거에요. 그러면서 지금 학생 문화회관을 갖다가 내 놓으라 그러면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놓는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사용하고 있는, 봄방학 때 되면 애들이 사용할 거에요. 제가 실질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 따지러 가려 그래요, 지금. 아니,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남의 공간을 갖다가 뭐 우리가 무작정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이 선례를 한 번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구립을 운영하는 것도 처음이라면 아이들하고 연관돼 있는 기관에서도 유휴공간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무상, 영구무상임대로 가는 방법, 저희가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겠죠, 장소가 있다면. 장소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또 특별하게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한 번 이것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 과에 인원은 없고 일적으로 힘든 거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 지역 아이들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에 보니까 지금 131페이지 아동 청소년 비젼 형성 서비스,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가정교육과하고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좀 추진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지금 직접 찾아가갖고 관리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월디 아동센터는 국내 유일하게 구립으로 운영하는 게 처음이고, 또한 나도 긍지도 좀 있고 이런 지역적,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서는 인제 1년 계약을 했다는 어떤 이유로 4월 30일이면 자기네들이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 갖고 그 사람들하고 좀 하고 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영구 무상임대로 눌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 모자란다는 둥 무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영구 임대로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 갖고 할 수 있다라면 하지만 올해, 지금 같이 1년,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는 피곤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되풀이 되는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그래서 학생문화회관에서 공문도 왔어요. 인제 “4월 30일까지 비워달라.”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리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시하고 협상을 좀 하고 영구임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빨리 나간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게 나가야만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 나가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뭐 장소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 얘기들은 절대로 이제는 나가야지 뭐 다른 어떤 여지는 없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야 구두로 온 거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문서상은 4월 30일자라고 그랬어도 저희가 아동, 청소년을 갖다가 보호하는 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그렇게 무책임한 공문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회기가 7일날 끝나지 않습니까? 시 교육청하고 시의 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는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2월 중으로 한 번 일정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두 번째로 질문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요.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육경비가 확대 실시가 되면서 제가 작년도에 보건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걸 갖다가 인턴교사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가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인제 올해부터 주5일제 수입으로 전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특히 여기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에요.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처음 되셨고 또 의욕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주 5일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굉장히 더 관심을 가지려 그러고 있으려는 찰라에 구에서 예전에 없었는데 다 이렇게 교장선생님들 불러주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가정교육과에 있는 담당직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문화,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인제 중구에 과학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에?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과학영재나 이런 데는 시 교육청으로 빠져나가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런 수업이라든지 학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해야 된다. 소규모 학교는 시에서 지원이 안 돼요. 시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그래서 자기네들은 학력 향상을 하고 어떤 주도적인 사업을, 중구에 있는 교육 여건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다. 왜 어렵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인건비 부분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다른 사업에 워낙 쓸 것도 많고 사실은 가정교육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교장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놓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간담회를 갖고 나서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한 25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저희 예산이 지금 18억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서문제라든가 뭐 등등 자기네들 복지 교사라든가 등등 이런 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대로 많이 세웠으면 그거 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18억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 갖고 다음 주부터 나가서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을 일일이 검토해서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봐서 1차를 하고요. 아까 돌봄교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경희 위원 온종일 돌봄교실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온종일 돌봄교실에 거기에 지금 현재
○전경희 위원 1억 5,000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1억 5,000이 서 있잖아요, 우리가?
○전경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실질적으로
○전경희 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1,250만원이니까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가요. 그럼 1억 2,500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좀 우리 교육경비로 돌릴 수 있나 지금 현재 연구도 해 보고요. 그게 만일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 때 교육경비를 추가로 예산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를 했잖아요. 3%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비라든가 세외수입을 하면은 우리가 29억 정도는 세울 수가 있어요. 최고 맥시멈이.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하반기 때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물포 고등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끄럽게 대두됐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떤 제도적인 안에서 조금 아이들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양질의 교육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또 과장님도 힘을 써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든 어쨌든간에 교육경비가 더 확보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육 문제가 있죠. 164페이지요. 164페이지, 작년도에 민간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하고 인제 여러 군데가 와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질의를 했어도 개선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보육, 그러니까 저는 가정 따로 민간 따로 구립 따로, 뭐 법인 따로인지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통합으로 또 회의를 하나 보더라구요. 중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고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본인들이 인제 인정을 구에 있는 거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래도 연합회 대표라는 사람을 갖다가 보육정책위원회 쪽에 넣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내용,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일을 할까? 만약에 보육정책, 연합회 회장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 보육정책위원회 사람을 추천을 하는 권한 정도는 자기네들한테 줬어야 되는 거고, 예전에 했을 때는 항상 중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구와 마찬가지로 연합회에 추천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거에 대한 거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을 인제 많이 들리고 아예 중구에 있는 분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다. 속상하니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속상하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할 때 보면은 중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찍게끔 돼 있잖아요? 다른 타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나보더라구요. 저도 타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쪽에 있는 여성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가정교육과를 통해서 받으면은 좋겠지만 업무가 너무 바쁘신 관계로 제가 하면은 제가 알고 싶은 거를 갖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쪽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았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보육교사들이 자기네들이, 아니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중구에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로 계속 하다 보면 지역 제한을 두면, 부모들한테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꼭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희 구만 또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거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 지금 15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13명으로 두고 있으시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나머지 부분을 조금 이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불편해 하니까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 뭐 연합회쪽이라든지 한 번 추천을 받으셔서 한번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정말 맞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해촉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한 건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구립 위탁했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모든 걸 맡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위탁자료를 냈을 때 봐서 전년도 자료에 대한 거는 담당들이 더 많이 잘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갖다가 거의 100% 아니면은 50% 이상 카피를 해 가지고 그걸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간에 자료를 걸러주지 못하신 분들이 잘못되신 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셨다는 거는 담당 팀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얘기가 없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돌아서 듣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적 재산권 침해에요. 