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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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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2月 13日 (火) 11時 30分


  1. 議事日程
  2. 1. 第1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條例制定과改·閉請求連書住民數에關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國際空港名稱變更反對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條例制定과改·閉請求連書住民數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國際空港名稱變更反對決議案(劉建鎬議員外4人發議)

(11時 36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약의 한해로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중지를 모아 구정을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7일, 유건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7년 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2월 7일 유건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명칭변경 반대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28일 박성진 부구청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한 강용근 부구청장이 임명되었고, 2007년 1월 16일 박한섭 재난안전관리과장 후임으로 인천시에서 전입한 이민우 과장이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용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康龍根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강용근입니다.  벌써 중구에 온지도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승언 의장님과 또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구가 수도권의 최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 시가지를 정비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건설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이민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敏雨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勝彦   아무쪼록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중구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42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5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區廳提出) 

(11時 43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7년 2월 1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條例制定과改·閉請求連書住民數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폐지를 통해서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기준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내지 1/2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구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우리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35로 정함이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條例制定과改·閉請求連書住民數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연서해야 할 주민 수의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무분별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방지와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고려하여 우리 구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에 연서해야 할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기준을 1/50 ~ 1/20 범위내의 중간치인 1/35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條例制定과改·閉請求連書住民數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4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공익상 기타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20조는 전국 공통 표준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감면조례안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1조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지원사업을 위한 감면사항입니다.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 전략적 세제지원과 구세수의 안정적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건축물은 50%를 경감하고, 골프장용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하는 경우 추계로 2007년도 건축물 재산세 4억 6,300만원, 토지분 재산세 48억 4,400만원, 합계 53억 700만원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7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감면조례가 2005년 7월 신설된 점을 감안, 공사의 재정안정 및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취득 후 당해납세의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액은 추계로 2007년도 재산세 건축물 1억 5,900만원 토지분 35억 9,900만원 합계 3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과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및 2006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변경 사항 통보」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조세감면을 통해서 공공이익에 준한다고 그래서 조례감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공항공사 관리본부장과 사회공원담당 등이 와서 저희 중구의원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부분 중에서는 학교특성화사업 지원확대,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공항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이 매립지입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정도까지가 과세를 안 합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매립준공 인가를 받고 나서 4년 이내는 분리과세를 하고요.  4년이 지나면 일반과세를 합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공사가 향후에 도박장 같은 경우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를 지을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주는 겁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그렇죠.
○金正憲 議員   지금 공항공사가 우리가 조세감면을 해 줌으로서 받는 이익이 71억 됩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正憲 議員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줄어들지만 거꾸로 5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서나 우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감면하는 건 공감을 합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正憲 議員   그러나 공항공사가 그만큼 세감면으로 얻는 이익을 우리 중구와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환원사업이 지금까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와서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중구와 지역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과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이 좀 더 각오를 다지시고서 그 감면에 대한 이익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國際空港名稱變更反對決議案(劉建鎬議員外4人發議) 

(11時 57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이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공항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에 대한 법개정과 논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유건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 반대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개방화, 글로벌화의 조류속에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06년 세계최고의 공항상’을 받는 등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이 결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공항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살아온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준 영종․용유 주민들과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 확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성원을 보낸 270만명의 인천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항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소중히 축척한 브랜드 가치 상실은 물론 대외 신임도 하락과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을 약화,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에 대한 법개정과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 법률 개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國際空港名稱變更反對決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유건호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건호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국제공항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유건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 한해 우리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방향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희망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21세기 지방의회에 걸맞는 전문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하는 발전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민원은 발생은 어디에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에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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