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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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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철홍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한성수의원 발의)
  6. 4.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철홍의원 등 7인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2014년 4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천 내항 1·8부두를 항만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반영하여 8부두는 2015년에 1부두는 2017년 이후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이 계획을 변경하여 1·8부두 일부만 개항역사공원으로 우선 개방하기로 발표하였고,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주민과 함께 내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의 효력을 상실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963년 12월 17일 제정 시행되었던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징수관·경리관·물품관리관·지출원 및 출납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1988년 5월 1일 일부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근거인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전부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때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7년 4월 5일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는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핵심이 보니까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제가입 한도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가 현행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바뀌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얘기가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 위에 아니면 행정자치부, 그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할 때 그게 법률 밑에 대통령 밑에 장관이 하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장관명으로 정하라는 거 아닌가 이게?  그 맥락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조례로 정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하면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지금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 규칙 안에 재정보증 한도범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을 작년도 12월달에 그거를 제정을 해서 금년 1월 1일 날짜로 해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 기축으로 집어넣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안에 폐지한 조례안이 나오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절차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로 정할 거냐, 규칙으로 정할 거냐 그 차이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할 때 2006년 1월 1일 정부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 마지막에 보면 138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니까 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해서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이거를 행정자치부장관령이라고 그러나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고 행정자치부장관 규칙은 시행규칙이잖아요.  이게 시행규칙으로 정한 건지 이게 시행규칙에 있었나요, 아니면 행정자치부 자체에 지침으로 내려왔나?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방재정법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1월 1일날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규칙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회계규칙을 작년도에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나왔던 거예요, 그때.  그래 가지고 어떤 거를 할 거냐 정해 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개정할 때 여기 이것도 삽입을 해서 그때 신설해서 다시 또 집어넣은 거죠.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 남동구 또 연수구도 하려고 하고 지금 해서 재무회계시행규칙으로 집어넣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전에는, 한참 전에는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다가 중간에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문화회관장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합창단 성악코치를 두어 여성합창단의 수준 및 기량향상을 통하여 활기찬 중구여성합창단으로 만들어 가고자 함이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0조제2호는 합창단 성악코치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회명칭을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함과 안 제11조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 제17조제2항은 성악코치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신설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문화회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구문화회관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여성합창단의 수준 및 기량 향상을 통하여 활기찬 중구여성합창단으로 만들어가고자 여성합창단에 성악 코치를 두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합창단에 성악코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와 위촉, 위촉 해제,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성격에 맞게 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성악코치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10개 군·구 중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옹진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이며 이 중 성악코치는 동구, 서구, 남구만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악코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성악코치가 원래는 지휘자가 성악 전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악코치는 지휘자가 있는데 또 성악코치를 특별히 할 필요는 있죠?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지휘자가 하게 되면 지휘자가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당 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기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코치를 두는 건데 지휘자가 하게 되면 전체적인 화음을 통솔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발성연습이라든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를 단원모집 후에 그런 부분 기량을 높이는 데는 지휘자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성악코치를 뽑아서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합창단의 어떤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전문분야를 뽑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네, 잘 뽑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성악 전공하신 분으로 해서 아주 실력 있는 분으로 뽑을 거죠?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네, 그렇습니다.  해당 전공한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공고사항에 그 부분을 표기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7조에 보시면 성악코치가 신설되면서 조례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휘하시는 분은 지휘를 전공하셨나요?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지휘하시는 분은 지휘 전공하신 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반주나 성악코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공자에서 하시는 거고 공개모집으로 하시는 거죠?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네, 공개모집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중구문화회관장 이경진   모집사항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한성수의원 발의) 

(14시 24분)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제7조제2항 중에서 음악분야가 광범위하여 반주자는 피아노 전공자로 성악코치는 성악 전공자로 한정해야 할 것이나 이를 지칭하는 해당분야로 수정을 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2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2015년도 총무과 소관사항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오늘은 질문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공무원을 공무 총괄하는 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칭찬을,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구나 다른 데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 전화하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중구청에 전화를 하면 본청이나 우리 동사무소에 중구청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줘서 다른 구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구의원으로서 그 얘기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또 친절하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도 있고 한데 복지할 건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겠죠.  그런 잘못된 것들은 계속해서 시정해서 일이 잘못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다 같이 계속 중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좋고 해서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62쪽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간위탁자는 지금 했던 분이 또 받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먼저 위탁선정을 했는데 
김규찬 위원   그분이 개인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순애씨라고 전에 했던 원장이 다시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매우만족’이 80%나 나왔다니까 굳이 위탁자를 수탁기간을 바꿀 이유가 없겠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아주 잘한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간이 법인이나 이런 게 되면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그 안에 정치적으로 얽혀있고 그래서 관리포인트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성회관도 그런 게 아니냐 보는데 여성회관도 관장이나 그런 거를 개인한테 맡겨도 되는데 굳이 법인한테 맡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했잖아요, 지난번에.