그거는 개인간의 분쟁이고 뭐 민사소송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아이들 음원 같은 것 막 다운받잖아요. 그거 요즘에 청소년 음원 다운받는 것도 형사고발이 돼요. 그런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거는 그 분들이 맨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료 하나라도.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답변하셨을 때 홈페이지 있었다 했는데 홈페이지 자체에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더라구요. 어떤 분이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설상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떠 있다 그래도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에요, 범죄행위. 그 범죄행위를 갖다 우리 가정교육과에서 인정을 한 거는 범죄를 같이 하신 거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성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루고루 안 돼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는 분명히 들어와 있고요. 제 생각에 지금 현재 구립이나 민간은 분명히 대표자가 들어와 있고 하나 안 들어와 있는 거는 가정 어린이집 하나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에서 1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가정 대 표를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해서 지역 관내 위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람을 뽑는 거는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단점이라면은 사람이 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대신 지역을 인천시로 다 풀었을 때는 어떤 풍부한 자원은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 어떤 중구의 애향심은 좀 덜 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내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꼭 전체 인천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책을 내는데,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아주 연구를 해서 내가 독특한 어떤 그런 문제성만 있는 어떤 그런 독특한 게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지적 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인제 일반적으로, 저도 잘 몰라, 사실 잘 몰랐는데요. 저희가 위탁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도 인제 나중에 거기 대해서 한 번 봤어요. 봤더니 우리 운영방향 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은 게 있더라구요.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 뭐 우리 지금 위원님은 그게 우리 가정교육과에서 어떤 방치한 거는 범죄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 분명히 불러갖고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사람한테 소송을 해라. 그리고 소송을 하면 거기에 대한게 어떤 게 나오면은 잘잘못이 있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관여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유출됐으며 어떻게 어떻게 한 거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방침이라든가 아주 내가 진짜 고유한 특권이 아니고, 그게 생각해 낸게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서버에 있는 거를 적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그렇게 생각을, 범죄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에서 범죄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교육과에서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하나 쓰더라도요. 다른 사람 것,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라고 한 줄이라도 써 있는 것을 인용할 때는 어느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이걸 인용했다라고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거의 100% 이상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한 분은 거의 한 50% 이상을 제가 한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이
○전경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내가 이런 게 좋아서 인용을 했다 그런데 그것도 목표나 이런 것들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본인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남의 자료를 안 봤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운영에 대한 경비, 운영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나. 그런데, 교육 목표라든지 그걸 갖다가 원장의 생각을 갖다가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재산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원장님들이 그걸 자기 거를 지적 재산권 도용을 당했다 그래서 소송 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니, 그런데요.
○전경희 위원 아니, 구립, 위탁받는 원장님들이 내 것이 도용당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재산권 문제라 그러고서 소송을 걸었어. 그 분들이 자기가 잘 한 짓이죠. 잘 한 짓이고 신고하고 내부고발자가 돼 버리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 쪽 단체에서는 매장당해요.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시고 고발하라 그러셔야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니, 지금
○전경희 위원 그거는 차원적으로는 가정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으면은 그 문제를 맨 처음부터 제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러니까 제가
○전경희 위원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밖에 계속적으로 문제되지 않게끔 되는 건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를 제가 인제 그 책자 들어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못 봐서 사실 그걸 못 본거는 제가 잘못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인용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100%가 아니고 한 권에 대해서 몇 장이 이렇게 같은 게 있었어요.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어떤 줄이 이렇게 한 줄을 써 놓고, 그 위에 달아갖고 다시 쓴 게 있었지. 그게 뭐 100% 그냥 한 권 전체를 다 이렇게 베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인제 그 이후로 봤는데 몇 장이 똑같은 거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몇 장 똑같은 중에서도 그 뒤에 어떤 후렴을 다시 달아갖고 자기는 어떤 그런 걸 있은 거지.
○전경희 위원 몇 장 똑같은 거에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하고 마지막 각주만 조금 틀렸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순서 자체가 뒤바뀌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각주가 조금 바뀐거는요. 베꼈다는 거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러니까 그 일부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그거는 베꼈나 안 베꼈냐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과나 팀에서 차단했어야 된다는 거에요. 다음부터는 지금 벌어진 일을 갖다가 우리가 번복하거나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다음부터는요. 만약에 자료가 올라 온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담당에서 하셔야 돼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다음에는 올라오면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만 책임이 아니라 담당 팀장님의 책임이 더 크시다는 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거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곤욕을 치르신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가 밖에서 소용돌이 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 18억 세워 놓으셨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우리 작년보다 이게 얼마나 증가한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똑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똑같이 세우셨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지금 다른 데 지자체는 다 지금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왜 똑같이 됐어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요. 지금 조금 증액을 했는데 당초에 2%, 제가 자료를 쭉 갖고 나오는데요. 2% 있을 때도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편성이 1.9% 까지 됐었거든요. 18억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보니까 동구는 뭐 3%, 4% 무슨 하고, 남동구는 3%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학교 배당수라든가 이런 게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볼 때나 학교 수로 볼 때는 그래도 우리 구가 많습니다. 많고
○최찬용 위원 서구가 134억 6,000 정도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서구가요?
○최찬용 위원 네, 얼마 나갑니까? 서구가 지금?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서구가 작년에 얼마나 세웠나 하면 24억을 세웠었거든요.
○최찬용 위원 네, 올해는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최찬용 위원 올해 134억 6,000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래서 그게 인제 그 사람들이 2,400을 세웠는데 각 학교에 배당된 것 보면 우리는 평균 46개 학교에서 에버리지가 한 5,500만원 정도 되고요. 서구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 3,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찬용 위원 작년 수준으로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작년에.
○최찬용 위원 그래서 학교수가 많아서 아마 그렇게 되나 보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학교 수가 우리는 33개 학교이고 그 사람들은 65개 학교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 5,500 정도되고 거기는 한 3,000 몇백 되니까 올해 굉장히 상승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한 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134억 정도까지 확대,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걸로 알고, 옹진군은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렸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중구도 똑같이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리고 18억을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24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원 자체가 좀 구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본예산에 좀 깎여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셔서 다른 교장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해 보셨을 때 한 25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셨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지금 현재 들어온 게 한 25억 정도 됩니다, 신청이.
