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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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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7月 14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3.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4. 3.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00分 開議)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2分)

○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홍 위원님이 간사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기획감사실장 공진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제5대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최종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중 총 예비비는 58억 8,770만원으로 이 중 3,315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 소송 관련 손해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9일자 손해 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한 판결 결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 배상금 300만원과 소송제기일인 2004년 12월 4일부터 산출된 이자 15만 1,000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소송관련 손해 배상금 지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인천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2005년 10월 30일까지 원고 서유권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통지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에서 손해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58억 8,770만원이며 지출액은 하수소송관련 손해 배상금 314만 1,000원과 주민등록 소송관련 손해 배상금 3,000만원으로 2건에 3,315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며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세출 예산의 일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사항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2건에 지출금액이 3,315만 1,000원입니다.  그 첫번째로 하수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15만 1,000원은 하수역류에 대한 침수피해 소송에 대하여 2005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 결정으로 손해배상금 300만원과 갚는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배상금 300만원과 이자 15만 1,000원 등 총 315만 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주민등록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000만원은 주민등록 전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해하지 못하여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2005년 10월 30일까지의 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방법원의 2005년 10월 1일 조정 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의 지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바 위 2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판결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이에 따른 변호사 비용 및 이자가 추가로 부담되는 등 항소에 대한 실익이 없고, 배상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기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면 2건 모두가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 하수종말 처리는 그 아니, 하수도 소송 관련은 그 우리가 그 하수도를 복개한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인 주민들이 복개해 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해 갖고 그 침수가 돼 갖고 역류가 돼 갖고 그 소송이 걸린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난 거는 주민들이 복개를 했더라도 관리 감독은 구에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져갖고 했는데요.  이거는 구상귄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개인이 혼자서 복개를 한 거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는데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그 구상권 발동은 못했고, 또 공무원도 공무원이 그 공사를 한 거라면 책임을 물을텐데 다만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구요.  주민등록 소송 관련은 주민등록 관련도 법원에서 판결난게 공무원의 과실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그 뭐 책임은 전가, 물을 수가 없었고 다만 구상권만 이 계명담이라는 통장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전출을 시켜갖고 다시 전입신고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지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 승소해서 저희가 그 법원에다 재산 명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아직까지 계명담에게 언제까지 재산명시를 하라는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구상권, 이 모두 2건이 다 구상권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구상권은 신청이 됐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상권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수도, 하수 소송관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서 그건 구상권을 발동을 못했구요.  주민등록 소송은 구상권을 소송을 제기해 갖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그 통장한테 재산명시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우리가.  이 사람이 재산을 법원에 얼마가 있다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건 법원에서 결정하면 그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라든지 공매 결정이 들어가는데 그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직 언제까지 신청하라는게 결정이 안난 상태고 원고만 그 소송만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러면 지금도 주민등록상에 구상권 신청해 놓은 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이를 테면 재산압류라든가 소득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본인이 재산신청을, 목록을 신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후조치할 계획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금 하수소송관계 오늘 저희들이 잠깐 들여다보니까 뭐 2003년도 12월달에 주민으로부터 건설과에 하수도 처리에 대한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 하수팀에서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소송도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구에서 300만원이 넘는 배상금도 안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비용이 나갔다고 보구요.  또 두번째 주민등록 소송 건 무려 3,0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어떤 그 재산압류라든가 소득 추적을 해서라도 어떤 그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진행중이니까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확인되면은 저희가 그 절차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걸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나 내지 어떤 게 올라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劉建鎬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갖고 우리 중구청 쪽에서는 고문 변호사가 대응하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고문변호사 이거 행정소송 관계는 변호사가 출석하는 게 아니라 변론서만 우리가 의뢰해갖고 변론서만 제출합니다.  
○金正憲 委員   아 그럼 변호사 비용은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안 나갑니다.  