○총무과장 한상원   네, 했었죠. 
김규찬 위원   총무과가 주관이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그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구청의 총무과가 책임을 지고 그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총무과가 총괄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건 한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나
김규찬 위원   각 부서들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는 건지 추적관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구청장과 대화할 때,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설문조사결과가 거의 다 찬성이 많은 쪽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상부지침에 의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원동이랑 율목동 북성동, 송월동 이렇게 통폐합을, 통합이죠.  통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원동 찬성이 68.2% 그 다음에 율목동이 58.7% 그래서 찬성이 63.5%,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북성, 송월동도 북성동은 거의 90% 찬성이 나와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주민여론을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청취하려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대로 그 내용대로 해서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4월 초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100%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 되시는 분을 한 분 정도 영입을 해서 저희가 다닐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역한 업체에서 저희가 됐든 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가 각동 순시를 해 가지고 수시적으로 해서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여러 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북성, 송월은 합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원, 율목동은 찬성이 많은데 또 다른 의견 있는 거 아시죠?  도로 큰 대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자 지금 신흥동은 인구가 많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드러날 소지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대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대로를 한 동으로 통폐합을 할 때 노인양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너다니기가 용이치 않아요.  그래서 그 대로로 이렇게 나누면 사실은 동이 하나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도 동과 동을 나누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변을 기점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대화할 때 참고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도로로 나누면 도원동 속에 유동 일부가 들어가고 또 신선동 일부가 들어가면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신흥동이 인구가 좀 줄어들고 또 율목동은 대로로 나누면 신흥동 일부가 그쪽으로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저도 간접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철홍 위원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은 검토를 잘 면밀히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반복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찬성하시는 분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조사에 응하신 분의 퍼센테이지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구의 퍼센테이지인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조사에 응한
한성수 위원   조사에 응하신 분은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그거를 해서 도원동은 몇 명, 율목동은 몇 명 해 가지고 조사한 거에 의해서 찬반이 나온 겁니다. 
한성수 위원   조사한 분이 동 인구에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세요?  몇 프로 정도를 조사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동 인구의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성수 위원   인구의 한 10%가 되기도 하고 한 5% 정도가 
○총무과장 한상원   한 10% 정도
한성수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분들은 무작위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무작위로 한 거죠. 왜냐하면 
한성수 위원   무작위로?  팀장님이 하셨었죠? 
○총무과장 한상원   무작위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작위로 하셔서 랜덤으로 해서 거기에서 찬성과 반대해서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무작위로 해서 면담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사실 동을 한번 통폐합을 하거나 동 분할을 나누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큰일을 하시는 건데 방금 김철홍 부의장님도 그 말씀 하시지만 청장님과 방문대화에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길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는 것보다는, 무리하게 두 개동을 무조건 묶자라기보다 행정관리나 지리적으로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 동주민센터 신축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서동 주민센터하고 영종1동 주민센터에 사업소요기간이 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는 2014년 3월달에 했고요, 양쪽 다.  용역준공도 2014년 6월 24일날 같은 날짜에 용역준공이 났습니다.  이게 물론 영종1동 동사무소는 아직 착공이 안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아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거를 하려고 하면 각 50억에서 60억 정도 드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1년은 운서동, 1년은 영종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또 아마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 많이 아실 겁니다만, 중구에 11개 동 중에 영종동과 운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보통 공무원 일인당 평균 인구수가 적게 300명에서 많게는 700명 정도 됩니다.  영종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일인당 관리숫자가 한 3000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종동에 물론 출장소 들어가 있고 영종용유개발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 업무는 분명히 그분들이 보지 않거든요.  동 업무 안에서는 영종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인당 한 3000명 가까운 인원을 관리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계속 인구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전입과 모든 신고를 해야 되지만 거기 무기계약이나 계약직까지 포함하더라도 여섯 분인가 밖에 안 계세요.  사실 가장 급선무가 하늘도시에 가칭 영종1동 동사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꼭 예산이, 물론 5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만, 여기를 먼저 서둘러서라도 다른 민생이라든가 행정적인 처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뭐한 얘기로 총무과의 직원을 파견을 내보내서라도 여기 원활하게 행정서비스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벌써 아직도 2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영종동사무소 직원이나 영종중산지소 직원 가지고는 정말 힘들거든요.  