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9月 2日 (木) 14時 10分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9月 2日 (木) 14時 10分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12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仁川廣域市中區五星山切土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2005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5. 休會決議
附議된 案件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2. 第12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4. 仁川廣域市中區五星山切土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泰浩議員外6人發意)
5. 2005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6. 休會決議(議長提議)
(14時 12分 開議)
○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8월 25일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영종동분동및인천국제공항지역법정동신설에대한의견제시의건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으며이중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또한2004년 8월 26일에는 이태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신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월미관광특구지역 일원의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 제4항으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 15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임관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2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2004년 9월 2일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4時 16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박길정 의원으로 하고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최무웅 의원임관만 의원이성출 의원신병우 의원이태호 의원이상 일곱 분으로 하며활동기간은 2004년 9월 2일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五星山切土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泰浩議員外6人發意)
(14時 18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태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성산 절토에 따른 환경 및 주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泰浩 議員 용유동 출신 이태호 의원입니다. 지금 용유에서는 주민의 정신적 고향이며 생존의 근원인 오성산이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절토되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피해와 주민 불편이 야기되어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동북아시아의 중추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도권 항공 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였습니다. 10여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인해 용유주민은 생계터전이었던 어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용유도의 최고봉이자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오성산이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조성공사로 인해 절토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있어 환경 훼손과 식수부족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오성산이 2008년 말 개항예정인 인천공항 제3활주로에서 반경 4㎞이내에 속해 있어 항공법 규정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약 해발 52m까지 절토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성산 절토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의회 차원에서 최소화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년 9월 2일 오늘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 및 조사 범위는 오성산 절토를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오성산 절토과정상 문제점 그리고 절토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 상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통하여 보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五星山切土에따른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이태호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태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오성산절토에따른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태호 의원위원으로는 이승언 의원박길정 의원최무웅 의원임관만 의원이성출 의원신병우 의원조영환 의원이상 여덟 분으로 하며활동기간은 2004년 9월 2일오늘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2개월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오성산 절토의 행정상 적법성과 절토과정상 문제점 등 그 실태를 명확히 조사하고또한 절토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상황도 적극 조사하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區廳提出)
(14時 24分)
○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의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 계획과 조화를 유지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방법 및 내용으로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5개년간 계획이 되겠으며계획의 성격은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과거 2003년과 2004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개년인 2006년도와 2007년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수립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이상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수립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계획수립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5%대 잠재성장율을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으로 계획기간 중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의 수요 증대와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등 계속되는 제반 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추계 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 및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대 등 지방재정의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지역개발의 투자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분야별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국시비 보조사업의 중기계획수립도 예산 부서에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계획재정구현과 장기적 재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고둘째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며셋째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많은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재정운용 실적부터 19페이지의 특별회계 운용실적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결산된 숫치를 나열한 것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기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의 세입분석 및 전망으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5418억원으로 연평균 1084억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2003년도 이후 영종 용유지역의 공항관련 각종 개발 등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 인상요인이 있으나 소비자 물가와 경제 활력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부동산 경기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와 25페이지의 세입추계기준과 내역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의 결정과 27페이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배분한 수치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경상추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인상분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물건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이전경비와 자본지출에서도 매년 소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예비비 등 세부분석 내용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경상지출 추계내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투자계획 재원별 총괄 현황과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의 단위사업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분야로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부녀청소년의 복지향상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44페이지의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45페이지의 보건사회 분야의 투자계획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계획을 비롯하여 총 14개사업 148억 5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48페이지의 산업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농어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신포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5개사업에 170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청소환경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의 투자 방향은 쓰레기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다음은 51페이지 도로교통분야의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특구지정과 공항개항으로 인한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과 가로등정비 등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항동7가 소로 3-22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총 60개사업에 529억 3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투자계획은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상하수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노후하수관 교체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대룡산업 하수도 정비」1개사업 16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세부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개발 분야로 기존 도시 자연공간의 확충과 시설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시설 유지를 위하여 투자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투자계획은 「월미도문화의거리 친수공간확장사업」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642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의 투자계획으로는 「구본청 네트워크 재구축」외 7개사업에 총 174억 1천 6백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예술및 관광체육분야로서 「구민종합운동장건립」을 비롯하여 11개사업에 312억 4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의 민방위분야와 75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등 운영계획을 비롯하여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이며주차장 및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1페이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중 10억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이상 투자대상 사업으로는 「인천종합어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에 7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中期地方財政計劃
(附錄에 실음)
○ 議長 金基成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決議(議長提議)
(14時 36分)
○ 議長 金基成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9월 3일 내일부터 9월 7일까지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8일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7分 散會)
○ 出席議員數 8人
李勝彦 金基成 朴吉晶 崔茂雄 林官萬 李聖出 申炳雨 李泰浩
○ 出席公務員
中區廳長金洪燮
總務局長韓鍾淵
社會産業局長朴成贊
都市局長崔正圭
企劃監査室長崔東玉
文化公報室長河承甫
財務課長崔大勳
民願地籍課長金淑子
産業經濟課長朴圭雄
建設課長盧三龍
建築課長嚴廷大
都市整備課長朴河洛
觀光開發課長朴成用
交通行政課長李起寬
保健所長金癸愛
永宗龍遊出張所長金相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