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6월 25일(월)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1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 5.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제21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등 7인 발의)
- 5.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9일, 이번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6월 25일 오후 2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2년 6월 25일 오늘부터 2012년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9일, 이번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6월 25일 오후 2시에 소집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2년 6월 25일 오늘부터 2012년 6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순서이나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조에서 목적을 변경하는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하고자 함이며 안 제19조에서는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그 동안에는 사업 내용이 각 4호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이었던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1조에서 목적을 변경하는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하고자 함이며 안 제19조에서는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그 동안에는 사업 내용이 각 4호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이었던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이며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사업, 관리사업 등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 사업을 구 청사, 한중문화관, 중국어마을,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연안부두 해양광장, 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시민게시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및 음악분수 등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표기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문장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표현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그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사업, 관리사업 등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 사업을 구 청사, 한중문화관, 중국어마을,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연안부두 해양광장, 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시민게시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및 음악분수 등 구체적인 대상사업을 표기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등 문장의 정비에 중점을 두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표현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질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지금 한중문화관 중국어마을,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까지 하고 연안부두 해양광장, 구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현수막 이런 거랑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어떤 문화 컨텐츠로 만드는 그런 부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다른 군, 구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시설공단으로 바꾸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같은 경우는 부평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방대해져서 이걸 좀 합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향후에 저희가 인제 계속 관광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컨텐츠를 맞추려고 하면은 따로 문화재단을 만들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이렇게 합친 그런 모습으로 문화시설공단이라는 어떤 명칭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문화파트 쪽하고 시설 쪽하고 나눠서 업무분장을 좀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이제 3주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물론 지금 내적으로다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팀이라든지 시 청사관리팀이라든지 주차관리팀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는 하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연구 과제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는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향후에 준비하신다는 얘기인데, 향후 준비하실 때 저희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또 문화재단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나봐요. 운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수입 부분을 갖다가 문화부분에다가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 거를 한 번 비교 한 번 해 보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여기 문안 중에서 8조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있고요.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최찬용 위원 9조에서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다음에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그 다음에 3에도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는’ 10조도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12조에도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러는데 ‘임면’과 ‘임명’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임명하고 임면하고 차이는 저희가 알기로는 임명은 관직에 임할 수 있도록 명하는 것까지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요. 임면은 관직에 임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면서 해촉도 할 수 있는, 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예를 들면 장관은 임면, 대통령께서 장관은 임면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는데 대법관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명이라고만 하지 임면이라고는 말하지를 못하는 현행법상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권한을 더 확대해서 임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임명과 해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 주고, 임명은 그거에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반의 권한만 주는 그러한 걸로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써도? 같은 줄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면하며’, 또 바로 연결하는 말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명인데, 같은 이사장에 대한 임명인데, 앞에 거는 임면이고 그 문맥상으로 임명을 쓰고 이렇게 돼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이사장도 엄밀히 따지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만약 중간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적에 임기가 차이가 났을 적에는 강제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길을, 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임명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쓴 걸로다가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직책 때문에 임면이라는 말을 쓴 거죠? 직책 때문에. 임명은 이사장이라는 어떤 직위를 말하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건 아니고요.
○최찬용 위원 직면, 임면과 해면, 뭐 이런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이렇게 써도?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권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의 차이
○최찬용 위원 난 혹시나 이게 또 사용하면서 이게 일단 지금 정비를 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여쭤봤거든요. 상관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굳이 여기서 임면이라고 한계를 줘 갖고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에요. 그러니까 임면은 반대로 임명과 해면의 합성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임면이라고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청장이 임명하며’ 자연스럽게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썼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렇게 임면과 임명으로 구별할 때는 어떤 제한의 문제가 있는지? 잘못, 이거를 쓰지 않고 다 같이 임명으로 썼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우리 최찬용 위원님께서 임명, 구청장의 이사장 임명권, 임면권이 있고 감사의 임면권이 있는데 이게 인제 다른 구청에 예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8조 이사장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임면과 면직 권한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장을, 그 다음에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래서 임명하는 절차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 우리 조례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면직 절차가 없어요. 면직 절차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면직할 수 있는 경우가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가 부족하면 면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직을 하면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연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이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조례에 절차가 없다는 거죠. 이 임명하는 절차는 분명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는데 면직하는 절차가 없어서 비근한 예로 남동구청에, 얼마전에 남동구청에 남동구청장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면직을 하는데 이사장을 면직을 하는 거를 이사회에, 남동 도시관리공단에 이사회에다가 안건으로 올려서 면직 절차를 했어요. 이게 법 위반이거든요, 이게. 이게 분명히 법과, 지방자치법과 여기 조례안에 임면권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할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할 때 구청장이 임명했으면 면직도 이사,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청에다가 인사위원회를 두고 구청의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면직할 거냐? 면직 건을 안건으로 올려서 구청장이 이사, 인사위원회 이사장이 되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직 권한이 없는데, 면직 절차가 없다 보니까 면직을 이사회에다가 위임해 버렸어요, 불법으로. 분명히 면직 권한은 구청장한테밖에 없는데 남동 도시관리공단 이사회에다가 면직 권한을 준 거에요. 불법이죠, 사실은. 법 외의 권한인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은 면직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중구청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면 중구청의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중구청 국장급을, 국장급이나 간부들을 인사위원회 하듯이 이사장도 중구청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거기까지는 인제 지금 법령상으로다가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는데요.
