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환경관리과장께서 상중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환경관리과장께서 상중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상 당하셨나봐요. 국장님 좀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하하하
○임관만 위원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저 뒤에 팀장님이 있으니깐
○임관만 위원 그래요, 저는 208, 석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임관만 위원 관리, 석면 우리가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몇 가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괜찮아요? 그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공장, 창고에서 3292개를 조사해갖고요. 그거를 보고서에 있듯이 경인석면안전주식회사에다 조사를 해갖고 1400만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이제 슬레이트 처리 해주는 거요. 신고를 받았는데 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금액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가구당 정해져있죠?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최고 250만원까지.
○임관만 위원 250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예.
○임관만 위원 그래서 250 보조관계 때문에 아마, 신청자의 가구가 정해진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정해진 건 아닌데요. 슬레이트 이렇게 걷은 것만 우리가 해주니까 거기 하려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설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 슬레이트가 석면이 많을 거예요. 제가 관내에 봐도 구도심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임관만 위원 잘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마 다 해주는지 아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가구당 250만원까지다 라는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최고 250만원까지
○임관만 위원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아, 예.
○임관만 위원 구청에 와서 그냥 무조건 신고하면 다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니면서 그거를 또 설명하려니까 제가 좀 피곤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힘드시죠.
○임관만 위원 그런 부분을 구청에 연락이 오면 25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이외에는 아닙니다라고 개인부담이다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아, 240만원이에요.
○임관만 위원 240만원, 그러니까 240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런데 그거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만요.
○임관만 위원 네, 처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리고 이제는 지붕을 새로 씌우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임관만 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슬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이 되니까 1000만원이 나와도 다 주는 줄 알고, 그런 게 아마 간혹 있을 거예요. 문의가 올 겁니다. 아마,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예.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예, 하여튼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종일 과장님 모친상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연안동에 화물터미널 주차장 때문에 지금 찬반, 주민간에도 지금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구청에서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환경 측면에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의견 낸 거 있잖아요.
○생활환경담당 김종하 (방청석에서 답변)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거를 말씀드려요.
○생활환경담당 김종하 생활환경팀장 김종하입니다.
○김규찬 위원 네.
○생활환경담당 김종하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광매하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더 철저히 하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회전시 발생하는 배출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회전으로 이렇게 대기오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청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일단 주차장을 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네요. 동의를 하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거는 철저히 관리 방지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시죠?
○생활환경담당 김종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부동의 그 부분은 아니고요. 화물주차장이 들어설 경우를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쪽의 주변에 주민들이, 앉으시고 앉으시죠. 국장님, 그쪽 주민들이 이제 평상시에 아마 주변에 여러 화물터미널이 있으니까, 화물차량들이 주차를 하니까 환경오염 측면에서 주차환경이나 주택가 주차, 주택가의 환경오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거기다가 모아서 하는 게 오히려 교통방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반대하는 주민들을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렇게 차량을 주차장으로 모아놓으면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우리가 의견을 그렇게 냈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에서는 의견을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렇죠, 이제 설치가 될 경우에 저희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 뭐 찬성, 부동의 그런 거는 저희로서는 할게.
