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3월 20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개정조례안 두 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조정과 수강료의 현실화를 통해 문화체험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조문 및 별표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는 “중국어문화체험교실”을 “중국문화체험교실”로 개정하고 별표1의 어린이문화체험교실과 어학문화강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문화체험교실 위탁기간을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별표1과 안 제6조제2항은 문화체험교실 이용료 기준 및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의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조정과 수강료의 현실화를 통해 문화체험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조문 및 별표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는 “중국어문화체험교실”을 “중국문화체험교실”로 개정하고 별표1의 어린이문화체험교실과 어학문화강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은 문화체험교실 위탁기간을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별표1과 안 제6조제2항은 문화체험교실 이용료 기준 및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관광진흥사업에 부합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 및 용도,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5장에 신설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별표에서 관광객의 경우 숙박 일수 및 숙박 인원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일 관광의 경우 철도 관광으로 1일 2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버스 1대당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숙박 관광이든 당일 관광이든 1회 20명 이상일 경우 버스 1대를 기준으로 5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실적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 지급 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 효과 등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조정과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중구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어린이문화체험교실, 토요문화체험교실, 어학강좌, 문학강좌 등 4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문화체험교실과 개항장문화체험교실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조정하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7천원으로 통일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되는 어린이문화체험교실과 어학문화강좌의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폐지 이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관광진흥사업에 부합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근거 및 용도,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안 제5장에 신설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별표에서 관광객의 경우 숙박 일수 및 숙박 인원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일 관광의 경우 철도 관광으로 1일 2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버스 1대당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숙박 관광이든 당일 관광이든 1회 20명 이상일 경우 버스 1대를 기준으로 50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4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실적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기준 등을 토대로 현행 지급 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 효과 등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 조정과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중구 문화체험교실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어린이문화체험교실, 토요문화체험교실, 어학강좌, 문학강좌 등 4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국문화체험교실과 개항장문화체험교실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조정하고 프로그램 이용료를 7천원으로 통일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되는 어린이문화체험교실과 어학문화강좌의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폐지 이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광진흥조례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해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오던가요, 아무도 오지 않던가요? 관광객 유치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유치는 되는데요. 기존에 2014년도까지 운영했을 때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좀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박할 경우에 얼마, 2박할 경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자세하게 넣다 보니까 연간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연초에 관광객 보상금 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일부 완화해서 다시 재공고를 내서 유치를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상한선만 개정을 해 놓고 실제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상에 세부 기준을 별도로 할 계획이고요. 연간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월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단체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복잡해서 행정효율상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두 가지 다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1박, 2박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 지원 조건이 현재 인천시에도 인센티브 지급이 금년도에 약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천시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원 조건이. 그래서 인천시와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이렇게 한다고 더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조금
○김규찬 위원 1박에 1명당 5000원이면, 버스 1대당 40명이면 20만원인데 그러니까 버스 1대당 50만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상한은 5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실제로 할 때는 50만원 범위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상한은 이렇고 여기서 또 조정을 하는 겁니까, 공고할 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공고문에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요. 버스 1대에 인원이 적게 올 수도 있거든요. 기준은 2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25명이 올 수도 있고 40명이 다 차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렇죠. 20명이 오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1박 할 때 1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적인 지원 조건을 공고문상에 하는 내용은 저희가 30명까지는 35만원, 그 이상은 5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가 넣어야죠. 이렇게 해 놓고 또 나중에, 원래는 조례에다가 이렇게 세분화한 거를 지금 바뀔 때는 조례에다가는 뭉뚱그려 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세분화하겠다.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거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화를 하면 더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희는 더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숙박하고 올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조건에 유료 관광지,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관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다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당일 관광은 여기서 식사를 안 해도 주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유료 관광지 3개소 이상을 식사라든가 아니면 박물관 관람이라든가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지난번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하고 나서 더 많이 왔다고 그랬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 있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뒤에 아마 있는 걸로.
