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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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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7月 1日(火) 15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7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 제17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15時 08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6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8년 6월 27일,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時 10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재기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72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결과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15時 1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2008년 7월 1일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실․단․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발전기획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2分)
(자리이동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2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이승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미흡 및 각종 사업 추진 부서간 협조 외 4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미흡 및 각종 사업 추진시 부서간 협조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요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 답변 자료는 정확히 작성해야 하나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며 구정업무보고와 별다른 점이 없음.  앞으로 전부서는 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여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부서간 연계 사업들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이 시정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 조치는 시정요구사항 공통 4건, 개별 4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2007년 12월 18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대책 수립 및 시정처리 요구를 각부서에 또 개별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48개 중에서 완료가 17, 진행이 31, 불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회 보고 자료의 철저한 작성 협조 요청을 부서에 3회를 실시하여 시달하였고 공통사항 4건은 각 부서별로 완료 및 진행 중이며 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간 업무 협조 분야는 각종 사업 추진시 부서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주관부서,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업무 조정 및 지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구성만 되어 있지 활동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향후 정밀 분석하여 위원회 정비 및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 시정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위원회 현황의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체평가 위원회는 2008년 1월 28일 2007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으며, 2008년도 5월 7일 2008년도 주요업무 평가 시행계획 확정하였으며, 2008년도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2008년 3월 26일날 상반기 1차 재정 투ㆍ융자대상사업을 서면심의하였으며, 하반기 2차 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서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1월 31일날 위촉해 갖고 같은 날 2008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지거부 허가 심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3월 13일날 조례5건, 규칙1건을 심의하였고, 5월 8일날 조례 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2008년 3월 5일 2007년도 지역정보화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6월 15일 현재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회의를 미개최했으나 하기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실적은 1월 25일 위원회 정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체 위원회는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 2008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전부서에 시달하였고 3월 26일 불필요한 위원회 법률 검토 후 통ㆍ폐합토록 전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결과, 정신보건자문위원회는 폐지하였고, 사유는 정신보건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서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함.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인 주민설명회 등이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여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또한 동별 균형있는 예산편성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으며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제정 공시하였습니다.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 및 중구 소식지에 게재 2회를 실시하였고 예산 절감 편성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사업 조사를 지난 4월달에 조사대상은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주차장 조성 등 예산절감 활용계획 시 예산담당관실에 보고는 2008년 4월에, 공영주차장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기반 조성사업 38억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본예산 중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웹 방화벽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C/C인증 및 보안적합성 검증을 획득한 제품이 없어 발주지연이 되었다고 하나, 이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금년 내로 발주하여 사업 시행하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인데요.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웹방화벽 시스템 도입은 2007년 11월 16일 웹방화벽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 발주를 하였으며, 2008년 11월 26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하고,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장비설치 및 시험운영하였으며, 2008년 12월 7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3년에 걸쳐 실시하여 과다한 용역비가 지출된 만큼 미래발전기획단과 상호 협조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 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1일 타당성 검토용역의 최종결과가 제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기획단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신규 용역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 편성토록 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쪽에서 5쪽이요.  전에 보면 그 부서간에 업무협조 체제가 잘 안돼 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물론 여기 추진계획이나 또 처리사항 보면 바뀌었네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관부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업무조정 및 지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설득력있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같은 걸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는가.  질의 드립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우리 부서뿐이 아니고 전 부서에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대표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조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유지해 나갈 것인데, 지금 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잘 이루어졌다는 수범사례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각 부서에 넘기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새로 생기는 정책적 업무도 많고.  그때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담요원들이 상당한 기간을 갖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갖고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 전에 제가 지적을 한바 있는데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 건축과 건설재난관리과, 또는 도시개발과 이게 업무가 서로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문화관광과 하고 항만공항수산과 또 청소과 하고 환경과, 이게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잘 서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우리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이건 항만공항수산과다 그래서 민원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할 때 하고 민원인이 와서 얘기할 때는 그 대하는 태도가 틀린가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로 미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내 과가 아니면 어느 과로 가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 과에 해당 팀이나 이쪽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니 이렇게 민원을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청에 와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와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미루어서 해결이 안 되고 갈 때는요 굉장히 구청에 대한 불신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폭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깊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이요.  이 각종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조례에 명문화 돼 있나요?  선정할 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위원의 수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조례에 나와 있는 거죠?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예.
