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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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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3월 27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
  3.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발의)
  3.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김철홍의원 등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최찬용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재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배경으로는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한 인천내항 1, 8부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성, 우선 개방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8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북항에 입항하기로 한 크루즈선을 8부두로 접안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내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철, 곡물, 원목 등으로 인한 소음과 날림, 먼지 등 환경오염 속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대의 때문에 40여  년간이나 고통을 참아왔으나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한 인천내항 1, 8부두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8부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부터 재개발하되 개발에 앞서 시민광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하역사와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금년 4월 30일 이후 임대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하여 시민광장 조성의 여건을 마련하고 금년 5월 3일부터 39차례나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인 중국해남항공그룹의 5만 톤급 크루즈선이 북항으로 입항한다고 하는데 8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8부두에 접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김철홍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배경으로는 인천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도심지역 교통난 완화와 기존 도로의 효율성 제고 및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하여 인천에서 김포 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남항 사거리부터 인천항 사거리까지는 고가교를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가교 건설 구간도 지하터널로 건설해 줄 것을 사업인가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 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인천 서북부 및 김포지역에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민간제안서 제출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혼잡비용 절감과 시가지 우회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우리 구 통과 구역 중 1-1공구인 남항사거리부터 인천항사거리까지 구간을 고가교로 건설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악화와 인천항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한편 지역을 양분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어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민 김환 등 1062명이 서명하여 인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본 의회에서 채택되어 인천시로 이송하였으며, 우리 중구의회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외면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구간을 지하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주민복지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서 설치된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의 목적, 정의를 명시를 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경로당 지원근거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 경로당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보조 규정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경로당 위탁관리 근거조항을 정하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47조 비용의 보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비용추계서, 또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제2장 관리 및 지원에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경로당 관리계획의 수립과 프로그램개발, 경로당 지원범위 및 유지보수,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지급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3장 부칙에서는 준용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바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인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된다고 보면 이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로당 회장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경로당을 노인복지 여가시설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8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기준에서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장직위의 존재여부를 비롯하여 경로당의 조직, 임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종 하늘도시 준공으로 향후 5년간 약 9개소의 경로당이 증가하여 우리 구는 총 80개의 경로당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도 예산으로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3억 5996만 1000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억 32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9283만 3000원, 경로당 기능보강비 1억 7630만원, 경로당 회장활동비 지원 3195만원으로 총 7억 9304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입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4억 9095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3억 208만 9000원 등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 총 38억 6216만 2000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경로당이 말이죠.  경로당이 중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노인복지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밀착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또 누릴 수 있는 최말단 하위조직이지만 또 가장 밀접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저는 법적으로 묻는 건데 경로당이 중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될 편의 복지시설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같은 개념이냐 이거죠, 그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여가복지시설이죠.  최소단위의 여가 복지시설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도 중구가 전적으로 돈을 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아니죠, 일부는 시비,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경로당 관리를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포함해서 중구예산 자체예산과 국시비 보조를 포함해서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중구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안 돼왔잖아요. 일부 지원만 해 주고 그 관리를 노인들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회원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직접 경로당별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처럼 제가 묻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개념이냐 이거야. 주민자치센터는 봐 보세요, 주민자치센터는 중구 예산으로 관리를 다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네. 