○김규찬 위원 뒤에 있네요, 여기. 유치는 해 가지고 국내. 이거 언제 시작한 거죠, 제도가? 2014년 언제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2014년도
○김규찬 위원 2014년에 했는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처음 조례 만든 거는 13년도고요. 13년도부터 아마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014년 10월부터 했네. 관광객별 유치 인원이 그 전에는 없다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참고자료 갖고 계시죠. 참고자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치 인원이 5월달에는 없다가 5, 6, 7, 8, 9월에는 없다가 10월부터 생긴 건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국내 같은 경우 그 조건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요. 특히 당일 관광 같은 경우는 전에 있던 기준을 보시면 1회 200명 이상 철도 관광 상품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충족을 하는 여행 상품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관광상품이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10월달에 일부 완화해서 모집공고를 다시 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원이 10월부터 이렇게 증가한 걸로
○김규찬 위원 이 자료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현황을 정리한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제도를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그 이후에는 얼마가 됐느냐.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도가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전 자료는 없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준 것만 파악이 되지, 그 외에는 저희한테 거쳐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 제출한 자료가 제 얘기는 원래 오려고 한 관광객이었는데 온 거냐. 인센티브를 줘서 온 거냐.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주기 전에 왔다간 관광객이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비교가 될 텐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게 파악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의 판단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김규찬 위원 어려운 거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 확실히 여행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요즘 여행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는 관광객들이 실제 꼭 봤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여행사가 자기들의 이익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많이 여행 상품을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규찬 위원 어쨌든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를 나중에 제출을 이렇게 비교해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축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계속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예산을 얼마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인센티브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이정재 위원 전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많지는 않네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타 자치단체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5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중구 전체 1년 동안 3000만원 가지고 지급한다는 얘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행사는 지금 참고자료 4쪽에 있는 이 정도 여행사입니까, 아니면 여기 아닌 여행사들도 참가해도 다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조건만 맞으면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료는 저희한테 작년도에 인센티브 신청했던 여행사들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공고상에 조건을 걸었는데 그 조건에 맞게 해 가지고 오면 여행사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4쪽 보면서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현대해양레저나 많은 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1680만원이 아주 독보적으로 한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 버스가 들어옵니까, 이쪽에 버스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현대해양레저 자체가
○이정재 위원 그런데 버스가 보면 여기 버스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여행사에서 버스가 오는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여기 현대에도 여행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쪽 버스입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거기에도 여행사가 별도로 선박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여행사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정재 위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한쪽으로 몰아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균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자료 이렇게 하면 다 비용을 지역에다 쓰고 가시고 만약에 우리가 1인당 5000원을 줬으면 꼭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미끼로 해서 1만 5000원이나 2만원을 쓰고 가게끔 만들려고 건데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5000원을 받고 놓고 가서 1원도 안 쓰고 간다면 우리는 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김규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그런 자료들을 영수증이나, 아까 3군데를 방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들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문화체험교실 설치 운영조례에 지금 폐지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세한 사유를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 폐지는 왜 하는 거죠? 이게 수강생이 없어서 그런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수강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문화체험교실하고 어학교실을 폐지를 하는 건데 어린이문화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체험교실 코스 자체가 어린이 운영하는 곳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다녀도 될 만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여를 하다가 나중에 직접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코스를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래서 참여를 안 하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하다 보니까
○김규찬 위원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문화체험교실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를 결정을 했고요. 어학교실 같은 경우는 어학을 배우러 오면서 물론 관광 효과도 있겠지만 관광진흥실 업무하고는 좀 성격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여성문화회관하고 중구문화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쪽으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등록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 제5조2항의 “통장 30세 이상”에서 “반장 25세 이상”, 통·반장 위촉 연령제한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등록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서 긴급복지서비스 및 복지정보 안내, 후원자 개발 등 복지 통·반장으로서의 임무를 강화하여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편의제공 및 혜택사항에 체육대회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추가하여 지역 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4년 5월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 및 2014년 9월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인 대회의 종류의 범위를 현행 전국대회 3회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정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선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조례 3조 추천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2조로 명시하여 