○최찬용 위원 내년에는 그 정도 아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돈만 많으면 저는 29억까지 세웁니다.
○최찬용 위원 어떻게 다른 거를 조정하시더라도 교육경비는 조금 늘려주셔서 될 것 같고요. 아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 지금 세워놓으신 게 1억 5,000?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우리 구 부담금이 1억 5,000으로 잡혀있고 그런데 그러면 한 10개 학교 정도 그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원래 10개 학교를 예상을 해 갖고 1억 5,000 세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현재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가 없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별로 지금 교육경비 지원금을 더 좀 빨리, 또 많이 배당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제를 주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학교별로 굉장히 이기적인 게 아닐까요? 자기네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의 요법을 쓸 수 있는 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경비지원하는 걸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억에 대해서 한 25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됩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도 우선순위가 어떻다는 걸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우선 뭔가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이 기여하는 학교, 이걸 우선순위로 제가 둔다고 순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가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이라든가 학교를 개방, 교실을 개방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좀 순위를 둘 거고 그런 걸
○최찬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냐 하면 온종일 돌봄 교실을 이게 사업 펼치는게 일자리창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학교에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지원경비를 줄 때 그거를 좀 토를 달아주세요. 당근과 채찍을 좀 이용하셔서 이기적으로 지원금만 빼 가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구 교육을 위해서도 애쓰는 그런 학교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세워놓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쉽게 돌려서 쓰실 생각 하지 마세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안 들어오면 써야죠.
○최찬용 위원 어떻게든 들어오게 해 보세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잘 안들어올 걸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교육 경비 지원하는 거에 차등 순서를 두든 한 번 묘를 살려보세요, 운영의 묘를.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요. 저희가 인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법적으로도 그게 하게 돼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경제지원과에 태양광 발전 시설 에너지 생산효율 관련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자료가 맨 처음에 올라왔던 자료가 틀려서 다시 계산한 건 받으셨나요? 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비율별, 여기 조금 차이가 있었죠?
○전경희 위원 이게 왜 그랬냐하면 시간당 전력생산 설치 용량에 대한 ㎾/h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전력생산량은 ㎾/day로 해야 되는데 이게 생산되는 시간만 계산을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지경부에 어저께 질의를 했더니 계산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50 몇 %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 1위 되는 업체를 우리가 계약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구요. 지금 여기 보면은 3키로 정도 되는 거는 모니터링을 미설치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추적 모니터 시스템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이게 하나 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인제 컴퓨터라든지 시스템을 하려면 500만원이라는 얘기는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3키로든 0.8키로든 이 추적시스템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해 놔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군데 외에는 저희가 23군데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타 과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26개에서 7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네 군데 외에는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 개선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컴퓨터나 중앙시스템지역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각에 두는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이걸 다 통괄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줄어든대요. 원격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왜 이거를 해야 되냐하면 보증기간이 거의 대부분 업체별로 10년에서 15년으로 인제 AS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년밖에 안 해 준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3년이 인제 통상적인 거죠.
○전경희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고 10년을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3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게 부직포 형식으로 이렇게 꺼끌꺼끌하게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3년 이후서부터 생산되는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도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래서 10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당 400만원이거든요. 태양으로 쓰고 있는 게. 그런데 이게 10년 정도가 돼야지만 저희가 투자한 비용을 빼고 10년차서부터 수익을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무상 기간을 10년을 했으면은 조달청 등록이 돼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한 10년을 무상 보장 AS기간으로 정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가는 거는 우리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에 있는 연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는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계약하실 때 아니면 다시 하실 때 충분히 그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인제 또 자료를 읽어드릴게 있는데 올해서부터 RPS라는 걸 못하게 되는 걸, RPS 제도 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신재생 에너지 의무 보급사업이죠, 그게?
○전경희 위원 네, 올해서부터는 2012년도에는 2%로 시작해 가지고 2030년까지 10%까지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최대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아마 대형 건설사가 될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마 이 지경부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는 거대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분명히 RPS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할 것 같거든요. 올해서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는 지금 태양이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인제 신재생 에너지로 하고 있는게 4가지가 있더라구요. 태양광, 태양열, 지력, 풍력, 이렇게 쓰고 네 가지가 인제 신재생 에너지로 등록이 돼 있는데 지력같은 경우는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있지만 온양온천이라든지 온천이 나오고 있는데는 지력이 가능하대요. 뜨거운 열로서 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강화같은 경우에 석모도 같은 경우에 온천이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지력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여기 인천항을 끼고 있는 여기는 태양광보다도 사실은 바람의 역할을 더 많이 받는 데거든요. 특히 영종도에 지금 보면은 저희 자료 주신 것 보면은 영종 지역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은 바람이라는 건 한 번 돌기 시작하면은 24시간을 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꼭 태양열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풍력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검토보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2012년도서부터 RPS 제도를 제대로 저희도 인제 만약에 지금은 당장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동참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좀 구축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니터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금 자료를 사전 검토를 풍력과 태양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말씀하셨던 모니터링은 현재까지 지경부 고시에 의하면 50키로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시에는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은 아닌데 저희는 경로당에 경로당 초입에 보시면 LED로다가 모니터링은 아니지만 LED 로 발전량을 표시를 하도록 현황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발전량이 얼마인지? 왜냐 하면 나머지는 모니터링이 되니까. 그래서 3키로 미만들은 모니터링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LED 현황판을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서 혹시 발전량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인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고 사항으로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갖다가 저장해 놓게끔 돼 있잖아요, 권고사항으로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매일 전화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인제 정확하게 50키로 이상 되는 데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50키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몇 군데, 지금 맨 처음에 초창기에 설치를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시범적으로 해 봤죠.
