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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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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3월 26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철홍 위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 위원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 배경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광 사업을 한반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중심지 실현을 위해 용유무의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여건 악화와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하는 등 주민 불만이 팽배하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유무의 지역은 1989년 1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어 국제공항건설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1995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 행위가 대부분 제한되어왔으며, 인천시는 1999년 미국의 개발투자회사 등을 통해 약 4조 2000억원을 투입 213만평을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찬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개발 일정도 안개 속에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주민의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인천시에 엄중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에 근거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63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은 90.5% 이상에서 91% 이상, 기능직은 9% 이내에서 8% 이내, 별정직은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있어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6급은 8% 에서 9%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35% 이내로, 8급은 50% 이내에서 49% 이내로, 9급은 12% 이내에서 7%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간별, 직급별 정원으로서 일반직은 572명에서 580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었고, 6급 이하는 524명에서 532명으로 역시 8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이 일반직화에 따라서, 57명에서 49명으로 8명이 감원됨에 따라서 일반직 8명이 증원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6쪽을 참조하시면 약 700여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실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은 각각 0.5%를 증가하는 반면 기능직은 1%를 감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기능직 6급은 1%, 7급은 5%를 각각 증가하고 8급은 1%, 9급은 5%를 각각 감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기능직 8명을 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8명을 증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별정직이 0.5%에서 지금 1%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사오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김철홍 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지금 현재 그 저희.
김철홍 위원   0.5%에서 1%로 하면 10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 그런데 정원은 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지금은 변동이 없을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1%면, 600명이 1%면 6명 정도가 돼요, 별정직이.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0.5%면 한 3명 정도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1%가 되면 6명이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별정직 때문에 어떤 그 구설수가 있다든가 그런 걸 지금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무슨 소수점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0.5%는 6 곱하기 0.5 하면, 600 곱하기 0.5 하면 3.얼마, 그러면 아, 3명.  3명까지 할 수 있는 거고.  1%면 6명이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점 때문에 개정한다고 그런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런데 이제 이것이요.  다른 데 그 안전장치가 뭐가 있냐하면요.  이 별정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별정직하고 이제 정무직을 합해서 저희들이 별정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무직은 우리 지자체에 1명, 그리고 별정직은 비서요원 1명 그 외에는 아주 그 저희들이 증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새로 뽑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2명을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 2명이면 0.5% 하면 그래도 3.5명 이렇게 되는데요.  다른 규정으로다가 이렇게 못박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수점을 그래서 이렇게 없애느라고 그런 거고요.  일반직도 90.5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소수점을 없앤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소수점을, 어떤 소수점을 0.5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그건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다른 뭐 의견은 없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   지금 뭐 아무리 지금 2명밖에, 별정직이 2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3명 이내니까 뭐 2명이면 1명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 그런데 그게 규정상 정무직.  그러니까 선출직 1명하고 그 비서 그 1명 그 외에는 절대로 고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철홍 위원   아,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 거기 뒤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니, 그런데 1%면 어쨌든 6명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린 것이 바로 정무직은 둘이 될 수가 없고요.  비서가 저희들이 또 뭐 별정직 1명을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아주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비서를 그 뭐 둘, 셋 두려면 인구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됩니다, 대폭.  뭐 50만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구 비례로 그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로 이렇게 했어도 절대로 다른 변수가 없는 한은 어떻게 저희들이 뭐 고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별정직으로 좀 쓰고 싶어도 지금까지 별정직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쓸 수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쓸 수가 없었는데.  뭔가 변칙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니, 이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그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법을 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더 이상.  그런데 이거는 1%로 늘리면 나중에 역시 이제 별정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데 조금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러면 저희들이 뭐 0.5% 3명, 3.5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왜 고용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전경희   지금 법률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서 좀 제시해 주세요.  이거 오늘 저기 해결하시려면 빨리 찾아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출력하는 기간 동안에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김규찬 위원님.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게 이거 저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직원을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을 몇 명, 기능직을 몇 명, 별정직을 몇 명 이렇게 정원, 정수 각 직급별 정수 조정하는 게 지금 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정원을 해놓으면 이 안에서 직급별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이건데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규정에 뽑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중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직급별 정원이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지금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기능직을 9%에서 8%로 하니까 나머지를 92%로 맞추기 위해서 일반직을 90.5에서 91%로 올렸고 별정직을 0.5%에서 1%로 올렸어요.  그렇다면 김철홍 위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별정직을 600명의 0.5%면 3명인데, 다음에 600명의 1%면 6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바꿔놓으면 앞으로 별정직을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규정에 6명까지 포함 채용할 수 있는데 3명까지 밖에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안 맞죠, 그러면.  서로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규정과 규정이 상충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렇다 그러면 이 의미는 지금 별정직을 6명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6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거를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거가 왜 이렇게 단순히 뭐 이건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8%를 제외한 92%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필요가 없거나 별정직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게 검토가 되면, 별정직은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0.5% 그대로 놔두는 게 맞고, 만약에 별정직이 필요가 있어서 6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1%로 올려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별정직에 대한 필요성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를 이제 100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만, 그러면은 일반직에서 91.5%로 하고 또 별정직을 0.5%로 이렇게 수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기 뒤에 보충설명을 좀 팀장님이 조금 해주셔요. 
