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 4.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짜장면 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 7.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8.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짜장면 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7.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8.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1일 김규찬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과 7월 19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2년 7월 16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 의견을,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7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김상준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으로, 김위식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으로, 강찬원 가정교육과장이 용유출장소장으로, 박성용 용유출장소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강순덕 공보팀장이 가정교육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3일과 7월 19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2년 7월 16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찬성 의견을,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7월 6일자 인사발령사항입니다. 김상준 총무과장이 총무국장으로, 김위식 기획감사실장이 총무과장으로, 강찬원 가정교육과장이 용유출장소장으로, 박성용 용유출장소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강순덕 공보팀장이 가정교육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6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준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승진 임용된 총무국장 김상준입니다. 앞으로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중구 구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 임용받은 박성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정 여건속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막중한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재임하는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찬용 총무위원회 간사 최찬용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2010년 11월 5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 선임되었고, 이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이므로 현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토대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재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2010년 11월 5일 제정된 조례에 따라 2010년 12월 17일 선임되었고, 이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이므로 현 조례에 따르면 임기는 2012년 12월 16일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토대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최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간사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간사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짜장면 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짜장면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짜장면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짜장면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짜장면 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흥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짜장면 박물관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2년 7월 3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7월 3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2,86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9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는 1.5%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2.8%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8,100만원으로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을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56억 3,300만원이 증가한 2,40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1.9%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2.16% 증가한 2,172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9.61% 증가한 237억 2,500만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16%, 특별회계는 9.84%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선 공보실 예산 중 중구소식지 제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교육과 예산 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2억 9,19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액 1,283만 5,000원의 수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지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2년 7월 3일 제2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7월 3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2,86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34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9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9%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는 1.5%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84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2.8%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62억 1,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8,100만원으로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을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보다 256억 3,300만원이 증가한 2,409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1.9%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12.16% 증가한 2,172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9.61% 증가한 237억 2,500만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16%, 특별회계는 9.84%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선 공보실 예산 중 중구소식지 제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교육과 예산 중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월디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2억 9,19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제1회 추경에서 편성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액 1,283만 5,000원의 수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지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