○전경희 위원 네, 그런데 인제 그래도 지금 3년 정도가 됐거든요. 3년 정도가 됐으면은 이 기계가 노후화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실효성을 판단해서요. 3키로 짜리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우선 한 번 해 볼게요.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비용이 지금 한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27군데 중에서 4군데 빼면 23곳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씩 따지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제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한 일환으로 좀 고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요. 얼마전에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농업경영인 중구연합회장님하고 농촌 지도자 중구연합회 회장님 전화번호를 제가 좀 받아놨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왜 이거를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냐 하면 요즘에 인제 각 동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요. 도시농업을 좀 한 번 해 보겠다 화합 차원에서 고구마를 좀 심어보겠다. 아니면은 지역에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 봉사 차원에서 배추도 길러서 직접 보고, 김치를 담궈서 해 보겠다 이런 동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들이 특히 여성동장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동들이 있어서 그게 주민화합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가 농업 경쟁력 지원사업을 해서 이런 두 분들한테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 드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이 도시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인제 영종지역에 보면은 사실은 토지로 돼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 때문에 놀리는 땅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농사짓기는 힘드니까 놔두니까 세금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이랬을 때 이 쪽 관내에 있는 동들이 필요한 그런 농지같은 걸 제공하면서 이 쪽에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 분들이 고구마를 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지만 좋습니다라는 교육도 좀 하고 같이 심을 때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인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준 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이 도시 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걸 일깨워 주는 것, 농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여기랑 상생하니까 좀 좋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 쪽에서는 땅은 필요로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 놀고 있는 땅을 연결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어떤 데는 땅을 쓰려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건 좀 맞지를 않거든요.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런 거를 좀 경제지원과에서 좀 이런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여섯 군데인가 고구마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물론 경작은 본인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도시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직접 현장체험으로 고구마도 캐 보고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구 농협이나 또 농촌지도자 협의회, 이런 회원님들하고 영농교육을 지금 열흘째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작목별로. 그런데 영종․용유 지역, 용유지역은 사실은 농업시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종 지역이 인제 미개발지 지역이 경제구역으로 해제됨으로 인해서 인제 농토가 조금 생겨났죠.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금 문제에요. 세금에 대한 감면 요건을 받는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직영을 해서 자경농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임대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종 지역에 미개발지 내에 농토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힘들고 하시면 누구한테, 가장 좋은 것이 여기서 중구농협이 1,000평 정도의 논이 밭이 비고 있는데 이것을 가족 농원화 시켜서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도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해 논 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데 가장 문제가 그런 어떤 세금에 대한 감면 요율 적용혜택 여부를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 영종은 똑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지가가 타 지역보다 비쌉니다. 그랬을 때 자경농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경희 위원 실질적으로 인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인데, 그게 인제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죠.
○전경희 위원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은 하든 안 하든간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죠? 그런데 각 동에 있는 분들은 땅은 필요하고 그 분들은 농사를 못 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제도 개선이 돼 가지고 그 땅을 놀리지 않고 이 쪽에서는 땅이 있어서 좋고 저 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서 좋은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 하고 그거야 뭐 저희보다도 경제지원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아까 열흘 정도 교육 하신다 그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그 쪽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리 나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원하시더라구요. 지금 율목동도 좀 더 그런 땅을 더 확보하고 싶어하시고, 신흥동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송월동, 신흥동
○전경희 위원 네, 송월동도 그렇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지구에서
○전경희 위원 동인천 같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율목동도 또 하신다 그러고 동인천동도 있고 그래서
○전경희 위원 네, 통장, 네, 동인천동은 원래 지금 환경공단에서는 땅을 본인들이 한 200평, 150평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신흥동하고 율목동은 아직 땅 확보 못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금번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시에 어차피 농민들이 오시고 농협에 관련자들이 또 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연 희망을 하시는 농가가 있으시면 접수를 받아서 해당 농이 필요하다면 굳이 강화, 김포까지 가시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토를 활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부수적으로 나름대로 그러면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의 부대비는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통행료 지원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 그래서 어린이들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의 소정의 기념품도 주고, 대부분이 유치원생들이고 초등학생들인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학때는 방문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하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수확하는 그런 기쁨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경작을 하고 그 수확물을 갖다가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하겠다 이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연결고리는 경제지원과장님이 더 탁월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답변을 좀 제가 기다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우리 중구 농협에 한 번 의사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삼목부두 있잖아요? 삼목항, 삼목 부두시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여기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소유권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이라 그럴까요? 관리권이라 그럴까? 중구청이 갖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관리권을 중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관리권을 중구청에 갖고 있어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게? 부두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번이 없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요. 관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찬 위원 관리권이 그러면 중구청이 갖고 있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삼목하고 예단포항이
○김규찬 위원 그 시설은 누가 했죠, 옛날에 처음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게 인제 아마 옹진군 시절에 경기도 시절이죠 그 당시.
○김규찬 위원 그 때 관청이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당시에 했는데 그 사업을 한 사업 주체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사업 주체가 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데 어민들이 그 정도 150미터 길이의 선착장을 쌓았다라고는 사실적으로 의문이 되고요. 아무래도 관공서가 조금은 개입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너무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사실은.
○김규찬 위원 어쨌든 소유권보다 관리권이 중요하니까 관리권은 중구청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음에 인천공항 고용안정협의회, 이 업무잖아요? 올해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노사정, 법이 있는 노사정협의회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가 조례를 만들죠, 그냥 이번에 올해 안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업무는 이관이 됐는데요.
○김규찬 위원 어디로 갔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일자리창출과로 지난 1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노사정 그거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이 지나가서 그런데요. 용유하고, 영종하고 월미하고 뱃길이 지금 끊겼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월미도 말씀하시죠?
○김규찬 위원 네, 뱃길이 끊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배가 여객선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유도선이죠.