가서 한번씩 보시면 물론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고생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자리로 어떻게 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출퇴근부터라든가 중산지소 같은 경우는 식사를 못해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세요, 주위에 식사할 때가 없어서.  이거 조금 서두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중산1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한상원   네, 지금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서두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저희가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2017년 5월이면요, 지금 얘기도 2015년 연말가면 영종동 인구가 물론 영종·용유, 운서동을 합친 거겠지만 6만에 육박한다는 예측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만의 인구를 3개동에서, 쉬운 예로 1개 동사무소가 적게는 9명, 많게는 11명이기 때문에 30명이서 6만 명을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 그것도 2015년 연말도 아니고 2년 뒤에 2017년 5월이면 개청이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라고 한다면 지금 하늘도시 아파트가 제가 얼마 전에 본 바에 의하면 78% 정도가 입주 했습니다.  아직도 한 22% 정도가 입주가 남았는데 거기 22%라고 한다면 1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건 기본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017년 5월이라고 한다면 인구유입대비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고향이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계획했던 부분은 계획했던 부분으로 가고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하는 상황에서 지금 영종·용유를 대상으로 해서 한 70, 80%를 조직개편하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인원의, 공무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78%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실과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훈   가장 일반 민원인들과 직접 피부로 접촉하고 만나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동사무소더라고요.  물론 영종에 영종용유개발과라든가 영종출장소도 다 민원을 응대하고 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건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어떤 업무량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물론 업무량이 얼마나 크고 작다는 것을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2017년 5월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먼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좀 어떤 공격경향이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따라가는 행정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2017년 5월보다는 좀 더 당겨서라도 한 1년 정도 당겨 주시면 더 좋겠지만 최대한 당겨서라도 일단 거기에 대한 행정편익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전에 알았었는데 공무원총액인건비제에 무기계약직은 포함이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무기계약직이요? 
김규찬 위원   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기간제 공무원은 안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기간제 거기는 안 되죠. 
김규찬 위원   공무원에 기간제도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기간제 있죠, 기간제 근로자. 
김규찬 위원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일단 공간이 빨리 돼야 되고 공간도 돼야 되면서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김규찬 위원   결국은 분동을 해야 될 거예요, 청사를 지으면.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향후에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금 김영훈 위원장님 말씀은 빨리 청사를 지어서 빨리 분동을 하자 그건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동의를 하고 그러려면 공무원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 되면 인원조정을 빨리 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당연한 거죠. 
김규찬 위원   늘어나고.  지금 당장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안 되면 총인건비제가 저는 굉장히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무기계약직이 안 되지만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뽑아서 일을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총무과 공무원이 파견을 가든가 그게 안 된다면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뽑아야지.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데요 지금 어쨌든 중산지소에서 지소장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 보면 지금 상당히 인구가 중산지소가 이만 명이 넘었어요.  영종 본동은 또
김규찬 위원   본동보다 더 많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많죠.  그래서 본동은 일 만 이삼 천, 이천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영종출장소 거기서 다 여러 가지를 했고 민원부분만 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부하가 걸리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도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조직관련된 용역을
○총무과장 한상원   거기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용역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직과 인원과 업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과별로 동별로 업무의 편중 이런 것도 다 검토하시고 절대적으로, 전체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진짜로 모자라다.  할 경우에 증원을 요청하고 증원을 요청했는데 안 되면 기간제 공무원을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간제 공무원도 가능한지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기간제 공무원은 총 인건비제에 안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정 맞이해서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들 저울 다 점검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한성수 위원   어떠시던가요?  전년도에도 계속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시기별로 추석이라든가 구정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현지에서 시정할 부분은 하고요.  또 사용이 허용오차가 많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폐기처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폐기처분하는 걸로?  전년도나 지난번 추석 때 했던 데하고 어떻게 조금 계속 점검하시니까 조금 많이 나아졌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거의 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조금 더 나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특히 연안부두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저울을 믿지를 못해요.  