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8월 24일(금) 14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 5.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의장 제의)
- 5.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17일 나봉훈 부구청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곽하형 동구 부구청장이 전입하여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2년 8월 17일 나봉훈 부구청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곽하형 동구 부구청장이 전입하여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8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곽하형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하형 지난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곽하형입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은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구도심, 그리고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용유권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복지문제, 그리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 문화관광 도시조성과 내항재개발, 침체된 지역상권 개발과 일자리 창출, 영종․용유권 미개발지 개발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 공직자 600여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도시로서의 비전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 중구의 지역특성은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구도심, 그리고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영종․용유권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과 복지문제, 그리고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 문화관광 도시조성과 내항재개발, 침체된 지역상권 개발과 일자리 창출, 영종․용유권 미개발지 개발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며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 공직자 600여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도시로서의 비전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8월 2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8월 24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님들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에 임관만 의원님, 전경희 의원님, 김규찬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김철홍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에 임관만 의원님, 전경희 의원님, 김규찬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김철홍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이 진행을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주민복지건설위원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전경희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이 진행을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주민복지건설위원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전경희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며, 위원장 선거의 당선 득표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 네 분의 의원님들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세 분 이상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 투표는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마치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 투표는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마치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가 4개가 맞습니까?
( 명패함 확인 )
네, 명패수가 4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각각 4장씩 맞습니까?
( 명패함 확인 )
네, 명패수가 4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각각 4장씩 맞습니까?
○감표 위원 김재기 맞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투표용지수가 각각 4장씩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매 중에서 전경희 의원님이 3표, 김규찬 의원님이 1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 의원님이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4매 중에서 김재기 의원님이 3표, 김철홍 의원님이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재기 의원님이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매 중에서 전경희 의원님이 3표, 김규찬 의원님이 1표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 의원님이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4매 중에서 김재기 의원님이 3표, 김철홍 의원님이 1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재기 의원님이 제6대 중구의회 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장이 된 전경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선배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네, 부족한 저를 후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장에 재임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고 의원님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은 임관만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 두 분을 주민복지건설위원으로,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 중 김철홍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 두 분을 총무위원으로,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고 의원님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은 임관만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 두 분을 주민복지건설위원으로,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 중 김철홍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 두 분을 총무위원으로,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