○김규찬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유도선
○김규찬 위원 도선하고 여객선하고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전략사업추진단에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항만팀이 있고 하니까, 해양수산팀이 있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해운법을 가지고 있고. 해운법을 읽어봤고 도선 및 유선법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해운법하고 도선법의 차이가 여객선이냐 도선이냐? 그런데 그 도선이 선박안전법을 인제 뭐 적용받지 않는 거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저도 문자로 받았고 했는데 인제 보성해운하고 타결이 돼서 개통은 됐다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개통이 되는 거는 당연한데, 우리 주민들이 묻는 거는 지금 그 선박에 여객 운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인할 거냐? 감면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해운법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허가를 내 주고, 도선법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할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 줘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둘 다 법에는 다 있어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 해운법에 의해서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 주게 돼 있고 다음에 도선법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적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다 이거죠. 법적 근거는 있는 건데, 이게 해운법이냐 도선법이냐를 적용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국가에 요구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거냐? 감면을, 운임 감면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시니까 경제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한 번 물어 보는 거거든요. 아직 검토가 안 됐죠? 공부가 그런 거는 자세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은
○김규찬 위원 아는 대로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관련이 좀 어찌 보면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사실은 크게 관련이 사실 저희과하고는 없습니다. 저희는 똑같은 공유수면이라 할지라도 월미도와 영종 사이는 항만 내로 지정이 돼서 팔미도까지는 항만내 지역으로 항만청 관리부두입니다. 영종 북단, 용유 북단은 중구청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각기 달리 월미도는 공유수면매입법에 의한 점 사용료를 항만청에서 부과하고 삼목항은 어선 전용 부두라 그래서 물론 장봉 가는 도선은 있지만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여객선은 분명해요. 선박안전법에 보니까 13인 이상을 태우면 여객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객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도선법에 보면 선박 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선에 대해서 도선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배는 선박 안전법에 적용도 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여객선이고 다음에 수십명, 수백 명의 국민을 태우고 다니는 이 법을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고 도선법을 적용받아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도선법은 해운법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돼 있고 뭐 지금처럼 운항하다가 안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법적 제재할 조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경에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해운법은 절대 해운사가 마음대로 휴지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다. 그거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재 조치를 가하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월미, 영종의 이 도선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선법에 적용도 안 되고 해운법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이게 중구청도 관련이 있으니까 경제지원과가 됐든 전략사업추진단이 됐든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통행료, 뱃삯을 감면을 요구할 때 이게 중구청에 감면 요구할 건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요구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구청이 어쨌든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감면하고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도선사에다가 지원해 주면 그 대신 주민들한테 감면해 주라 이런 법이 다 있다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느냐? 국가가 부담해야 되느냐?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구청도 알고 계시라고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월미도와 구읍뱃터간의 도선은 대책상황실에 대한 머리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 사실은 먼저 나서서 처리를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해경이
○김규찬 위원 해양부 장관, 국토해양부 그 부서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죠. 왜 그러냐하면 다른 시설물에 대한 월미도 앞바다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권은 항만청이 행사를 하면서 내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스스로 중구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인허가 내 주고 내항재개발 추진사업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권한은 항만청장, 곧 국토부 장관이 된다. 난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중구청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국토부가 8이면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는 2 정도의 책임은 있다. 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중에는 주민에 대한 편익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라면은 그런 대책회의를 왜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이 주관해서 관련 부서 해운항만청, 인천 해양경찰서 등등에 대한 모든 관련 부서에 대한 대책회의를 사실은 해운항만청장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맞죠. 맞고요. 다음에 그게 안 되면 현재의 법으로라도 인천지방 인천 해양경찰서가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하는 게 맞다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도선법을 적용하면 해양경찰서장이 하는 거고요. 다음에 해운법을 적용하면 해운항만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앞으로 이 노선은 국가가 즉, 해양항만,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이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다음에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거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인천 누들길 연계되는 시장이 어느 지역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 누리길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간사업 3개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진행되는 말 그대로 먹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하인천역부터 차이나타운을 거쳐서 신포시장, 동인천 칼국수 골목, 동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주관이 됐고 하여튼 4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인천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과연 국비 50%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이 사업을 관건입니다. 인천시가 240억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광문화재과에서 인제 개입이 돼 있고 해서 엊그제도 용역보고회가 있을 때 저도 잠시 궁금해서 사실 들렀었는데 아직까지 국비에 대한 확정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2년 조금 남짓 남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됐다면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관만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임관만 위원 동인천 보면 용동 먹거리 아시죠, 먹거리 간판? 옛날에 어디서 했어요? 용동 마루턱에 있는 먹거리 간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관광개발진흥단에서 했을 겁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보니까 LED를 해야 되는데 밤에는 먹거리 간판이 돼 있는데 상당히 안 돼 있어 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되더라구요. 거기에다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비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용동큰우물 넘어가다가
○임관만 위원 네, 아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치형으로 있는
○임관만 위원 칼국수 골목 들어가죠? 새집칼국수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가가호호 들어가는 입구, 초입 말씀하시는 거죠?