○김규찬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시
○김규찬 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시행령, 공기업법 시행령 58조 3항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김규찬 위원 할 수 있잖아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냥 구청장이 당신이 경영성과가 안 좋으니까 자르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잘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절차가 지금 규정이 돼 있는게 우리 조례나 아니면 중구청 인사위원회 규정에 있어요? 이사장,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 면직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해임 절차는 구체적으로다가 명백하게는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는 보기는 힘들겠지만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거기서 결정하면은 가능할 것으로다가
○김규찬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그게 임원추천위원회거든요.
○김규찬 위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우리 임원추천위원회로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거기서 이제 추천한 위원을, 임원을 이사장으로
○김규찬 위원 그게 그 임원이라는 게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돼죠. 그러면 그 임원위원회가 구청장이 들어있습니까? 그 임원위원회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구청장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여기 조례에는 면직 권한은 구청장한테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른 위원회에다가 주면 불법이잖아요. 법 외의 권한이지. 안 맞죠, 지금. 그래서 이게 중구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이게 임명권과 임면권, 임명하고 면직권이 분명히 구청장한테 주어졌는데 임명 절차는 있어요. 분명히 여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면직 절차가 없어요. 팀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어요?
○기획담당 김용수 (방청석에서 답변) 직접적으로 면직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한게 없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 김용수 이사장의 임기를 연기하고자 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직시킬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각종 이행실적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면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방 공기업법상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심사 절차 없이 면직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없이 구청장 직권으로 면직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기획담당 김용수 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김규찬 위원 있으면 면직시키고, 직권으로 면직시키고 책임을 지는 거죠, 인사정책에 대해서.
○기획담당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의지가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자기가 경영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면직을 하면 되는데 남동구청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면직시키는데 본인이, 구청장이 책임있게 면직을 시키지 않고 공단에 이사회에다가 올려서 그 이사회 이사장이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사장 본인을 면직시키는 이사회에다가 그걸 올려서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에서 명확하게 이 면직 절차를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에다 넣는 방안을 좀 행정안전부에 건의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7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7조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여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했으니까 비상설이니까 할 때마다 위원장을 추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을 추천함으로써 결정이 되면은 임기가 끝나는 걸로다가 돼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이나 최찬용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비상설위원회에다가 만약에 이사장이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면직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다 분명히 그거는 건의하셔야 되는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인제 아까 설명하실 때 임면하고 임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임명은 그 사람이 직위를 주는 거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임면은 임명과 해면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면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합성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임명 권한과 면직 권한을 준다는 그 얘기에요. 임면은. 그렇다 그러면 위원회 없이도 구청장 마음대로 면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뜻이. 임면이라는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없는 사람도 내 권한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해직을 시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번 차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혼자서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같은 부분이라면 행자부든 어디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와 관계되는 거니까 다른 거를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보다 질 높은 어떤 서비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틀림없이 이유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과 상충되다 보니까, 충돌되다 보니까 수익성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어떤 수준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양광장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옛날에도 4 사람이 항상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4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나마 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하나 상주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상주하지 못하고 다른 데하고 겸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분수가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분수를 좀 틀어야 되겠지만 얘기할 대상이 거기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깊이 연구하셔서 수익성과 또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와 관계되는 거니까 다른 거를 질문하고 싶지만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보다 질 높은 어떤 서비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틀림없이 이유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과 상충되다 보니까, 충돌되다 보니까 수익성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 어떤 수준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양광장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서 옛날에도 4 사람이 항상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4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그나마 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하나 상주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상주하지 못하고 다른 데하고 겸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분수가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분수를 좀 틀어야 되겠지만 얘기할 대상이 거기 상주를 안 하다 보니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깊이 연구하셔서 수익성과 또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수준 높은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네,
○전경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순서를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아까 임면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사장에 대한 그런 운영, 그러니까 면직에 대한 부분때문이라도 이거는 조금 보류해서 심사를 좀 더 하시는게 어떨지 해 가지고 순서에 조금 놓쳐가지고 늦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홍 지금 아까, 임면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
○전경희 위원 네.