○김규찬 위원 그렇죠, 중구청이 냈겠죠. 중구청이 대표적으로 냈을 거고, 이제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낸다 했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나와 가지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연안부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안부두는 어차피 앞으로 어떻게 되든 지금 현 실태는, 현 상황에서 미래를 보면 주거단지가 되든지 아니면 물류단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사실 제가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던 것이고. 지금 주거단지하고 어떤 물류하고 이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차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현실로 볼 때 같이 혼재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더 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실제로 2월 달인가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찬성했던 사람들도 전부 꼬리를 내렸습니다, 반대를 한 거지요. 또 상식적으로 지금 연안부두는 일부가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물류를 키우고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가야지. 앞으로는 절대로 혼재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각 단체에서 전부다 앞에 현수막 다 붙였습니다, 전부 반대하는 걸로. 그래서 일부, 극히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 일단 유류저장시설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유류저장시설이 더 생길 염려가 없다, 첫째. 두 번째 그냥 주변에 무단주·정차한 그런 트레일러 등등 큰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때 저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깨우쳤어요, 저도. 주차장이, 일반 승용차들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다 세울 수 있으면 최대한 밖에다 세우지, 안에다 안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가 또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 빈공간이 있으면 또 밖에서 큰 트럭들이 세울 때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항로가 어려운데, 교통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 1선석, 지금 2선석 될 때 교통환경평가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선석을 건설할 때는 따로 큰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전혀 화물차전용도로를 세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안부두의 경우는 만약에 주차터미널이 허가가 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연안부두가 다시 한 번 또 그게 도화선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동네단체에서 SK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서 “누가 찬성했느냐, 도대체 찬성한 사람 명단을 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인식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이 바쁘시죠? 점검하시랴, 단속하시랴
○위생과장 이대섭 아무래도 명절이니까요, 식품 제수용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 원산지 속이고 그러는 거 지금 철저히 단속하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이대섭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시급한 문제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그거를 어떻게 이제 판단해내고 또 그거를 구별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완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죠?
○위생과장 이대섭 이제 그거는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지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식품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중앙정부에서나 저기에서 금지된 뭐 이런 품목, 금지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시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다른 어느 지역들은 지방조직단체에서 이거를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번 일본산 수산물,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 금지한 지역도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대섭 아.
○최찬용 위원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바로 근해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저희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많이 저희가 소비하고 또 유통하는데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정말 선량한 진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불안해서 안 사먹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수산물을 먹어본지가 무척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민들한테 피해를 줄 텐데 하는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위생과에서 어떤 철저한 근본대책을 만들어주셔서 주민들이 이건 분명히 일본산이 아니고 국내산이라든지 우리 근해 어업으로 만들어진 식품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또 명절도 돌아오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점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대책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통의 서민들이 장보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형마트 같은 데서 사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 어디 산인지 산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대섭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다보면 재래시장에는 그거를 정확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재래시장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그 부분은 원산지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판매를 하게 한다면, 그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대섭 네.
○최찬용 위원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대섭 위생업무라는 게 규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랑 이제 대립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있는데 저희는 규제업무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나 마트, 대형마트 이런 데 최근에 가장 문제 되는 게 수산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법에 정해져있는 원산지 표시 관계 이거를 정확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표시사항이 허위가 없이 제대로 표시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대형마트는 오히려 저희들의 근심이 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래시장에서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어물을 팔 때, 수산물을 팔 때 사람들이 못 믿고 자꾸 안 사요. 방송에서도 봤는데, 두 가게를 비교해놓고 봤는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산지가 정확하게 나온 그 수산물은 줄을 서 있고요.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거가 나와서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한 곳은 조기나 뭐 일본산 수산물로 종류가 되어있는 거에는 사람들이 전혀 가지를 않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면 진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우리 중구청에서는 지금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권이랑 이번에도 많이 발행해서 쓰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재래시장에 어떻게든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사실 그 인원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재래시장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다른 데는 이게 어디 산지이며, 뭐 그램 수 얼마에 얼마까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수북히 담아놓고 얼마 이렇게 옛날 전통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산지가 어디라는 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만이라도 나가셔서 확인해주신다 그러면 믿고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생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재래시장이 명절에 파리 날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단속은 출장소에서 하죠?
○위생과장 이대섭 영종·용유지역은 현재 그쪽에 위생팀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만은 그런데 이제
○김규찬 위원 시내는 여기서 하고?
○위생과장 이대섭 시내지역, 그런데 그쪽에 또 인원이 적다보니까요.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점검은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지역이 경제자유구역도 다 우리 중구청으로 넘어왔죠?
○위생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언제 원래부터 넘어왔나요? 전에부터?
○위생과장 이대섭 예, 그거는 당초에
○김규찬 위원 당초
○위생과장 이대섭 예, 당초에 경제청으로
○김규찬 위원 넘어가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이대섭 예,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위생업무는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김규찬 위원 그래서 공항이나 이런 데에는 중구청이 하는 거구나.