○金哲洪 議員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시설관리공단 전번에 위원회를 열었었는데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세분, 실장님 이렇게 해서 다섯분, 그 다음에 의원 세분,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 두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분이 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위원회가 그렇게 될 경우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 위원회가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위원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도 있고 일반 타 법령에서 발취한 위원회도 있고 일시적인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위원회 같은 건 그 당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 정비 55개는 거의 일시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당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지금 2차로 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哲洪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승인 과정에서 그 위원회가 현재 계속적인 위원회로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  
○金哲洪 議員   일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위원회인데 공무원 다섯분, 그 다음에 의원 세분, 외부인사 두 분인데 아무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숙고해서 좀 일시적인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숙고해서 특히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그런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조례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잘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미래발전기획단 심재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에는 구민 체육공원 추진실적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처리사항은 지난 해 8월 14일날 토지공사를 방문해 갖고 구민체육공원 2개소 반영을 확인하였으며 그 다음에 동년 8월 30일날 한국토지공사 방문해 갖고 체육시설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31일 영종 하늘도시 실시계획 확정에 따라 구민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월 31일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하늘도시 실시계획 확정에 따른 구민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협의 사항을 했고 지난해 11월 6일날 영종지구 실시계획이 변경고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7일날 영종ㆍ용유 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6월 10일 영종ㆍ용유지역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자료 수집을 하여 각 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달에 체육공원 기본시설이 토지공사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10월에는 타지역 체육공원을 견학하여 자료 수집을 하고 내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체육공원 체육시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9월에는 체육공원 실시설계 시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며, 그 이후에 예산 반영이라든지 공사 착공, 공사 준공을 하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구민체육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질문하시면 저 현황판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요.  영종 용유 공공시설 예정부지 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가 뒤에 14페이지에 놓은거 같이 동주민센터는 6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가 지금 고시가 돼 있고 문화시설은 네군데, 그 중에서 중산동 129번지 임야 일원은 영종역사문화관 5,000㎡에 대해서는 부지는 무상으로 2011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에 중산동 497-93 답일원 61,058㎡는 이거는 부지가 무상입니다.  저희가 부지 무상으로 확보했고 그 밑에 중산동 253-1은 63,593㎡는 체육공원은 부지가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산동 산316번지 임야 일원하고 중산동 산 86번지 일원 5,000㎡ 두군데는 건물하고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부지는 6개 필지로 500㎡씩 돼 있는데 이거는 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2011년하고 2014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체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의장!
○議長 金桓   예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1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도시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유동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예.  지금 현재는 계획입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1년에 착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면적 관련해서는 면적은 딱 정해진 범위내에서 체육공원을 건립을 하는 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예.
○金正憲 議員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을 거고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지금 현재는 면적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이렇게 변동있는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 결정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은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부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기타 시설을 건립하고 조성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요.  그 예산 조달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지금 저희가, 일어나서 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 저희가 영종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인천시에서 파악한거는 2012년도에 인구가 영종 지역이 14만명에 이를 것이다, 다음에 2015년도에 16만 5천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영종 용유 공유시설에 대한 예정부지 이 범위 내에 운서 운남동 내에 범위에 들어오는 데고, 들어오는 데서 인구가 어디부터 차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 부분에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이런 부분이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그 뒤에 보면 2011년이라고 하면 일단 2012년도에 인구가 14만명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14만 정도 되면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이 분동되려면 6만명이 돼야 분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종 인구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는 인구가 14만이 된다고 보면 7만명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2개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서동에 713번지에 운서동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서 하나가 동사무소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운서동쪽에 또 생겨야 되기 때문에 운서동쪽에 동사무소가 양쪽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 최소한 7만명 이상이 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무소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예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실지 2011년까지 그 다음에 2020년 까지 예산을 나름대로 지금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구가 이 정도로 추계를 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황을 각 과에 이 계획에 의한 현황을 줘서 지금 각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11년까지는 그 말씀드린 대로 2011년에 해당되는 그 복지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하는 선에서 하는데 이거는 각 실과별로 동사무소는 총무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은 복지과 이렇게 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지금 시달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체육시설이 두 군데인데요.  그러면 동시에 착공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두 군데를 다?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지금 현재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2011년에 그 부분이 다 된다고 그러면 동시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지역에 한군데만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구가 그만큼 찬다고 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건 계획도시기 때문에 인구를 예측하고 인구가 사실 상주하는 시기라든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예.
