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인천내항재개발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3월 7일 (금)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중구 의회에서는 ‘석탄부두 폐쇄 연기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석탄부두 폐쇄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라고 촉구하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항의 석탄부두 이전시기가 2023년 이후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와 인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인천 남항의 석탄부두를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대로 이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6월 우리 중구 의회에서는 ‘석탄부두 폐쇄 연기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2020년 석탄부두 폐쇄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라고 촉구하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항의 석탄부두 이전시기가 2023년 이후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와 인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인천 남항의 석탄부두를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대로 이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석탄부두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