○위생과장 이대섭 예, 공항 내에 있는 거는
○김규찬 위원 어떤 거는 넘어가고 어떤 거는 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최근에는 또 집중적으로 또 다른 업무, 경제청으로 넘어간 업무도 중구청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넘어가고 어떤 거는 안 넘어가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파악 좀 됐나요? 청소과 여기.
○청소과장 김위식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기 236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 좀 봐주세요.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신흥동 하나, 동인천, 영종이요. 한 대씩 올해 확보됐죠? 예산이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임관만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위식 발주 시작한 지, 제가 재무과에 있을 적에 발주하고 내려왔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에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임관만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 건 뭐냐 하면 현재 기존에 클린하우스가 설치 되어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보니까 공공일자리나누미라고 되어있는데 현장에 파견되고 있습니까? 현재요.
○청소과장 김위식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임관만 위원 그럼요?
○청소과장 김위식 거기
○임관만 위원 청소시키고 있습니까? 거기.
○청소과장 김위식 예, 순회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청소, 클린하우스 상태가 잘 안 좋던데.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위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임관만 위원 그 클린하우스 현장에 나가보시면요. 청소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가을이고 우리 중구의 그래도 얼굴이니까 한번 돌아다보시면 자꾸 독려하셔가지고. 뭐 공공일자리나누미가 배치되어 있다는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취약지역.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임관만 위원 현재에도 우리가 신고,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제도가 되어있죠?
○청소과장 김위식 예.
○임관만 위원 그거 여기 보니까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있네요? 그거 200만 원 서 있는데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부과도 17건에 전혀 이게 저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백 얼마에서 53만 원만 걷힌 것 같아요. 그죠? 징수가. 이것 독려 좀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임관만 위원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신고포상제가 되어있으니까 이거를 홍보를 해서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무단투기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예산만 확보해놓고 전혀 여기 보니까 없네요. 신고 하셔갖고 포상금 타보신 분이. 뭐 서로 꺼려서 안 한 게 있겠지만
○청소과장 김위식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 내기 전에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홍보를 통하든가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깨끗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뭐 저기 우리 구의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을 청소 책임지는 과장님이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클린하우스 아까 설치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착공하고 되어있는데, 착공도 안 되어있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예.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240쪽 폐기물처리업체에요. 위에 개요 현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는 44개로 되어있고 그 밑에 추진사항에 폐기물처리업체는 45개소 지도점검으로 되어있거든요. 정확하게 44개소입니까? 45개소입니까? 240쪽 개요 현황 위에는 44개 폐기물처리업체라 그래서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신고, 처리시설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추진사항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 지도점검 실시하셨다 그래서 44개소가 맞는지, 45개소가 맞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폐기물관리담당 정종국 (방청석에서 답변) 44개소가 맞고요. 한 개는 더 한 겁니다. 그 점검을 추가적으로 더 한 겁니다, 중복해서.
○최찬용 위원 아, 실제에는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는 44개소인데 한 군데는 두 번 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폐기물관리담당 정종국 네.
○최찬용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폐석면 폐기물 있죠?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폐석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산업체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최찬용 위원 아니,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들 새로 오셨나요? 지금 전부다 낯선 얼굴인 것 같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거는 환경업무나 그 폐석면은 저기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에서
○최찬용 위원 여기 지정폐기물에 폐석면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누구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최찬용 위원 예.
○청소과장 김위식 지금까지 사용된 폐석면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해가지고요. 저희 쪽에 신고를 하고 나면 그 관리를,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만 해가지고 김포 청라매립지로다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매립이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지금 폐석면을 전부 매립하는 건가요? 한 군데로 모아서.
○청소과장 김위식 한 군데로 모은다기보다는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석면을 다루는 데가 지금 청소과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석면문제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청소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또 건축과에서도 아울러서 이거는 몇 개 부서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청소과에 해당되는 폐석면은 제가 보니까 지정폐기물로 나왔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지금 청라에 있는 지역으로 전부다 보낸다 이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위식 예.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생과에 질문을 놓쳤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이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청소과에 부탁했던 게 있어요. 소무의도 지금 쓰레기집하장 개인부지에 있는 거 하루속히 옮겨주어야 되는 데,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다른 누구, 다른 분 대답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방청석에서 답변) 네, 청소팀장인데요.