○기획담당 이승선   (방청석에서 답변) 예, 예.  제가, 기획팀장 이승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주요 내용 보시면, ‘나’에 있는 프로테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별정직이 0.5%에서 1% 된 거는 이거는 단순히 그 100%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요.  실제로 일반직, 기능직 8명 감원이 되면서 당초는 9% 이내였는데 8명을 감원을 하면 총 정원에서 7.75%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75%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도표 상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0.5% 이런 단위로까지 있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소수점을 없애고 다 이제 정리를 하다보니까 7.75%를 8% 이내로 다 맞춰놓고요.  그다음에 일반직을 8명, 이제 기능직을 감원하면서 일반직이 8명이 증원이 되면서 총 정원 대비 프로테이지를 이제 산출을 해보면 91.7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를 그대로 맞춰서 가게 되면 91% 이상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나머지가 1%가 남습니다.  그래서 1% 이내로다가 이거를 수치상으로만 맞춰놓은 거지 별정직을 어떤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하고 일반직 비율을 원래 총 정원 대비해서 비율을 맞춰서 소수점을 없애놓고 나머지 있는 비율을 그냥 단순히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떤 다른 뭐 의도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구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그 정원 조정.  조직을 먼저 정하고 다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사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인사에 맞춰서 조직을 끼워 맞추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을 줄여서 일반직을 늘리겠다.  지금 그게 인사인데, 소위 말해서 인사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에다가 일반직을 이렇게 하고 기능직을 이렇게 하고 별정직을 이렇게 한 취지가 있을 텐데 그게 없이 그 기능직을.  그러면 기능직을 무제한 다 일반직으로 전환해도 되는 겁니까?  팀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거는요.
김규찬 위원   지금 인사정책이.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 행정안전부 아까 그 제안 설명 드렸듯이 예규 423호가 작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점차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다 없애라. 
김규찬 위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래서 기능직을 그래서 일반직화 시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직을 점차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그냥 다 모두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시험이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한 그 기능직에 대해서 이제 일반직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그 기능직이 시험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일반직화로 이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기능직은 그만큼 줄어들고 일반직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이 정원조례가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이제 상위법이 바뀌어서 기능직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도 되냐.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그거는 이제 그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인사정책을 먼저 하고 사람을 먼저 뽑아서 전환을 하고 지금 이제 나중에 이거를 바꾸는 셈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결론은.  그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왔으면 정원조례 이거를 먼저 바꿔놓고 기능직은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직을 100%, 몇 명이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기능직을 안 둬도 된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99.5% 이내 해도 되고 기능직은 안 둬도 된다는 이런 정원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놓고 다음에 이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서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요, 똑같이. 
김규찬 위원   어쨌든 뭐 그러면요.  일반직을 그 비율대로 올리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그렇게 올리도록 
김규찬 위원   별정직만 0.5% 이내로 해놓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렇게 되면은요. 