김규찬 위원   다 하고 일부 회비를 받아서도, 관리 회비 받아서 강사료를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관리는, 다 사무실 관리는 다 중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관리가 다 중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김규찬 위원   일부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시설에 대한 것만
김규찬 위원   그럼 모자라는 거는 뭘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모자라는 것은 이제 
김규찬 위원   회원들이 낸 회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 그다음에 특별난방비, 다음에 운영비, 다음에 시설유지관리는 늘 필요하면 해드리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필요한 집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집기 이런 것, 그러면 운영비를 드리는데 운영비는 어디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운영비는 이제 경로당 공과금이라든가 
김규찬 위원   또,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경과금 또 공과금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전화요금이라든가 
김규찬 위원   공과금, 전화요금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
김규찬 위원   전기요금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일반 운영비가 되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관리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그러면 청소나 이런 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청소는 그냥 회원님들이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청소는 지금 회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청소만 회원님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다음에 일부 점심 때 식사나 이런 것을 경로당 별로 해서 드시는 데가 있고 또 안 드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원님들이 점심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전에는 쌀 지원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양곡 지원이 일부 지금 국시비로 해서 
김규찬 위원   양곡 지원도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지금 경로당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원을 중구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 거의?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회장이라는 직위가 없나봐요.  어디 규정에 회장을 두라는 게 없나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예,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회장은 없고 자체 이제 회원님들이 어떤 운영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회장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중구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직도 이런 것도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경로당의 운영 전반에 대한 조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는 건 없는데, 경로당은 회원들 자체의 회장인데 지금 활동비를 주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자체 모임을 구성했는데, 그 회장한테 활동비를 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네.  그렇죠?  같은 개념이잖아요.  개념으로 보면 또 여성회관이나 여성회관에 우리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치회장을 뽑았을 때 그 회장한테 활동비를 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 중구가 사무를 위임했을 때 주민자치센터나 통장들은 중구의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위탁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비도 주고 하는데 경로당 회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다음에 중구의 어떤 사무를 경로당 회원들이 위임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이 뽑아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근거가 사실은 없는 거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없는데, 이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주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까 그러면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데 필요하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이제 회장님이 활동을
김규찬 위원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회장님이 활동하시는데 
김규찬 위원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필요사항이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요구사항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회계처리라든가 어떤 경로당 전반에 대한 관리할 때 회장님은 대표성이 있는 분이지만 지금은 사무장이라든가 국장이라는 그런 체제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회계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미숙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에서 이렇게 지원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주로 말씀하시는 게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식사를 해드시는데 부식비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이 개별적으로 회원에 대한 관리 부분에 필요한 부분,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종의 여가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 어떤 관리유지에 필요한 활동비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당에 잠깐 깜빡 잊고 있어서 경로당이 중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중에서 여성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청소년회관은 주민 중에서 청소년 주민을 위한 복지, 그렇다면 경로당은 주민 중에서 노인복지, 노인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어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회원들의 활동이나 관리,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구에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여가문화사업도 보급하고 어떤 집기나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   관리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다 하고 있지만요.  시설 별로 저희가 어떤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니까 중구에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회계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젊은 분들로 이렇게 해서 도움도 받고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회장님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이것을 드려서 원활하게 경로당 운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가봐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근데 어쨌든 다른 자생단체장하고 형평성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저희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경로당이라는 게 어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일반 단체장은 사회의 지도층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노인분들하고 같은 입장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경로당 시설이라는 그거를 운영하는 어떤 시설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저희가 일종의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그냥 무슨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인, 우리 의회에서는 대안으로 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이게 그런 관리에 필요한 거다.” 이러면 운영비를 더 올려드리고, 다음에 운영비를 더 드려서 더 올려드리고 그 대신 “회비를 가지고 운영비에 안 쓰면 그 회비를 가지고 정관에서 회장에게 활동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런데 활동비라는 게 회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회장님에 대한 어떤 보상, 역할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는 거고 운영비를 저희가 더 지금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금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잘못, 이게 같은 건데 조례에 올릴 때 명목이 잘못된 거거든 활동비로 올리는 게 아니라 관리비나 뭐라고 그럴까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해서 더 올려야지 맞는데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같은 개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업무추진비는 어떤 공적인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이거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라고 표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이게 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너도 나도 각 단체장들도 활동비 달라고 조례 만들어서 하면, 이런 것들이 좀 팽배해지면 중구의회나 중구 전체가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의회,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의, 그건 아니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참 걱정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어르신에 대한 예우나 돌봄은 지금 무한돌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배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김규찬 위원   지금 공직선거법에 아까 보조금에도 보면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보조금조례에도 보면. 이건 보조금은 아니지만 보조금에도 보면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그냥 예산으로 책정해서 주면 기부행위이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면 기부행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거법 위반, 상위선거법 조례가 상위선거법, 위반될 여지는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 부분은요.  법률이나 조례에 어떤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근거를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요즘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당에도 60대, 70대는 경로당 안 가신다고 그래요. 한 80대는 돼야 경로당을 가시고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주민자치센터 가서 여가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주로 하시고 80대는 돼야지 가신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신다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또 가타부타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안 따지고 지적 안 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또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신데 잘 듣고 의견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에는 확고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변한다 그러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다른 해와 달리, 예를 들면 봉사단체보조금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봉사단체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임을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했지만 앞으로 예산추이 어떤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중구는 구도심, 또 관광특구, 영종용유 미개발지 어떤 개발사업, 이게 할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만 많다면 복지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할일이 많기 때문에 좀 줄인다.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확고한 어떤 기준을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 확실히 엿보였기 때문에 그냥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한 겁니다.  또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떤 동네는 근 1억에 가까웠던 것이 20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거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고, 또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설득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에 쓰일 돈이 많아서 복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면 참 어렵다.  하늘문화회관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정말 운영을 하면 훌륭하게 더 훨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꾸 시에다 미루고 해서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저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기까지 노력하신 그런 어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정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중구에서 할 일이 많은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다른 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럼으로써 처음에 세웠던 기준이 무너지고 자꾸 이것도 복지거든요.  그쪽으로 확산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 제가 먼저 논한 것은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유의해 주기 바라고 이 부분은 노인들을 그동안 고생하신 노인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단체 지원 확대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정말 예산을 잘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회장 활동비가 현재 나가고 있는 데가 강화군, 속초시, 인제군, 횡성군 4군데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지금 구 입장에서는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 중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3만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그리고 거기는 경로당 수가 200개가 넘습니다. 
