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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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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월 8일(목) 11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제2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월 9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5년 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난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된 우원균입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 역시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담당업무를 숙지를 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4년 12월 23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이 개정됨과 동시에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현행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따라서 우리 구는 부단체장 직급을 현재 행정시설4급에서 행정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3에서 본청의 4급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소하고, 3급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관련법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23일 시군 및 자치구의 증가하는 지방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15만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던 것을 인구 10만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3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는 별표3 중 일반직4급 1명을 감원하고 3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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