김규찬 위원   100% 맞추면 되죠, 뭐.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기획팀장이 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저희가 그 소수점 뭐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일반직, 기능직을 여기 0.5%라면 일반직에 그렇게 더 올리면 그만큼 이제 일반직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별정직, 정무직은 이것은 다 지자체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 예를 들어 남동구 같이 인구가 50만 넘으면 비서가 1명이 아니고 2명, 3명이 이렇게 인구에 따라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뭐 저희들이 뭐 필요에 의해서 뭐 6명.  수치적으로는 1% 이내니까 뭐 6.3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별정직을 뽑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정무직을 어떻게 뽑습니까?  선거로 뽑아야 되는데.  별정직도 그렇게 딱 규모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정직은 1% 이내라고 한 겁니다.  그 1% 이내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직은 91% 이상이라고 한 것은 91.77%니까 92%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서 91% 이상으로 하면 91.77%도 다 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커다란 무슨 뭐 의혹이 뭐 이렇게 될 만한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위원장 전경희   저기,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지는 김철홍 위원님이나 김규찬 위원님은 별정직을 0.5%로 만들어놓고 일반직을 91.5%로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걸 가능한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왜냐하면요.  91.5%도 지금 현재 91.77% 들어가니까 
○위원장 전경희   소수점 이렇게 해서 괜히 불란 일으키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규찬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전경희   예, 예.  정회를 하고서는 
김규찬 위원   정회해서 논의하시고 하시죠, 뭐. 
○위원장 전경희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철홍 위원 발의) 
김철홍 위원   네,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표1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 1항과 관련해서 일반직을 91.5% 이상, 기능직 8% 이내, 별정직·정무직 0.5% 이내 이렇게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철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관광진흥실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 대상을 조례안 제4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의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그다음에 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나’ 강령에는 관광객 유치보상금 기준은 조례안 5조 제2항에 넣었습니다.  내국인 단체 관광객 1인 10명 이상 1박 숙박 시 1인당 지원액 4000원, 2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지원액 6000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회 10명 이상 1박 숙박 시 5000원, 2박 숙박 시 7000원, 수학여행단은 50명 이상 1박 숙박 시 1인당 3000원, 2박 숙박 시 1인당 5000원, 크루즈 관광객 50명 이상일 경우는 3000원 이거는 비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투어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조례안 8조부터 1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관광 업무 위탁 대상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거는 조례안 제13조에 관광 유치 설명회 및 관광 박람회, 관광 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 또는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게 유치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어코디네이터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투어코디네이터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전라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아산시, 강릉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보상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인천시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여행업계 또는 종사자, 여행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화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관내 재래시장이나 유명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1차 년도인 금년에는 약 2만 5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실제 매년 1억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데 비해 관광객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관광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 관리하고 분석한 후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원하면 어떻게 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까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수도권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공항을 갖고 그다음에 항만을 잇는 지역에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익이 되는 쪽에 해당되는 관광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뭔가 관광 상품을 잘 개발해가지고 차별화시켜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가고 싶은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본 위원도 해외에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아직 해외에 가서 이렇게 지원혜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또 우리 지금 여기에는 많은 곳에서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국내에서도 아직은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런데 국내의 거는요.  국내에서 받는 부분은 여행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한테, 여행객 관광객 개인한테 돌아오는 거는 돈을 당초에 계약할 때 
김철홍 위원   덜 낸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여행사가 적게 받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김철홍 위원   그런데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관광의 가장 큰 걱정이요.  그 관광회사나 또는 관광차를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지역에서 줌으로써 정말 ‘우리 한국 관광의 앞날이 진짜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에, 어느 음식점을 지정해서 가게 되면 음식점에서 또 리베이트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음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음식이 부실하면 그다음에 “야, 이런 아, 거기 진짜 갈 데 못 되더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걱정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주면 좀 덜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홍보라든가 무슨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 그러한 병폐를 조금 없애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이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국가 전체의 나름대로의 걱정사항이신 거는 맞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이익과 경제를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도 나름대로 더 좋은 인상을 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행사에서 아, 이 정도로 받기 때문에 식사, 저희 한 끼의 식사에 해당되는 돈을 자기들이 1박 하면서 받음으로써 식사를 더 고급스러운 데다가 대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고 이렇게 우선 관광객이 많이 와야 그 지역이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삶도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에는 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그 월미도 같은 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을 때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객이 적게 찾아 오냐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음식에서, 음식점에 갔다가 정말 자기보다 예상치 않게 간 사람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다시 오지 않게 하는 어떤 큰 이유였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조금 어떻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에 빨리 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연구를 조금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실질적으로 그 우리 중구가 이제 관광도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을 중점적으로 10년 전부터, 이제 15년 전부터 중점적으로 했는데 관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어떤 지방 재정 확보라든지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정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런 건 지역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뭐 시 단위에서도 경제 규모로 그거를 환산하는 거지, 경제 규모가 10년 전보다 당연히 우리 인천시가 경제 규모가 커진 거는 분명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지 어떤 개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척도는 없죠.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 중구에.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중구도 
김규찬 위원   중구에 어떤 이득이 왔느냐를 검토하거나 고민하거나 통계 수치로 냈거나 한 적이 있냐 이거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났던 부분은, 계속 통계에 잡혔던 거는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은 그만큼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고 나름대로 다른 데 보다는 관광 조건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다. 