최찬용 위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인제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이런 게 있네요. ‘등록된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노인회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저희 중구 관내에 경로당 없이 노인회장이 있는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저희는 그런 
최찬용 위원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희는 이런 규정 같은 게 굳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5만원, 3만원 중에서 5만원을 선택하게 된 게 저희는 아무래도 경로당이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수가 강화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5만원씩을 드리면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데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이를 빌미로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도 ‘장’님들께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인천에서 저희만 하는데 소문 안 내고 그냥 주면 안 될까요?  너무 막 언론에 공개하고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인천시 쪽에서 중구는 역시 돈이 많아서 이런 것도 빨리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 혹시 또 교부금에 타격을 입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언론에 막 공개까지 하면서 일부러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찬용 위원   아시죠?  무슨 뜻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저희가 5만원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 부분은 어떤 회장님의 권한이기도 한데 그래도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공익적인 면에 사용할 수 있게 5만원밖에 안 되지만 공금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찬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충분히 저희가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이로 인한 어떤 불협화음 같은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저희도 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또 하나 지금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어떤 경로당은 100명이 넘어요.  아마 적게 나오는 경로당은 한 20명 등록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최소 등록인원이 20명인데요.  한 30, 40명 되는 데도 있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또 일괄적으로 5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만일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좀 활동비가 많아야 되고 3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적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시설은 한군데 시설에 대한 활동비니까 
김철홍 위원   활동비가 사람이 많으면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세분하기는 곤란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우호도시 방문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경기만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로 정하고, 특구지역에 한글전용 간판과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절차 등으로 자유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정비시범구역, 운영 및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코자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현재 한국옥외광고물센터에 개설 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을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성화 경우와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로 분류될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1건당 이용시 사용료 8000원을 부과하고 시민게시판 1매당 이용시 사용료 1000원을 부과하여 구 세외수입 조치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지역개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혼란 및 주민불편을 야기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허가, 신고기준의 강화 또는 완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 운용하는 등 기존 법률규정에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29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인 제2장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제3장에서는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변경신고 대상과 연장신고 대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외국어병기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인 제4장에서는 자율관리구역에 관리에 필요한 협정과 주민협의회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인 제5장에서는 옥외광고업 등록 및 종사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인 제6장에서는 안전점검업무,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의 관리,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0조에서 현수막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제22조 제8항에서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제7장인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이행강제금,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과 준용근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24조 제3항에서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공공시설인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체계적관리 및 운영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 현재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안전점검수수료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탁업체가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제정법 제15조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규정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16조 수입대체 경비에 직접사용규정 등을 검토하여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채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안 제20조 제4항 중 ‘공공게시시설 위탁 운영할 때에는’을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항 중 ‘위원 및’을 ‘위원 또는’으로 ‘수당 및’을 ‘수당과’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중 ‘발급에’를 ‘발급을’로 안 제9조 중 ‘15호’를 ‘제15호’로 각각 자구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심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김철홍 위원   심의를 했고요.  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했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심의를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떤 근거로?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철홍 위원   어떤 근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한 건가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조례에 근거가 있죠. 왜 없어요?  
김철홍 위원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근데 종전에는 조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네.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보완해서 하는 거죠. 
김철홍 위원   보완해서 하는데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아름다운 간판거리는 지금 우리 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천 시내가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실제로 2011년 3월 29일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1년 3월 29일날 제정됐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철홍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네 번째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 및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근데 이제 그게 조례로도 하지만 규정, 규칙으로도 하거든요.  시에서요.  시의 규정으로도 하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시의 규정으로 한 거잖아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규정으로 했다고요. 
김철홍 위원   아니 시의 조례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냐는 말이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렇죠, 시 조례로 해가지고 규정을 주어가지고 한 거죠.  저희가  
김철홍 위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로 우리가 조례안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 조례에 의해서 해버리면 되는 걸 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지자체가 되니까 구에다가 위임시키는 거죠. 