○최찬용 위원 네.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그게 지금 업무상으로 지금 출장소 소관인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규명을 했는데요. 출장소에서 심의 지금 붙이고 그렇다고 저희한테 자꾸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첫째는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지가 어떤 개인사유지나 누가 어떤 임대를 준다거나 할애를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찬용 위원 그러면 팀장님, 개인이 이때까지 빌려주고 이제는 당신이 쓰겠다고 그거를 비우라고 그러는데 계속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죠? 그거는.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저희가 출장소랑도 협의한 내용이 부지만 마련된다면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다. 그러나 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뾰족한 답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출장소에서도 지금 부지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는 출장소에서 어디 알아보고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됩니까?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원래 업무 자체가 출장소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나서가지고 부지를 물색을 한다든가 구입을,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부지가 안 나온다 그럴 때에는 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이 어떻게 더 이상 당신 땅에다가 이렇게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중구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현지 통장님하고도 현장을 돌아보고서 봤지만 지상에는 도저히 어떤 땅을 쓸만한 부지를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다가 매립은 힘들고, 거기다가 어떤 철제기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은 또 어떡하냐 거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것 같은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최찬용 위원 지금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한지가 또 꽤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냈던 거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대안이 없이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이러다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구에다 뭐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땅을 빌려주어놓고 이제 좀 그 땅을 쓰겠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계속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장소는 청소과를 바라보고 있고 청소과는 출장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폐가 하나를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그쪽으로라도 임시 옮기든지 그쪽을 새로 잘 어떻게 보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정 문제가 되면 섬이야기박물관 한 귀탱이에, 거기는 어차피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샀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막아가지고 그쪽이라도 하든지 하라고 의견 분명히 제안해주었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확실한 것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공항소각장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과장님, 그 공항소각장 있는 데 지금 인천시나 중구나 이제, 경제청이나 중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영종·용유 다음에 하늘도시 쓰레기를 밖에 있는 소각장에다 하려면 교통비도 많이 들고 운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공항소각장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신규로 발생하는 것마다
○청소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경제청과 중구청이 공항공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죠?
○청소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위원 그리고 다음에 그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하다. 그거는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허락을 받는 거는 폐기물처리촉진법이나 이런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추가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락을 받는 건 맞는데, 공항공사의 허락을 받는 게 협의나 이런 논의가 아니고 허락을 받는 게 맞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맞냐고요?
○김규찬 위원 예, 그게 맞습니까? 지금의 그 체제가 맞습니까? 허락을 받는 게 맞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맞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소각장이 공항소각장, 소유가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거기 주체의 허락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공항, 중구청도 알겠지만 그 공항소각장은 처음에 만들 때 인천시가 30%, 공항공사가 70% 이렇게 해서 건설된 거는 아시나요?