김규찬 위원   늘어난 거는 확인됐어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늘어난 거는 확인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거기 월미도 지금 중구, 중구는 이제 제가 관광의 문제점이, 가장 문제점이 주말에는 이제 실장님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꽉 차잖아요, 사실은.  북성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월미도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관광객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뭐 어디나 관광지는 다 비슷할 거예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말에는 있고 주중에는 없는데.  월미도도 주말에는 들어가기도,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찬데.  얼마 전에 우리 중구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발주한 그 저기 접근, 친수 공간 그거 100억 들여서 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문화의 공간. 
김규찬 위원   친수 공간 100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를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났다.  뭐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김규찬 위원   그건 뭐 안 뽑아봤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상대적으로 그때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활성화 나름대로 경제 시기와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실지 월미도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공사를 장기간 6년 동안 하는 바람에 수도권 전체에 관광객들이 실지 바다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역에 6년 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인식이 돼서 관광객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맞고요.  준공이 되고 나서부터 누가 봐도 늘어나는 건 다 짐작하는 거고 인식하게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준공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분이 또 그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죠.  그 소요되면서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분명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관광진흥 조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센티브도 주면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그동안에 우리가 관광문화예술.  문화예술도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또 장려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 관광이 별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연간 막 200억, 300억씩 쭉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광 진흥만 할 게 아니라 평가도 좀 데이터 과학적으로 수치화하고 데이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관광객이 우리 중구에 찾았으면 매년 몇 만 명 찾았고, 그래서 몇 만 명씩 늘어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식당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이 미쳐졌는지를 용역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이.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 관광객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보다 우리 주민들한테 객관적으로 그런 통계치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해서 우리도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관광 진흥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뭐 위원님 
김규찬 위원   그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말씀하시는 건 저도 동감하고요, 당연히 동감하는데.  일반 그냥 작년도, 제가 작년도 그 여행사 및 숙박업체의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봤을 때도 저희 인천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호텔하고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이 전체의 숙박업소의 22%를 차지하는, 숙박객의 숙박인원이 인천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로 중구에 관광의 나름대로의 발전은 해가고 있다.  그런 거는 뭐 단기적인 통계나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까지 연관하면서 같이 하는 건
김규찬 위원   장기적으로 쭉 추적 관리해야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추적관리가 
김규찬 위원   장기적으로 쭉 추적 관리해서 매년 이렇게 데이터로 해서 뭐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면 왜 줄어들었는지, 왜 늘었는지.  왜 늘은 거는 우리가, 중구가 이런 관광 진흥 사업을 해서 늘어났다는 이게 있어야, 그런 평가가 있어야, 효과 측정이 있어야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관광 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측 가능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김규찬 위원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김규찬 위원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제 누차 강조하는 거고요.  그거 마련하십시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다음에 그 선교선 관광자원화 사업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선교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선교선이요? 
김규찬 위원   예, 예.  선교선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의.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아! 
김규찬 위원   관광문화, 관광진흥실에 있다가 이번에 문화예술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실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게 말 그대로 선교선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출발지가 중구니까 전국에 있는 1000만 성도님들을 주중에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금 했는데 그게 문화예술과로 갔단 말이죠, 분류가.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업무 자체가. 
