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14시 04분 개의)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우리 구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중심도시인 파시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어 문화권 도시와의 최초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시그시는 인구 67만여 명에 면적이 31의 도시로써 메트로마닐라의 17개 도시 중에 다섯 번째 규모가 큰 도시이며,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도시이기도 합니다. 파시그시와 관광, 문화, 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구정 선진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 권역 중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써, 청소년에 대한 어학연수 등을 교류함으로써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관광객의 우리 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인천광역시에 교류 의사를 필리핀으로부터 표명해왔고, 그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지난 4월 15일부터 4일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양해각서 체결차 파시그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회 동의안을 얻은 후에 향후 양 도시 간 충분한 교류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자매도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첨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중심도시인 파시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영어 문화권 도시와의 최초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시그시는 인구 67만여 명에 면적이 31의 도시로써 메트로마닐라의 17개 도시 중에 다섯 번째 규모가 큰 도시이며,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도시이기도 합니다. 파시그시와 관광, 문화, 예술,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구정 선진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 권역 중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써, 청소년에 대한 어학연수 등을 교류함으로써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관광객의 우리 구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인천광역시에 교류 의사를 필리핀으로부터 표명해왔고, 그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상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지난 4월 15일부터 4일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양해각서 체결차 파시그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회 동의안을 얻은 후에 향후 양 도시 간 충분한 교류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자매도시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첨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국 9개 도시, 일본 2개 도시, 베트남 1개 도시, 몽골 1개 도시 등 총 4개국, 13개의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국내 자치단체인 충청북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 대상 도시인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시그시는 67만명의 인구와 31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 메트로마닐라를 구성하는 도시 중 하나로 메트로마닐라의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메트로마닐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주거 및 산업지역으로 분류되나 점점 상업지대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도시 중심부에는 많은 빌딩과 콘도 및 교육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구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권역 중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류가 가능하며, 필리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하고,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교류협약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교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파시그시와 그동안 충분한 교류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 어떤 방식의 교류를 해나갈 것인지, 우리 구와 구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국 9개 도시, 일본 2개 도시, 베트남 1개 도시, 몽골 1개 도시 등 총 4개국, 13개의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국내 자치단체인 충청북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 대상 도시인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시그시는 67만명의 인구와 31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 메트로마닐라를 구성하는 도시 중 하나로 메트로마닐라의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도시이며, 메트로마닐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 주거 및 산업지역으로 분류되나 점점 상업지대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 도시 중심부에는 많은 빌딩과 콘도 및 교육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으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청소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구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권역 중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류가 가능하며, 필리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서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하고,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1항에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교류협약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체결은 상호 우호교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파시그시와 그동안 충분한 교류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 어떤 방식의 교류를 해나갈 것인지, 우리 구와 구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전경희 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규찬 위원 질의가, 일단 질의를 하고
○위원장 전경희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형제라는 것과 친구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친구사이로 맺어져서 보다 어떤 긴밀한 오랫동안 서로 사귀다가 어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의형제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호교류 해도, 뭐 다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그대로 사실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와의 그런 차이점에 사실은 좀 우리 조례 상에는 엄격한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발단이 된 거 같은데요. 흔히 인천시 국제협력관실과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작년도 11월달부터 이것이 인천시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인천시하고 마닐라시하고 이미 자매결연을, 본 협약을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인천시는. 그렇다라면 인천시 입장은 메트로마닐라시에 있는 17개 산하 시에도 인천시의 각 구·군이 결연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곳이 파시그시입니다. 인천시와 마닐라시가 우호교류를 맺었다면 그 산하에 있는 구도 역시, 저희도 우호교류로 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천시에서 들고 있는 거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도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우호문화교류도시’라는 이런 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이런 영어 문화권에서는 ‘우호교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우호도시’는 흔히 말하는 일반 사기업이, 사기업 대 사기업이 맺는 하나의 프렌드쉽(friendship)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교류상으로는 프렌드쉽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 답니다. 그럼 어떤 문구를 쓰냐? ‘시스터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쓴다 합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영어 문화권에서는 우호교류 맺자 그러면은 서로 간의 그 협약단계에서 의견일치를 상당히 보기가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시에서 맺고 있는 영어 문화권 도시에 대한 현황을 한번 보니까 필리핀과 미국의 앵커리지를 비롯한 6개 영어 문화권은 전부 다 자매도시를 맺었어요, 인천광역시가. 그리고 나머지 이태리나 이런 유럽권 역시도 우호교류가 아닌 자매결연으로 직접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예는 또 일반 타 군·구도 이것이 조금 혼돈스럽게 쓰고는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국제협력관실이나 국제문화센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인천광역시 본청이 마닐라 수도와의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산하에 있는 각 구·군은 역시 자매도시로 가는 것이 맞다. 