○청소과장 김위식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항소각장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일단 인천국제공항의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항공사가 공항부지 내에 소각장을 하나 건설해야 되고, 주민의 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아닌. 두 번째 인천시가 공항신도시를 부지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소각장을 하나 건설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 두 기관이 합의에 의해서 아마도 협약서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소각장 하나만 건설하자, 그래서 공항신도시하고 공항부지, 부지는 공항부지인데 공항신도시 접경에다가 건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소각장에 폐기물을 처리함으로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꾸렸는데 문제는 7대3으로, 공항공사 7, 인천시가 3으로 건설을 했고 그러면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천시의 생활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운영해야 되거든요. 공동투자했기 때문에 공동운영해야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면 최소한 경제청이나 중구청이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공항소각장에다 폐기하는데 논의만 하면 되는 거지, 협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영종·용유에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은 다 처리하기로. 그런 협약서를 했을 텐데, 그런 협약서를 맺고 했으면 투자까지 했는데 30%,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협약서가 없고 그런 공동운영이 없으니까 지금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지 않아요? 제가 설명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청소과장 김위식 설명이 맞는다 할지라도 소유 주체한테 허락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유 주체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건설을
○청소과장 김위식 7대3으로다가
○김규찬 위원 건설을 7대3으로 했고 건설비를 같이 냈기 때문에 운영을 같이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게. 그거를 안 했단 이야기죠. 공동운영을 안 했단 이야기죠. 그게 소유주가 공항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7대3으로 같이 했으면 공동소유죠, 지분만 다를 뿐이지. 지분만 다를 뿐이지 공동소유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 공항에 있는 폐기물 플러스 영종·용유에 있는 폐기물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 7대3으로 분담한다, 이렇게 협약서를 맺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글쎄요, 그런 협약서는 저희들이
○김규찬 위원 그런 협약서도 안 맺고, 그런 협약서도 없이 그냥 70억이나 되는, 300억의 30%면 90억이죠. 90억원의 세금을 가지고 썼으면서 그런 협약서도 없이 그렇게 주민의 생활폐기물은 처리를 나중에는 처리도 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든 인천시가 문제다 이거예요, 인천시가. 인천시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하냐 이거죠. 청소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전에도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중구청이나 경제청 청소할 때 공항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허가도 받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방청석에서 답변) 네.
○김규찬 위원 실무팀장 입장에서 보기에 제가 설명드린 게 사실은 그게 안 맞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글쎄요, 그 당시에 허가사항이나 협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아니요, 협약을 제대로 했다면 제 말은 맞지 않냐 이거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공동투자를 했다면
○김규찬 위원 공동운영하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공동운영을 하면서
○김규찬 위원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하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하면서 우리 적극적으로 중구나 자유경제청 거를
○김규찬 위원 처음부터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적극적으로 받아주면 저희야 뭐 당연하다고도 보는데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일처리가 아니냐 이거죠.
○생활청소담당 주원경 글쎄요, 뭐 그런데 그 단순히 공동운영을 해야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서는
○김규찬 위원 공무원들이 참 상식적인. 앉으세요, 앉으세요. 공무원들이, 앉으셔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면 되는데 잘 안 하시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료의원도 있고 이 방송을 다 듣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해도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가 굉장히 잘못했다.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항소각장을 지으면서 그런 협약서도 없이 우리 주민의 생활 처리를. 만약에 공항공사가 협의을 안 하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30%내고 영종·용유에 있는 하늘도시에 있는 쓰레기는 밖으로 나가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그런 불공정협약을 할 수가 있냐고. 왜? 협약서가 없어요, 협약서가 없어. 돈은 90억이나 투자해놓고. 그 협약서를 의회에서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주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거는 공동투자 한 거는 확인됐어요. 공동투자 한 거는 확인 됐습니다. 인천시도 동의했고 시의회도 다 동의했어요. 90억원이 투자되는데 그게 의회 동의도 없이 그냥 갔겠어요?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공동운영 당연한 거죠. 공동운영을 하는 거고 운영비도 같이 7대3으로 되는 거고 당연히 쓰레기도 폐기물도 당연히 당당하게 중구청, 경제청 폐기물을 당당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맞죠? 제 말이.
○임관만 위원 (고개를 끄덕)
○김규찬 위원 맞으시다잖아요. 최찬용 위원님 맞죠? 제 말이.
○최찬용 위원 투자한 90억만큼은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게 맞는 건데 어떻게 공항공사의 허락을 받고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구청 하늘도시 쓰레기폐기물 처리하면서 공항공사 가가지고 “이거 태워도 될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참, 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쓰면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은 못하고 거기에 가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하냐 말이에요. 이거는 뭐 중구청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청, 인천시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구청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대신 지금 여기에서 지적 받고 있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협약서 달라니까 협약서도 없어. 협약서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공동운영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서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나 주민편의시설도 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니까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적용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공항신도시 전체의 주민들로 해서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로 만들어달라 그러고, 공항공사는 우리는 폐기물처리촉진법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만 이렇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서 하면 중구의회가 주관해서 그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해요? 공항공사가 그냥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몇 명만 해가지고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라고 그 소각장 범위도, 지원 범위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중구청에서, 지금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인천시에다가 협약서 좀 받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도 협약서를 못 얻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될지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의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건데요. 인천시에는 아마 그 청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뭐 협약서도 없이 운영하는 건 그거는 협약서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면 그거는 큰일이죠. 예를 들어서 협약서도 없으면, 협약서가 없으면 막말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협약서가 없으니까 인천시나 중구청의 폐기물을 처리 못하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위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 주체에서
○김규찬 위원 예?
