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1월 26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형숙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3.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등 1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2건 등 1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예방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안 제7조는 예방 및 지원사업,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하여 민과 관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7조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예방교육, 안 제9조는 관련 정보의 제공, 안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형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어르신장애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입니다. 구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매년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좀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 자살위험자의 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민간위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국제도시 청소 및 재활용 업무 등 사무를 이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제2항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18명 증원된 “864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43명”에서 “86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84명”에서 “802명”으로 각각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12명, 2021년도 기준인건비 6명입니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직무를,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견제출 및 보완요구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9조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상위 법령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와 21조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안 제22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으로, 안 제23조부터 38조까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표현 및 자구의 단순 변경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였고, 제2항에서 국제도시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46명”에서 18명 증원된 “864명”으로, 안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843명”에서 “86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84명”에서 “802명”으로 각각 18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12명, 2021년도 기준인건비 6명입니다.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2조에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 삭제,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구청장의 직무를,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견제출 및 보완요구 방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 등 금지 및 비밀준수 의무를 각각 정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19조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상위 법령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와 21조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안 제22조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으로, 안 제23조부터 38조까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표현 및 자구의 단순 변경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청과 제2청 간 행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환경보호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정하여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은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 변경을, 안 제9조제2항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사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6호는 도시행정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가 문화관광과 사무에 통합됨에 따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제15호 자원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생활청소, 쓰레기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분리하고, 용유해변 행락쓰레기 계약·집행 등 친환경위생과 단독 수행 사무 등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되는 팀과 이관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라 18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조직정비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46명”에서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31명”에서 “847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을 “17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46명”을 “864명”으로, 일반직 계 “843명”을 “861명”으로, 6급 이하 계 “784명”을 “802명”으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2022년 1년간 8억 4732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평생학습 사업, 영종·용유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 등 행정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과 관련한 상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의원의 사망·장애·상해 보상과 관련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의정활동비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 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 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신설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방법·절차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하고,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의 검토, 검토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차별대우의 금지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하여 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등 신설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따른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을 정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되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에 따라 개별 조례 개정보다 신속한 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청과 제2청 간 행정의 균형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환경보호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 조정하여 행정의 지원기능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은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부서명 변경을, 안 제9조제2항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의 사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6호는 도시행정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가 문화관광과 사무에 통합됨에 따라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균형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에 청소 및 재활용 업무 전담팀을 신설함에 따라 제15호 자원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생활청소, 쓰레기 관련 업무 등을 각각 분리하고, 용유해변 행락쓰레기 계약·집행 등 친환경위생과 단독 수행 사무 등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되는 팀과 이관되는 업무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라 18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조직정비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46명”에서 “8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31명”에서 “847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을 “17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46명”을 “864명”으로, 일반직 계 “843명”을 “861명”으로, 6급 이하 계 “784명”을 “802명”으로 하였습니다.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2022년 1년간 8억 4732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평생학습 사업, 영종·용유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 등 행정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과 관련한 상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개정에 따라 의원의 사망·장애·상해 보상과 관련한 의원의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는 의정활동비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와 상해의 기준 규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 일관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신설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동법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방법·절차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요구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의견제출 검토를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하고,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의 검토, 검토결과의 통보,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차별대우의 금지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하여 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등 신설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따른 단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적 적합성 및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을 정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제출되었습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같거나 동질적이고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은 경우 예산이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라 같거나 관련성이 깊은 정책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로써 이에 따라 관계되는 자치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에 따라 개별 조례 개정보다 신속한 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혁신과’를 ‘평생교육과’로 변경했잖아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에 교육혁신,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요. 평생교육은 교육혁신팀에서 업무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거는 ‘평생학습팀’이라고 별도로 만들 겁니다.
○박상길 위원 마을교육, 평생학습, 교육혁신 3개를 한 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잘 하셨고요. 그리고 영종에 친환경위생과에 자원순환팀으로 한 팀을 더 신설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원도심에 있는 청소 업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청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찰한 것 빼고는 다 그쪽으로 갑니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행락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것을 이 팀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도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행락뿐만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쓰레기도 같이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효율성 있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행정과에 영종역사관 운영하는 팀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됐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에 영종역사관 운영팀이 있는 게 의아했었는데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평생학습팀이 신설된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요.
○이성태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3명으로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세 분이서, 평생학습팀을 신설하면 중구 전체에 관여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것은요.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평생학습관이 개관되면 많아지겠죠.