왜? 본청은 자매도시 맺고 나머지 산하 군·구는 우호도시로 가는 거는, 그동안에 충분한 자매도시를 맺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교류가 활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마닐라 본청에서 우리 시 본청과 협약을 해서 우리를 소개를 해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검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서 상호 의사를, 교류를 밝히는 의향서나 합의서 활동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우리 조례에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마닐라시를 방문했던 것은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작년 12월부터 상호 전원상이나 또는 레터를 통해서 교류에 대한 의향을 계속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우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나서 저희 일행이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상에 있는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상호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즉, ‘MOU’죠. 이런 것을 맺기 위한 활동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인천시 국제협력관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오다가 금년 4월달에 ‘MOU’만 체결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뭐 가시적으로 서로 방문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인천시와의 그런 필리핀 마닐라시하고의 교류, 협정, 진행사항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자매결연으로 맺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철홍 위원 뭐 완전히 수긍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수준의 차이를 한번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우리가 이제 우호교류 도시를 가보면, 이제 일본을 가보면 대우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소홀합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베트남이나, 뭐 어쨌든 중국에 가면 조금 성대하게 접대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적어도 형제라면, 형제자매라면 형제가 왔는데 뭐 개인 돈으로 잠자고 밥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런 걸 다 책임져야 될 텐데,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조금 득이 되는 그런 면이 있겠지만, 사실 필리핀의 경우는 우리하고 경제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랬을 때 뭐 형제자매니까 서로 교류가 빈번하게 될 때에는 예산 같은 데에도 조금 무리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우원균 사실 그거는 협약단계에서 이루어질 일인데요. 상호 방문의사가 있다라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비용을 처리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정부 대 정부 간에 이제 방문이 확정됐을 때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 느꼈지만, 뭐 음식이나 이런 뭐 숙박 문제에 대한 거는 사실 마닐라시 정부에서 충분한 배려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조금 많은 그런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사실 중국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뭐 대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외교상 실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우리나라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받고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문화적 차이가 또 있고, 하나가.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인천시도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맺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많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교분은 쌓아왔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설명, 제안 이유와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내용상으로는 수긍할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절차상으로 조례에 보면 우호교류로 먼저 하고 자매결연을 한다. 이런 건 이해하시지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중구청에서 이 안을 올리기 전에, 그러면 조례를 정비를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업무와 조례가 일치되게 그렇게, 물론 뭐 조례를 먼저 하고 동의안을 올리는 것도 절차상의 시간차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조례를 먼저 정비해놓고 다음에 동의안을 올렸으면 뭐 내용과 절차가 일치되어서 참으로 원만하게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우원균 이게 이제 사실 조례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자매와 우호교류 도시와의 구분을 두지 아니한 조례도 있습니다. 타 군·구에는.
○김규찬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우원균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정비를 할 필요성을 당장 느끼지 못했던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만 충분한 우호교류를 통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고 난 이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은 문맥상으로는 사실 맞습니다. 문맥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인천시에 저희가 문서로 그때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김규찬 위원 음.
○총무과장 우원균 이게 자매와 우호를 해야 되는데 양해각서도 자매도시 양해각서가 있고 교류도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본청이 자매로 갔으면 그동안 시 본청은 여러 번 마닐라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만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산하 구도 몇 군데 방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맺어왔던 인연인데
○김규찬 위원 그걸 우호로 본다 이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그거를
○김규찬 위원 그 과정을 우호로 본다?
○총무과장 우원균 그거를 다녔던 것을 충분한 우호교류다 이렇게 보고 나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매로 가는 것이 자기네 판단에는 맞는다. 이런 자문을 받고서 시행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천시와 마닐라시와의 관계이고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파시그시와의 관계잖아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쨌든 중구청이나 중구의회는 뭐 국제간의 관계 이런 거 중요해요.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러나 우리 구와 의회는, 어쨌든 우리의 구와 의회가 만든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 일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정비해놓고, 이 문제가 없게끔 조례를 정비를 해놓고 이 자매도시 체결 결의안,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거를 의회하고 논의하고 의회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인천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죠,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우원균 저희가 봤을 때에는 2조 정의에서 ‘우호교류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호 의사를 밝히는 의향서 체결 활동을 우호교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항목에 우선 너무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정의에 2호 보면 그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앞서서.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이 파시그시와의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우호교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해석이.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의회하고 지금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안 했냐 이거죠, 본 위원은. 네?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오늘 체결이 동의안이 안 됐어,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우원균 상호 국가 간에 사실 외교적인 결례를 가져오겠지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체결이, 이게 체결 동의안이 안 되면 다음에 조례개정하고 체결 동의안 또 올리면 되잖아요. 6월달에. 안 되는 거야? 이 체결 동의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네. 이제 딱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 번 부결되면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우원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절차를 밟아주어야겠지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부동의가 되면 이제 필리핀의 파시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결이 이제 자매결연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상호 협정, 나중에 이번 동의안이 부결되면 나중에 또 별도로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김규찬 위원 예.
