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최찬용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2014년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소무의도 및 영종 미개발지역 건폐율 조정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최찬용 의원으로부터 소무의도 및 영종 미개발지역 건폐율 조정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최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찬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자유구역도 아닌 작은 섬마을이면서도 까닭 없이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0%와 80%로 적용받아 수십 년간 소유해 온 주택을 신축도 하지 못하는 소무의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상과 함께 운북, 운남, 중산동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미개발지역의 건폐율 조정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섬의 특성상 대지면적이 4~50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 주택에 20%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8~10평 규모의 집을 지어야 하니 외지인들이 새로 땅을 사서 넓게 집을 짓는 경우 외에 원주민들은 집이 노후 되어 비가 새고 외관이 흉물스러워도 그냥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구 창고 하나 지으려 해도, 농기계 보관 창고 하나 지으려 해도, 집이 너무 낡아 다시 지으려 해도 건폐율이라는 복잡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고 바다누리길을 만들고부터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쓰러져가는 낡은 주택을 보고 깜짝 놀라 사진을 찍어가니 세계적인 관광 중구를 표방하는 우리 구의 위상이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과 고충을 해결해 보려고 지난 해 11월 12일 소무의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로 민원을 내려 보냈고 우리 구에서는 “자연, 산림, 녹지의 보존과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형화된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입안권자나 결정권자인 중구청이 민원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중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2011년 4월 6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종미개발지역이 해제되었고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적 개발행위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수용을 위해 관리형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공공의 선제적 계획수립의견 제시가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2014년 2월부터 영종미개발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리형지구단위 계획수립 방안, 토지이용계획 구상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과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업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이미 2012년에 도시계획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도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폐율 50% 이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이나 연구소의 최초 건축허가 때 40% 범위에서 허용됐던 건폐율 적용 규정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갑 고희선 국회의원은 2013년 5월 27일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이러한 특례와 개정법률안에 힘을 얻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시와 긴밀한 소통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외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과 고충을 해결해 보려고 지난 해 11월 12일 소무의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로 민원을 내려 보냈고 우리 구에서는 “자연, 산림, 녹지의 보존과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형화된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입안권자나 결정권자인 중구청이 민원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우리 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중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2011년 4월 6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종미개발지역이 해제되었고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적 개발행위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수용을 위해 관리형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공공의 선제적 계획수립의견 제시가 용이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2014년 2월부터 영종미개발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리형지구단위 계획수립 방안, 토지이용계획 구상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의 과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업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이미 2012년에 도시계획 조례안을 개정하여 경관지구 안에서도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폐율 50% 이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이나 연구소의 최초 건축허가 때 40% 범위에서 허용됐던 건폐율 적용 규정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화성갑 고희선 국회의원은 2013년 5월 27일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최대 20%로 정해져 있지만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6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 또는 100%로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농·어업인의 생업에 필요한 건축물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1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이러한 특례와 개정법률안에 힘을 얻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인천시와 긴밀한 소통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소외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아 그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국가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중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자살 예방정책의 방향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중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문화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를 변화된 현실적 여건에 맞게 책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문 이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1의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한 위임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아 그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여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국가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중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자살 예방정책의 방향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와 ‘중구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문화회관의 공연장 사용료를 변화된 현실적 여건에 맞게 책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문 이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1의 ‘공연장 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권한 위임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 이웃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