물론 저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바가지나 이런 걸로 해서 중량을 조금 많이 저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비닐이나 물건에 담아서 저울을 재는데 연안부두는 유난히 바가지 같은 거에다 조개나 이런 것을 재면서 저울을 좀 많이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더 믿고서 연안부두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자체 상인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예경보시스템이 우리 중구에 25개소가 있나보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주로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 많고요.  그 외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김철홍 위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안개가 자욱한 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백중추돌사고가 있어 가지고 두 명이 사망하고 사십 명이 크게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여기 관리하는 주체를 인천대교 같은 데는 끝에 가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인천대교는 신공항하이웨이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각동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사실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 구의원으로서.  그런데 괜히 가가지고 오히려 방해만 될까봐 안 갔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서 관리업체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뭐랄까 계도를 한다랄까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현행으로는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관리권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래도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요청은.  우리 구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사실 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냐면 5m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속력을 그렇게 내니까 백중추돌이 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래서 영종대교 자체도 안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고 저도 보도에서 그런 사항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개가 꼈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예경보시스템이 특히 필요하다고 
김철홍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부분은 저희 구 자체
김철홍 위원   우리 관할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라 그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아니면 시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홍 위원   정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유감이고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지금은 세계적으로 원유값이 굉장히 떨어져서 도시가스값도 떨어져야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전혀 없죠, 우리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저희는 없고 시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에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도시가스 두 개가 거의 독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통제할 수 있는, 부탁을 하기 전에 일단 그 가격이 적절한가 전문가들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얘기가 됐었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내리고 올리는데 크나큰 어떤 영향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철홍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저도 지난번에 7월달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질의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7월달에 제가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벌써 이미 그런 것이 전부 다 나가있고 하는 걸 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74페이지 먼저 여쭐게요.  지금 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즉 방독면이 대충 몇 개 정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4673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훈   4600개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4600개. 
○위원장 김영훈   매년 지금 보면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한 5600개 정도를 지금 폐기를 하셨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하고 해서 민방위대원에 지금 현재 보면 한 10% 정도 그렇게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영훈   폐기는 5000개 하시는데 구입은 700개 정도 구입을 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김영훈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내구연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숫자에 한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훈   그 방독면 재질 자체가 생고무 재질이거든요, 사실은.  습기만 없다고 한다면, 물론 정화통은 제가 알기로는 삼 년인가에 한 번씩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마 삼 년인지 오 년인지 아마 정화통의 유통기한은 있습니다만, 방독면 자체 생고무에 대해서 관리만 잘한다고 한다면 굳이 내구연한을 넘기더라도 더군다나 햇빛을 안 보고 한다면 이상 없다라고 보여 지는데 계속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바꿔야 되나요, 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부연한 지침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갖추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폐기를 하고 구입하고 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십시오.  생고무 재질 자체가 햇빛을 안 보고 습기가 안 차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마모라든가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상유무만 판단해서 이상없다라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폐기 안 시키고 치워놓고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77페이지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은 아닙니다만,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곳에 점검 나가고 하시고 지도 나가시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는 유사 석유 또는 석유에 따른 어떤 기름을 섞어서 판매에 대한 그런 것이 종종 있다,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물론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가 영종에 모 주유소에서 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이 처분을 받은 게 8월달에 2014년도 11월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 영종은 지금 한 군데가 경제청에서 이관되면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11월 중에 다시 전부 영종·용유지역은 한번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좀 일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저희 중구청에서는 단속을 못했는데 다른 데서 단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11월달에.  아니, 이거는 1월달에 적발된 걸로 저희한테 나왔고요.  그 이후는 지금 없거든요, 저희 하반기에는. 