○金正憲 議員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620㎡ 같은 경우면은 200평이 안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부지가 좀 작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른 면적이 틀린 거는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이 거주할 것 같기 때문에 면적을 달리하는 부분인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그렇죠.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 지역에 인구를 그 정도의 인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여섯 군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섯 군데가 인구가 다 차서 이 부분을 동사무소를 다 짓고자 할 때는 2020년이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토지공사나 경제자유구역청이랑 가장 긴밀히 협조를 우리 중구랑 협조를 구할 상황이고 계획에 진행에 따라서 많은 회의를 많이 필요로 할텐데요.  정례회의도 그렇고.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 경제청이나 전담부서는 따로 있지 않고 여기 해당되는 과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아니 지금 일단은 도시개발과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에 대한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 내에는 이 부지는 무상으로 주는데 기타 시설에 조성 관련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토지공사나 이쪽하고 결정된 바는 없는 거죠?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토지공사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모조리 여기서 전체를 다 조성해 주고 거기에 운동장을 축구장을 만든다 그랬을 때 그 축구장 만드는 비용에 대한건 구에서 현재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이 돼 가면서 어차피 지금은 근본적인 근거는 기준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고, 더 공사착공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연관되면 그 당시에 맞춰가면서 운동장까지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 가면서 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대한 것은 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현재로서는 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未來發展企劃團長 沈載暎   일단 땅이 있으니깐 이 땅 부분은 토지가 무상으로 되니까 땅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나머지는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영종출장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를 운북동 30-106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시 23통장을 지정을 해서 위촉 운영한 바가 있구요.  명예감독관은 대부분 공사가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공사 민원을 취합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통별로, 법정동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사실상 곤란한 실정으로 미시행한 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으로써 지역에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구조물 정비비가 연말이 다 되었음에도 집행 실적이 저조함.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연말에 일시적으로 공사발주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참고로 예산액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조물 정비비 도합 3억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며 합계액은 부대비를 제외한 2억 8,000으로 계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써 중산동 1750-14번지 일원 외 1개소에 아스콘 포장공사 1,800만원, 운북동 30-106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9,200만원, 도합 1억 1,000만원이 시행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관련해 갖구요.  당시 2007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구조물 정비비는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신 거죠?  사업을 다 한 거죠?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2007년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제 모자라서 못한 건 없으셨나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다소 불편한 사항은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2008년도에 지금 한 1억 1,000 정도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지금 추후에 발주해 공사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서 네 단락으로 공사명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 위에서 첫번째하고 두번째 운북동 30-106번지는 6월 10일 현재 완공이 된 겁니다.  완공이 됐구요.  7월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밑에부터 두 단락에 있는 것은 앞으로 시행계획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서 10월달 안에 최대한 공사를 끝내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金正憲 議員   지금 570만평이나 83만평 지역에는 뭐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시잖아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 쪽 사업이 전혀 없지는 않구요.  어차피 주민편익, 생활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또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손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분들이 이주하거나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金正憲 議員   주민 건의 사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청하코리아’에서 새로 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마 관리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차량이 엄청 많이 인제 댓수가 늘어났는데 인도 부분이 없어서 인도 부분 개설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 건가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인도의 설치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러면 경제청 가 갖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사항 같으네요.
○永宗出張所長 太東煥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먼저 김환 의원님께서 구의회 의장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출장소는 공통사항 1건, 개별사항 1건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명예감독관 운영실적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명예감독관 운용 실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처리사항은 2008년 6월 15일 현재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로 3,0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대부분 공사가 각 동의 공사민원을 취합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 차원의 소규모 공사로서 특정동의 명예감독관 위촉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으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보수, 미끄럼 방지 시설 등 공사 현장 및 여러 개 동 및 통에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명예감독 선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지역에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및 구조물정비비가 연말이 다 되었음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함. 향후에 이러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연말에 일시적으로 공사 발주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처리사항은 2008년 6월 15일 현재 건설사업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예산액이 1억원인데 집행액은 4,327만원이며 구조물정비비는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은 7,3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참여감독자 대상 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을 안 했다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구에서 출장소에서 용유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 자체가 그만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유 무의 지역이 지금 관광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불편하고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뒤로 미루어놓는 사항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용유지역을 가다 보면 무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여건이라든가 또 한전시설, 기타 해서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참여감독자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지금 용유 지역인 경우에는 왕산에서부터 출장소 앞에 마시란 해변까지 1단계 39만평은 하반기에 보상 지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은 개발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에게 불편이 갈 수 있는 도로가 파손되어서 다니기가 보행하는데 불편하다든가 기타 안전 시설을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과 상관없이 또 개발을 하더라도 그 쪽 개발 시행, 시공, 시행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유 지역인 경우에는 주로 뭐 도로 파손이 여기 저기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동의 통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단일 구조물로 해서 딱 보기에 뭐 한 몇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다라면 또 모르는데 사실상 또 시골인 관계로 지역적인 면에서 나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자라든가 명예감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구요.  다만 그 사업 자체를 발굴해서 추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사업을 발굴하셔갖고 공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金璡顯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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