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13시 3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추가서류 제출 요구의 건
- 2.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추가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자료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하고 설명도 드렸지만 속기록에 조금 남기기 위해서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계속 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용유동에 소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공항공사와 정부와 중구청이 공항 소음방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공항공사가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기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매 연차마다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소음영향도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 소음영향도조사가 비행기 경로, 다음에 지역, 다음에 횟수 이런 거를 참조해서 고려해서 소음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웨클이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시끄러운 정도를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가 중심으로 소음영향도조사를 하기 전에 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 공항공사가 하다보니까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은 항공기가 시끄러운 데는 이쪽인데 왜 다른 데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했냐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해서 우리 의회, 중구청의 항공기소음방지법에 의하면 중구청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구청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처음부터 주도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소음방지법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과 공항공사를 불러서 자료도 요구하고 또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공항공사를 부르게 된 거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보면 중구청과 공항공사가 서로 주고받는 문서도 있고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이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공항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국회도 보면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재벌기업 대표도 부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팀장과 논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 뒤에 보면 내용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자료로 이렇게 했고요. 이게 다 법에 있는 근거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봐야 공항공사와 중구청, 정부가 제대로 공항소음방지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기능을 했는지, 책임이 어떤 건지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공항공사의 참고인은 본부장과 처장과 팀장을 불렀는데 공항소음방지법에 보면 공항소음저감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책임인 정부, 공항공사, 중구청 이 관계자와 다음에 대상인 주민이 이렇게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이고 다음에 위원이 처장이고 다음에 간사가 팀장이고, 팀장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죠. 그런 면에서 3명이 참고인으로 와서 우리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3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진작 의회에서 알았으면 초반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돼서 또 추가로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고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됐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잘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추가자료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가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하고 설명도 드렸지만 속기록에 조금 남기기 위해서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계속 주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용유동에 소음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정재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공항공사와 정부와 중구청이 공항 소음방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공항공사가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기계획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매 연차마다 주민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소음영향도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 소음영향도조사가 비행기 경로, 다음에 지역, 다음에 횟수 이런 거를 참조해서 고려해서 소음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웨클이라고 해서 그거를 조사해서 시끄러운 정도를 가지고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는 지자체나 지자체 의회가 중심으로 소음영향도조사를 하기 전에 설명도 하고 주민들한테,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아마 공항공사가 하다보니까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주민들은 항공기가 시끄러운 데는 이쪽인데 왜 다른 데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했냐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해서 우리 의회, 중구청의 항공기소음방지법에 의하면 중구청도 항공기 소음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구청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늦었지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처음부터 주도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소음방지법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과 공항공사를 불러서 자료도 요구하고 또 불러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이고요. 공항공사를 부르게 된 거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보면 중구청과 공항공사가 서로 주고받는 문서도 있고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중구청이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공항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국회도 보면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재벌기업 대표도 부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팀장과 논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 뒤에 보면 내용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요구자료로 이렇게 했고요. 이게 다 법에 있는 근거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봐야 공항공사와 중구청, 정부가 제대로 공항소음방지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지, 기능을 했는지, 책임이 어떤 건지 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공항공사의 참고인은 본부장과 처장과 팀장을 불렀는데 공항소음방지법에 보면 공항소음저감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공동책임인 정부, 공항공사, 중구청 이 관계자와 다음에 대상인 주민이 이렇게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이고 다음에 위원이 처장이고 다음에 간사가 팀장이고, 팀장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주민들한테 했죠. 그런 면에서 3명이 참고인으로 와서 우리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3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진작 의회에서 알았으면 초반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돼서 또 추가로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고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됐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잘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강제 출석요구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규찬 출석은 아니고 참고인조사입니다.
○김철홍 위원 참고인조사죠?
○위원장 김규찬 네.
○김철홍 위원 안 오면 그만이죠?
○위원장 김규찬 안 오면 특별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안 오면 의회나 개인적으로 의원이 또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알기로 문제가 공항공사가 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령에 의해서 50%를 감해주고 있는데 인천공항만은 또 따로 25%를 또 감면을 해주고 그 50%에서 또 감면해줘요. 그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불합리하다 해서 부과를 하니까 지금 법정으로 아마 고발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세계적 1위의 공항인데 다른 공항은 50%만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는 75%가 삭감이 돼서 25%만 내면서 지금 법정 고발을 하고 너무 고자세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공항소음방지법에도 보면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공항이 항공사로부터 받게 되어있어요, 소음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소음부담금을 받아서 그거를 주민한테 해주어야 되는데 공항공사는 계속해서 주민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공항소음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다음에 공항소음방지법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공항이 주민들한테 주민지원대책을,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감면해주도록 여기에도 또 있어요, 지방세법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세금 감면 받는 거는 받아가고 주민한테 지원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항소각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구청이나 옹진군청 이런 데서 공항공사가 국가공기업인데 사실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공항공사를 대해왔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헌법기관 의회에서 공항소음방지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불러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 위원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이거는 차라리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김규찬 네, 만약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의회 명의로 성명서라든지 또 결의문이라든지 여론, 언론에다가 해서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구청이 감시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앞으로 중구청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중구청이 공항공사나 항만공사에서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권한을 행사해라, 법적으로 보장된. 그래서 주민들의 이익을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대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재 위원님.
○이정재 위원 그리고 그때에도 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지금 75웨클 이하로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는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규찬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렇게 출석요구하는 것도 옳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연초에 올해에는 또 저희까지 예산결산하고 추경까지 있어서 시간이 안 되겠지만 내년 초에는 공단 이사장 바뀌었잖아요, 공항공사 이사장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선도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해서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꼭 면담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의장님이 같이 해서 하고요.
○이정재 위원 의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남북동이 법적으로 공항소음 등급의 3등급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주민이 사냐, 안 사냐 그 문제는 있는데 남북동이 공항소음 대책지역인데 거기에 75웨클 이상이 소음대책지역이고 그게 법적으로 주민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70에서 75웨클 그 사이를 인근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북동 바로 옆에 거기에는 인근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지역은 법적으로 연차별 지원대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그런데 법적으로 인근지역도 70웨클 이상이면 인근지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74웨클이면 인근지역인데도 그동안에 주민지원대책을 안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이 소음방지법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고 같이 따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의 의견진술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에너지환경처장, 환경관리팀장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참고인조사 배경설명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의 의견진술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에너지환경처장, 환경관리팀장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참고인조사 배경설명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