김규찬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원래 제목에 있듯이 선교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거는 관광진흥실에서 맡아서 이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를 기획감사실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실에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뭐  
김규찬 위원   업무분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이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 이전에 먼저 그것을 나름대로 복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부분에 따른 그거 하나만 함으로써의 효과보다는, 주변과 또 기독교에 대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한 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편적으로 확인해서 복원하고 정리가 되면 그때 관광자원화해서 관광활성화를 하는 게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써 계획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희   저기 위원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조례심사 중이니까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 내용은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중에 그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보고 3쪽에 보면 지금 지원액이, 이제 지원액을 한다는데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조에 보면 이제 ‘지급 제외’ 해가지고 뭐 ‘체육행사, 축제, 국가, 자치단체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의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찾아온 경우’ 뭐 쭉 있는데.  어쨌든 뭐 정치적, 종교적 집회를 하더라도 여기 와서 1박을, 다른 데 가서 안 하고 여기 와서 1박을 하고 여기 와서 식당 밥을 먹으면 그게 목적이 어쨌든 여기 와서 그분들이 정치적, 종교적 집회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도 할 거란 말이에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어내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어떻게 그게 가를 수 있는 거냐.  그게 참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제가 알기로는 집시법에 정치적 집회나 종교적 집회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집회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김규찬 위원   아, 이 집회라는 게 그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 집회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이게 단체로 와서 집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군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법률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집회는 보통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회라는 거는 모임, 회의 뭐 이런 걸 다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아니, 근데.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다.’  그거는 해당 안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렇죠, ‘지급 제외’는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신고 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김규찬 위원   그 이야기라는 얘기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김규찬 위원   이게 이 문구가, 이 문구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속기록으로 해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수학여행단 50명 이상, 2박 이상 숙박 시 1인당 지원액이 5000원이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이거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저희 중구의 실지 위원님, 수학여행단이 온 사례가 진짜 눈을 뜨고 봐야 할 사항인 그런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예산, 위원님들이 예산을 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공고를 해서 그 시기에 “아, 인천 중구에는 이런 지원도 있구나” 그럼으로써 인천 중구라는 거를 각 학교뿐만 아니라, 여행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효과, 실지 그거를 광고로 쓸 때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만 이거로 할 때에는 그런 효과를 더 반하면서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은 강릉 같은 데랑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수학여행단은 보통 하루만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도.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강릉이나 강원도는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그런 상태고 우리는 “오십사, 오십사” 해도 오지 않는 이런 상태라, 그래서 수학여행단을 
최찬용 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제 조금 금액으로라도.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효과를 한 번  
최찬용 위원   미끼상품처럼 좀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거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줘보자 효과적으로. 
최찬용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숙박시설에서 1박 하는 거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아니. 
최찬용 위원   아니, 거의.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설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어떤, 그러니까 유료업소를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거 저 5조에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5조 2항 단서에 ‘다만 구청장은 예산 범위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고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1박 하면 중구 지역에서 식사를 한 끼를 먹어야 되고.  
최찬용 위원   한 끼.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한 끼를 먹어야 되고, 2박 하면 두 끼를 먹어야 되고 거기에 유료관광인 우리 짜장면박물관, 개항박물관, 건축전시관 이게 하면은 1300원이 됩니다, 그거 다 합치면.  이렇게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쇼핑한 거가 있으면 원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서 확인이 되면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나름대로 이익이 지역 주민들이 “아,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아, 이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갈 생각입니다.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에는 좀 예산이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지금 이번 예산안에는 3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3000만원 반영해서.  
최찬용 위원   그거 우선 한 거고 1억 정도로 잡으셔야 되는 거 맞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렇죠.  1년에 이제 1억에서 지금은 올 상반기가 거의 갔고 4월 달부터 적용하면.  그리고 관광시즌만 하는 거지 11월, 12월 달에는 하지 않습니다.  연중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공고를 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 들어온 거 정리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그래서  
최찬용 위원   아, 1년 중에 무조건 찾아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다 주는 게 아닙니다.  12달 계속 정기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공고라는 제도가, 공고 단서를 집어넣은 거고 그 기간 안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수많은 사람이 다 온다고 해서 다 준다 그러면 그거는. 
최찬용 위원   어차피 여행사에다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렇죠, 그러니까. 
최찬용 위원   그러면 여행사들이 자기들이 비수기에도 어떡하든 우리 중구로 유치하려고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같이 맞춰서 나가보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비용 대 이익’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전체의 통계를 나와 보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이 이제 통계화 되면. 
