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2.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5.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1.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2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명)
- 22.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7일 이번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1년 12월 28일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회의 개의 등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금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7일 이번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12월 28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1년 12월 28일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심사를 할 순서이나, 본회의 개의 등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금일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책임성 향상 및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의회 소관 조례, 규칙안 2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2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책임성 향상 및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의회 소관 조례, 규칙안 2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21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문 회신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문 회신을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중구만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관광 활성화 차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를 빛낸 다양한 분야의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의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사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의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 단체에 사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내는데 기여한 사람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조형물의 설치, 사진 또는 영정의 제작·게시, 연구·학술 활동 사업 등 역사문화인물의 기념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역사문화인물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소위원회와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중구 역사문화인물의 정신이 구민에게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구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구민들에게 역사문화 인물의 문화 예술적 발자취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역사,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내는데 기여한 사람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조형물의 설치, 사진 또는 영정의 제작·게시, 연구·학술 활동 사업 등 역사문화인물의 기념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역사문화인물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등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소위원회와 심의 안건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중구 역사문화인물의 정신이 구민에게 이어질 수 있으며, 중구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구민들에게 역사문화 인물의 문화 예술적 발자취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목이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중구의 역사문화적 인물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최근에 조사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한 100명이 채 안 되기는 합니다. 그중에 모든 분들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분들의 추천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전국을 조사한 바로는 8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생각나는 곳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강원도 춘천, 전남이 5곳, 전북에 1곳, 그리고 광주 광산구로 총 8개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역사문화인물이라는 게 물론 오래된 도시잖아요. 벌써 이미 우리는 김구라는 인물을 중구에 세우셨어요. 그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보여요. 김구를 세웠기 때문에 김구만 가지고는, 세워 놓으니까 요즘 문제도 많이 발생됐고, 저는 이런 게 구시대적인 발생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여기에 제3조제1항에 보시면 동상, 흉상, 두상 이런 게 나와요. 김구도 마찬가지로 동상 몇 개 세우셨잖아요. 조형물을 또 세운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다고 들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념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관에서 나서서 중구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아직까지 저는 못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분만 이야기하자면 중구에 김구 빼고 과장님이 지금까지 조사한 100여 명 중에서 만약에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이름 알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용역 책자를 잠깐 보고 왔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영화감독 최철이라는 분인데 최불암 선생님의 아버님이 중구 송학동에서 영화 기획을 하셨다는 자료를 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미술가 고유섭 선생님도 계시고, 신태범 향토가이기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었던 명예관장의 아버님도 송학동에 사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사한 거지 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을 더 추천하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목적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구를 빛낸 인물을 새로 발굴해서 앞으로 빛을 내게 만들 건지, 기존에 빛을 내고 있는 분을 그동안 도외시한 건지 이게 궁금해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생존해 계신 분이 있는지, 작고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도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과연 이런 조례가, 아까 춘천에 1개, 전남 5개, 전북에 1개 있다고 하셨어요. 총 10개도 안 돼요, 전국 지자체가 수백 개인데. 그분들은 몰라서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을까요? 흉상, 동상, 두상, 조형물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어요. 과연 중구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동상을 세우고 두상을 세우고 흉상을 세울 만큼 우리 중구를 빛내고 업적을 어떻게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조사하고 발굴하시려고 만드시는 것 같은데, 최철이라는 분도 혹시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고 저는 물론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분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이성태 위원 저도 예를 든 거예요. 역사문화인물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구 선생을 억지로 역사적 인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건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역사인물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우리 스스로 우상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주민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어떤 분을 역사문화적 인물로 내세워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고 그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구에서만 추진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민간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단체라든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역사문화인물을 민간에서 세운다고 역사적으로 중구를 빛낸 인물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진짜 동상, 흉상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제3조제1항 제일 위에다가 올려다 놨어요. 김구 동상 세우고 주민들한테 호평 들으신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조형물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심의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거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역사문화인물에 모든 분야가 포함될 거예요. 뒤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문학, 미술, 응용미술 포함해서,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구에 발굴되지 않는 인물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다 민간인이 와서 심의위원들이 하고, 누구는 해 주고 저는 잣대를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중구를 빛낸 인물로 선정할 건지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분명히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세울 건지 현재 살아 계신 분을 역사인물로 세울 건지 상당히 난해한 조례예요. 간단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조례가 과연 구에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어요. 