○위원장 김철홍 미리 좀 논의가 됐었으면 좋을 걸
○전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했으니까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위원장 김철홍 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과 출산장려 등을 육아 및 임신공무원의 복지증진 사항을 반영을 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를 하고, 안 제21조 제3항에 여성보건휴가 무급을 유급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4항에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합하도록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규정사항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과 출산장려 등을 육아 및 임신공무원의 복지증진 사항을 반영을 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를 하고, 안 제21조 제3항에 여성보건휴가 무급을 유급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안 제21조 제4항에 임신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합하도록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규정사항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를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문구를 간결화하고 그 선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여성보건 휴가의 유급화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하는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21조제4항을 보면, 당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서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문구를 간결화하고 그 선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한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여성보건 휴가의 유급화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게 하는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21조제4항을 보면, 당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서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홍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여성보건휴가 무급이었는데 유급제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도록 하신 건 감사인사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생후 2년 미만 유아로 개정된 내용있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이 사항은 저희만 2년 미만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전체 각 인천시부터 시작을 해서 군구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도 1년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노사협의 과정에서 특히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장려 차원에서 저희만 2년미만으로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사가 협의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협의라고 그러셨는데 출산정책에 대해서 다른 구랑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되면 어떤 점이 이득이 있고 어떤 점이 부딪치는 게 있는지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뭐 저희가 특별휴가 1년 미만을 2년 미만으로 바꿨는데요. 글쎄 이게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 노사가 같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직원 사기진작에 괜찮겠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1일 1시간이니까요. 365시간 이잖아.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일수가 몇일로 되는 거죠? 일수로 따지면?
○총무과장 김상준 특별휴가는 제한은 없습니다. 뭐,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365시간을 특별휴가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1일 1시간이면 그렇죠.
○전경희 위원 네, 일수로 따지면.
○총무과장 김상준 그게
○전경희 위원 몇시간 이에요? 나도 갑자기 계산이 안되네.
○위원장 김철홍 주말 빼고 나면 뭐 한 200 한 40,
○전경희 위원 240일, 240시간
○총무과장 김상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40시간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걸 갖다가 일수로 계산하면 24일, 그럼 한 달을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거의 한달을, 열흘?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침은 방침인데 임신이나 이런 출산 문제로 해서 공백을 갖다가 메꾸기 굉장히 힘들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3개월 정도는 출산을 하면 휴직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용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성보건휴가 유급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적한 걸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한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견이 반영이 된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지금 전체합의는 아직 못 보았고요. 부분적으로 합의본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서 뭐 후퇴된 건, 기존에 후퇴된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건 뭐 후퇴된 거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적법하게 경조사 휴가일수는 후퇴된 거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는 직계존비속은 다 아니고
○김규찬 위원 형제 자매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하고 의견은 받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검토 보았어요? 의견교환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의견 다 받은 거죠.