○위원장 김영훈   저도 그 주유소에 관련된 비슷한 일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측으로 말씀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영종에 있는 주유소가 정말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주유소도 있어요.  인천시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심한 지역이 서구 검암동 쪽에 있는 주유소, 즉 공촌사거리 쪽에 있는 주유소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다라고 입소문 나서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와 버금가게끔 영종도 안에 있는 주유소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업무, 영업수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안 하겠지만 타 시·도 보다 적게는 한 150원 많게는 한 250원 가량 비싸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가짜 유사석유, 가짜 석유를 계속 납품하고 공급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도검열하고 감시하셔 가지고 정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점검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는 신고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정량이 미달됐다든가 휘발유 성분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저희한테 
○위원장 김영훈   일반인은 몰라요, 그런데.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 기름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데 간간히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의심의 제보이지, 그게 딱 특정을 지어서 가짜 기름입니다라고 신고는 힘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신고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다 채취를 해서 석유품질관리원에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판명이 되니까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영종·용유에 있는 주유소가 일 년에 두 군데 정도가 거의 계속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변경해서 다시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계속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놓고는 안 하지만 어쨌든 유사석유라든가 가짜 석유를 계속 판매하고 있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속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김영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맨날 주유소 이야기 나오는데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거 공개하면 안 됩니까, 적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하고 있으면 그 주유소가 문을 닫아야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또 생기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문을 지금 닫은 데가 연안동 쪽에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가짜 석유,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김규찬 위원   다시 발 못 붙이게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77쪽에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강화가 있어서 우리 중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영종·용유지역에 LPG가스 업체가 옛날에는 한 서너 개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통합을 하는 바람에 독과점이 됐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한 네 시간 있다오고 굉장히 불편하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경쟁업체에 할 수 없냐,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높여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중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도 유명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시내부분은 통합을 해서 합동판매소가 한 군데에 연안동 쪽에 있고 영종·용유지역이 한 개가 있고 이래서 두 군데가 있으니까, LPG가스요금도 그렇고 서비스면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게 행정적으로는 분산이 되어 있으면 위험성이 있고 판매소가.  그래서 아마 그게 산자부나 그런 데에 통합지침으로 해서 그게 합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거의 몇 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김규찬 위원   여기 저기 많으면 위험하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게 지역주민들도 LPG가스통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김규찬 위원   그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야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거는 가능한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나가서 그 가격도 좀 중구가 높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영종·용유는 좀 높을 거예요, 아마.  여기 시내는 4만원 정도 되는데 
김규찬 위원   비싸대요, 비싸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규찬 위원   많이 비싸고 배달도 늦고 그런다니까 경쟁업체를 만들 수 없으면 서비스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건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런 건 지도가 가능하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도를
김규찬 위원   중구청의 업무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리고 영종·용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가스회사는 제가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같고요.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제하고 연관해서 여기 보면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목을 보면 뭔가 좀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애당초 저희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축제 위원회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환희랄까 이런 걸 가지게 됐어요.  뭔가 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축제는 지양하자.  좀 뭔가 여기 나온 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런 특화된 축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하는 거지만 9.15 인천상륙작전축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다른 일반 축제와는 다른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또 연안부두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안 잡힌 것 같은데 꽃게축제 이거는 서해안에서 가장 꽃게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인천이란 말이에요.  옹진군하고 연계된 그런 어떤 꽃게축제 이런 것도 상당히 특화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봄에 자유공원 벚꽃이 만발할 때 역시 상춘객들을 좀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축제들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갔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송월동 동화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화마을 어린이공연 또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차라리 공연보다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축제위원회는 다시 위원들은 위촉을 하나요, 언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27일이 축제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위촉을 하기 위해서 승낙서라든가 이런 걸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추 위원장님은 빠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말씀 드렸는데 그냥 연임, 계속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김철홍 위원   계속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축제위원회가 뭐랄까 전문적인 어떤 성격을 못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다른 위원회보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라든가 이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잘 결성해서 그분들이 축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82쪽.  제가 여러 차례 얘기는 한 거지만 월미도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50% 삭감을 해 주셔서