김철홍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는 2011년 3월 29일날 시에서는 조례가 개정돼서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을 할 근거를 마련했는데 구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러세요.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나 이미 법에 광고물정비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명칭이 없이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가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처럼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런 말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명칭이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명칭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명칭을 넣어준 거죠. 
김철홍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든가 그래야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정조례안 만드는 이유가 그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 광고물법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거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간판 정비하는 규정은 있었다 이거죠.  조례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이라는 명칭을 이번에 쓰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거죠.      
김철홍 위원   근데 제가 지금 한 7, 8년 됐습니다마는 간판정비 하는 것, 아름다운 간판 정리하는 것은 작년부터 전부 실시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했는데요.  아름다운 간판 걸기요.  아름다운 간판 조성이요.  남동구에서도 지금 하고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쫙 있는데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도 옛날에 한 거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와서 어떤 상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3억이 내려왔다 그래서 삼치거리 간판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 어떤, 그러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거기에 나오잖아요.  주요내용에는 위임한 절차, 절차지요.   절차 조례에 위임한 절차
김철홍 위원   어쨌든 이게 바로 2011년 3월 29일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바로 만들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는 거 한번 봐주세요.  제17조에 보면 제6장 업무 관리 및 교육의 위탁에서 제11조에 보면은 지금 중구 시설관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처럼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위탁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축사나 이런 특수직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럼 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현수막 같은 데 있잖아요, 크잖아요. 시민게시대는 작은데 현수막게시대는 크잖아요.  그러면 바람 같은 데나 그런데 만약에 쓰러지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7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쫙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축사,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이 발췌한 것은 4항이에요.  17조 4항, 영 29조 2항 2호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실제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문인력이 없어요. 건축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이건 배제시켜도 된다.  배제시키면 5호에 나왔습니다.  그 밖의 1호 사업까지 동등한 안전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4호는 이번에 아마 삭제가 되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호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최찬용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해서 이거 지금 삭제하는 거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이거 지금 광고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지금 일을 넘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건축사 1명 채용하는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손실이 클 것 같아서 분명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이거 위탁업무를 받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요금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최찬용 위원   그 점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무의도, 소무의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할은 소무의도 하나뿐이더라고요.  강화 이런 데는 먼 지역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나보던데 저희는 현재는 소무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분들은 우리가 영종지역 전체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봤더니 저희는 그다지 소무의도에 간판 달은 데 이런 데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해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요금문제도 너무 현재는 낮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단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례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를 우리는 그대로 시행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시에서 표준안이 나와요. 
최찬용 위원   예, 그러니까 표준안.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표준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구청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대로 지금 저희가 모델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 이런 분들은 각 구별로 자기들의 어떤 불이익 같은 거를 구별로 자기들이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우리 중구만 처음으로 살펴보고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시 전체의 조례안이 전문안,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러나요?  금방?  시 전체에서 조례안이라고 하나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표준안이요. 
최찬용 위원   죄송합니다.  표준안이 나와야만 그 다음 구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었죠, 그때.  