○이성태 위원 인원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기존 인원에서 빼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번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3명을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증원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증원해서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평생학습팀에 들어갈 분들을?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교육혁신과, 평생교육과라는 문구가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일반 듣기에는 좋잖아요. 평생교육과니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이름에 걸맞게 중구 구민들이 평생동안, 어떠한 교육이든 다 교육으로 보잖아요. 사실 남녀노소 다 같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요즘 고령화 사회이고 연세들이 많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행정과에 있던 영종역사관 운영 및 관리를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러니까 관리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요.
○이성태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최초에는 도시행정과에 박물관을 맡겼다가 문화관광과로 넘기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문화관광과 업무에 박물관, 전시관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돼서 하는 걸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할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떼었다가 다시 왜 문화관광과로 넘긴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예전에는 영종 쪽에 영종역사관을 도시행정과에서 가까우니까 관리하기 좋으라고 떼어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어차피 이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 비슷한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이관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 문화관광과 일이 많아지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소소한 지원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가 자꾸 분리되는 추세잖아요. 언젠가는 영종에서 문화관광팀이 들어오든 제2과가 들어오든 해야 돼요. 원도심에는 개항장이네 월미특구네 문화관광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종이 원도심만큼은 없지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영종에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영종역사관이 문화재단에 포함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는 괜찮게 보는데 미래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에 문화관광팀을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락청소 쓰레기 업무 중에서 용유해변 행락쓰레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많이 나와요. 친환경조성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효율성에서 효과를 볼지, 업무가 넘어가면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인원은 그대로죠? 몇 명 들어오죠, 자원순환팀에?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번에 4명 나갑니다.
○이성태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영종의 청소 부분을, 저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청소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고 인원도 부족하고요.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팀을 새로 신설한 것은 잘 하신 거니까. 업무에서 대해서 잘 해야겠죠. 직원들이 철저하게 순찰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영종이나 원도심은 외부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실장님이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원되는 총 인원이 18명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공무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8명을 받으면 웬만큼 충당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저희들은 항상 모자라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인원만 내려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항상 200여 명 요청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유형숙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작년에 42명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그 전년도까지 한 30여 명, 40여 명 정도로 많이 주다가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데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양쪽으로 나뉘기 때문에, 부서도 나뉘어져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식인데 정말 공무원 수가 부족한데 특수한 조건 때문에 더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교육혁신과가 평생교육과로 되는데 포괄적으로 과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팀을 더 만들겠다는 소리죠?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런 것도 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가점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라는 명칭을 안 하는 데가 3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을 ‘홍보체육실장’으로 하는데 “진흥”자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예전에 놓친 부분을 현재 맞춘 겁니다.
○유형숙 위원 홍보체육실이 맞는데 진흥까지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을 개정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 및 누리집의 적극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언어의 우리말 순화 및 소셜미디어 규정을 반영한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구축·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누리집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행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시스템 안전대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로도 그 목적사업의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언어의 우리말 순화 및 소셜미디어 규정을 반영한 제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구축·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누리집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행사에 대한 규정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시스템 안전대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로도 그 목적사업의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기존 누리집 운영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고 소셜미디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5개의 장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누리집 및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 개선과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창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총괄부서, 운영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정의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누리집 구축 운영, 누리집을 통하여 운영·제공되는 정보,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누리집 운영, 누리집 운영부서와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정보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의 방 운영,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간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 관리, 운영 및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위촉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누리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나 공모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필요한 경우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일정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고 안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생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구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륜장 미운영에 따른 전입금 중단 등으로 대부분의 수익금은 이자 수입뿐인 상황이며, 기금 예탁금의 평균 이율은 2.04%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그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해 오던 임차료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중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대체 예산 편성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기존 누리집 운영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스마트 환경에 부합하고 소셜미디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이용자와 적극적인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5개의 장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누리집 및 소셜 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인터넷 시스템 개선과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창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총괄부서, 운영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정의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누리집 구축 운영, 누리집을 통하여 운영·제공되는 정보, 국외에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누리집 운영, 누리집 운영부서와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정보관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의 방 운영, 이용자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공간 운영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한 소셜미디어의 개설, 관리, 운영 및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위촉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누리집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나 공모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 필요한 경우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와 인터넷 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일정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고 안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생활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중구의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경륜장 미운영에 따른 전입금 중단 등으로 대부분의 수익금은 이자 수입뿐인 상황이며, 기금 예탁금의 평균 이율은 2.04% 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폐지에 따라 현재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그간 