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17일(목) 11시 30분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는 2010년 2월 1일자로 지정받았고, 2011년 2월 1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개최시 권장시설의 지원과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미비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관련 규정과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의 지원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융자조건 관련규정, 기금의 용도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혜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로 의미를 구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시작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지원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은 권장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발전위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혜택의 용도변경과 재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의 융자조건 중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제14조의 보조금 보존기간 및 환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기금의 용도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과 기금운용에 대한 경비로 한정지음으로써 기금의 원금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제22조 위원회 운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부분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는 2010년 2월 1일자로 지정받았고, 2011년 2월 1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개최시 권장시설의 지원과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미비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관련 규정과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의 지원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융자조건 관련규정, 기금의 용도관련 규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혜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권장시설과 준권장시설로 의미를 구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시작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지원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은 권장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로 변경하였으며, 발전위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혜택의 용도변경과 재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제8조의 융자조건 중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제14조의 보조금 보존기간 및 환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기금의 용도를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과 기금운용에 대한 경비로 한정지음으로써 기금의 원금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제22조 위원회 운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부분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 2월 1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하여 2011년 12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상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와 맞지 않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성화기금 상환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 2월 1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을 위하여 2011년 12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상위 법령 및 인천시 조례와 맞지 않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성화기금 상환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번에 조례 만들 시기에 경제지원과 하고 나가는 기간하고 거의 맞추신 거죠? 거의 똑같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예.
○전경희 위원 1년은 거치기간이고 4년은 상환해서 총 5년, 그걸로 바뀌신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데 저희가 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원칙은 주민들 자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관의 지원을 받아갖고 개항장 문화지구에서 어떤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발화점은 저희가 점화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인제 저희 구에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중복보조금 얘기하는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 중복적으로요?
○전경희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도 먼저 발전위원회에서도 상정이 돼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일단은 재원이 틀리고 투자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표현상 중복지원이지 실제로 투자하는 거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어차피 같은 사업이든 뭐든 방향이 틀리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전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전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보조금 해 주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자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조금 방향이 틀리다고 그러면 보조금 해주는 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예예.
○전경희 위원 그래서 그런 전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중복보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거를 세워 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 자부담으로 어떤 경제활성화든 문화관광지구에 대한 어떤 뜻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검토를 해 갖고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다시한번 검토 해 갖고서 집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