최찬용 위원   우리 비용 대비 때문에 뽑아놓으신 게 그렇다는 거네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렇죠.  예, 예. 
최찬용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1년간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 철에만 정해놓고 있는지.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다른 데에도 예산 범위 내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냥 예산 범위 내로만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산 범위 내, 예.  그래야 나중에 법이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공고를 그런 제도를 둠으로써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사실 우리 조례안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 제일 좋은 데가 숙박시설일 거예요.  그죠?  중구에.  그리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아니죠. 
최찬용 위원   일단은 여행사?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음식점. 
최찬용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다음 얘기고 이제 숙박시설이 우선은 제일 혜택을 볼 거고, 그다음에 음식점이나 기타 이제 뭐 유료관광업소든 뭐 박물관이든 다 이제 부가가치를 누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숙박업소들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 숙박업소는 관광공사 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 내에는 숙박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나 하버파크호텔도 제가 거기 담당 총지배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도 가격을 만원에서 1만 5000원씩 올렸습니다, 지금.  원체 많기 때문에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월미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만석입니다, 만석.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직업 숙박 빈 실을, 빈 숙박소를 알아갖고 여행사에 알려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최찬용 위원   우리 중구 관내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중구가 수도권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왜?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이 있어서 가까운 데에서 자고서 시간을 절약하고 버스, 관광버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하버파크 같은 경우는 뭐 늘 예약이 다 만원 상태인 거는 제가 알고 있고 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파라다이스도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파라다이스까지 그 정도입니까?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월미도 권역에서도 계속 지금 숙박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지금 
최찬용 위원   그러면 저희.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제가 알기로는 10개가 나갔는데 지금 한 5개 정도가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연안권도 지금 거의 다 모텔들이 호텔화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용동 쪽으로 그럼 뻗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숙박시설이.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더 늘려야죠.  마찬가지로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용동 쪽으로?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공항이 있기 때문에 늘려가는 거는.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거 이 관광진흥 조례안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도심권이 거의 다 뭐 밖에서 볼 때에는 죽어가는 도시라고 자꾸 저희들을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면 숙박시설이라도 좀 용동 지역으로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셔야지.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건축. 
최찬용 위원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잘 때가 없으면 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건 이미 지시가 돼서요.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시에 시장님 왔을 때에도 예산을 요청하는 거에 1호, 2호, 3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이제 어차피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이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최찬용 위원   그러면 찾아 온 관광객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는 같이 그것들도 맞물려주셔서 숙박할 시설도 없는데 이런 조례안이 또 통과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그건. 
최찬용 위원   제가 이제 숙박비가 아니, 지금 지급비가, 유치보상금 지급비가 조금 세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여행사가 많이 우리 쪽으로 유치를 했을 때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나가는가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 조치를 취하셔서 우리가 이쪽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로 투자하는 돈 이상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이 효과를 꼭 거둬야 됩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에다 이렇게 유치비를 주지 않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앞으로 조금 자료를 촘촘히 뽑아보셔 가지고 어떤 게 정말 이익인지 계산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지금 지원 대상 4조에 보면 조금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 게 지원 대상이 지금 다 여행사란 말이죠, 사업자.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을 유치하는 건 단체도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단체들이 어느 사회단체나 단체가 자기 내에 속한 단체들을 “제주도로 갈 거를 중구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굳이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계획서만 제대로 내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개인도 유력인사는 1000명도 유치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분이 계획서만 여행사가 하는 것처럼 중구청장의 그 취지에 맞게 계획서를 내면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그렇게 하다보면 어차피 그 여행객들이 여기에 오면 혜택은 그 여행객뿐만 아니라 온 여행사에 되면 그 안을 낸 사람은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자기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아니, 여행사 안 끼고 올 수도 있죠.  그런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큰 넓이의 의미도 담아야 되지만 실제 조례상에도 봐도 3호에 보면 또 그런 그 밖의 뭐 구청장이 이런 시책을 공헌한 그런 쪽으로 있듯이 그런 거 부분은 그 사람 “관광객이 왔다” 그러면 여행사가 꼈고 “그 사람이 유도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여행사하고 그분하고의 관계는 그런 부분의 이익에는 인센티브는 적용됐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김규찬 위원   아니, 저는 왜 관광사업자한테만 주냐 이거예요, 이런 권한을.  일반인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위원님, 지금은 관광사업자라는 어떤 안정된 사람 기준으로 해보시고 그것이 1년 단위라든지 그렇게 지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통계 이런 거를 봐서 다음 회기에는 뭐 1년 지나서 “아, 해보니까 그때는 좀 늘려도 되지 않냐” 그럴 때 해주시는 게. 