○전문위원 김동철   (자리에서 발언) 별개로 
최찬용 위원   별개로요?  제가 이해를 그때 그럼 잘못했었군요.  어쨌든 시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마다 이건 다를 수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구도 시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또 개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이 문제는 삭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게 17쪽 안전점검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검토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시행령 38조 1항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건축 옥외광고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 밖의 1호부터 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그거에 근거해서 17조가 나왔거든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17조 1항에 보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하는 사람,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호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맞아요.  3호가 이제 건축사 1, 2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 2호에 버금가는 그런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해서 3호가 된 거죠?  이 취지가 조례의 취지가 맞는 거죠.  그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4호는, 4호도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3호에 버금가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기, 건축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맞아요, 맞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건축사라든지 기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해요.  안전점검을 못한다는 소리인데 위탁을 해도
김규찬 위원   제가 이제 저는 거꾸로 역으로 제가 전기전문가기 때문에 거꾸로 묻는 건데 지금 옥외광고 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하여튼 어쨌든 옥외광고물을 안전점검 할 수 있는 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합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이때까지 중구청의 업무 건축관리, 시설관리를 쭉 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기사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전기공사기사라든지 안전기사라든지 이런 안전, 자격 기술자들이 없어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없고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어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한 거는 아마 우리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위탁했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4호를 유지해야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거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전기기술자 있으면 무대장치 하는 것 요즘에 쇼하는 것 그런 거 기술자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발전기 가동하는 것 구조안전점검에 대한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이 조례에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린 게 이 조례에 4호를 빼고 안 빼고는 지금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역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기술인력도 없이 중구청의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를 맡았냐 이거죠, 그게.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니까 그런 취지로 이거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방청석에서 답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건축사라든지 있는 걸 확인해서 있다면 
김규찬 위원   건축사가 없어도 3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사사무실과 유사한 가봐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3호에 따른
김규찬 위원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옥외광고, 건축 또는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3호에 버금가는 게 이게 건축사를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3호라는 것은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래서 3호는 건축사가 아니라 기사도 되고 기사인력도 되고 기능사도 되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건축, 전기 이런 사람들이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4호를 (청취불능) 사실상 삭제를 하더라도 3호하고 5호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안 맞지
○도시경관담당 유태현   지금 표준안에서는 표준안에서 4호를 규정을 했고 법 시행령에는 4호가 없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 개념을 확실히 하는 거는 1, 2, 3, 4호를 이렇게 나열해서 이중에 하나가 가능하다고 한 거잖아요.  1, 2, 3, 4호를 한 거는 1, 2호는 명확하고 1, 2호에 버금가는 3호 자격증이 있는 업체는 가능하고, 다음에 4호를 넣은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 4호를 넣은 거는 4호는 3호와 관련되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거니까 4호를 넣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와서 굳이 이거를 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못박아서 위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를 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4호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3호와 관련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옥외건축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자격증 내지는 기술자도 없이 이때까지 중구 시설물을 관리했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으면 4호를 그냥 놔둬도 되지 않냐 이거지.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지금 제가 
김규찬 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님들 하고 논의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지금 제가 파악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자격증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안전점검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경우도 없어요. 
김규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기술자도 없이 중구청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근데요, 그런 게 있어요. 시설물관리에도 위원님.
김규찬 위원   알았어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이건 안전점검입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김규찬 위원   오케이.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김규찬 위원   그건 나중에 이거하고 별개로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할 수 있는데 안전점검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유지관리랑 틀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유지관리죠.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온 건 자격증이에요.  안전점검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안전점검을
김규찬 위원   시설물을 중구에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안전점검에는 정밀안전진단까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규찬 위원   국장님, 중구의 시설물관리 하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분야에요.  기술분야인데 거기에 기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채용을 안 하고 건축기사, 전기기사도 채용 안 하고 그런 업무를 맡는다는 자체가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엄청난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옥외건축물 정도의 이 3호 정도 되는 거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았어요, 알았고요.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4호를 빼자고 하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빼시고 나중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검토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조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관련 조항에는 안 제17조 제1항 제4조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안 제20조 제4항 중 ‘공공게시시설 위탁 운영할 때에는’을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으로 수정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임관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청취불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의회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실은 이거를 빼면 빼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능력이나 기술수준을 확인을 하고 뺄 필요가 있으면 빼도 돼요.  되는데 필요가 없으면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자격증 가졌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일부 아까 있는 거는 무대장치 하는 전기기술자, 그런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전기기술자 가지고 안 돼요.  건축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전점검기술사자격증이 건축, 전기로 해야지 일부의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무대장치 하는 사람
김규찬 위원   네.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전점검이 안 된다는 거죠. 
김규찬 위원   국장님이 확인을 했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김규찬 위원   국장님이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빼는 게 맞다 이거죠?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네, 빼는 게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왜 올렸어요? 4호는 왜 올렸어 알고 있었으면 왜 올렸어 빼고 올렸어야지.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때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때가 박천호 과장이 일본 가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제가 그때 신경 썼으면 뺐죠.  제안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안대로 (장내소란)
○위원장 김재기   김철홍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전문가는 없다고 하더라도 3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정도는 있어야 이거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해야겠다.  이럴 준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개발국장 경기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자를 보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좀 보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항 중 “위원 및”을 “위원 또는”으로 “수당 및”을 “수당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발급에”를 “발급을”로, 안 제9조 중 “15호”를 “제15호”로 각각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요청사항이 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재기   말씀하세요.
김규찬 위원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좀 받아주십시오.  자료를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인력 업무하고요.  업무분장하고, 다음에 해당업무와 관련된 인력들이 갖고 있는 기술자격증, 기능사든 기사든 기술사든 건축사든 중에서 하여튼 중구 시설관리공단 전체 인력의 업무와 업무분장하고 해당 자격증 소지자 그거를 자료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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