이 조례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그분들을 띄울 수 있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텐데 그리고나서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는 게, 이 조례를 만들고 흉상을 만든다 이런 말들이 오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구를 빛낸 인물을 찾는다면 이분이야말로 구민들, 시민들이 호응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 찔끔 주고 역사적 인물로 만들겠다 이런 건 버려야돼요. 조례 만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 주고 역사적 인물로 만든다? 그건 장난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중구를 빛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과감히 해 주시고 제발 좀 조형물, 흉상, 동상,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동상 이런 거에 그 속에 산다는 게,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SNS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자꾸 개항장이라는 것 때문에 맨날 동상 세우고 뭐 세우고 조형물 세우고 이런 거에 아직도 너무 빠져 있어요, 보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례상에 나타나있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지양하고 전국적으로 중구를 빛낼 수 있는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인데 저는 이 조례안이 생존해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 건지, 그거에 상관없이 모두 다 가능하신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조례안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분이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을 보니까 열일곱 분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당연직에 국장님들이 들어가셔요. 일반인은 11명인데 왜 당연직에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인물이 의사분이라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건소장님을 참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단 한 건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국장님이 참석해서 위원회를 심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다 넣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의 마인드, 자격, 전문적인 지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만약에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실추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직에 국장님들이 다 들어간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들 위촉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다른 조례보다 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들을 모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보면 중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실은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한 역사인물에 대해서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유형숙 위원 자문위원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자문을 그때그때 어떤 분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문을 받으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서 중구를 빛낸 역사인물이라고 했을 때 위원회에서 찬반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죠, 과반수 의결로 진행하죠.
○유형숙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냐는 위원회 분들 중 과반이 넘으면 되고 과반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전에 충분히 업적이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위원회를 몇 번을 열어서 하시는 거죠? 한 번에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자문을 받으면서 의견을 모아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을 열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기념사업에서 이것밖에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워요. 다 좋아요. 연구, 학술활동 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기념행사, 문화공연까지도 괜찮은데 가장 첫 번째 기념비 동상이라는 게 이분들이 많이 발굴될 수도 있잖아요. 발굴되는 대로 무조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3조에 제1항부터 7호까지 있는 것은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죠. 조형물을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면 1번을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렇죠.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7항까지 있고 부칙도 또 있어요. 지금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거를 했을 때 100명이 선정된다고 쳐요. 그중에서 걸러내서 50명이 있다고 치면 중구는 일년내내 행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손에 대한 뭐도 해 주라고 발의할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중구 역사를 빛낸 분들이니까.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처럼 만들 확률도 크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보기에는 허술해 보여서 그런데 100명이고 50명이고 추려진다고 하면 예산 수반이 무지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흉상 만드는데 몇 백 만원씩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정도 제작해 줘야지 추모성지화사업도 해야 되지, 문화공연해야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러니까 추천하는 역사문화인물이 여기에 있는 사업을 모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모두 다 안 한다고 해도 한 사람에 한 가지만 한다고 치자고요. 100명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한다고 쳐도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추후에 이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생계지원비도 주자고 하고, 장학금도 주자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점점 추세가 그렇게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생계 이런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정동준 위원 나중에 보면 그 자손이 못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러면 개별법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이 지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6·25 전몰군경회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 줘요? 돈 들어가지, 주차비도 반값으로 깎아주지, 모든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독립유공자 자손들한테 공로패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런 거 다 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몇 명이라면 몰라요. 중구를 빛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기념행사 및 문화공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이 됐다면 그분에 대한 문화예술공연을 할 때 이분을 홍보할 수 있는 거지 99명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한 거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인물사업을 해서 실제로 사업까지 되려면 그 정도 인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범위 안에서 심의위원에 의원님들도 물론 포함돼서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총 예산은 한 사람당 5000만원씩은 들어갈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사업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고유섭 선생님 예를 들어보자고요. 저는 어떤 5분 발언을 했냐면 “고유섭 선생님 박물관이 없으니까 자료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중구에”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산이 없다면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가 얼마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구에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실은 외부에서 미술인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규모를 확대해서 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재검토할 수도 있는데 검토 안 하고 바로 통과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시고
○정동준 위원 의원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국장들 4명, 5명까지 다 들어오는데 의원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통과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국장님들도 예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동준 위원 개개인 하나하나씩 따지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로 보여지는 거예요. 100명 중에 50명만 선정됐다고 해도 개개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다고 역사적 인물인데 허접하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 안 들이고 허접하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이게 뭐냐, 우리 이러려고 역사인물로 뽑았냐”고 얘기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는 이만큼 해 주고 누구는 이만큼 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세칙도 물론 정할 거지만 충분히 심의위원, 자문을 통해서 선정할 때 거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걱정되는 조례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조례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