김철홍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50% 삭감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연안부두도 기획공연을 문화예술과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 주세요.  양쪽을 동시에 하면 훨씬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에서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움직여서,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금년 추경작업을 할 때 예산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싸리재대동굿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더 배려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동굿 전수자가 또 무형문화재가 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배려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1천만원 올렸는데 도로 800만원 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좀 한번 같이 노력해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런 경우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다 식사 제공하고 그런 것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싸리재대동굿 하고 그 다음 귀향 대책 거기가면 온 손님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사비, 식사비 예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대불호텔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현재 대불호텔은 일단 문화재청까지는 다 통과가 된 상태고요.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제만 남고 진행을 하는데 건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습니다.  재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복원에 대해서도 고정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티브로드에서 그걸 가지고 취재를 해서 상도 타고 그러는가 본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라는 게 사진자료와 인하대 건축과 학생들이 중화루 당시에 좀 내부 일부 실측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만 가지고 재현을 하는 그래서 지금 복원이라는 말을 저희 자문위원회에도 하고 그랬지만 복원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재현이라고 하자.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차피 기증도 개인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현이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짓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할 수 있는 그런 복원이나 재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잖아요, 고치기 어렵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데 어차피 그 건물을 나대지로 계속 저대로 놔둘 수는 없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야 된다면 옛모습 그대로 올려주는 게 보기에도 좋고 활용이야 저희는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활용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호텔이었으니까 호텔로다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활용문제를 떠나서 외형은 옛날 대불호텔 모습으로 재현을 해놓는 게 이 문화지구 또 여기 개항장 그런 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재현하고 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복원이라고 하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짓는 걸 복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현은 조금 
김철홍 위원   재현은 다시 도로 그 모습을 도로 드러낸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차이가 있다?  오래된 일본식 건물을 철거하자는 그런 또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한테 제기된 건 없는데요.  아마 시로다가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식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일대가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는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내용의 진정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은데 사실 우리 중구를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개항장 문화지구를 찾는다고 하면 뭐 때문에 찾을까요?  어디 그거 다 부수고 새롭게 건축하면 많은 사람이 올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된 자체가 옛 일제당시에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지구로 지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김철홍 위원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게 아니라요. 
김철홍 위원   몰라요?  어느 분들이 주로 앞장서서 그러는가 이거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철홍 위원   문화재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그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개항장 문화지구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거는 겉으로 내세운, 일제의 잔재다 해 가지고 겉으로 내세운 거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걸로 인 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완화 좀 시켜달라는 뜻에서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김철홍 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200m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m를, 문화재현상변경 대상 50m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못 쫓아가더라도 얼마라도 완화 좀 시키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강화에 있는 인천시의원님이 인천시 조례를 바꿔서라도 문화재 현상변경 범위를 좀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류상태인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저희가 이제 외국에 간혹 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정말 오래된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호해서 다닙니다.  겉으로 새롭게 지은 건물들이 아니고 정말 볼품이 없는 경우라도 그런 쪽을 많이 오히려 다니고 이러는데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거리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옛날 일제식 건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좀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비슷하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제 잔재라서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제 잔재가 저희가 좋거나 그거를 찬양하려고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놔두는 건데 단지 그 건물을 겉에 외관을 일본식 외관으로 해서 억지로 조형물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근대건축전시관이나 이런 건 외관은 건드리지 않고 안에만 내부보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고성에 가면 외관은 다 구청이나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외관은 구청에서 엄격히 관리해서 마음대로 개보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지원금을 줘서 내부에는 다 쓰기에 편하도록 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식의 문화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낡은 건물을 무조건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낡은 건물이 그 옆에 있는 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나무 같은 걸 붙여서 일본식건물처럼 보이게 만들기보다는 그 자체가 건물의 역사이고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내부는 좀 살기 편하게 해 주고 겉에 외관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정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 방문했을 때 그 말씀 나오셨어요.  반경 200m, 너무 넓어서 사실 중구 이쪽은 너무 개항장 권역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200m 다 걸려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줄여 달라, 이런.  주민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줄인다고 해서 그분이 그 건물을 가지고 물론 개인의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외관을 바꾸고 헐고 신식건물을 짓는다면 이 전체적인 개항장거리의 기본 그 뭐랄까요, 모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당연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게 소중하지만 전체적인 관광도시 그리고 우리 문화도시로서의 중구의 구 중심의 그런 의미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내부적인 점은 쓰시기 편하거나 사시기 편하게 바꿔드리지만 외관은 좀 건드리지 않는 쪽의 그런 문화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아까 먼저 시에 민원 넣은 내용도 보면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앞에는 일제 잔재를 문화재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다 하면서 뒤에 가서 본론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좀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 또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러 가면 2층으로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거를 200m 내에 있는 건물을 무조건 2층으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원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는 거는 그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 문화재가 침해를 받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고 200m 해 가지고 무조건 2층 이상을 못 짓게 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3층이나 4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설계를 했다가 저희한테 올렸는데 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200m이내다 해 가지고 2층으로 그냥 쳐버리니까 그런 데서 불만이 많았던 거고요.  실예로 강화에서 그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도 제가 시의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산등성이, 강화는 500m입니다,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라.  산을 하나 넘어서 이쪽에 문화재가 있고 반대쪽에 건축을 모든 500m해 가지고 그런 저촉을 받다 보니까 시조례, 문화재별로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아마 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 우리 구차원에서도 지나친 행정규제나 이런 거는 규제개혁을 하자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거하고 행정적인 거 반경 200m 안이라도 3, 4층 증축을 하되 기존 건축물이나 주변 건축물과 어울리게 한다면 사실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벽면을 바로 구청 아래 골목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고요.  밑에 상권 있는 쪽으로 가면 붉은 벽돌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규정만 맞춘다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게 이미 다 제한이 들어가거든요. 