○金正憲 委員   별도비용이 없는 거구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예비비에는 변호사가 변호사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변호사 선임료는 안 나갔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네, 공상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委員   공상오 위원입니다.  본 예비비를 보면 모두 인천지방법원에서 1차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金正憲 委員   본 예비비를 보면은 이 모든 2건의 사유가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법원에 안 가고 주민과 구에서 합의를 봐서 뭐 이런 인지대라든가 등등 이런 그 손해가 안 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로 유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그런데 그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배상은 해 줄 수가 없구요.  이게 행정소송이 들어가야 판결이 나야지만 배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그 동안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각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를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재난 상황과 달리 업무상 이러한 일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 다만 얼마라도 세워놓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지금 김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손해배상금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줄 모르고 작년에는 손해배상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거고 금년도에는 한 2,000만원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손해배상금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뭐 이게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성격으로 금년도에도 본예산 4,0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 2,000만원만 깎이고 2,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작년에는 그 예측을 못해서 못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000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아마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때는 그거는 그 때 예산안 심사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인지 또 사고를 예측해서인지는 몰라도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아니, 금년에 한 건이 또 있습니다.  그거 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지금 보니까 기획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손해배상금으로다가 아주 항목을 넣어서 4,000만원을 올려놨더라구요.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네.
○金昌福 委員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발생된 사건을 봐서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예견돼서 올려놓은 건지, 그래서 그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孔振興   예견돼서 뭐 한 거는 아니고 금년에 그 작년에 이런 그 손해배상금이 있다 보니까 행정, 요새 행정, 주민들이 많은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작년도 나간 예산 수치를 봐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 예상 수치니까요.  임의대로 인제 생각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건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진행 중인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갖구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는데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1회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21分)

○委員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결특위 김환 위원장님과 그 외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올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맞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356억 2,579만 2,33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52억 5,294만 75원이며, 채무상환액은 1억 9,05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03억 6,985만 2,261원입니다.  그 중에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1억 4,000만원, 사고이월액 32억 4,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89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7,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05억 2,616만 5,443원입니다.  
  다음 사업중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59억 3,162만 4,15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억 1,439만 8,840원이며, 세계 잉여금은 213억 1,722만 5,319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0억 5,013만 2,777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8억 763만 2,340원으로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기금이 이에 해당이 되고, 채무현재액은 39억 9,797만 4,300원으로서 구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청사정비기금과 기금차입금과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와 관련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보유 현재액은 48억 7,591만 2,267원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본 결산검사 실시기간은 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실시를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서 중구의회 최무웅 대표위원님, 세무사 김정현 위원님, 회계사 김창용 위원님이었습니다.  본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전년도에 편성․심의 확정하고 당해 년도에 집행하며, 다음 년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산 자체는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합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인 바, 세입․세출 예산을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됩니다.  다음 결산 절차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한 결과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 요청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05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징수 결정액 1,765억 800만원은 당초 예산현액 1,741억 3,800만원보다 1.3%가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7.0%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2.1%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이 예산현액 보다 22.1%가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대부분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 1,615억 5,700만원은 당초 수납총액 1,618억 8,200만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3억 2,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액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급액 비율이 2004년도에는 0.5%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0.2%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 미수납액 149억 5,1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8.4%로 2004년도의 7%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비율 9.5%는 2004년도의 8.2%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 현액 1,741억 3,800만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63.1%인 1,098억 7,000만원이며, 이월액이 19.7%인 343억 5,600만원은, 불용액이 17.2%인 299억 1,200만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63.1%에 불과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36.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9.7%인 343억 5,600만원으로 2004년도 결산시 이월비율 32%보다 12.3%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내역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이 32건 73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9건 55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4건에 214억 1,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계획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2%를 차지하고 있어 2004년도 불용액 비율 6.4% 보다 큰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단체장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32건에 11억 2,200만원으로 그 사유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으므로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5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004년도보다 2억 2,563만 3,000원이 증가한 48억 7,591만 2,000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4억 4,137만 9,000원으로 기금 총액에 9.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기금이 설치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이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대표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의견청취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이건 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읽어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도원동이라든가 구도심권을 돌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이 좀 쓰렸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안정기금 같은걸 상당히 예산을 세워 놓고도 거의 98%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어떻게 재무과장,
○財務課長 鄭鎭白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또 갑자기 어떤 재해를 당한 그런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인제 활용이 적은 이유는 이것이 우선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선은 일반 자활기금 자활자금으로서 융자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융자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체로 한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떠한 운영에 활용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그런 사유로 해서 매년 실질적인 활용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이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매년 대안 다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떠한 대책을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좀 더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고 이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예,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질의라기보다도 현 시점의 것을 말씀하신 건데, 한번 그 해당부서와 한번 협의 하셔서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8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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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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