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해 오던 임차료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중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대체 예산 편성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복지나 처우에 대한 불안정한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예술인 창작환경과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15조는 예술인 활동 후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을 개정함으로써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문화재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부분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 시 기념품 등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는 융자지원 대출금리를 3%에서 협력은행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력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을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할 시 위원회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7조는 기금의 용도 중 근대건축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수정 및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는 예술인 창작환경과 작업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안 제15조는 예술인 활동 후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을 개정함으로써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에서는 문화재 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수수료 부분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행사운영 시 기념품 등 제공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는 융자지원 대출금리를 3%에서 협력은행과의 협약에 따르며, 협력은행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을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할 시 위원회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7조는 기금의 용도 중 근대건축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수정 및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처우와 복지가 열악한 직업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술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간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등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이 있다면,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행사·축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 수수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안 제3조의2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대출금리와 협력은행의 협약금리와의 차액보전을, 안 제7조는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17조제3항에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처우와 복지가 열악한 직업예술인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술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간 연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등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이 있다면, 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행사·축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의2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융자 지원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및 보증 수수료 등을 추가 지원하고, 안 제3조의2는 문화지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축제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대출금리와 협력은행의 협약금리와의 차액보전을, 안 제7조는 기금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융자 신청자의 융자 결정에 대하여 심의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은 보조금 사업에서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안 제17조제3항에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연금액은 37억 9239만 1000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0억 2235만 4000원이고, 운영비가 2억 4183만 7000원, 사업비가 5억 282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7개 사업의 1억 9000만원, 이관사업은 5개 사업의 3억 38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연금액은 37억 9239만 1000원입니다. 세부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0억 2235만 4000원이고, 운영비가 2억 4183만 7000원, 사업비가 5억 282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7개 사업의 1억 9000만원, 이관사업은 5개 사업의 3억 382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3장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중구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28일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7억 9239만 1000원을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출연시기는 2022년 1월로,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진빌딩에 1본부 4팀의 조직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직원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28일 제정·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7억 9239만 1000원을 2022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출연시기는 2022년 1월로,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인진빌딩에 1본부 4팀의 조직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 감사 2명, 직원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금번 출연금은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2022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60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명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 승계돼서 오는 인원이 21명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새로 뽑아야 되는 인원이군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본부 4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하고 감사 수당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비상임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팀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사업팀에 5명입니다.
○유형숙 위원 팀원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팀장 1명에 직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직이고 그 외에 공무직이 시설 안내라든가, 환경 하시는 분들이 26명 있었어요.
○유형숙 위원 거의 다 고용승계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공무직 같은 경우 2명 빼고 20명이 고용승계를 희망해서 왔고 일반직은 5명 중에 1명만 오시고 나머지 4명은 희망을 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근무하십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문화재단으로 와도 되고 그런 상황이군요? 이쪽으로 안 올 시에는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직원을 많이 뽑으시네요. 거의 38명, 39명 뽑으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질문하려고요. 과장님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거예요? 설립을 준비 중인데 중구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중구가 실은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연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생기면 우리가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필요하니까 당연히 만들려고 했고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제 개인적인 생각도요.
○이성태 위원 본 위원이 현 집행부 들어와서 몇 가지 지적한 것도 있어요. 김구 거리도 있고, 두 번째 문화재단도 제가 얘기한 거고요. 몇몇 위원님들이 시기상조이지 않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본 위원도 강하게 어필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인건비에만 30억이 들어가요, 내년부터. 1년에 30억이죠.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전혀 어디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30억이 매년 들어가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2억 4000이고 사업비가 5억 2000이에요. 현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30억 정도 되는데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되는 부분도 있고, 본청에 문화회관이나 역사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를 뺀다면 제 생각에는 9억 정도가 순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성태 위원 기존에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인구를 얼마로 알고 있죠,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약 14만입니다.
○이성태 위원 14만 인구에 문화재단 인원이 61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다른 부평구, 서구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우리의 3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5배는 되겠죠, 50만이 넘으니까 대부분. 50만이 넘는데도 직원이 우리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들은 파악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설립계획 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하면서 인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금이다 보니까 수당도 사실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배가 더 비싸요. 다른 데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 책정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20만원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재단의 정관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이사회에 통과되어서 수당이 정해진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정관은 누가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정관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성태 위원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수당을 20만원으로 정한 건가요, 구에서 정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수당을 만들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죠.
○이성태 위원 본인들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본인들이 수당 2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 잡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른 부서에 위원회 수당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고요.