○임관만 위원 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거기는 당초 설치시부터 간판 내부에 조명등이 없이 설치된 간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하려면 전면적으로 뜯어서 요즘 보급하는 LED 조명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간판 사실 그 정도 간판 세우려면 상당한 비용 들어가거든요. 100% 철거해서 간판을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임관만 위원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할 수 있다라면 어차피 조명등을 내부에 심을 수 없다라면 위에서 투광기 형태로 LED를 달아주는 방법, 제가 인제 엊그제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거를. 어느 주민이 얘기를 하시길래 한 번 가 봤는데 보기에는 이런 LED 형태의 투광기를 쏴 주는 것이 그래도 좀 효과적이고 저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고요. 그걸 원하신다면 투광기 사업으로 한 번 검토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철거보다는 보존하는 상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다가 인제 간판을 좀 정비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정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형태로 한 번 저비용으로요. 한번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LED 사업이 구청에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있죠? 동별이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사는 재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인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쪽에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요. 가로등은 건설과로다 LED 보급 사업비를 우리과의 예산은 있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구 청사에 금년도에 60㎾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것은 재무과로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동 청사 관리는 준공시점까지는,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이전 단계까지는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 청사관리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듣다 보니까는 저희 구청에는 지금 태양광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태양광 시설이 신설이 되나요? 방금 구청사 60키로 얘기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금년도에 국비를 50%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재무과 영선관리팀의 공공시설팀에서 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디에 지금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장소는 지금 옥상에다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지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월디관 옥상이나
○전경희 위원 월디관 있는 쪽에 한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월디관이나 본청사 쪽이 되는데 월디관 쪽이 더 안정적이라는 아마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월디관에다 60㎾면 꽤 크게 들어가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업비가 4억 정도 4억 3,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경희 위원 4억 3,000, 아니 지금 제가 방금 그 문제 때문에 재무과에도 얘기를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계획도 없다 그래 가지고, 저는 저번에 예산 올라온 걸 봤는데 없다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 시행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가 조기발주 차원에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에 상반기내에 설치를 해 달라는 공문을 재무과로다 오늘 오전 중에 발송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오전 중에?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2012년도에 최고 중점사업이라는 게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저희 부서는 환경하고 위생하고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는 환경 분야는 우선 아까 보고드렸듯이 비산먼지 저감 대책으로 에코호퍼 설치 5대에 대한 사업과 다음에 위생 관련돼 가지고는 녹색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런 거를 중점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인제 얼마 전에 예전에 책을 봤어요. ‘맛따라 길따라’라는 책, 조그만 책자 저희가 나온 거를 봤거든요. 예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조금 가이드북이 제작이 좀 다르게 되고 있나보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갖다 충분히 세워가지고요. 내년에 민간 용역을 좀 줘가지고 제대로 좀 한 번
○전경희 위원 올해 하반기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제작이 안 되나 보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용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에 한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직까지 된 거는 아니고 예산 세워놨으니까 인제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금년도 이제
○전경희 위원 지금서부터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하신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청소업체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정리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작년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두 업체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뭐 그거에 대한 여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작년에 저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2개 업체간에 1개 업체가 구역조정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하여 저희는 작년말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하고 있는 구역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유지토록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통보하였고 구정조정위원회 할 때 그 업체 대표자들도 와서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게 뭐냐하면 타구에서는 지금 동별로 쪼개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불평한 게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네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데, 저희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업무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기존의 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에 우리 과가, 우리 담당과가 끌려간다는 소리거든요. 사업을 주최하는 데는 저희 중구청이거든요. 중구청인데 그 업체한테 끌려다닌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만이 아니라 올해도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불거질 건데, 그거를 개선을 전혀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왜 그런 걸 갖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보면은 항상 구청이 좀 곤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위원회에다 떠넘기는 거에요, 왜? 저희는 지금 보면은 나중에 건물 매입하고 이런 문제도 보면은 본인들이 어떤 정말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없고, 안건만 올려놓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던져놓는 거에요. 그래 놓고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정말 책임감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책임실명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에서는 바꿔가고 있는 찰라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떤 해결책을 안 내 놓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용역계산서대로 하더라도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행정감사 때 인정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구조조정위원회에 남길 게 아니라 저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의해서 해 보겠다 그랬으면 그건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한 걸 얘기를 하든가, 이건 무조건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그냥 무조건 맡겨가지고 이걸 해결됐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구역 조정 문제는 사실은 2개 업체, 저희 관내에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간의 다툼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소신없게
○전경희 위원 그런데 2개 업체의 싸움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투명하게 이거를 풀어버리냐가 이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2개 업체 싸움은 그들의 일이고 이렇게 만든 거는 우리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쪽에서는 단독주택을 하고 저쪽에서는 세대수가 별로 없는 아파트를 주고, 이거는 이런 판단을 한 거는 저희 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고 그래서 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정하게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풀어버리겠다라든지 무슨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논란의 소지에 또 휘말리게 되시겠네요?
○청소과장 김장성 어떻게 지금 논란 지금 저희가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두개 업체가 와서 문제 제기를 한 개 업체가 구조조정 뜻에 따르겠다고 인정을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불편한 내용을 비치고 가셨습니까? 승복하시겠다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거 업체가 승복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이해가,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 이해 상충 그거는 말고요. 이거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안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위해서 구조조정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던져놓은 것 뿐이지.
○청소과장 김장성 아니, 지금 저희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산술적으로 50대 50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50대 50이 아니라 제가 그 때도 한 번 방법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동별로 입찰을 그냥 보라고. 그래서
○청소과장 김장성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동별로 입찰, 어느 입찰을 하려면
○전경희 위원 만약에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한쪽에서 떨어져 나가든가 해서 더 이상 말이 나게끔 만들라고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구조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구조조정위원회 전부다 심의위원들, 원하는 사람 다 있는데 한 마디 해 가지고 불편하다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아니, 지금 두 업체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 만족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한 단체를 갖다가 지금 불만 있는 데를 갖다 그걸 해소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 불만스러운 걸 아예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위원회로 던짐으로써 책임회피 쪽으로 이게 얘기가 또 돼 간다니까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허가하고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가가 지금 상당히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고, 새로 신규자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접근할 사항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풀어질 사항이 아닌 걸로
○전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은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구 안에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조정한다는 위원회죠?