한성수 위원   규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문화재라고 그래서 무조건 증축을 못하고 2층까지만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드렸던 부탁이었는데요.  일단 8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이번에 과장님 항상 문화예술이라든가 지역예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별빛영화여행하고 찾아가는 음악콘서트가 있습니다만, 작년 제가 하반기에 과장님 계실 때 구청장님께서 그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뭐냐하면 영종이 보면 영종동과 운서동 크게 동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하늘도시와 운서동, 운서신도시 이게 다시 두 개로 또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나이 대라든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계속 역마루 공원 쪽에서만 하시는데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역마루 공원에서 한번 하신다고 한다면 하늘도시 쪽에 있는 공원에서도 한 번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내 같지 않고 어떤 대중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한쪽만 편파적으로 하고 나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원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다 그분들에 대해서 원성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영종이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역마루에서 한번 하시고 하늘도시에도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금년 계획 잡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84페이지도 그렇고 9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전통사찰 용궁사 건에 대해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이 건인데요.  이 건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정도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떤 문화재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는 보존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 여기 용궁사 같은 경우는 1300년된 고찰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에 두 번 말씀드렸던 것이 소방시설이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물론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큰 예산이고 아무래도 여기 저기 결재도 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 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얼마를 들여서라도 거기를 재개발하고 보존하고 재건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화재가 나버린다고 한다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특수성상 화재가 나면 전소시키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영종에 있는 소방차가 4분 정도를 살수하면 없어지는 차이고, 공항에 있는 차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 정도, 하물며 (청취불능)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40분이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기 용궁사가 산속에 이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건물이고 목재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라든가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탁을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 주십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좀 더 구체적으로 화재라든가 어떤 안전에 대한 방비책도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9쪽에 시설관리공단 계약심사 확대운영 이거 지난번에 동화마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이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이후로 또 인천시에서도 감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계약문제, 입찰문제가 많아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실이고 그런 게 밝혀졌으니까 입찰, 계약 다음에 원가계산, 설계 다음에 설계에 따른 시공집행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이게 중구청처럼 그렇게 원래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금액이 낮으면 낮은대로 좀 낮춰서 이렇게, 지금 좀 낮춰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행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거기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유지도 중구에서 시를 대신하여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에 민간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는, 94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변상금이 공시지가 또는 그 사람이 활용하는 그 금액에 대비했을 때 현저히 저렴하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그렇게 되면 구유지나 시유지 갖다가 무단으로 임대해서 무단으로 속된 말로 깔고 앉아가지고 제가 서버려도 관계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 아마 시유지나 국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초원슈퍼 뒤쪽으로 가다 보시면 한 300평 넘는 건물을 하나 헐어버린 게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는 그 안쪽으로 시유지가 한 100여 평 정도가 그냥 놀고 있었는데 건물을 털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거기 벌써 거기에 컨테이너가 12개동인가를 가져다 앉혀 놨습니다.  거기에 발판까지 놓고 한 걸 봐서는 아마 조만간 올 여름에 일반 여행객들에게 민박 같은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다 관리할 수 없고 전부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현재까지 일단 민간인들이 점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을왕리 같은 경우나 그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용 얘기도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수용했던 아니면 시나 구에서 개발을 위해서 쓸 때 거기에 정당하게, 아무리 불법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낭비적인 예산이 흘러나가지 않게끔 사전에 가끔 순찰이라든가 하시면, 지금 저도 사실은 민원이 몇 번 오길래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갔던 바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가, 자리하고 있던 건물, 물론 을왕리는 대부분 다 불법건물들입니다만, 불법과 불법 사이에 있던 공터였는데 앞에 있는 큰 건물을 허물어 줌으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지금 거기에 발판까지 놓고 아마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더 확충하셔서라도 시나 구에 대한, 소유에 대한 토지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관리는 영종관리과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 총체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그런데 지금 영종·용유하고 그쪽 부분은 영종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은 나중에 알아보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아마 컨테이너 갖다놓은 지가 20일 정도 경과 됐습니다, 솔직히.  제가 확인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연락을 받은 지는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열흘 정도 돼서 확인하고 나서 벌써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한달 가까이 됐습니다.  확인하니까 발판 놓고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열 몇 개 동이 나란히 같이 있는데 그것도 한사람 소유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모양은 다 똑같이 되어 있지만 여러 사람으로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거 아직까지 민간이 자기가 점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점유를 못하게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론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만, 처분할 수 있는 길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차라리 분할을 해버리는 것이 좀 더 가볍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물론 영종용유개발과 업무라고 하니까 그쪽에다 연락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세무과장 장순갑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사무과장 하시다가 세무과장을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안녕하세요. 