○김규찬 위원 의견이 뭐라고 왔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토의가 저희가 노측하고 사측하고 모여서 한 여섯 번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할 거는 반영을 하고 거의 다 뭐 반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협의를 한 사항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어쨌든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협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아까 전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복리증진이 되면 휴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업무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교육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전에부터 일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연차휴가 산휴, 이런것들을 사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업무공백이 생기잖아요. 인원이 보충이 안되면. 그러면 그 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주변에 미안해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정원보다 최소한 10% 정도는 여유있는 인원을 둬서 그 인원들이 휴가가고 연수가고 할 때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구에다 요구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죠? 그런데 그건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우리가 1년 이상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별도 정원을 받는데 인원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정 급하면 대체인력 자원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정식 일반직원이 해야 되겠지만 또 단순 업무는 대체자원을 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는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원들이 그 법이나 복무규정에 규정된 대로 어떤 복리를 시행했을 때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업무공백 내지는 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보충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나 정부에 앞으로 문제화 하고 이슈를 제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그 별표3 공직자 행동 규범이 들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이걸 보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 진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직자 행동 규범은. 그런데 말에 이왕 고치시는 김에 말도 고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내관계에서 “시간을 엄수한다” 뭐 이런거는 괜찮습니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뭐 이것도 괜찮고, “근검 절약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남에게 겸손한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겸손하게 서로 겸손하게 대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남에게 겸손한다 라는 말 자체가 비문이니까 이걸 좀 고치셔야 되고요. 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라든지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사는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이 부분도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라든지 이렇게 좀 말이 좀 되게 고쳐주시고,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환경은 명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쾌적하게 하는 거고요. 명랑하게 하는 건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든다” 라든지 “직장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 라든지 서로 어울리는 단어로 바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이해하셨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직장 환경은 쾌적한게 맞는 거고 명랑한 걸 쓰려면 환경을 분위기로 바꾸셔서 “직장 분위기는 명랑하게 만든다” 라든지 말 자체가 아예 안되니까 그걸 고쳐 주시고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책을 읽고 인격 도약에 힘쓴다” 라는데 도약이라는 말은 여기 어울리지 않고 “인격 도야”가 돼야 되고요. ‘도야’라는 말은 뭐냐하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바르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한문용어인데요 ‘도기를 만들고 쇠를 주조한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쉽게 보통 트레이닝한다 이런 뜻의 ‘도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약’이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잘못된 말이니까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왕 공직자 행동 규범이 너무 이게 말이 좀 안되는 부분이 대내관계에 있으니까 그것 좀 손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용 위원 14쪽.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수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총무과장 김상준 공직자 행동 규범
○최찬용 위원 예, 너무 말이 안되게 문안이 돼 있어서 좀 부끄러우니까 이거는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안되고 단어 자체가 잘못 써 있어요. 창피하게. 그거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수정
○최찬용 위원 수정발의 해도 되죠? 부드럽게
○총무과장 김상준 예.
○최찬용 위원 어차피 이거 행동 규범인데 이렇게 말이 안되게 돼 있는 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4쪽에 공직자 행동 규범 지금 대내관계가 있고 비문도 있고, 오자 있고, 단어가 잘못 사용된 게 있어서 이거를 저는 수정 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할까요? 네. “남에게 겸손한다” 라는 비문을 “겸손하게 대한다” 또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말은 괜찮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로 자연스럽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상사는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를 “상사는 존경하고” 이 부분이 좀 그러니까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로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만든다”는 환경을 명랑하게 만드는거 자체가 이게 비문이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는 ‘명랑’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환경을 쾌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청소도 잘하고 이러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환경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거 선택해야 될지는, 두개 다 해도 괜찮습니다. “직장 분위기를 쾌적하게 만든다” 와 하나 더
○김규찬 위원 하나만 해 주십시오.
○최찬용 위원 하나만 할까요? 그럼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든다” 분위기가 괜찮겠죠? 명랑이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될 것 같고요. “책을 읽고 인격 도약에 힘쓴다” 는 ‘도약’이라는 단어가 ‘도야’로 돼야 됩니다. “책을 읽고 인격 도야에 힘쓴다” 이상 그거는 자연스럽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말이 비문과 또 억지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렇게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최찬용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 중구와 동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10개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 중구와 동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10개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임관만 의원님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내년 3월 31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l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그나마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지역개발의 투자유치,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의 인구유입 등 우리 영종 용유 발전을 통한 중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유효기간을 개정하여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명문화 하고, 추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와 인천대교 영업소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통행료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를 추가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논의 했던 영종-월미도 간 도선료도 확대 지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김에 확대지원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건의문은 이송처는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한 사항은 개정 건의안 전문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건의안들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제안이유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내년 3월 31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l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그나마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지역개발의 투자유치,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의 인구유입 등 우리 영종 용유 발전을 통한 중구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유효기간을 개정하여 항구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명문화 하고, 추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영업소와 인천대교 영업소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통행료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를 추가하고,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논의 했던 영종-월미도 간 도선료도 확대 지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김에 확대지원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개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건의문은 이송처는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세한 사항은 개정 건의안 전문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이런 건의안들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예, 김규찬 위원님은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