○청소과장 김장성 구정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법적인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책임 회피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나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시끄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인제 신문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전화오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행감 저희가 지적사항이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신다는 거는 담당과에서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이제
○전경희 위원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3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이 인제 전국에서 인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RFID?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방식을 하는데 인제 부평같은 경우는 지금 반자동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춘천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전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돼 가지고 대통령상인가 그것까지 받는 데가 됐고, 저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춘천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직까지 시험 가동을 한번 해야 되나 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되기 위해서, 전자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년? 한 6개월, 우선을 일부 투자를 해서 시범 가동을 해서 가동을 한 다음에 이 시스템에 맞는다 그러면은 제도, 환경부로부터 아니면 지원금을 받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전자동시스템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천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물을 버리는 순간 환경부 모니터 안에, 구청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얼마를 버렸다는 게 딱 모니터로 뜬대요. 그래서 그게 집계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거죠, 환경부 자체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제 따라와 주지를 못한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한 개 동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아파트 지역 같은데 한 동만이라도 그 시스템을 한 번 도입을 하시면서 그 기계 자체가 한 동 정도 음식물 그런 거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번 그걸 해 보시지 그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도 위원님께서 RFID 방식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인제 알아봤는데 이 방식은 발생량 무게를 달아갖고 데이터를 송신해 갖고, 이렇게 합계, 관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기가 하나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있고요. 칩 부착을 해야 되고 또 KT 전산망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일부 지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좀 봐 갖고 비용 대 효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자기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봐요.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요. 그래도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T망이 다 돼 있거든요. KT망이 돼 있으면, KT 전산 통신만 까는 거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시행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손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청소과에서는 주도적인 어떤 업무가 음식물 감량이라든가 쓰레기 문제가 첫 번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쓰레기 문제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어떤 업무를 좀 추진하겠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인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2년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음식점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 내에만이라도 음식물을 줄인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청소과의 주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클린하우스사업도 이렇게 중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중구 전체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비용 대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도 선두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좀 더 알아보겠지만 한 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한 개 아파트 중에서도 한 개 동만이라도 한 번 시범사업을 해 보시는 거는 나쁘지는는 않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에 수동칩 방식을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업무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다 시비 보조를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렇게
○전경희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부평구에서요. 반자동 방식이, 수동식 방식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웠대요. 그런데 이제 전자동 방식으로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가 내려온다나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아마, 이제는 반자동 수동 방식은 나중에 전자동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자동방식으로 하셔야 되는게 맞을 것 같고 그 방법은 한 번 더 연구해 보조, 뭐.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짧게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 비용이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 한 2억 정도 세워져 있지 않았었나요, 전에는? 1억 3,000이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장성 올해는 3개소 설치하는 비용만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올 예산에서.
○최찬용 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가 18개소이면 한 개소 설치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이거 관리비용은 지금 공공근로자, 사실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공공근로자 현장에 배치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통신비, 저희가 인터넷으로 망,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니터, 그렇게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전에 들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들었나 보죠?
○청소과장 김장성 그것보다 시설비가 하나 설치하는데
○최찬용 위원 처음 설치할 때요?
○청소과장 김장성 3,000 한500만원 정도 들고, 장소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차가 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올해 3개소 설치하는데 대략 어디쯤 설치하시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는 영종에 한 개소, 지금 아직 각 동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건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송월동에 한 군데, 신흥동, 또 영종 한 군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영종 하나, 송월동 쪽 하나, 신흥동 쪽 하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하실 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몇 개소 설치했었죠?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에 3개소
○최찬용 위원 3개소, 해마다 그럼 3개소 정도 해 나가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하고.
○최찬용 위원 한 2억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왜 그렇게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쨌거나 클린하우스를 설치함해서 중구가 굉장히 깨끗해진것 아시죠? 제가 우리 청소과 직원들한테도 칭찬을 해 드리는 이유가 인천 전역을 돌아다녀봐도 우리 구처럼 깨끗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갔다 우리 중구에 들어올 때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드는 게 확실히 깨끗한 게 구별이 되거든요. 차별이 돼요. 고생들 그만큼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시는데 우리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청소과장 김장성 무단투기되는 쓰레기 양,
○최찬용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적은 건지? 아니면
○청소과장 김장성 영종 용유쪽의 피서지 그런 데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찬용 위원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많겠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피서지 쪽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무단투기가 있고 또 신고 포상금제가 있는데, 신고포상금 지급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원인이 뭘까요?
○청소과장 김장성 신고 포상금제, 신고하시는 분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 주민일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내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최찬용 위원 신고하는 분이 중구 구민이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얼마 지급하죠? 한 번 신고했을 때?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신고금액의 50%, 우리가 과태료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과태료 금액의 50%를,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중구 구민이어어야만 돼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거는 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고한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조례에 그렇게
○최찬용 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못 봐서. 그래서 이렇게 무단쓰레기 배출량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는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신고 포상금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홍보 혹시 부족하신 건 아닌가? 홍보를 좀 늘리시면서 하면은 더 그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보물 제작비를 100만원밖에 안 세우셔서 홍보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소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포상금도, 포상금은 어차피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좀 그렇죠?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홍보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지역이 자연발생유원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좀 홍보가 잘 돼서 이 포상금제를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만큼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늘 청소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중구 깨끗하게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시켜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임관만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요.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용 수거용기 청결 관리 돼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그거 넘겨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용기를 제작해서 교체 배치했는데 제 생각은 관내에 보면요. 현재 음식물 통이 사실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나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청결하지 않은데 그걸 내가 보면 항상 제작해서 새 것 놓지만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게 되는데 왜 그것을 교체하는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좀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물통을 한 번 돌아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보실 거에요. 