○청소과장 김위식 소유 주체에서 허락을 안 한다고 하면 불가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것도 못하겠다. 중구, 공항신도시, 영종·용유, 하늘도시 쓰레기를 전부다 밖에 가서 태워라, 이거는 공항폐기물만 처리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는 당할 수 밖에 없어요, 협약서가 없으니까. 그죠? 돈만 30% 내고 폐기물도 처리 못하는 거예요. 협약서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100%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생활폐기물을 거기서 공항소각장에다 처리하는 근거는 뭐예요?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협약서가 없다는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중구청,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겁니다. 따질 텐데 중구청이 같은 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의회로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위원장 김재기 이번 또 명절은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위원장 김재기 거기 청소 담당하는 업체에서 이 빨간글씨에는 청소를, 그거를 안 가져가더라고요, 쓰레기를.
○청소과장 김위식 하루만 지금 쉬는 거로다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예?
○청소과장 김위식 추석 연휴기간 내에 하루만 쉬는 거로다가 하고 다 수거하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연휴기간이 기니까 쓰레기를 많이 내다놓는데 외관상 아주 냄새도 나고 보기에 안 좋아요. 하루만 쉬시고 매일 쓰레기를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위식 예,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국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왈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256쪽에 보니까 한전 지중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건설과장 박왈주 예.
○최찬용 위원 그 꿈벗도서관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 앞에 지중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 앞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경관이. 그러고 바로 앞에가 거기 홍예문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왈주 예.
○최찬용 위원 그쪽 어떻게 지중화 사업을 좀 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왈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제 내년도나, 아니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있는 데에서 홍예문 있는 데로 거기가 지금 중간 정도 가면 지중화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원을 검토를 해서 한전과 2014년이나 2015년도에 협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빨리 좀 추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립도서관 앞에가 그 전선줄이 막 늘어지고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제가 좀 미리 관심을 갖고 더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 번 행사 때 그게 눈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보시고 또 최중용 과장님도 같이 다 동감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도서관인데 그 앞에가 너저분한 게 굉장히 경관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쪽 하시면서 아예 홍예문 쪽도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왈주 예.
○최찬용 위원 사진작가들이 홍예문 쪽에서부터 이쪽 시내권으로도 많이 사진을 찍는데 그거는 좀 빨리 하루 속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전 지중화 협약맺으면 50대50 인가요?
○건설과장 박왈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조금 지지부진합니까? 한전 쪽에서 그러는 걸까요?
○건설과장 박왈주 예, 지금 저희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한전에서도 아마 예산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전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같이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에도, 후년에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전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본 예산에 반영하셔갖고 한전하고 빨리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박왈주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전동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좀 봐주세요.
○건설과장 박왈주 네.
○임관만 위원 그거 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실래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의 지금 소유권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소유, 무허가지만 실소유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평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가지고서 이제 통지를 하려다보니까 소유권자가 서로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금방 바로 손실보상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여기 지역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민원 많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박왈주 예,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알기로 민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게 2012년 명시이월돼가지고 2억하고 이거는 본예산 2억, 4억이죠, 보상이니까.
○건설과장 박왈주 예,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지금 몇 가구가 무허가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건설과장 박왈주 지금 6가구 정도, 5∼6가구로 지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또 이렇게 건물이 정식으로 된 건물이 아니고 뭐 칸막이로 해서 한 가구도 되고 두 가구도. 그래서 실지 이제 소유주들은
○임관만 위원 부지는, 소유 토지는
○건설과장 박왈주 전부다 이제 국유지입니다.