장학생이 신청해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여 학비 일부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도 차액만큼을 지원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등록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 제5조2항의 “통장 30세 이상”에서 “반장 25세 이상”, 통·반장 위촉 연령제한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등록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 7월 달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라서 긴급복지서비스 및 복지정보 안내, 후원자 개발 등 복지 통·반장으로서의 임무를 강화하여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반장 편의제공 및 혜택사항에 체육대회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추가하여 지역 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2014년 5월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 및 2014년 9월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선발기준인 대회의 종류의 범위를 현행 전국대회 3회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정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선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조례 3조 추천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2조로 명시하여 장학생이 신청해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하여 학비 일부를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도 차액만큼을 지원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가 주어지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반장 위촉 연령을 낮추고 통·반장의 복지 임무를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정한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통장은 30세 이상인 사람, 반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것을 “민법상 성년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통·반장 모두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공무원의 시험 응시 기준인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도 현재 19세도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법률상 해이의 제약이 있으므로 19세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00 다른 시, 군·구의 통·반장 관련 조례 현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5항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규칙 심의과정에서 안 제5조제6항을 제5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한다.”로 신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한 것은 통장의 공석을 예방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14년 7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라 복지 통·반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8호에 긴급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통·반장의 임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체육대회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기준 대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 기회가 균등해 지도록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여 안제2조 본문후단에 규정함으로써 학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원받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 체육,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통장장학금의 균등한 지급을 위하여 안 제3조의 단서에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장학금 지급정원이 통장정수에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근속기간,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는 등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반장 위촉 연령을 낮추고 통·반장의 복지 임무를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정한 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통장은 30세 이상인 사람, 반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던 것을 “민법상 성년인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통·반장 모두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공무원의 시험 응시 기준인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던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것인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도 현재 19세도 규정되어 있고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법률상 해이의 제약이 있으므로 19세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00 다른 시, 군·구의 통·반장 관련 조례 현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5항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규칙 심의과정에서 안 제5조제6항을 제5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한다.”로 신설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한 것은 통장의 공석을 예방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2014년 7월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라 복지 통·반장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8호에 긴급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통·반장의 임무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각호를 신설하여 체육대회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기준 대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 기회가 균등해 지도록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학비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여 안제2조 본문후단에 규정함으로써 학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원받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능, 체육,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하였거나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에게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통장장학금의 균등한 지급을 위하여 안 제3조의 단서에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현재는 장학금 지급정원이 통장정수에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근속기간,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안 제4조제2항에 신설하는 등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장자녀 한 명에 대해서 한 자녀로 지금 균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제한을 했잖아요. 올해 만약에 통장 자녀분이 두 분인데 둘 다 대학생이라 올해 받았어요. 내년에 다른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받지 못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전체 4년 중에서 한 번만
○총무과장 한상원 한 자녀만 해당하게
○한성수 위원 한 자녀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학금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성적이 맞고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성수 위원 대신에 한 명만?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나 두 자녀는 안 된다는
○한성수 위원 동생이 안 받아서 언니가 대신 받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통장 나이를 낮추는 거잖아요, 19세로. 이거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전에 예를 들어서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19세나 20세가 된 주민이 나는 왜 안 시켜 주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한상원 왜 30세로 하느냐. 반장을 왜 25세로 하느냐. 그거는 성년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했고. 거기 등록규제 개선 일환으로서 다시 또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통장자녀학자금을 주는 거는 통장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녀의 성적이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한상원 성적이요?