용역인가 그런 것 해 가지고 좀 청소를 좀 했으면 제 바램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수거업체 사람들이 수거해 가면서 좀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형식인데, 타구에서는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세척을 여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 갖고 이 부분은 저희도 도입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한 번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용도 안 들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제작해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청소를 해 놓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관심 가지고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잘 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다 보면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업체에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제대로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구청이 도급업체를 제대로 지도 감독 내지는 감사가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도급업체를 확실하게 지도 감독 감사를 못하면 잘 안되죠.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돼 갖고 올해부터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도 인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보완해 갖고 지도 점검 부분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 청소가 행정사무, 청소의 고유업무는 원래는 중구청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민간에다 넘기는 형태에 있어서 그게 도급이 됐든 도급이 아니든 용역이든 도급이든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는 원청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공기업에서 건설공사를 만약에 줬다, 그게 도급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인천시가 예를, 중구청도 마찬가지, 중구청이 만약에 어떤 건설공사를 도급을 주잖아요? 그건 용역이 아니고 도급인데, 도급을 줬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의 직원이 예를들면 임금이 체불됐어요. 체불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노동자들은 어디가서 항의하냐? 원청가서 항의한다 말이죠. 그러면 왜 원청은 도급업체 직원들이 하청 업체가 업체 직원들한테 돈을 왜 임금을 다 안 주냐? 주냐? 막 그렇게 항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중구청이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중구청의 말을 지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청소업체 직원들이 뭐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책정했으면 인건비를 100원을 책정했으면 그게 80원이 가는지, 70원이 가는지, 50원이 가는지 그거를 중구청이 제대로 지도 감독이나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는 있습니까? 그거 못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그 개인 회사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김규찬 위원 그건 아니죠. 회사 업체의 그건 경영이 아니라 그건 그 돈을 받은 그 임금을 받은 그 직원들이 거기있는 직원들의 서비스가 바로 주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예를들면 구립 어린이집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구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청소하고. 구립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 통장에 다 찍은 것 같고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 제출했어요. 구립 어린이집의 직원들은 그 종사하는 직원들은 통장까지 다 제출하는데 월급 얼마 줬는지. 왜 청소업체 직원들은 얼마 받는지를 왜 제출을 못하냐 이거죠. 그게 그냥 용역만 도급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뭐, 도급하고 다른 건 어떤 사무를 만들어 내라 그러면 도급이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말이죠. 용역이나 도급이나 마찬가지로 그게 도급의 형태로 나왔든 용역의 형태로 나왔든 어쨋든 최종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지? 그게 지금 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종, 공항신도시에 물론 이 도급업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공항신도시나 영종에 계속해서 청소가 안 됐다 하는 그런 서비스가 그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말이에요, 민원이. 그러면 그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중구청이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을 그런 식으로 제대로 지도 감독, 감사가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든가 해야지. 무슨 도급업체가 중구청에 무슨 왕, 상부입니까? 도급업체한테 제대로 월급 명세서도 못 받아내가지고. 예를들면 도급업체 직원들이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다. 100원이 갔는데 중간에 다 업체가 다 떼어먹고 도급업체 직원들은 30% 밖에 못 받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거나 아니면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거나. 나중에 뭔가 이게 불만이 뭔가 이게 터져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원청인 중구청이 잘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의회에다가 못 내는 자료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차원에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면피하려고 심사위원회, 다음에 무슨 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하더라도 결국은 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에요.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보겠다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가는지? 어떻게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지 보겠다 그러면 그걸 제출 받아서 줘야죠. 평가조례가 인제 새로 생기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평가조례 새로 생기잖아요? 그 평가조례할 때 평가에도 보면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도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김규찬 위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나온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김규찬 위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그 사항은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런 거를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대로 차 운행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업내역서에 준 만큼 예산을 줘서 계약서에 준 만큼 그게 가야지 되지 안 가고 그냥 업체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민간 업체는 이 업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불 관계나 노동법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구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
○김규찬 위원 업체하고 다르다고
○청소과장 김장성 대행업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성격이
○김규찬 위원 다른 것 없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차이가 좀 있을 걸로
○김규찬 위원 다른 것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똑같죠. 다 중구의 업무를 민간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인천공항세관 전자태그,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그거 원래는 공항 세관에서 했는데 아마 최근에 민간위탁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용역을 줬든 그것도 도급인지 용역인지? 용역과 도급의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용역도 이익을 남기고 도급도 이익을 남기는 건데. 구립 어린이집은 물론 도급이나 용역이 아니어서 이익은 없어요, 그 업체가. 그렇지만
○청소과장 김장성 구립 어린이집은 성격이 다르죠.
○김규찬 위원 네, 다르죠. 그러나 용역을 주든 도급을 주든 어쨌든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간업체, 인천공항 세관에 전자태그 부착사업, 외주 위탁사업, 그거를 14억 200만원에 예산을 따서 뭐 12억 얼마에 발주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이익이 있는 거잖아. 도급이랑 같잖아요 그죠? 도급이랑 용역이랑 같아서 책임지고 어떤 성과물을 내는 게 똑같은데 그게 이번에 인천공항 세관이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원칙 복직 시키면서 앞으로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겠다 이런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기 노동조합하고 이쪽에는 공항세관하고 공항 용역업체하고 같이 싸인을 했어요. 공항 세관도 싸인해 줬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공항세관 원청이 앞으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계속 고용승계를 시키겠다 이렇게 노조하고 협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중구청도 도급업체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가장 중요한 노동 조건이지만 그거 외에도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처우가 되고 있는지? 그거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없어요, 그게? 그거를 중구청이 그런 것 내역조차 못 받아보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이 되겠어요? 다른 건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안 내는 걸. 의회에서 제출하라 그래도 전달해도 의회에서 제출하라고 해도 의회도 그렇게 무시하고 안 내는 도급업체가 중구청 말은 듣나요? 지금 중구청 감독님 말은 들어요? 도급업체가?
○청소과장 김장성 기업의 개별적인 임금, 예민한 사항은 경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쉽게 저희가 뭐 접근할 사항은
○김규찬 위원 경영, 임금이, 노동자가 임금을 얼마 안 받는 게 그건 경영이 아니고 노동조건이죠, 그게.
○청소과장 김장성 임금에 대한 체불이나 이런 게 발생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금액이 뭐 과, 금액 산정에 대한 노동법에 벗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이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그거를 관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김규찬 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 받는지 받아봤냐구요? 한 번이라도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청소과장 김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구청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 받는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어떻게 그게 체불됐는지 뭐 어떻게 알겠냐고? 그거를 다 떼먹는지? 그러면 중구청이 받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중구청이 받아봤으면 의회에서 제출하라면 해야죠.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중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모든 용역, 도급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용역업체나 도급업체를 관리를 딱 해서 그거 다 챙겨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제출하세요, 그거요. 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두 개 청소업체 직원들 전부다 월급명세서, 정확하게 업체가 얼마나 얼마만큼 임금을 지불하는지 그거하고 예산을 우리한테 예산 신청할 때 얼마에 했는지? 계약서 할 때 얼마 했는지? 예를 들면 예산이 100원에 예산을 땄고 그 쪽에 업체 계약할 때는 90원에 했고 다음에 90원에 했는데 그 당사자인 노동자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3단계로 딱 구분해서 그것까지 증명서까지 제출하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김규찬 위원 의회의 공식 요구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거기 가서 그렇게 전하세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가능한 사항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않은 사항은 제출하지 못합니다.
○김규찬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회에서 하는 걸 못 할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