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17일(목) 11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되 해당 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라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세율을 현행과세 표준액이 1,000분의 2 세율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보존 육성과 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권장시설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에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산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되 해당 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라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세율을 현행과세 표준액이 1,000분의 2 세율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0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보존 육성과 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권장시설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에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감하여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248대의 31.9%인 79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33억 3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70억 1,800만원의 47.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정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나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액은 연 400만원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분석․평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조례로 감면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징수 결산액이 500억 3,228만 9,000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세율이 100분의 1.6이므로 2012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감면규모는 8억원인데 감면 추정액이 6,500만원으로 감면규모 이내의 금액이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 제2항의 민속공예품,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는 다르므로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은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를 더 많이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감하여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248대의 31.9%인 79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33억 3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70억 1,800만원의 47.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정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정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나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액은 연 400만원으로 추정되어 별도의 분석․평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제4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조례로 감면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징수 결산액이 500억 3,228만 9,000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세율이 100분의 1.6이므로 2012년도 우리 구의 지방세 감면규모는 8억원인데 감면 추정액이 6,500만원으로 감면규모 이내의 금액이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용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은 별표 1의 문화시설과 제5조 제2항의 민속공예품,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을 말하고,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는 다르므로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항공기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 무슨세죠? 등록세인가요, 취득세인가요? 재산세에요?
○세무과장 추경식 재산세입니다.
○김규찬 위원 이 재산세가 외항사, 외국항공사도 재산세를 내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외국항공사요? 외국항공사는 재산세를 안 내는데?
○김규찬 위원 안 내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국적 항공사만 재산세를 냅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정치장에 등록된
○김규찬 위원 그러면 외국항공사가 주로 인천공항에 상륙, 거기다가 주기할 때는 주기 요금을 공항에다 내겠네요? 내고 우리 국적 항공사만 재산세를 내는 걸로.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항공사로부터 자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적 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편명 있잖아요. 그게 뭐 하여튼 항공기 고유번호가 있을거 아냐.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거를 위주로 해서 몇 대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건지. 그거를 좀 받아 주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왜냐하면 항공사가 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얘기는 국 외국 국제편만 이용하는데 그러면 주로 국내선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은 외국이 주로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항공사가 주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등록은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자기 항공사가 비행기가 100기가 되는데 항공기가 100대가 되는데 그 중에 뭐 30대만 중구에 등록하고 70대는 뭐 김포공항에다 등록한다 또는 제주공항에다 등록한다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제가 볼 때 그건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주로 이용하는 항공기는 중구에다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재산 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중구에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요. 그건 왜냐하면 그 항공기로 인해서 소음이나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구 주민한테 세금을 내는 거는 맞는 건데 어떻게 주로 이용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등록은 그 김포공항이나 저쪽에 제주공항으로 등록을 해서 세금을 안내고 그래서 맨날 각 지자체별로 서로 눈치보게 해서 다른 데가 얼마 하면 우리는 몇프로 해서 유치 작전응 유치전략 내지는 유치경쟁을 벌여서 계속 감면세율이 높아진다,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원칙은 제가 보았을 때 원칙은 집도 마찬가지 잖아요. 뭐 집이 주택이 중구에 있으면 중구에다 내다시피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거는 눈치보기 하지 말고 중구에다 등록을 하고 중구에다 재산세를 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한테요, 그 전체 항공기가 몇 대인데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게 몇 대이고, 다음에 중구에 등록한 게 몇 대가 아니라 그 비행기 개개인 그거를 현황을 죽 받아 주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가능하죠? 그죠? 가능할 거에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료를 받아 보면 중구에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게 뭐 예를 들면 100대 중에서 진짜로 뭐 김포공항에다가 몇 대 등록하고 제주공항에 몇 대 등록했다 이런 현황이 나올 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와의 싸움이고 뭐 그런 다른 지자체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가 당연히 요구해야 할 그런 권리다 이렇게 봅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중구가 김포국제공항보다 좀 지고 있네요. 등록대수가 우리는 79대로 11년도에 등록돼 있고 김포국제공항은 88대네요? 그런데도 세율적용은 거기는 0.25 우리는 0.2인데 세율이 거기는 훨씬 높으면서도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세율이 우리가 0.2이고 김포가 0.25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다 해서 정치장 등록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비행기 정치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김포보다는 우리가 인천공항이 앞설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정치장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0.2라는 세율을 적용한 게 다른데 지금 제주도는 0.18인데 우리 울산도 0.18, 우리는 0.2로 한 거가 괜찮은 건가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 0.18정도로 내려 가지고 김포에 지금 등록한 대수를 많이 유치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0.2가 가장 적정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먼저 대한항공에서 세율을 0.18로다가 낮춰달라고 왔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0.18로 세율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그만치 세원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0.2로다가 유지하는 걸로 해서 금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원은 조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건 알아서 잘 결정하신 거라고 믿고요. 어쨌거나 김포국제공항이 공항 만들어진 년수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세율은 아무튼 0.25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도 등록대수가 88대나 되기 때문에 이런거를 보고 제가 우리가 더 얼마든지 세율을 0.2로 해주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더 많이 유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이 조례를 올릴 때 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제가 여겨집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위원장 김철홍 좀 미리 좀 항상 염두에 두셔 가지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항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향후 구의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 재검토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5월 16일 본 위원회에 철회 동의안이 회부되었기에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향후 구의 발전적인 방안을 위해 재검토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구가 제출되어 5월 16일 본 위원회에 철회 동의안이 회부되었기에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