○임관만 위원 국유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 판넬
○건설과장 박왈주 교육청 부지
○임관만 위원 그런 식이네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되는 데 주민들은 아마 상당히 그거를 모르고 저희가 가면 많은 질타를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올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왈주 예,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 12월까지 공사를 지금 완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제 여기 보니까 공사시행 했는데 정확하게 보상이 뭐 꼭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서 그 민원이 오신 분이 아마 동장님하고 알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니 정확히 답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갈 때에도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략 과장님이 잘 좀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왈주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공항신도시 특화거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왈주 네, 지난번에
○김규찬 위원 설명회도 하시고?
○건설과장 박왈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특화거리 하시는 거 좀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설계도 하시고 기획도 하셔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는 특화거리 조형물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공항.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신도시 보도블럭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다 울퉁불퉁하고 새까매요, 새까맣고 막 일어난데도 있고, 다음에 모래도 있고 막. 보도블럭을 조치를 안 하면 그 특화거리를 하더라도 공항신도시가 아주 특화되거나 관광화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청 거잖아요, 업무가.
○건설과장 박왈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제가 경제청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공항신도시 지금 그거 빨리 보도블럭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예산이 없다고 막 그래요. 그나마 또 신도시에 보면 횡단보도가 이렇게 전에는 횡단보도 간격만큼 이렇게 딱 밑으로 일어서가지고 됐는데 요즘은 인천 시설관리공단이 했나요? 그거. 해가지고 그거 횡단보도에 이렇게 보도블럭 위로 툭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보도블럭을 갈을 때 그것도 개선해달라고 영종 관리과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 어쨌든 인천시가 관리하는 거지만 중구청이 인천시 경제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항신도시 보도블럭 교체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왈주 그래서 저희는 그 신도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노후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 자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 구에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투입을 하지 못하고 특화거리라든가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다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관리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수하기에는, 정비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협의는 언제 넘어옵니까? 협의. 그런 관리가 경제청에서 중구청으로 넘어오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왈주 예, 그런데
○김규찬 위원 그거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왈주 예, 총괄적으로
○김규찬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에는 뭐.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하는 거 얼마죠? 예산이.
○건설과장 박왈주 저희가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청 건데 중구청이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일일이 요구를 해서, 또 그쪽에 신도시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지난 번에 이 특화거리 하기 전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항신도시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달라고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경제과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라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특화거리는 어떻게 했어요? 특화거리는 왜 되고 그런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되고 누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왈주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들어와야 돼요. 청장이 이야기하면 되고 주민이 이야기하거나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 부분은
○김규찬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특화거리 자체는 이제
○김규찬 위원 아니, 보도블럭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당연히.
○건설과장 박왈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도블럭도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게. 주민의 대표는 의원인데 의원이 이야기하면 해주어야지, 의원이 이야기하면 3년 동안 내내 해가지고 공항신도시 상가에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그거 경제청 업무라서 안 됩니다. 맨날 그러다가, 특화거리는 누구 지시예요? 이게 청장 지시예요?
