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4월 23일(수) 11시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10.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4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김철홍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세무사 유명석 님과 세무사 김선홍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김철홍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세무사 유명석 님과 세무사 김선홍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및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설치한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인천광역시 중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2014년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으로「아시아 누들타운」이 선정됨에 따라 ‘누들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매입과 조성을 위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 1193㎡의 토지와 건축물 11개동 연면적 1113㎡를 20억 원에 구입하여 사업비 18억 원으로 아시아누들문화관, 누들스토어, 누들레스토랑, 광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을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세목과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건당 6000원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만 8000원 부터 6만 7500원까지로 각각 인상하고「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근거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법에 맞게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982호’의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 발급창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제 증명 등 수수료’에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등이 변경되어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금고지정 절차,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및 해지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협력 사업비의 총액과 집행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및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설치한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인천광역시 중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의 2014년 도시활력증진 지역사업으로「아시아 누들타운」이 선정됨에 따라 ‘누들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지의 매입과 조성을 위한 안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 1193㎡의 토지와 건축물 11개동 연면적 1113㎡를 20억 원에 구입하여 사업비 18억 원으로 아시아누들문화관, 누들스토어, 누들레스토랑, 광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교부금전을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세목과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건당 6000원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1만 8000원 부터 6만 7500원까지로 각각 인상하고「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근거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법에 맞게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982호’의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중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 발급창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제 증명 등 수수료’에서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발급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 등이 변경되어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금고지정 절차,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및 해지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협력 사업비의 총액과 집행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14년 4월 18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486억 1424만 1000원 대비 66억 5518만 4000원이 증가한 2552억 6942만 5000원으로 2.6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가 증가한 2332억 5799만 3000원 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가 증가한 220억 11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역사문화개발 등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 예산안 편성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486억 1424만 1000원 대비 66억 5518만 4000원이 증가한 2552억 6942만 5000원으로 2.68%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7%가 증가한 2332억 5799만 3000원 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4%가 증가한 220억 114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년도 결산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역사문화개발 등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이 대부분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 예산안 편성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