○이성태 위원 과도하게 차이가 나니까 묻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는 10만원도 안 되는데 유독 문화재단만 20만원을 책정했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20만원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문화재단이 아직까지 특별히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 충분히 증액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화재단은 원도심 위주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영종국제도시 쪽에 청소년 수련관, 평생교육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게 들어온다면 문화재단에서 충분히 그 일을 위탁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출범식 및 후원행사에 1억 정도 책정했는데 과도하지 않나요? 출범식하고 후원의 밤을 하는데 1억을 갖다 써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출범식, 후원의 밤은 1억이 아니라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 예산은 왜 항상 똑같아요? 몇 번 얘기했는데 증액이 안 되나요? 8000만원 가지고 불꽃축제 하는 것은 초라해요.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제대로 된다면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억 인구에 61명 직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문화재단답게 이런 부분도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예산들은 팍팍 증액하는데 지역의 이런 행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지치고, 마음을 힐링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문화축제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저는 이 문화재단이 과연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재단인지, 인구 대비 만들어야 되는 재단인지, 그리고 61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과연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을지 퀘스천마크를 찍고 싶고요. 충분히 제가 어필했듯이 직원을 우선 반 정도 줄이든 소규모로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인원을 더 해 보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요. 과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중구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자리 만들어 준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시기상조이고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연금도 본 위원은 많은 고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반대한다고 통과가 안 될 것도 아니지만.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과연 문화재단인지, 다른 사업에 이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는데 너무 빨리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과장님,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 8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작년에도 올려달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사실 이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흡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본예산 때 좀 올려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게끔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명칭입니다. 기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로, 변경되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상위법, 상위조례와 명칭을 동일하게 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다. 안 제5조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에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가맹점의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라. 제6조는 운영 위탁, 제8조는 운영 시스템 보안, 제9조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명칭입니다. 기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로, 변경되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상위법, 상위조례와 명칭을 동일하게 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다. 안 제5조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사항에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가맹점의 혜택플러스가맹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라. 제6조는 운영 위탁, 제8조는 운영 시스템 보안, 제9조는 개인정보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내용을 확대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사에 대한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행사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문화하고, 안 제5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등 같은 세부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행사의 위탁 시 가맹점 지원 등 준수사항, 운영시스템의 보안,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및 대행사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역외 소비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및 지원 내용을 확대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행사에 대한 운영 및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행사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조문화하고, 안 제5조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할인액 지원,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쿠폰 지원 등 같은 세부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상품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행사의 위탁 시 가맹점 지원 등 준수사항, 운영시스템의 보안,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및 대행사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역외 소비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거 이음카드하고는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음카드 관련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관련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음카드입니다.
○이성태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이음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는 이음카드라는 말이 전혀 없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음카드가 없고 시 것을 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인천에서 발행하는 게 이음카드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음카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원래는 수수료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음카드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업이 되는 거예요? 뭘 명확하게 문구를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원내용을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혜택플러스가맹점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있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이라고 해요, 이음카드 쓰는 데를?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그 법에
○이성태 위원 가맹점 및 혜택플러스가맹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 이음카드에 10% 적립금을 드리고 플러스로 더 혜택을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문구가, 말이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인천시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참 어렵게 써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각 구 공통사항이고 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한다면 좋은 취지이고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쉽지 않겠죠.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음카드 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음카드를 쓸 경우에는 가맹점의 10%를 보전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10%는 시 이음카드에서 보전해 주고 저희는 이음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음카드를 쓰면 카드지만 수수료가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 출연시 24억원의 보증여력 확보로 120명의 신규 융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 재단 출연금 지원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원 출연시 24억원의 보증여력 확보로 120명의 신규 융자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총 8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526건 98억 1900만원을 보증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우리가 2억을 출연했을 때 24억 정도 융자를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24억원 정도의 금액을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대출할 수 있도록
○이성태 위원 보증을 해 주고 이자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페이지 보시면 출연 현황에 21년도에 1억원 출연했고
○이성태 위원 17년도에 2억했다가 줄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올해는 1억을 했고 내년에는 신청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린 거네요, 결국 1억을.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1억원을 했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넘친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은 여력이 조금 있고 63명이 신청했는데 올해 1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21억이 대출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 1억을 출연했는데 21억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남은 여력까지 누계로 돼서요.
○이성태 위원 까다롭나요, 받는 게? 보증보험에서 대출을 받는 게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금액이 적지 않아요? 사실 경영자금도 3000 정도 하고 시설자금도 5000 정도 해야지. 요즘 사실 가게 하나 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생각을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곤란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거고 대출을 해 드릴 때 갚을 여력까지 보고 해 드리는 거라서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물론 갚을 여력까지, 일반대출 받는 것보다는 많이 까다롭습니까, 아니면 완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것보다는 완화시켜서 해 줍니다.
○이성태 위원 요즘 은행에서 받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 금융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2000만원, 3000만원이 정말 소중한 돈인데 그 돈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취지니까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잖아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홍보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복지정책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4조제3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에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4조제3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에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에 대한 조항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되어 자활기금 운용수입 및 기금 이자수입 등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현행 조례 제5조제4항을 개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9년 설치되어 자활기금 운용수입 및 기금 이자수입 등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자활사업 지원 및 노인복지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