○건설과장 박왈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보다, 주민의 지시보다, 요구보다 주민의 대표인, 법적 대표인 의원의 요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김규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집행부에다가 민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공무원들의 집행의 기준이 들쭉날쭉합니다. 뭐 어떤 거는, 똑같은 사항도 어떤 거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상당히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우리 의회는 헌법기관이고 주민의 대표권이 있고 그런 기관인데 주민의 요구, 당연히 주민의 요구도 들어주지만 주민의 요구에 우선해서 의회가 법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주민의 요구는 부류별로 하는 거고, 그냥 주민의 요구가 10만 중구 주민의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게. 인정하시죠? 주민의, 지금 중구청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라 그러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의회의 의원은 법적으로 10만 중구 주민의 대표이고 다음에 주민이 일부 민원을 넣는 거는 10만 중구 주민 중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합니까? 국장님, 10명이 이야기하는 주민의 요구와 10만 중구 주민의 헌법기관인 중구의회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 게 더 우선이에요? 어떤 게 더 중요성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주민이 말씀하시는 거나 모두 다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고요. 대표성을 굳이 따지자면 의원님이 우선 하시는 거지 대표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정답을 말씀하시네, 역시. 주민이 우리의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민이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을 월급을 주기 때문에 주인인 건 맞고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나 의원들은 또 주민이 의원이나 구청장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행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주민의 요구를 우리 의원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의 요구가 의원 개인의 생각입니까? 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그러면 같이 주민의 의견을 받고, 그러나 그 대표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대표성이 있는 의원이 이야기하면 주민의 의견이면서 플러스 10만 중구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중요성은 그냥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보다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게 10배, 100배는 더 중한 거죠, 그게. 그런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게 그거는 기준에서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특화거리, 공항신도시에 대해서 특화거리 전에부터 공항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라. 본 의원이 아마 동료의원들도 다 들었어요.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경제과에서 그거 경제청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특화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무슨 이유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장의 지시니까 하고 의회의 지시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경제 활성화는 그러면 주민을 위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보도블럭 결재는
○김규찬 위원 상가 활성화는 그게 아닙니까? 상가 활성화는 그러면 주민을 위한 게 아니고 신도시를 하락시키기 위한 겁니까?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국장님, 안 맞죠?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보도블럭 결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김규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보도블럭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저희가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 사업비를 대다보면
○김규찬 위원 마이크로 해주세요. 마이크로 해야 이게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유지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받아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언젠가는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겠죠. 올 때까지는 저희가 시에다가 사업비를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하다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로 따지면 특화거리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죠. 계속 필요한 거지, 관리비로. 제가 지금 보도블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도블럭에 하는 거는 그게 경제청 건데 중구청이 하면 유지관리 계속 해야 되고. 다음에 이 특화거리 이것도 경제청이 해야 되는 건데, 중구청이 하는 건데 유지관리는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 3년 동안 공항신도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 상가처럼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3년 내내 경제자유구역청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특화거리는 왜 되냐 이거죠, 그게 경제청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게 왜 어떤 거는 되고, 왜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서요, 이게. 이 특화거리가 주민이 이야기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거는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법적 대표인 의원이 이야기하면 주민이 그냥 이야기한 거보다 저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의회의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더 대표성이 있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명이 이야기한 것보다 10만 중구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더 우선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화거리는 되고 경제활성화는 왜 안되냐고 그거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이 방송을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의회의 의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안 되면 끝까지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청장이 이야기 하면 된다? 그거 안 됩니다.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업무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의회이고 견제, 감독, 감시하라고 헌법에 보장된 의회인데 어떻게 의회가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청장이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면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어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경제청에서 해가지고 안 되면 다 안 되어야죠. 특화거리는 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가 뭔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민원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의원이 7명이 있는데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다, 이것도 다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의회의 의원이 개인으로 하는 거겠어요? 그게. 그러면 이거를 전부다 받아서 의회의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위반되고 안 되면 끝까지 누가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굉장히 제일 문제가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는. 주민이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의원이 하니까 안 되는 것도 해달라 그것도 안 됩니다. 뭐 의원이라고 왜 특권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주민이 와도 안 되고 의원이 해도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법이 아니라 어떤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해도 되고 주민이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 구청장이 하면 되고 의원이 하면 안 되고 주민이 이야기하면 되고 왔다 갔다 그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의회가 요구했을 때 의회의 의원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일관성을 가지고 과연 이게 구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요구하더라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즉각 즉각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왈주 네, 열심히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놓친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김규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럭이 깨져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예산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좀 검토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왈주 그러니까 검토를. 예,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거를 왜 자꾸. 제가 옆에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운남동 491번지 길이 거의 다 깨져간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건설과장 박왈주 예.
○최찬용 위원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한번 메모를 해주시고 한번 좀
○건설과장 박왈주 네, 491-1번지요?
○최찬용 위원 또 495번지는 길을 새로 냈는데 턱 설치를 안 해서 불편하다고 하고, 또 웬만하면 이어서 같이 깔아달라고 이런 민원을 제가 받은 게 있어서 오늘 과장님 계신김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왈주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찬용 위원 살펴 봐주세요.
○건설과장 박왈주 현장에 제가 나가가지고 가서 현장 그런 거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