김규찬 위원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원래 세무과 계획이 쭉 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장순갑   네. 
김규찬 위원   세무과는 세외수입 또 지방세수입 잘 거두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이나 이런 데에 공항에 면적 중에 빠진 데가 혹시 있나 없나 이런 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혹시 공항에서,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2800만평인가 공항이.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항을 항공법에 따른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그런 거는 감면해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장순갑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징세를 하고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봐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해서 잘 좀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이나 분위기 적응은 좀 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한성수 위원   밝은 에너지로 조금 민원서비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인감 같은 거 많이 뗄 때 주민들 말씀이 직원분들이 웃거나 조금 밝게 대하지 않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기는 하지만 일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면 아무래도 내 일이 힘들고 내 몸이 지치면 아무래도 좀 덜 친절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 친절공무원 선정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스무 분에 145만원밖에 안 되네요, 너무 적지 않나요?  민원서비스 제공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감정노동인데 민원인분들 와서 인감 같은 건 당연히 신분증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해 드린다고 말씀 드리거나 그러면 짜증내고 우기고 화내시고 가시고 이런 일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좀 많이 힘들고 계속 민원인을 대해야 하는 과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보상이 적지 않을까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점을 좀 더 잘 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알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지난 과인가요, 총무과에 공무원들 친절하다고 제가 칭찬했는데 바로 옆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다수는 친절한데 또 일부 한두 분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감정노동자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친절하면 할수록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니까 그만큼 처우나 대우는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그동안에도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무조건 공무원한테 일은 많이 시키고 친절을 강요하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노동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면을 다 봐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그거 아시는 거죠?  117쪽에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에 이거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중구청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 공무원만?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전 공무원 상대로 합니다. 
김규찬 위원   전 공무원을 상대로 친절에 대한 이런 거 감정노동, 친절 이런 거에 대한 교육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일부 주민들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친절하다, 또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 해 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중구의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일부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일부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노동 강도가, 친절서비스가 더 세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비한다든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그동안 계속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바였잖아요, 그렇죠?   120쪽에 보면 투명한 구정실현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요즘 전자정부, 정부3.0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문서 빼고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사실은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 중에서 중구의 주인인 구민과 국민이 모르고, 봐야 되지 말아야 할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공개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중구가 정보공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숨기려고 한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비밀이 아닌 거는 다 정보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니까 그런 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민원여권과가 되게 훈훈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한 13년동안 업무를 보면서 전국에 있는 아마 구나 군은 거의 다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수를 가봤는데 아마 친절도에서는 중구가 가장 낫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약간 업무순응도라든가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외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주민들 중에서 지적재조사를 왜 하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재조사 무의지구 보니까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소식을 위원님들이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왜냐하면 개인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삐뚤삐뚤한 사업도 전부 다 펴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싫어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규찬 위원   그리고 129쪽에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이거 도로명주소하고 지번하고는 다르죠?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김규찬 위원   미단시티에 지번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번이 언제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죠?
○지적과장 류인철   일부
김규찬 위원   그거는 LH공사하고 논의가 되나요, 그게?  관련 있죠, 우리하고.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 도시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나왔고 일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아직 안 되어 있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런데 구간에 저희 도로명은 붙였습니다. 부여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도로명주소는 그렇고 지번.
○지적과장 류인철   지번은 지금 확정측량
김규찬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미단시티도? 
○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최근에 곧 있으면 지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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