○김규찬 위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나 해서 살펴보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15%, 우리가 15%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정수의 15%. 그런 제한이 있고 또한 예산의 한도가 있고. 통·반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렇기 때문에 272통에 1264반인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틀림없이 두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 자격요건이 없는 데도 있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없는 데도 있잖아요.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 남동구는 거기는 없을 거예요, 여기 검토서가 있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남동구는 지금 성적이 없어요, 계양구도 없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도 통장자녀라고 하면 거기서 공부를, 왜냐하면 장학금 성격이기 때문에 성적은 틀림없이 50% 범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다음 개정할 때는 이게 성적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적이, 다 같이 고생은 통장이 다 하는데 누구는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안 주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되면
○김규찬 위원 그런 문제가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산이 일단 엄청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무작위로, 그러니까 통장자녀는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균형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남동구하고 계양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축소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는 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 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안 제38조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한을 “10일”에서 국세징수법 제85조에 규정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10조 감면신청, 제11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여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하며,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감면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안 제10조 감면신청, 제11조 감면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하여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하며, 전자파일의 복제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구세와 관련한 사항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23조에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일정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써 해당 재산으로 구세의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된 사항은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납세담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현행조례 제38조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간 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현행 10일인 구세의 체납체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2월 20일 시행된 조례 제981호 부칙 제2조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세감면 신청에 대한 사항은 제47조에서 제126조로, 감면자료 제출은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각각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는데 효력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자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별표3을 정부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구세와 관련한 사항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23조에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일정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써 해당 재산으로 구세의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된 사항은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납세담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현행조례 제38조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간 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현행 10일인 구세의 체납체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2월 20일 시행된 조례 제981호 부칙 제2조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세감면 신청에 대한 사항은 제47조에서 제126조로, 감면자료 제출은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각각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는데 효력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자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별표3을 정부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 공사 중이셔서 이사해 계신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지는 않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저희가 그래서 배너광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잘
○한성수 위원 공간이 좁지는 않으시고요?
○세무과장 장순갑 대회의실이라 공간은 더욱더 넓습니다.
○한성수 위원 좋으세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한성수 위원 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이게 적용시한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거죠?
○세무과장 장순갑 네.
○한성수 위원 이거 제목만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 3년 또 다시 연장하시는 건데 좀 늦지 않았나요, 이거 지금? 벌써 3월 중순인데.
○세무과장 장순갑 네, 조금 제가 보기에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개정조례가 왜 이렇게 좀 늦어지셨어요. 좀 일찍 하셨으면 이게 원래 마감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하셔야 되지 않았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간이 끝나는 게 있으면 끝나기 이전에 미리미리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공항공사 세금 문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타 공항 같은 경우는 50%씩 감면을 하는데 타 공항들은 다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공항만 지금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장순갑 그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타 시·도에 있는 공항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주가 국토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유독 저희만 소유자가 공항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천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네, 우리가.
○세무과장 장순갑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동안에 경과 과정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1차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2차 회의를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4월 중에 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니까. 지금 세금은 다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장순갑 그렇죠.
○김철홍 위원 세금을 냈으니까 만약에
○세무과장 장순갑 돌려달라는 거죠.
○김철홍 위원 패하는 경우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무과장 장순갑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회의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90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만약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1년 사업은 그냥 다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액수라고 보여지는데.
○세무과장 장순갑 부의장님, 290억은 지난 한 5년간인가 전체적인 거고 지금 문제시 되는 거는 2013년도 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 2014년도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예상액은 한 125억 정도 되는데.
○김철홍 위원 부분 부분 이렇게.
○세무과장 장순갑 네, 그래서 지난연도 거는 공항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부주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는 좀 훗날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과세를 한다거나 분리과세를 한다는 거는 우리의 권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장순갑 그게 전에는
○김철홍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그러니까 전에는 구세감면조례에서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고 나서도 지방세법에 시행령에 또 그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절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때로는 감성에 호소하고,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면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거지만 사실 엄청난 이득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사회에 공헌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생각이고 어쨌든 공항공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물어내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장순갑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걸 잘 하시면 과장님은 아주 뜨는 해가 되는 거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