○총무과장 우원균 우호교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그대로 존치한다라면 우호교류부터 체결을 하고 상호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 체결로 가야 된다는 건데
○김규찬 위원 아이, 그러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그랬을 때 이거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중구청이 일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국제도시간의, 이것도 어차피 자치단체가 아니지만 국제간의 관계잖아요.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그죠?
○총무과장 우원균 예.
○김규찬 위원 국제간의 신뢰와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결례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거든, 어쨌든. 다음에 이 조례에 맞고 안 맞고는 어쨌든 국내의 우리 중구 자체의 문제지 그죠? 중구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국제간에 또 결례이고 신뢰가 또 끊어진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상충되는 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원균 그런데 그 조례개정 상에도 사실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이요.
○김규찬 위원 예.
○총무과장 우원균 ‘한자 문화권은 처음부터 우호교류로 가고 영어 문화권은 처음부터 자매도시로 간다.’ 라는 이러한 조문을 삽입하기에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조례에다가 ‘우호교류는 자매결연에 앞서 한다.’ 이런 문구를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든 우호교류를 하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이 ‘자매결연에 앞서’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매결연에 앞서서 우호교류부터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자매결연부터 먼저 갖고 왔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의 2호를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이 말을 빼고 그냥 우호교류를 이렇게, 또 우호교류를 정의해놓으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어쨌든 뭐 이거는 지나갈 거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충분히 질문은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우리 중구 자체의 조례의 문제 내지는 중구 자체의 중구청의 행정과의 절차의 문제 때문에 과연 이게 국제교류를 파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간의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김규찬 위원 예, 이게 아까 질의응답 시간이나 다음에 과장님의 제안 사유 설명이나,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뭐 여러 가지로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절차 상에, 뭐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와 필리핀, 인천시하고 마닐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급 단체끼리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하고, 다음에 뭐 또 인천시나 중구청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양해각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게 우호교류로 또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해석상, 조례의 해석상 보면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우호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이제 문구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런 행정절차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 이 조례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우호교류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구청과 인천시는 우호교류를 했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의가 부동의가 되게 되면 국제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제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문제, 인천시와 마닐라의 문제, 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와의 문제가 있고, 신뢰나 결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국제간에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조례라는 게 중구 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내의 또는 인천시 중구 내의 문제이지 필리핀과 대한민국, 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 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갈등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냐? 중구와 우리 인천시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더 앞으로 국제교류간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조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의가 부동의가 되게 되면 국제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제간의 문제이고, 그래서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문제, 인천시와 마닐라의 문제, 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와의 문제가 있고, 신뢰나 결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또 국제간에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조례라는 게 중구 자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내의 또는 인천시 중구 내의 문제이지 필리핀과 대한민국, 다음에 중구와 파시그시 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갈등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될 것이냐? 중구와 우리 인천시나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것이 더 앞으로 국제교류간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조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차원에 따라서 각각 의견이 다른데요. 사실 인천이 이미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산하 시들하고도 우리 인천시 구·군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금 이렇게, 자꾸 그렇게 교류를 그쪽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의구심 같은 걸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까지 정비하는 데까지는 아마 생각이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서’라는 단어가 물론 굉장히 걸립니다마는, 일단 이것 보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MOU’를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이미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션이나 어떤 제스처 같은 것 자체를 다 우리가 교류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뜻은 다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꼭 우호교류가 아닌 자매결연을 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국제적인 교류나 뭐 대한민국의 위상, 인천시 위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차이 이 발상만 조금만 전환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큰 문제는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들이 너무 이론에 앞서다 보면 또 실사구시하고 좀 멀어지는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그거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어떤 이론적인 거에 잡혀서 실제 어떤 실사구시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거의 다 이제 지금 의견이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는 것과 우호교류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갑론을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이런 조례를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걸리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먼저 조례가 정비됐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상황에도 다 같이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제적 신뢰를 깨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례를 더 검토해서 만약에 조금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금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간의 교류에 의한 신뢰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의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교류를 하든 간에 저희 구의 어떤 조례는 국가의 어떤 법이나 그거에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좋은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절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간의 교류에 의한 신뢰를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의 조례와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교류를 하든 간에 저희 구의 어떤 조례는 국가의 어떤 법이나 그거에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좋은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에 이렇게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절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와 필리핀 파시그시 간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