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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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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8월 27일(수) 14시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도원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도원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05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議長 李勝彦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9장 32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의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 고시,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광고 사업자의 선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3조부터 5조까지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및 고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해당 도로명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규격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그 주요 내용은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이 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하였으며 건물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 관련 정보 내역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9조부터 10조까지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내용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설하도록 하고 구청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안 11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 사용 및 자료 구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15조부터 18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 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 훼손 및 망실된 때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19조부터 21조까지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광고 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 방법 평가항목, 배점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22조부터 23조까지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의 홍보 교육 및 생활화 시책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24조부터 31조까지는 인천광역시중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으로 도로명의 부여, 변경,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 광고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종전 도로명 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2007년 8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명명하는 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명명이 되는 건지요?  기존에 있는 도로명에 있다든가 신규로 도로명이 만들어질 텐데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거는 새주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時 13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하승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 10월달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지난 해 2007년 6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인정시장의 인정 절차와 시장활성화 지정 절차,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절차,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절차, 또한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절차, 그리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방안,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고, 규칙과 2007년 6월 4일 통보된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전부 개정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이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2007년 6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여기 7조를 보게 되면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정시장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정시장의 우리 현재 구에 지정된 재래시장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 동안에 인정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 어시장, 세군데가 인제 재래시장으로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인정시장이 그럼 재래시장 지금 세 군데, 신포, 신흥, 연안부두 어시장 이렇게 세군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19조를 보시게 되면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에 관해서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그래 갖고 그 22조를 보게 되면은 농어민 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해서 ‘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이게 지금 재래시장에, 지금 말하는 인정시장의 다 점포가 개인 소유로다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로 돼 있는 점포가 비어있을 때 그럼 구에서 그 임대를 사용료를 내고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이건 재래시장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농어민들이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를 했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떤 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직접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농어민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농어민한테 50%의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빈 점포는 이미 어떤 개인 소유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인 소유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구에서 강제로다 50%  감면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농어민 직영 매장을 인제 설치를 했을 때 그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운영비의 50%를 갖다가 감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昌福 議員   어떻게 감면을 해 준다는 거에요?  지금 그 빈 점포, 지금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신흥, 신포, 연안부두 어시장에 빈 점포가 있다 이겁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그럼 그 빈 점포에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이런 직영 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빈 점포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점포들은 이미 다른 어떤 개인 소유로다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상인이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생산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의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인데 그 빈 점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직영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빈 점포를 뭐 사용료를 주고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해서 들어가든가 해서 거기서 직영 매장을 운영할 때 50%를 감면해준다는 거에요, 그럼?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사용료의 50%를 갖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金昌福 議員   이건 뭐 지금 보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5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혜택 조항이 과연 구에서 어떻게 해결해줄 것이냐?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인정시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직접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그 매장에 설치를 갖다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구에서 공설시장을 만들어서 만들었을 때 거기의 빈 점포를 말하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구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인제 그걸 원했을 때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공설시장을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이게 보면은 19조에 보면은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에 관해서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수․임․축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 이게 공설시장이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께서 인정시장이 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신흥, 신포, 연안부두라고 하셨다 말이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공설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구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 공설시장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의 빈 점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러니까 일반 재래시장이 아닌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 매장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직접 생산자가 있으면은 공설시장을 개설했을 때 그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시장은 신흥, 신포, 연안부두 어시장도 포함되지만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거기는 인정시장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직접 생산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를 원할 경우에는 공설시장을 개설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하승보 과장님께서는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3조 시장의 구역과 관련해서요.  2항에 보면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어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으로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했고, 그랬는데 효과적인 면에서 어떤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연결돼 있는 양쪽 회 센터라든가 왼쪽에 여러 가지 잡화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시장 범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 답변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인제 등록을, 상인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상인회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네, 유건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창복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좀 질문을 구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이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가운데 지금 그 똑같은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빈 점포 안에 우리 농어민들이 들어가서 어떤 그 직매장을 하겠다고 하면 점포는 줄 수 있는 겁니까?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점포를 주는게 아니구요.
○劉建鎬 議員   아니, 여기 지금 보면은 빈점포 또는 공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오늘 이 개정안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부 조례안이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빈 점포가 있는 공간에 줄 수 있느냐라고 지금 김창복 의원님이 물어보는 가운데서 50% 할인까지 여쭤봤단 말이죠.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는 사실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 안에 빈 점포나 공간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농어민들이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한 번 여쭤, 그것만 우선 대답해 보세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설치할 때 그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주는게 아니죠.
○劉建鎬 議員   지원이라는게 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사용료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劉建鎬 議員   그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요.  들어갔을 때 우리가 50% 사용료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劉建鎬 議員   빈 공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네.
○劉建鎬 議員   그럼 아까, 다시 인제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미 개인, 그 공간이 개개인의 상인들한테 주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비어있다고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거는 
○劉建鎬 議員   어렵죠?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게 아니고 개설해서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劉建鎬 議員   아,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갔을 때 중구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만들때 임대료 이런 거 내지는 어떤 그거의 50% 지원을 할 수 있다?
○經濟支援課長 河承甫   그렇죠.  설치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劉建鎬 議員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좀 별도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金昌福 議員   지금 말이에요.  여기 19조에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에 관한 건데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했거든요.
○議長 李勝彦   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지? 
○議長 李勝彦   공설시장은 없는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공설시장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게 없는데 이런 이 내용이 이 조례안이 과연 어떤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를 쓸데없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議長 李勝彦   이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공설시장 개설 허가라든가 이런게 들어왔을 때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원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31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원주택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승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원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도원주택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유동 14-5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4만 1,226㎡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 내 용도 지역이 일반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 및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2개소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괘적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 내에 주민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 계획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에 판상형 및 탑상형 아파트 12개동에 935 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을 170세대를 확보하였고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주상복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밖에 중구를 대표하는 고품격 아파트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공개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층고 계획으로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그리고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은 유동 14-5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후 이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원구역은 2006년 8월 17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도원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도원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리고 경동, 율목동 지역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 쪽, 지금 그 쪽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어디 저기, 신광
○議長 李勝彦   창영
○金哲洪 議員   창영으로 다니나요?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는 그 주위에 초등학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고려가 되었는지 혹시,
○建築課長  林茂根   지금 여기에는 아직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초등학교 정도는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建築課長  林茂根   글쎄요.  그 쪽 지역에 주변에 땅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인근에 창영초등학교로 다 수용하는 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큰 불편은 없는 건가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도원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08년 올 한 해도 중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가올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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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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