김규찬 위원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관광사업자를 국한해서 하는 걸로 하고.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인당 4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1인당 4000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조례는, 우리가 이제 홍보는 이제 막 관광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중구에 오면 이렇게 예산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유치해놓고 어느 시점 가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안 준다.” 뭐 이런 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액은 없나요?  한 팀에 대한 상한액.  1인당 4000원을 주는데, 1인당 10명 이상을 4000원을 주는데 그게 막 몇 백 명, 수백 명 왔다 그렇다 해도 “상한액은 몇 백만 원 이내다” 이런 건 없나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그런 건 없고요. 
김규찬 위원   그것도 해야 되지 않나?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그거는. 
김규찬 위원   나는 그거 그런 조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산, 아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한 순서에 따라서 그 기간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네도, 여행사도 당연히 그 기간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됨으로써 모든 거는 다 예산 범위 내에 공고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례는 큰 틀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공고에 작은 내용, 세세한 내용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도록.  
김규찬 위원   공고문에?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일단은 뭐 하여튼 뭐 의욕적으로 하겠다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니까 고려해서 집행을 해보세요.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저기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이 조례안하고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뭐 “용역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관광활성화 지표를 사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 조례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관광지표, 활성화지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조건 용역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한 번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한 번 열어보시고 그 안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상업을 하시는 분들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될지 지표를 만들어서, 몇 년 단위로 우리는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다는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위원장 전경희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예. 
○위원장 전경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심재영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근간이 되는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조례의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 제13조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천시의 경우 시행령 제13조와 맞지 않게 광역시 지역임에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각 군·구 조례로 설치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2011년 11월 25일 개정된 시행령에서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방법 및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미술작품의 관리 등을 시·도지사의 업무로 하고 관련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2012년 1월 16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한 거의 1년 전에 이미 시에서 개정이 됐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진작에 시에 맞춰서 이거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 구에서 시 조례개정 이후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2012년 1월 16일 날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저희도 이거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이번에 새로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니까 관심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 지금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설치작품은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예,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건축되고 있는 건물에도 우리는 아무 권한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게 되겠죠.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최찬용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중구 관내에 문화예술인들 작품을 좀 그렇죠?  게재할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줄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없어져버린 거네요, 완전히.  이렇게 폐지를 하게 돼버렸네요.  이것 참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로 늘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미술계가 특히, 그 권한조차도 이제 전부 시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이게 시에서 시민을 인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많이 유도해 나가겠죠. 
최찬용 위원   예,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 구가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구의 건축물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으로 좀 혜택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네요.  그런데 뭐 어쨌든 폐지할 수밖에 없어서 폐지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유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권한이 없으니까요.  조례에 
최찬용 위원   당연히 뭐 폐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시에서 한다 그래도 좀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는 거를 조금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뭐 시 거는 우리가 참견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차피 이제 진작 발견해서 한 1년 전쯤에 폐지했어야 될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그나마 또 우리 군·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했던 그런 거가 또 하나 줄어든다는 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교육 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네,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지정을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총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조례에 확정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내용과 문구 등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안 제3조 1항 중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3항 중 ‘감정평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로 하며 같은 항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중에서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구수정에 관련하여 안 제10조 중 ‘간사의’는 문구상 주어격 조사를 사용하여 ‘간사가’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 중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에서 ‘구’라는 약어의 사용과 수식어 등을 감안하여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표현이라고 판단되며 약어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구에 대한 조문의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이 많아서 자세한 사항은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규찬 위원 발의)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일부 자문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 및 약어 등을 정리하고 안 제8조에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같이 위원회의 제척, 제적과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질의는 총무국장님과 발의 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 중 간사의 문구 상 주격조사를 사용하여 ‘간사가’로 안 12조 중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서는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각각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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